연재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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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소설] 흙의 소리<92>흙의 소리 이 동 희 연결 <4> 박연은 그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하여 무엇이든 그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 하였으며 혼신의 힘을 다 하였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었다. 스스로 선택한 일이고 스스로 찾아서 하는 일이었다. 누구의 시선을 의식해서 하는 일도 아니요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었다. 위하는 것이 있다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신념이었다. 자신을 위해서였다. 왕(세종)을 위하여 왕을 의식하고 말하자면 왕에게 보이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냐고 할지 모른다. 자신도 모르게 그런 때도 있었을지 모른다. 그렇게 비쳤을지도 모른다. 다른 사람 눈에 그렇게 보였을지도 모른다. 무의식적으로는 그랬을지 모른다. 그러나 정신을 똑 바로 차리고는 그런 적이 없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렇게 배웠다. 모든 삶의 근본이고 학문의 근본이었다. 예기 사서삼경을 들먹일 필요도 없이 모든 학문은 삶의 바른 길을 가르쳤다. 그가 학문에 통달하고 삶의 이치에 얼마나 밝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 언제나 부족함이 있으면 채우려 하고 언제나 부족함을 느끼고 또 그것을 감추려 하지 않았다. 그것이 선비의 도리이기 이전에 사람이 마땅히 해야될 도리라고 배웠다. 세 살 때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하지만 세 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외로운 아이가 되어 어머니는 외삼촌에게 그를 의탁하였다. 외삼촌은 많은 서책으로 가르치기도 하였지만 일상의 주고 받는 이야기를 통하여 일거수 일투족의 행동거지를 통하여 가르쳤고 스스로 느끼게 하였다. 사람이란 어때야 하며 왜 사는 것이며 왜 배워야 하고 실천하여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였다. 외삼촌 상촌桑村 김자수金自粹 선생은 십리 정도 거리의 심천 각계리 마을에 살았다. 지금도 김자수 고가古家가 그 자리에 있다. 거기 각계제覺溪霽 선지당先志堂에서 무자기毋自欺 신독愼獨을 배웠다. 사실은 그 때는 그 뜻을 잘 몰랐다. 가르쳐 주는 대로 달달 외어 대답을 하였을 뿐 진정한 뜻은 그 뒤 외삼촌이 세상을 뜬 뒤에 알게 되었다. 고려 공민왕 때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덕녕부주부德寧府注簿가 되었고 뒤에 전교시판사典校寺判事 좌상시左常侍 충청도관찰사 형조판서刑曹判書에 이르렀으나 정세가 어지러워 관직을 버리고 낙향하여 은거하였다. 이숭인李崇仁 정몽주鄭夢周 이색李穡 등과 친분이 두터웠으며 목은牧隱 이색은 순중純仲이라고 자字를 지어 주기도 했다. 순수의 가운데 순수 그 자체란 뜻인가. 문장이 뛰어나 시문詩文이 동문선東文選에도 실려 있다. 조선 개국 후 태종 때 형조판서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하고 고려가 망한 것을 비관하여 자결하였다. "신하가 되어 나라가 망하면 함께 죽는 것이 의리이다. 나는 평생 동안 충효에 스스로 힘썼는데, 지금 만약 지조를 지키지 못한다면 무슨 얼굴로 지하에서 군부君父를 볼 수 있단 말인가.” 길을 나서 광주廣州 추령秋嶺에 이르렀을 때에 자손들에게 당부하여 일렀다. "나는 지금 죽을 것이다. 오직 스스로 신하의 절개를 다할 뿐이다. 내가 여기에서 죽을 것이니 바로 이곳에 묻고, 묘도문자墓道文字를 짓지 말아라.” 그리고 이어서 절명사絶命詞를 읊었다. "평생 동안 충효에 뜻을 두었건만 오늘날에 누가 알아주랴?” 상촌 선생은 마침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자손들은 유명遺命에 따라 추령에다 묘를 쓰고 끝내 비문은 쓰지 않았다. 의리를 굳게 지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마음 속의 부끄러움을 없이하고자 한 것이다.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산 120번지, 상촌 김자수 선생의 무덤에 묘도문자를 쓰지 마라고 하였지만 후손들은 그럴 수만은 없었다. 유언으로 묘비는 세우지 않았고 신도비는 땅에 묻었다. 1926년에 후손들이 신도비를 발굴하였으나, 마모가 심하여 새로운 신도비를 제작하여 옛 신도비와 함께 세웠다 외삼촌의 절명은 전날 가르침을 주었던 것을 한꺼번에 깨우치게 하였다. 삶의 구석구석 전신의 통증처럼 아프게 와 닿는 것이었다. 왜 사느냐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을 위하여 사는 것이냐 영원히 사는 것이란 무엇이며 죽음이란 무엇이이냐. 그 모든 것을 일시에 되묻게 하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자기를 속이지 않는다 홀로 있을 때 자기를 삼간다는 그 때의 가르침이 몸부림쳐 오는 것이었다. 그리고 진심盡心, 성의를 다 하고 마음을 다 하여 살아야 함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다. 인의예지仁義禮智의 인간성을 최대한으로 실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 동안의 덕목들이 가슴에 와 꽂히는 것이었다. 그것이 맹자의 사단四端의 가르침이라는 것도 알게 하였고. 인간의 본성이 시키는 대로 행하는 것이었다. 외삼촌 상촌 선생의 절명과 박연의 관직 생활의 시작은 같은 시기였지만 진정한 삶의 시작이었다. 최선을 다 하는 삶이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하는 것이었고 어쩌면 백성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일이 되었는지 모른다. 왕을 위한 일도 되었는지 모른다. 그래서 왕은 그를 총애하였는지도 모른다. 그것은 행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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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소설] 흙의 소리<91>흙의 소리 이 동 희 연결 <3> 그해(세종 15년) 1월 1일 세종은 근정전에서 왕세자와 여러 신하에게 신년하례를 받은 후 회례연會禮宴을 베풀었다. 몇 번 얘기한 대로 그 때 처음으로 아악雅樂을 사용하였다. 왕은 아악을 만든 박연에게 말하였다. "내가 조회 아악을 창제創制하고자 하는데 입법立法과 창제가 예로부터 하기가 어렵다. 임금이 하고자 하는 바를 신하가 혹 저지하고 신하가 하고자 하는 바를 임금이 혹 듣지 아니하며 비록 위와 아래서 모두 하고자 하여도 시운時運이 불리한 때도 있는데, 지금은 나의 뜻이 먼저 정하여 졌고 국가가 무사하니 마땅히 마음을 다하여 이룩하오.” 이 대목을 상기시키며 회례악을 연주하는 날 세종이 말하는 조회아악이란 무엇일까, 소설은 용비어천가에 답이 있다고 하였다. 세종이 창제하자고 하는 조회아악은 박연이 마음을 다 하여 이룩해야 하는 훈민정음과 그리고 용비어천가를 의미하고 마음을 다하여 이루어야 할 훈민정음은 둘만의 은밀한 약속이었고 당시는 아직 용비어천가라는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막연하게 조회아악이라고 표현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며 애초에 박연은 훈민정음과 용비어천가를 비슷한 시기에 구상하였다고 쓰고 있다. 종묘제례악의 발전된 형태가 용비어천가로 볼 수 있고 육룡六龍은 태조 태종과 태조의 4대조이며 앞에 얘기한 박연의 1번 소疏의, 오음五音 정성正聲으로 풍속을 바로잡자는 것과 세종 9년 6월 23일에 박연이, 사대부는 사조四祖까지 제사 지내기를 청하였는데, 이와 맥락이 같다. 박연은 이 때 훈민정음과 용비어천가의 제작을 제안하였다고 소설은 쓰고 있다. 그러면서 두 프로젝트가 서로 맞물려서 진행되었고 뒤에 전개되는 과정에서 박연은 훈민정음을 백성의 교육에 필요한 것으로서 생각했고 세종은 훈민정음을 조선왕조의 안정에 기여할 용비어천가 재작에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다시 결론을 내렸다. 박연은 훈민정음을 창제創製하였고 세종은 훈민정음을 창제創制하였다. 훈민정음은 박연의 제안과 개발 그리고 세종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이다. 創製는 전에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이고 創制는 전에 없던 것을 처음으로 제정制定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박연의 훈민정음 창제 목적 원리를 말하고, 왜 세종은 훈민정음을 언문諺文이라 하였나, 세종의 언문청 박연의 정음청에 대하여 말한 다음 훈민정음 창제자는 박연이라고 하였다. 훈민정음 창제에 대한 또 하나의 얘기, 신미대사信眉大師 창제설에 대하여는 가능성이 없다고 소설은 말하고 있다. 신미란 이름이 세종실록에 처음 등장한 것도 훈민정음 창제 3년이 지난 세종 28년이고 신미는 불경의 훈민정음 번역에 관여하면서 훈민정음 보급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박연과 신미의 관계를 밝혀 박연의 조부 박시용朴時庸은 신미의 고조부 김영이金令貽의 사위이며 김영이의 후손 신미는 박연 때문에 훈민정음의 존재를 잘 알았을 터이고 우리 글로 불경을 번역하여 한문을 모르는 사부대중에게 불경의 내용을 전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유추하기도 하였다. 소설 『박연과 훈민정음』은 그러나 박연의 훈민정음 창제의 비밀을 말하지 않고 정인지鄭麟趾의 훈민정음 서문序文으로 대신하고 있다. "그 연원淵源의 정밀한 뜻의 오묘奧妙한 것은 신이 능히 발휘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우리 전하께서는 하늘에서 낳으신 성인聖人으로서 제도와 시설이 백대百代의 제왕보다 뛰어나시어 정음正音의 제작은 전대의 것을 본받은 바도 없이 자연히 이루어졌으니 그 지극한 이치가 있지 않은 곳이 없으므로 인간행위의 사심私心으로 된 것이 아니다.” 훈민정음을 반포할 때 세종임금의 서문 ‘나랏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 하므로…’ 다음에 본문이 있고 그 뒤에 정인지의 서문이 있다. 발문跋文이 아니고 서문이라고 하였다. 훈민정음 창제자는 진정 누구인가, 그러나 정인지는 천기를 누설할 수 없었다. 소설은 정인지의 서문 중 ‘그 글의 오묘한 뜻에 대하여는 신들이 언급할 일이 아니다’(若其淵源精義之妙則非臣等之所能發揮也)라고 해석한 글도 제시하하여 논리를 세웠다. 글쎄. 논리는 정연하였다. 비약이 있기는 하였지만 어디 꼬투리를 잡을 데가 없다. 그러나 왜 일까. 공감이 가지는 않는 것은. 스스로 그 논리를 부정하고 싶은 것은 아닌데.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박연의 악장의 창작 여부를 추적하려다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세계적인 문화유산의 근본을 흔드는 결과가 되었다. 이에 대하여 소설론에 의탁하여 결론를 맡기고자 한다. 소설은 사실을 넘어 진실을 추구한다. 진실은 말없이 존재하며 영원한 것이다. 무지개 빛깔이라기 보다 하늘빛이다. 아니 빛도 없이 의미만 있는 것인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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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소설] 흙의 소리<90>흙의 소리 이 동 희 연결戀結 <2> 그 소설은 얘기를 바로 하지 않고 이리 저리 둘러 대고 있다. 왜 그러는지 이유는 알 것 같다. 소설을 쓴다 소설을 쓰고 있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대개 거짓말을 하고 있다 허위 날조다 허구다 라고 할 때 그런다. 소설은 그런 것이 아니다. 허구라는 말은 픽션fiction이란 뜻이다. 픽션이란 말은 소설이란 말로도 쓴다. 그러나 허구란 말을 소설이란 말로 쓰지는 않는다. 소설은 그냥 허구가 아니라 허구의 진실이라고 말한다. 가능의 세계를 그리는 것이다. 소설은 사실이 아니지만 진실을 쓰는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사실이 아닐 수는 있지만 진실을 말하려는 것이다. 허구도 아니고 허위나 날조도 아니다. 물론 거짓말도 아니고. 사실과 진실의 차이이다. 이리 저리 둘러대고 있는 가운데 그것은 박연이 지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고 있다. 창작자 창제자가 박연이라는 것을 그렇게 우회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말 그런 것인가 과연 그런 것일까 되물어진다. 그런 기록이 없기 때문이다. 기록은 사실이고 진실은 하늘이나 알고 있는 것이다. 좌우간 이 정도의 소설론小說論 가설假說로 기대하는 결론을 이끌어 내고자 한 것이다. 연역법演繹法이다. 왜 이렇게 연설을 하고 있느냐 하면 참으로 하기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이다. 하늘 같은 존재에 대한 거론이 아닌가. 어려운 얘기는 어렵게 푸는 것이 방법인지도 모른다. 다시 좌우간 박연의 연보의 기록을 이리 저리 연결하고 규정해 보는 것이다. 결론이라기보다 가정이다. 여기에 다시 과정을 되풀어 놓지는 않는다. 여러 개의 가설은 하나의 정설이 될 수 있다. 여기서는 두 가설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하나의 논문과 하나의 소설. 그런데 박연의 여러 번 수없이 올린 소 가운데 제일 처음 올린 청반행가례소학삼강행실훈민오음소請頒行家禮小學三綱行實訓民五音疏, 널리 가례와 소학 그리고 삼강행실을 가르치고 오음의 바른 소리로 풍속을 바로잡자는 상소의 끝에 이하 누락(此下缺)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과연 박연이 의도적으로 그 다음 부분을 버린 것인지, 무슨 의도로 그렇게 한 것인지, 자의적인 것인지 도무지 궁금하기만 하다. 관리로 하여금 세상을 현혹시키는 불교와 교화를 해치는 풍습들을 금하게 하여야하고 관혼상제에 있어서 주자가례朱子家禮를 행하여 국가의 예의를 바로 잡게 하고 소학을 널리 강의하여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를 가르쳐 선비들의 습속을 바로잡도록 하고 백성들에게 삼강행실을 가르쳐 미풍양속을 이루게 할 것이며 그렇게 아뢰었다. 그리고 오음의 바른 소리를 가르쳐 민풍을 바로잡도록 해야 된다고 아뢰었다. 성조聖朝에서 새 왕조를 열고 예악을 일으켜 바르게 다스리려 하나 개혁의 초기라 세속의 풍습들이 이전과 다를 바 없어 개탄하며 올린 상소上疏이다. 예악의 시대를 여는 대단히 획기적이고 개혁적인 행동이었다. 그런데 왜 뒷부분을 누락시켰는지 그보다 그 누락된 내용에 정말 훈민정음 창제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그랬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앞에서 박연의 연보와 관련한 얘기를 하였는데 거기(연보)에는 또 이것(1번 소)에 대하여는 한 마디도 적혀 있지 않다. 다른 것은 다 있는데 왜 이 첫 번째로 상소한 사항은 기록하지 않은 것인가. 어쩌면 대단히 중요할 수도 있는, 소를 올리기 시작한 사항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것이 의아스러웠다. 또 한 가지 연보에 상소한 기록이 세종 7년(1419)부터로 되어 있는데 그 1번 소를 시간적 순서 대로 올린 것이라고 할 때 훈민정음 창제(1443) 반포(1446) 시기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 지적된다. 앞의 가설의 가능성이 희박한 것은 아닌가. 글쎄.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이런 일련의 얘기들은 몇 번 말한 대로 박연의 업적이라고 할까, 글을 써서 상소하고 악기제작을 하고 하는 외의 음악적 족적足跡을 더듬어 밝히고자 하는 것이었다. 문소전 악장을 짓고 태평악을 짓고… 그러다 용비어천가의 작사 작곡 훈민정음 창제까지 얘기가 된 것인데 이 소설(『박연과 훈민정음』)은 세종25년(1443) 박연은 훈민정음을 개발 완성하였다고 쓰고 있다. 너무도 충격적이고 믿어지지 않는 사건이지만 자료와 논리가 뒷받침되고 있어 계속 이야기를 따라가 보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소설론 가설을 기억하기 바라며 이야기의 책임 글의 책임을 같이 공유共有하게 되기를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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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소설] 흙의 소리<89>흙의 소리 이 동 희 연결戀結 <1> 연戀은 사랑하고 그리워한다는 뜻이다.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것이며 어떤 대상을 아끼고 소중히 하고 즐기는 것이다. ᄉᆞ랑ᄒᆞ하다는 생각하다의 옛말이다. 박연은 예악을 즐기고 음악을 소중히 여기며 주야로 추구하였다. 왕을 어릴 때 세자 때는 귀중히 여기고 왕이 되어서는 받들어 모시며 어려워하였다. 다래는 아끼고 애틋하게 생각하였다. 무엇이나 맡은 일을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기고 즐기며 끔직히 생각하였다. 한 시도 반 시도 해찰을 하지 않았다. 사랑이었다. 소중한 생각으로 맺어진 생生이었다. 어느 악장을 누가 지었느냐, 박연이 지었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다. 그 일환이다. 박희민의 소설 『박연과 용비어천가』(2016, 도서출판 그루)의 ‘용비어천가의 작사 작곡’을 보면 세종실록 세종 15년 9월 12일 기사를 인용하면서, 문무 두 춤곡의 제작과 환환곡 미미곡 유황곡 유천곡 등 속악의 이름은 박연이 지었다.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은 세종이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도 용비어천가의 치화평 취풍형 여민락을 세종이 지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렇게 쓰고 있다. 세종실록 기사는, 성악聲樂의 이치는 시대 정치에 관계가 있는 것이다. 지금 관습도감慣習都監의 향악鄕樂 50여 노래는 모두 신라 백제 고구려 때의 이어俚語로써 당시의 정치적 잘못을 상상해 볼 수 있어서 권장할 것과 경계할 것이 되는데 본조本朝가 개국한 이래로 예악이 크게 시행되어 조정과 종묘에 아악과 송頌의 음악이 이미 갖추어 졌으나 민족 노래의 가사를 채집 기록하는 법이 없으니 고대의 노래 채집하는 법(采詩之法)에 의거하여 각도의 고을에 명하여 노래로 된 악장이나 속어임을 막론하고 오륜五倫의 정치에 합당하여 권면할 것과 간혹 짝없는 사내나 한 많은 여자의 노래로서 정치에 벗어난 것까지라도 모두 샅샅이 찾아 내어서 매년 세말에 채택하여 올려보내자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그대로 따랐다고 예조에서 아뢴 내용이었다. 그리고 박연이 아악과 향악 50수를 정리하였다는 기록을 「용재총화慵齋叢話」(성현成俔)에서 찾아 관습도감 제조提調가 되어 음악을 관장한 사실로 입증해 보이었다. 소설은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세종은 세종27년(1447) 9월 용비어천가에서 사용할 음악의 대략적인 방향을 제시한 적은 있다. 그러나 이때 세종은, 내가 병이 있어 깊어 궁중에 있으므로 음악을 듣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는데 세종이 제작하였다는 것은 신화 같은 이야기다. 세종 29년 6월 향약과 당악唐樂을 관현악에 올려 용비어천가를 연주하였다. 소설은 그리고, 앞에 소개한 단종실록 기사를 이어서 붙이고 있다. 볼만한 것은 다 박연의 힘이었다고 한 말을 인용하고 싶었던 것이다. 거기에 더 설명을 붙이지 않으려 한다. 공감이 갔다고 할까. 그러나 다음 대목에서는 한 동안 눈을 의심하고 전후 관계를 다시 보았다. 박희민의 ‘훈민정음 창제는 진정 누구인가’라는 글이다. 그 글의 마지막 대목이다. 『박연과 훈민정음』을 출간한 뒤에 『역주 난계유고』를 지은 다산연구소 김세종 박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김세종 박사도 ‘박연이 「율려신서」의 음악이론을 기초하여 훈민정음을 개발하였다’는 논문을 몇 년 전에 발표하였다는 것이다.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 글은 더욱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난계유고」의 소疏 1번은 차하결次下缺이란 표시로 상소문 일부를 박연이 의도적으로 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남은 글을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에 훈민정음 창제의 단서가 남아 있다. 이젠 ‘개발’이 아니고 ‘창제’였다. 소설은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서가 훈민오음정성訓民五音正聲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주장하였다. 박연은 오음정성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바른 삶을 살게 하자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훈민정음의 처음 이름은 훈민오음정성이었다. 오음은 훈민정음 자음 17자요 정성은 훈민정음 모음 11자다. 필자는 앞에서 훈민오음정성에 대하여 이야기하였고 그것과 훈민정음에 대하여는뒤에 다시 이야기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도 그에 대한 고구考究는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그리고 훈민오음정성이 담긴 제일 첫번째 소에 대하여 말한 것인데, 박연은 의도적으로 1번 소를 버렸다고 하니 그 사실도 더 알아보아야 하겠다. 박희민은 『박연과 훈민정음』(2012, Human & Book)도 냈다. 거기의 주장을 여기(『박연과 용비어천가』)에서 다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결론을 쓰고 있다. 니체의 학설은 박연에게도 적용된다. ‘죽어서도 자기의 작품이 칭송을 받고 이름이 기억되기를 바라는 건 예술가들의 꿈이다.’ 하지만 작품에 대한 평가가 세상의 몫이듯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도 세상의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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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소설] 흙의 소리<88>흙의 소리 이 동 희 새 걸음으로 <6> 또 문文은 보태평이라 하고 무武는 정대업定大業이라 하였다. 아헌례亞獻禮와 종헌례終獻禮에서 연주하는 악무로 정대업지악定大業之樂 정대업지무定大業之舞를 줄여서 정대업이라 부른다. 모두 11곡과 이에 해당하는 춤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역시 세종에 의하여 원래 회례악으로 창제된 것이고 직접 간접으로 공을 끼친 역대 왕들과 선조들의 무덕武德을 찬양안 내용이다. 창제 당시에 15곡이던 정대업은 세조 때 개작되면서 보태평과 같이 11곡으로 되었다. 소무昭武(인입장) 독경篤慶 선위宣威 탁령濯靈 신정神定 영관永觀(인출장) 등. 이 중에서 소무와 영관 두 악장을 보자. 황천皇天이 이 나라를 돌보시사 우리의 성군을 낳게 하시니 / 거룩할사 우리의 성군님네 크게 일어나 천명을 받으셨도다 / 여러 세대 명철한 덕이 내리내리 이으셔서 높으신 무덕으로 큰 공을 정하시고 / 큰 터전을 마련하사 우리 나라 보전하니 / 거룩하신 막대한 업적 길이 드리워 끝이 없으리 / 이에 노래하며 춤을 올리니 간척干戚이 번득이고 찬란하외다 장하실사 여러 성군 이 나라를 다스릴새 / 왕가를 안정함에 대대로 무공일새 / 무공이 왕성하고 덕화가 높은지고 / 우리의 춤에 차례가 있어 적이나마 형용해 보이도다 / 간척을 거두오니 / 나아가고 그침이 법도가 있어 씩씩하고 평화롭다 / 큰 성과를 길이 보오리 皇天眷東方 篤生我列聖…… 한자 한문으로 된 것을 조선왕조실록 번역으로 보았다. 앞에 들은 것들도 같다. 11곡 15곡을 다 보지는 않으려 한다. 보태평도 부분적으로 보았다. 그가 곡명을 명명한 환환곡 유황곡 등도 보았다. 태평춘지곡太平春之曲이 또 있다. 여민락與民樂의 다른 이름이다. 여민락은 원래 봉래의鳳來儀라는 대곡大曲 가운데 한 곡으로 여민락 치화평致和平 취풍형醉豊亨 등은 용비어천가를 노랫말로 썼다. 박연이 태평악을 지었다고 하였는데 그 지은 바의 흔적을 찾고자 여러 조선 음악 자료들을 섭렵해 보았다. 그러나 아무 자취도 보지 못하였다. 태평악에 앞서 박연은 문소전 악장도 지었다고 하였지만 그런 흔적도 찾을 수가 없었다. 『악성 난계 박연』1집 연보는 무엇을 근거로 작성하였는지, 확인할 수는 없으나 있지도 않는 행적을 올려 놓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무책임한 서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인용해 왔다. 『난계 선생 유고』도 샅샅이 뒤져 보았지만 몇 번 얘기한 문소전 악장을 새로 짓고 태평악을 지었다는 기록은 없었다. 좌우간 그래서 여러 기록과 저서를 끌어대어, 견강부회牽强附會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가설을 세워본다. 세종이 손수 지었다는 보태평 정대업의 곡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창작은 아니고 조선 초기의 향악 고취악을 바탕으로 창제한 것이라고 한 창제의 논리를 발전시켜 보는 것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창작은 아니고’ ‘……을 바탕으로 창제한 것’ 속에 박연을 넣어 보는 것이다. 세종 임금은 회례 때의 문무文舞 무무武舞 두 가지 춤에 연주할 악장에 대하여 박연의 말을 인용하여, 태조를 위하여 무무를 제작하고 태종을 위하여 문무를 지어서 만세에 통용할 제도로 하는 것이 마땅한데 무를 문보다 먼저 하는 것이 온당한지 역대의 제도 중에도 문부다 무를 먼저 하는 것이 있는지 세대를 계승하는 임금은 다 그를 위한 악장이 있어야 할 것이니 어찌 그들의 공덕이 다 찬가를 부를 만한 것이겠는지 박연과 같이 의논하라고 명하였고, 문과 무 두 가지 춤의 가사 1장으로는 태종 태조의 공덕을 다 찬송하기에 미진함이 있으니 다시 1장을 더함이 어떻겠느냐고, 임금이 박연에게 묻고 박연이 옳다고 대답하자,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박연은 다시, 1장 가운데에 태조 태종의 공덕을 겸하여 기림은 미흡하니 각각 공덕을 따로 1장씩 찬송하여 모두 2장의 가사를 만들어 각각 8박자로 하고 춤을 출 때에 제1변變은 태조를 기리고 제2변은 태종을 기리어 서로 차례대로 송덕頌德하고 제6변에 이르러 태종에서 끝마치되 악이 끝나면 물러가게 하라고, 악장 구성을 말하였고 그대로 따랐다고 세종실록은 기록하고 있다. 물론 거기에 박연이 지었다는 얘기는 없다. 어디에도 없다. 찾을 수가 없다. 엄밀한 의미에서… 창제한 것… 속에서 박연의 흔적을 더듬어 볼 뿐이다. 하나의 부회를 더 추가하는 것이 될지 모르지만 단종실록 4권 단종 즉위년 10월 1일 기사를 옮겨본다. 박연은 사람됨이 진실하고 정성스러우며 사치스러움이 없었다. 음률에 정통하여 세종의 인정을 받고 종률鍾律을 만들었다. 일대의 음악이 찬연하여 볼만한 것은 모두 박연의 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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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소설] 흙의 소리<87>흙의 소리 이 동 희 새 걸음으로 <5> 보태평保太平이 있다. 종묘 제례의 영신迎神과 전폐奠幣 초헌례初獻禮의 악무樂舞인데 보태평지악保太平之樂 보태평지무保太平之舞를 줄여서 그렇게 부른다. 모두 11곡과 그에 해당하는 춤으로 구성되어 있다. 음악과 악장은 세종대왕에 의하여 회례악會禮樂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건국에 공을 끼친 역대 왕들과 선조들의 문덕文德을 찬양한 내용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창작創作은 아니고 조선 초기의 향악鄕樂을 바탕으로 하여 창제創制한 것이다. 창제는 새로 만들거나 제정하는 것으로 훈민정음訓民正音 서문의 新制二十八字 (새로 스물여듧 자를 맹가노니)라고 한 맹글다 만들다의 제制이며 처음 만들었다는 뜻에서 創制이다. 보태평은 뒤에 세조 때에 개작되어 종묘제례악으로 채택되었고 최항崔恒에게 명하여 손질하게 하여 악장 가사歌詞가 축소되고 곡명이 바뀌기도 하였다. 영조 때 왕명에 의하여 편찬된 서명응徐命膺의 대악후보大樂後譜에는 곡이 합쳐지고 인조 때에 첨입添入된 후 별다른 변화 없이 후대까지 전해 내려왔다. 이 몇 줄 요약 설명을 위해, 세종실록 문종실록 세조실록 악학궤범 대악후보 속악원보俗樂源譜 시용무보時用舞譜 등과 장사훈張師勛의 『세종조 음악연구』 『종묘제례악의 음악적 고찰』을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그러면 보태평 11곡을 보자. 대저 하느님은 명命하심이 쉽지 아니하매 덕이 있으면 흥하나니 / 높으신 우리 여러 성군님네께서 크게 아름다운 명을 받으시어 / 신령하신 계획과 거룩하신 공업이 크게 나타나고 크게 이으시도다 / 운수에 응하여 태평을 이루시고 지극한 사랑으로 만백성을 기르시며 / 우리의 뒷세대를 열어주고 도우시매 / 억만 대 영원까지 이어가고 이어가리 / 이렇듯 장한 일을 무엇으로 나타낼꼬 / 마땅히 노래하여 찬송을 올리오리 첫 곡 희문凞文이다. 인입장引入章이다. 여러 성군들의 문덕文德을 노래하고 있다. 다음은 제1변變 계우啓宇이다. 목조穆祖의 칭송이다. 하늘의 위에 계시사 백성의 소리부터 들은 지라 / 백성의 돌아오는 데에 큰 명을 정하여 주셨네 / 크시도다 거룩하신 목조께서 높으신 그 덕으로써 / 동으로 바다를 건너시어 경흥慶興에 자리를 정하셨도다 / 인심이 모두 사모하여 돌아와 붙은 자 날로 왕성하며 / 크게 문호를 개방하여 영구한 운명을 터 잡았도다. 다음은 제2변 의인依仁인데 익조翼祖의 업을 노래하고 있다. 하느님 밝으시사 백성 살 데 구하여서 / 덕원德源의 깊은 곳에 밝은 덕화德華 내리시니 / 백성들이 따른 지라 어진 이를 잃을 손가 / 꾸역꾸역 몰려드니 저자거리 같았도다 / 저자거리 같았으니 하늘의 준 바로다 / 크신 업을 열었으니 우리 나라 만만세 제3변 형광亨光은 익조 도조度祖가 고려 임금을 충성으로 섬기어 임금이 총애하고 가상히 여기는 사연이다. 크시도다 거룩하신 익조께서 거룩한 덕을 밝히시와 / 공손하고 경건하게 그 임금을 섬기셨고 / 거룩하신 도조께서 그 뜻을 이어 맡아 / 처음부터 나중까지 변함이 없으시매 / 고려왕이 총애하여 돌보고 의지하기 더욱 긴밀하였으니 / 충성으로 아름답고 공적으로 빛나도다 다음은 제5변 융화隆化이다. 태조의 위엄과 사랑 평안을 노래하고 있다. 크시도다 거룩하신 태조께서 그 덕을 밝히시와 / 사랑으로 안유하고 의리로 복종시켜 덕화가 남과 북에 퍼지니 / 먼 섬의 되족속과 산 속의 오랑캐들이 면목을 깨끗이 고쳐 모두 모두 잇따른다 / 산 넘고 물을 건너 보물을 바치면서 사방에서 모여 오니 / 빛나는 생명들이 가까운데 평안하고 먼 데까지 조용하였다 제9변은 대동大同이다. 조종祖宗들이 대대로 문덕과 예악으로 문화가 빛나리라고 노래한다. 크시도다 우리 조종들께서 천명을 받으심이 이미 넓고 크시도다 / 대대로 문덕을 펴시어서 이로써 사방을 안유하셨네 / 자리를 기울이어 어진 이들을 구하여서 / 문덕을 숭상하고 유술儒術을 중히 여기매 / 미려함을 정하여 좋은 교육을 시행하니 / 정치와 교화가 흡족하게 펴이도다 / 예의와 음악이 극진히 제작되매 / 빛난 문화가 융창하게 열리니 / 자손만대 위한 일 장할사 길이 빛나오리 그리고 11번 째 곡 역성繹成은 인출장引出章이다. 4 6 7 8변의 악장은 생락하였다. 하늘이 여러 성군을 나게 하시니 이 나라를 사랑하고 안유하셨네 / 여러 대의 덕화로 애써서 구한 것이 어루만진 공을 잇따라 하심이니 / 공이 이룩되고 정치가 안정되매 신령한 교화가 널리 두루 퍼지도다 / 예의와 음악이 밝게 갖추이매 문덕이 이에 찬란하게 빛나도다 / 왼 편에는 피리이고 오른 편엔 꿩 깃이라 / 노래 곡조가 아홉 번 변하오매 태평하고 화락하옴 아름답고 선善하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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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소설] 흙의 소리<86>흙의 소리 이 동 희 새 걸음으로 <4> 세종실록 56권에 있는 기록이다. 세종 14년 5월 임금의 영令이었다. "이제 회례 때의 문무文舞 무무武舞 두 가지 춤에 연주할 악장은, 마땅히 현금現今의 일을 가영歌詠하여야 한다고, 박연이 말하였으나 내가 생각해 보니 대체로 가사歌辭라는 것은 성공을 상징하여 성대한 덕을 송찬頌讚하는 것이오.” 임금은 좌우 신하들에게, 주무왕周武王이 천하를 평정하였고 성왕成王 때에 이르러 주공周公이 대무大武를 지었고 역대 다 그렇게 하였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말하였다. "나는 다만 왕위를 이었을 뿐인데 무슨 가송歌頌할만한 공이 있겠오. 태조께서는 전조前朝의 쇠잔한 말기를 당하여 백번 싸웠으나 백번 이겨 공덕이 사람들에게 흡족하였으며 어지러운 것을 제거하여 세상을 바른 데로 돌리고 왕업을 창건하여 왕통王統을 후손에게 전하였오. 태종께서는 예악을 새로 제작하셔서 교화가 퍼지고 풍속이 아름다워졌으며 안과 밖이 또 편안하도록 하셨오. 태조를 위하여 무무를 제작하고 태종을 위하여 문무를 지어서 만세에 통용할 제도로 하는 것이 마땅하나, 무를 문보다 먼저 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오. 역대의 제도 중에도 문부다 무를 먼저 하는 것이 있는지. 만약 현금의 세상 일로 노래를 지어야 한다면 세대를 계승하는 임금은 다 그를 위한 악장이 있어야 할 것이니 어찌 그들의 공덕이 다 찬가를 부를 만한 것이겠는지. 그것을 박연 정양鄭穰 등과 같이 의논하여 물어보도록 하시오.” 임금의 말에 지신사知申事 안숭선安崇善 좌대언左代言 김종서金宗瑞 등이 아뢰었다. "마땅히 태조를 위하여 무무를 만들고 태종을 위하여 문무를 만들 것이며 겸하여 현금의 일도 노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좌부대언左副代言 권맹손權孟孫도 아뢰었다. "마땅히 임금의 말씀과 같이 태조 태종을 위하여 나누어 문무 두 가지 춤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시대의 일은 뒷세상에서 반드시 가영歌詠할 것입니다.” 세종실록 58권의 세종 14년 10월의 기록이다. "문과 무 두 가지 춤의 가사 1장으로는 그 가운데에 태종 태조의 공덕을 다 찬송하기에 미진함이 있으니 다시 1장을 더함이 어떨까.” 임금이 상호군上護軍 박연에게 이르자 박연이 아뢰었다. "성상의 하교가 진실로 옳습니다.” "마련磨鍊하시오.” "1장 가운데에 태조 태종의 공덕을 공덕을 겸하여 기림은 미흡하오니 원컨대 각각 공덕을 따로 1장씩 찬송하여 모두 2장의 기사를 만들어 각각 8박자로 하고 춤을 출 때에 제1변變은 태조를 기리고 제2변은 태종을 기리어 서로 차례대로 송덕頌德하고 제6변에 이르러 태종에서 끝마치되 악이 끝나면 물러가게 하옵소서.” 박연은 악장의 구성을 다시 아뢰었다. 세종실록은, 그대로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다. 위의 두 기록과 박연의 연보를 연결해 보았다. 나라에서 대업을 이루니 태평악을 지었다고 하였는데, 나라의 대업이란 새 나라가 들어서고 새로운 통치가 자리를 잡음으로써 혼란한 시대가 가고 안정이 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적인 기틀을 잡은 그 때 시기를 말한 것이리라. 세종시대는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가장 찬란한 문화가 이룩된 때라고 한다면 그 꽃이 피는 화려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세종 15년 전후 박연의 50대 중반 그의 생의 절정기였다. 집현전을 통해 많은 인재가 배출되었고 의례 제도가 뿌리를 내렸으며 편찬사업이 활발히 전개되었고 농업 과학 예술 의학 기술의 발전, 법제의 정리, 국토의 확장 등 민족 국가의 기틀이 확고해졌고 날로 융성하였다. 세종은 태종이 이룩한 왕권의 안정 기반 위에 소신 있는 문화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가 있었다. 특히 유교정치는 예악 정책으로 대변되는 도덕과 문화의 정치였다. 박연에게는 향악을 정리하고 아악을 짓고 편경과 편종 등의 악기를 제작하게 하는 등 음악 중흥에 이바지하게 하여 예악의 시대를 꽃피게 하였다. 세종시대의 후반을 열매의 시대라고 한다면 꽃이 피고 잎이 무성한 이 때는 국가 대계 나라의 대업을 이룬 시기이다. 그런 생각을 하였다. 그런 것 같다. 그러면 태평악은 어떤 것인가. 기록들을 다 뒤졌지만 태평악이라는 이름은 찾을 수가 없다. 임금이 마련하라고 하였던 그 악장은 어디 있는 것인지. 태평지악太平之樂은 영조英祖 때 연례악宴禮樂의 한 곡명이다. 태평악지곡太平樂之曲은 순조純祖 때 연례악의 또 한 곡명이고. 태평년지악太平年之樂은 세종 13 14 15년 실록에도 나오고 다른 곳에서도 보이는데 박연이 지은 것이 물론 아니다. 다른 이야기이지만 2009년 공연한 국립국악원 제작 「태평지악-세종, 하늘의 소리를 듣다」까지 뒤져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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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소설] 흙의 소리<85>흙의 소리 이 동 희 새 걸음으로 <3> 박연은 계속하여 상언하였다. "제향이나 조회 때의 주악奏樂에 사용하는 기구와 예복과 의식용儀式用 물품은 국가의 경비가 적지 않은 것인데, 맡아 지키는 관리가 보관 수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면 오래 가지 않아서 파손되고 헐어질 것이 염려됩니다. 원컨대 지금부터는 주무관아로 하여금 불시에 검찰하게 하여 그의 공과 허물을 기록하였다가 포폄褒貶에 증빙으로 삼게 하소서. 이러한 조항에 대하여서는 상언한 바에 따라 조曹의 전향사典享司의 낭청郎廳으로 하여금 불시에 가서 살피게 하소서.” 이에 대하여 예조에서 그대로 따랐다. 앞에서 문소전 악장을 새로 지었다고 하였는데 『악성 난계 박연』1집 연보에 세종 15년 12월 21일 ‘경오일庚午日에 문소전 악장을 새로 지었다’고 적고 있고 ‘세종실록 62권 세종 15년 21일 경오’ 박연이 건의한 악호 곡명의 정립과 제향 조회 때의 예법… 기사 내용과 시간이 일치하고 있어 그렇게 인용한 것이다. 그런데 환환곡 유황곡 등 악장의 곡명만 얘기하였고 악장 내용은 없었다. 같은 62권 세종 15년 12월 7일, 예조에서 회례에 사용할 문무文武의 악장을 올린 기사가 있어 여기 그 악장을 옮겨 본다. 태조와 태종을 칭송한 악장이다. 아아, 빛나는태조太祖시여 / 착한 덕을 몸에 지니시고 천명에 순응하고 인심에 순종하여 / 드디어 큰 동쪽 나라 가지셨네 / 무력의 위세威勢 이미 거두시고 / 문치文治를 높이셨네 / 어짊은 깊으시고 은택恩澤은 후하시어 / 넉넉함을 무궁하게 드리우시네 태조를 칭송한 문무文舞 악장이다. 다음은 무무武舞의 악장. 굳센 성조聖祖시여 / 하늘이 주는 왕업을 받으셨네 / 이미 납씨納氏를 달아나게 하고 / 또한 운봉雲峯에서 승리하셨네 / 위화도威化島에서 의로운 기치旗幟 돌아오시니 / 저 흉잔凶殘한 무리를 숙청하였네 / 무공武功을 세워 왕업을 정하시니 / 동쪽 나라 백성이 안정하였네 그리고 태종을 칭송한 문무무文武舞 악장을 보자. 아아, 밝으신 태종이시여 / 왕의 차례 이어받아 공 더욱 높이셨네 / 덕화는 공경하기 때문에 밝아지고 / 정치는 어질기 때문에 높이 뛰어났네 / 천명을 두려워하며중국황제 섬기기에 /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정성이었네 / 억만년에 걸쳐 길이 풍부하고 형통함을 누리시겠네 아아, 빛나도다 태종이시여 / 크게 부왕父王의 무열武烈함을 계승하였네 / 어지러움 다스리어 사직을 정하시니 / 모든 백성의 마음 서로들 기뻐하였네 / 야인은 징계하고 / 섬오랑캐는 명령을 받들기에 분주하였네 / 사방에 근심 없으니 / 공업功業이 오직 성대하도다 이 악장 들을 박연이 지은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다. 악학궤범樂學軌範에 전하는 환환곡 유황곡 악장 가사도 옮겨본다. 느름하신 태조께서 / 천명을 받으심이 광대하도다 / 공이 옛날에 빛나고 / 부는 아름다운 상서祥瑞에 응하였도다 / 하늘과 사람이 협찬하여 / 문득 동방을 두셨다 / 계책計策을 남기시어 후손에 복을 주시니 / 우리에게 은혜 주심이 한이 없도다 황천이 동방을 돌보사 / 성왕聖王을 내셨도다 / 덕德과 인仁을 쌓아 / 후인後人을 도와주시어 / 지금에 이르러서도 천명이 새롭도다 / 엄숙한 신궁神宮이 청정淸淨하여 / 신주神主를 모시니 / 신이 편안하시도다 / 조종祖宗의 신이 이에 오르내리시사 / 상제上帝의 좌우에 높이 계시니 / 신神은 내격來格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 열광烈光이 있도다 / 변두籩豆가 진열됐고 / 제물이 향기로우니 / 신령은 강림하사 흠향하시어 / 내 제사를 돌아 보실진저 / 복을 두루 내리시되 / 이에 만이며 이에 억으로 하시니라 / 자자손손에 이르도록 끝없이 보전하시리 그리고 미미곡 유천곡 악장도 보자. 강면强勉하신 태종 진실로 하늘이 내셨도다 / 태조를 도우사, 대업을 이루셨도다 / 무공을 선양하시고, 크게 문명을 밝혔으니 / 신공神功과 성덕聖德이 길이 태평성세를 여셨도다 오직 천심天心이 덕 있는 사람을 돌보아서 / 창성昌盛할 기회를 열어주시고 / 도다히 성철聖哲을 내시어 / 임금과 스승으로 삼으시니 / 이미 제왕의 복조福祚를 받아 비기丕基를 높이었네 다시 말하지만, 박연이 문소전 악장을 지었다고 하여 옮겨보았다. 그가 악호를 명명한 네 악장과 함께. 원문은 한자로 되어 있고 세종실록 악학궤범의 국역에 따른 것이다. 세종 17년에는 다시 나라에서 대업大業을 이루니 태평악太平樂을 지었다고 연보에 적혀 있다. 58세가 되는 해이다. 나라의 대업은 무엇이고 태평악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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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소설] 흙의 소리 <84>흙의 소리 이 동 희 새 걸음으로 <2> 파직은 되었으나 하던 일은 멈추지는 않았다. 며칠 실의에 빠져 헤매다가 생각을 고쳐 더욱 힘을 내어 책을 읽고 글을 썼다. 생각하면 한 번도 그는 무엇을 잘 못했다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 실수를 해 본 적이 없었는지 모른다. 이번 일이 아니었더라면 그냥 그렇게 자만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늙어갈 뻔하였다. 다시 또 한번 진심으로 임금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일이 이렇게 된 운명 같은 횡액에 대하여 감사를 하였다. 아무 일도 없다는 것은, 아무 불행이 없다는 것은 발전이 없는 것이었다. 언행에 조심하고 길을 걷는 것도 조심하고 글을 쓸 때도 한 자 한 자 더 힘을 주고 유심히 들여다 보았다. 잠을 덜 자고 생각을 더 하고 하찮은 일에도 신중을 기하였다. 그날 이후 새 각오를 갖고 책상 앞에 앉아 새롭게 일을 하였다. 악학樂學을 정비하는 일이었다. 계속 추구하고 있는 것이었지만 제향 때 사용되는 영고靈鼓 뇌고雷鼓 노고路鼓에 관한 글을 다듬었다. 그리고 악장樂章을 짓는 일에 몰두하였다. 문소전文昭殿 악장이었다. 문소전은 태조의 첫 번째 부인인 신의왕후神懿王后 한씨韓氏의 신주를 모시기 위해 조성한 인소전仁昭殿을 태조가 승하하고 태조의 혼전魂殿으로 사용하면서 바뀐 이름이다. 문소전은 태조와 신의왕후의 초상화를 함께 봉안하면서 진전眞殿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본래 창덕궁 북쪽에 위치하였으나 세종 14년 광효전廣孝殿과 합하여 경복궁 북쪽에 조성되었다. 태조와 신의황후의 혼전으로 사용되다가 원묘제原廟祭에 따라 태조와 그 위로 4대의 신위를 모셨다. 세종 15년 12월 21일 세종실록 62권 기록에, 예조에서 아뢰기를 상호군 박연이 상언한 조항을 상정소와 더불어 의논하였다고 되어 있다. 문소전 악장 얘기였다. "음악에는 반드시 칭호가 있고 곡에는 반드시 이름이 있어서 다 아름다운 이름을 붙여서 훌륭한 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금 문소전의 제례에 새로 악장을 제작하여 그 절주節奏는 초헌 때에는 당악唐樂 중강령中腔令을 쓰고 아헌에는 향악鄕樂 풍입송조風入松調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박연이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아뢰었다. "그러나 악호樂號와 곡명曲名이 정립定立되지 않아서 옛 제도에 어긋남이 있사오니 원컨대 아름다운 칭호를 명명命名하여 후세에 전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 하나 악호 곡명을 제시하였다. "태조의 제향 초헌의 악곡명은 환환곡桓桓曲 아헌의 악곡을 유황곡惟皇曲이라고 하고 태종의 초헌의 악곡명을 미미곡亹亹曲, 아헌은 유천곡惟天曲이라고 하소서.” 그 사건이라고 할까 파직 선고를 받은 것이 세종 15년 6월 9일이니 여섯달 뒤의 일이었다. 좌우간 그렇게 상언한 다음 문소전 악장과 관련하여 또 자상하게 너무도 청간스럽게 설명을 하였다. 건의 제안이었다. 제향의 예절에 있어서 재숙齋淑은 중요한 행사이다. 요사이 악공들의 재계齋戒하는 법을 보니 제사하기 2일 봉상시奉常寺에 합숙하고 제사하기 1일 앞서 모두 제소祭所에 나아간다. 이미 재계라고 한다면 마땅히 출입을 금하고 그 정성이 전일專一하게 하여야 할 것인데 도리어 아침 저녁의 식사 때문에 그 재숙하는 곳을 버리고 마음대로 출입하게 되어 사사로운 곳으로 내왕하면서 더러움에 감염하는 일을 범함이 많으니 지극히 온당하지 못하다. 이것은 다른 까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음식의 제공이 없기 때문이다. 또 제삿날에 향관享官과 집사執事들은 다 임시臨時하여 관세盥洗함으로써 청결하게 하지만 당상 당하의 노래하고 춤추는 가공歌工들은 그 수가 매우 많고 관세소를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수백명의 공인工人들은 밤중에 일어난 채 전연 세수하지 않아서 더럽고 무례하여 불경함이 더할 수 없다. 지금부터 공인들의 재계하는 날에는 반드시 음식을 제공하고 출입을 금지시켜 재숙을 엄중하게 하며 또 단壇이나 묘廟의 밖에 세수 도구를 마련하여 여러 공인들로 하여금 모두 세수하게 하여야 하고, 원묘原廟 제향 때의 영인伶人들도 세수하는 설비가 있어야 한다. 언제나 그렇듯이 어디 하나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었다. "공인들에 대한 음식 제공은 전례에 따라 예빈시禮賓寺로 하여금 관장하고 세수 시설의 준비는 제소마다 나무통 각 1개 목기木器 각 50개씩 만들어 보관하게 하고 전수자典守者로 하여금 물을 길어다가 공급하게 하소서.” 이와 같은 박연의 상언에 대하여 예조에서 그대로 따랐다. 악호 곡명의 정립과 제향 때의 예법 등의 건의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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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소설] 흙의 소리<83>흙의 소리 이 동 희 새 걸음으로 <1> 박연은 정초鄭招 김진金鎭 등과 함께 혼천의渾天儀를 올렸다. 세종15년(1433) 6월 9일, 세종실록 60권 기사이다. 정초는 대제학으로 과학 사업에 중요한 소임을 맡아 정인지와 함께 대통통궤大統通軌를 연구, 「칠성내편七星內篇」을 편찬하고 간의대簡儀臺를 제작 설치하는 일을 관장하고 있었다. 그 전 후가 되지만 「농사직설農事直說」「회례문무악장會禮文武樂章」을 편찬하기도 했다. 혼천의는 서전書傳 「순전舜典」의 선기옥형도璇璣玉衡圖를 본 떠 만든 천체관측기구로서 북극고도(관측자의 위도)와 더불어 동지와 하지, 춘분 추분에 태양의 북극으로부터 떨어진 각角 거리에 대한 정보와 28수宿 24방 12지支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 간의는 중국 원나라의 천문학자 곽수경郭守敬이 처음 만든 천문의기天文儀器로 천문관측을 하기 위한 적도의赤道儀 형태의 기기器機이다. 혼천의에서 적도환赤道環과 백각환百刻環 사유형四游衡만을 따로 떼어서 만든 것으로 행성과 별의 위치인 적경赤經과 적위赤緯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고 고도와 방위, 낮과 밤의 시간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었다. 중국에서는 혼천의가 실제로 천체의 위치를 관측하는 기구로 사용되었지만 조선에서는 실내에 두어 천문시계로서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고 천체의 위치 관측에는 간의가 주로 사용되었다. 조선에서는 세종 14년(1432)부터 자주적인 역법을 편찬하고 천체의 위치를 측정하기 위해 나무 재질로 간의를 시험 제작하여 한양의 북극고도(위도)를 측정한 후, 역법을 연구하고 천체를 관측하였다. 그리고 정확한 시간을 측정하기 위한 국립 천문대인 간의대와 천문의기, 그리고 계시의기들을 만들게 하여 간의대 위에 청동으로 제작한 간의를 올리고 사용하였다. 혼천설渾天說에 의하면 하늘은 북극을 중심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회전하고, 해와 달이 하늘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움직인다. 하루에 한 바퀴씩 하늘이 돌기 때문에 해가 땅 위로 올라와 있는 시간이 낮이고 해가 땅 아래로 내려가고 달이 뜨는 시간이 밤이다. 하늘은 365.25도이고 반은 땅 위를 덮고, 반은 땅 아래에 있어 28수 가운데 절반만이 항상 보인다. 땅 아래에는 물이 고여 있어 땅이 우주 한가운데에 떠 있도록 해 주고, 땅 위에는 기氣가 가득 차 있어 하늘이 무너지지 않도록 한다. 이 덕분에 하늘은 안정성을 가질 수 있다. 혼천설은 후한後漢 시대의 인물인 장형張衡이 지은 책 「혼천의」에 처음 소개된 이후 서양의 우주관이 동양에 수입될 때까지 동양의 표준 우주관으로 여겨졌다. 다만 초기에는 우주의 구조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었지만, 우주의 구조와 우주의 생성 원리를 하나로 연결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송나라 이후 등장한 성리학자들이 혼천설을 수정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우주론을 만들었다. 우주는 본디 기의 회전에 불과하였으나 회전이 빨라지며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것들이 한가운데로 모여 땅이 되었다고 주장한 것이 바로 혼천설이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 해와 달과 하늘이 다 같이 동에서 서로 움직인다고 주장하여 기존의 설을 근본적으로 뒤엎지 않았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을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수입해 왔으며, 조선시대부터 세종대왕이 정인지 등과 함께 설계하고, 장영실蔣英實이 우리나라의 하늘에 맞는 혼천의를 만들었다. 설명이 길었다. 혼천의 간의에 대한 자료들을 끌어 대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 박연이 혼천의를 올린 것에 대한 의미를 말하고자 한 것이다. 간의대를 제작 설치하는 일을 관장하던 정초가 혼천의를 만들어 올리는 것은 그 자리로 보아 의당 할 일을 한 것이었지만, 악기를 제작하고 연주하고 행사의 각본을 짜고 미세한 음율 고저장단을 가리고 예리한 색감 소리의 작은 차이를 중히 여기고, 한 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런 기량을 발휘하고 추구하던 박연이 어떻게 우주 천체의 원리를 제어하는 일에 가담하였는지, 계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거기서 무슨 역할을 어떻게 하였는지 모르겠다. 위의 단 한 줄로는 알 수가 없지만 혼천의에 대한 문헌상으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기록이다. 세종실록에는 그 두달 후 대제학 정초 제학 정인지 등이 혼천의를 올리매 임금이 세자와 더불어 강문講問하였다고 하였고 그 다음해 세종 16년 장영실이 물시계 자격루自擊漏를 제작하여 올렸으며 5년 뒤흠경각欽敬閣을 짓게 하고, 이곳에 혼천의를 설치하였다고 되어 있다. 어떻든 박연의 또 다른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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