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이슈 분석]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유영건 회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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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분석]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유영건 회장 인터뷰

일주일간의 한국방문을 마치고 떠난 故 안익태 선생의 부인 롤리타 안 여사는 이런 말을 남겼다. "애국가가 바로 한국이고, 애국가를 들을 때 남편과 한국인들의 순수한 감정을 마음속으로부터 느낍니다.

그 애국가를 한국에 돌려드리고 가서 정말 행복합니다.” 뭉클하다. 앞서 16일 문화관광부를 찾아 애국가 저작권을 무상으로 양도했던 그다. 애국가 저작권을 둘러싼 구구한 논란은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리는 듯하다.

애국가 저작권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해말 가수·연주자에게도 전송권을 부여한 개정 저작권법이 발효되면서부터다. 그런데 저작권법이 강화된 데 불만을 품은 일부 네티즌이 "애국가까지 돈 내고 들어야 하나”라며 새삼 시비를 걸면서 여론이 부정적으로 흘렀다.

차제에 애국가를 바꾸자는 극단적인 주장도 나왔다. 애국가에 대해서는 다소 오해가 있다. 알려진 것과 달리 애국가는 정부가 법령으로 공식 제정한 적은 없다.

1948년 정부수립 때 국가로 채택됐고, 그것이 교과서 등에 실리면서 자연스럽게 국가로 인정돼왔다. 서울〓수도, 태극기〓국기, 한국어〓국어이듯 애국가가 대한민국의 국가라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려운 ‘관습헌법'일 것이다.

한국의 저작권사업과 콘텐츠 산업은 최근 아시아를 강타한 한류 열풍에 힘입어 차세대 한국의 성장 동력을 각광받고 있는 분야다. 시장 규모만도 지난해 생산 기준으로 6조원 대에 이르렀으며, 유통 시장을 포함하면 더 큰 시장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산업의 최대 걸림돌은 불법복제로, 많은 저작권 및 콘텐츠 산업이 복제로 인해 산업 기반이 뿌리 채 흔들렸고, 최근엔 인터넷은 물론 지적재산권에까지 불법복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국악신문사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유영건 회장을 만나 지난 2개월여 동안 논란 돼온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문제와 저작권협회의 의견과 음원을 관리하고 있는 유영건 회장에 대해 알아보았다.

 

왼쪽부터 저작권보호센터 최판진센터장, 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윤통웅회장,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허진호 회장,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유영건 회장, 한국음원제작자협회 조규붕 부회장
왼쪽부터 저작권보호센터 최판진센터장, 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윤통웅회장,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허진호 회장,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유영건 회장, 한국음원제작자협회 조규붕 부회장

 

올해 1월부터 저작권 및 콘텐츠 불법복제에 대한 논쟁이 인터넷과 언론지면을 통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까지 언론과 업계의 이슈가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 문제는 새로운 이슈인가요 아니면 누적된 문제로 볼 수 있나요.

 

-새로운 문제로 볼 수는 없지만 저작권과 문화콘텐츠 산업 규모가 커지기 전에는 우리 모두 이 같은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에도 저작권과 콘텐츠 불법복제 문제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음반은 한때 4000억 원에 달하는 시장 규모를 자랑했지만 지금은 1300억 원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최근 들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불법복제가 이뤄지고 있으면서도 사용자 스스로 `도둑'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음반 시장은 고사 위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음반 외에도 게임과 영화가 출시되기도 전에 복제되고 있는게 최근의 현실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한 언론과 관련 협ㆍ단체들이 이슈를 제기해 왔으며, 이 같은 활동이 최근 저작권법 개정과 맞물리면서 사회 전체의 이슈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권에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이라는 양대 권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이란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저작권법상 인정되고 있는 저작재산권으로는 복제권(제16조), 공연권(제17조), 방송권(제18조), 전송권 (제18조의2), 전시권(제19조), 배포권(제20조), 2차적 저작물등의 작성권(제21조) 및 대여권(제65조의 2)등의 지분권(bundles of right)이 있습니다.

여기서 타인의 음악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각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아야할 권리는 복제권 및 저작물을 공중에 제공할 권리입니다. 또한 저작재산권에 내포된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등 개별적인 권리는 각기 별개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별도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중 어느 하나에 대한 합법적인 이용권자리고 하여 당연히 그와 다른 권리까지 가지게 된다고 볼 수는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락받지 아니한 권리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라도 음원과 콘텐츠 불법복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어 다행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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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유영건 회장 (사진=뉴시스)

 

처음에 음악을 선택하게 된 동기와 어떤 장르의 음악을 했는지요.

-저는 작곡가입니다. 장르는 순수 음악과 대중 음악을 주로 해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 집안에서 음악을 좋하했습니다. 아버님(유동현)은 시조(정악)를 즐겨 부르시고 시조대회에 나가 수상도 하시고 퉁소도 잘불었다고 합니다. 어머님(정명숙)은 초등학교 교사로 계셨는데 음감이 뛰어나신분 이였지요, 그러나 전문적인 집안은 아니었구요.
아버님이 제 나이 일곱에 돌아 가셨는데 故 김월하 선생님과 인연이 많았다고 합니다. 김월하 선생이 부산에 피난 오셔서 고생하실때 돈독한 관계였다고 합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김월하 선생이 서울에서 활동 하던 중 방송에 아버지를 소개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작곡자의 소질은 부산 금정초등 3학년 때 기악부 활동을 했는데 그때부터인것 같습니다. 4학년부터 작곡에 재능이 보였고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집안은 6남 3녀이며, 음악은 모두 좋아하셨고 위로 형님 한분이 고교시절부터 교회성가대 지휘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창시절과 지금까지 음악과 지냈지만, 사실은 늦깍이 입니다. 작곡학위는 마흔세살에 연세대 음악교육원에 들어가 받았습니다. 여기서 올 4.0 만점을 받았고 졸업때 학생대표로 학위를 받았습니다.-

 

현재 협회에 저희 국악 관련 회원은 몇분이고, 협회에서 국악에 대한 배려와 회장님은 국악을 알고 있는지요.

 

-저희는 정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되어지고 있으며 현재 이사로 박해일 선생님, 황용주 선생님이 계시고, 박범훈(중앙대 총장) 등 20여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준회원은 분야별로 구분되지 않았지만 약 40여명 됩니다.
전통음악부문에 배려는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저희 협회는 일종의 징수 기관입니다. 음원을 관리하고 그 것을 나눠주는 역활입니다. 다른 파트도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음악의 기둥인 국악을 배려하여 창작요건를 고취시키겠습니다.
국악은 가야금을 8년 정도 배웠습니다. 김성연(이화여대 국악전공) 선생에게 성금련 류 가야금 산조를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황병기 선생님의 침향무 등도 배웠습니다. 앞으로 정신적 여유와 시간이 있으면 선율 음악인 아쟁도 하고 싶고, 강태홍 류 가야금 산조를 더 배우고 싶습니다. 그 후에 가야금산조와 아쟁과 관련된 전통음악(20-30분)곡을 쓰고 싶습니다. 서양의 소나타처럼 산조를 활용하여 대곡을 쓰고 싶습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제 인생의 목표가 그러합니다.-

 

협회 회원 자격 조건이 있다면는요.

 

-제가 알기론 대한민국 국악계 등 국악게에서도 창작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것으로 압니다. 굳이 자격이 있다면 고정된 매체를 기준으로 발표된 음원이나 발표회 프로그램, 출판물에 게시된 자료을 협회에 제출하며 준회원으로 가입됩니다. 또한 경력은 상관없습니다.-

유영건 회장은 지난 10월 18일 2004 CLSAC 세계총회를 1984년 일본에서 첫 회가 열린 이후 두번째로 개최하는 역량을 보였다. 특히 총회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음악 저작권 네트워크를 만들고 지적재산인 창작과 소유 그리고 경제, 사회 및 문화적 측면에서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가치를 창출하겠다고 한다.

대담/김호규 기자(hg1411@kukak21.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