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단신]강주형 위원장 명의 성명서, 21일 선거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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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강주형 위원장 명의 성명서, 21일 선거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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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신문]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엠블램

 

한국국악협회 27대 이사장 선거관리위원회 강주형 위원장 명의의 성명서가 어제 오후 8시 반경에 발표되었다.


"27대 선거무효로 인한 신임 27대 이사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421일 목요일 오후 2시 남산국악당 크리운해태 홀에서 개최함에 적극 참여할 것을 독려하는 내용이다.


한편 성명서 상단에는 26대 집행부의 효력 유지(복원) 근거로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 거듭하여 주장하는 것으로서, 논의의 여지가 있기에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하나는 "국악협회 이사회에서 농악분과 신입회원에 대한 자격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농악분과 대의원의 자격이 없으므로"라고 한 대목이다. 이번 소송에서는 농악분과에 한정한 판결이었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기실은 나머지 12개 분과도 모두가 이에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거를 주관한 26대 집행부는 이를 자책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지, 농악분과만의 문제로 떠넘기는 것은 책임회피라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다. 나아가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한 것이다.


다음은 "26대 집행부는 판례를 근거로 하여 집행부를 구성하고라고 한 대목이다. 이는 44일 긴급 이사회에서 주민호 이사가 제기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어떤 판례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만일 국악협회 전임 이'XX' 이사장 때의 판례라면 이 역시 논의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일부의 주장이다. 즉 당시는 이사장 개인 비리에서 비롯된 이사장직의 해임이고, 이번의 경우는 전임 집행부가 정관 규정을 따르지 않아 발생한 문제에서, 현 집행부의 효력까지 무력화 하여 2년여의 협회 존재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법적으로는 한정적으로, 적확(的確)한 판결을 내렸다 해도, 이 소송의 소용돌이를 겪은 전현(前現) 집행부로서는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구태를 타파하고 새 길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매우 다급한 마음으로. 그럼에도 ‘21, 23일의 파국(破局)’을 향해 달리기에 여념이 없을 뿐이다.


그런데 참으로 기이하다. 누구도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고 있고, 누구도 치유가 되어 바른 정신을 갖고 편 가르기를 넘어서서 국악과 협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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