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지난 해 7월 25일 제정된 국악진흥법(법률 제19567호)은 헌법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한다.”에 근거한다. 그래서 이 법 제정 이유에서는 다음과 같이 유권적 해석을 붙이고 있다. 즉, "국악을 보전·계승하고 이를 육성·진흥하며 국악 문화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도록 함”이라고 하였다. 이 법의 시행은 금년 7월 26일부터다.
이 법의 시행으로 그동안 소외되었던 지역 국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전통 국악의 보존·계승, 국악 창작 지원, 국악 향유 문화 활성화, 국악문화산업의 진흥,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 활성화, 국악 관련 단체의 육성·지원 등 각종 지원시책을 규정(제7조부터 제13조까지)”하였기 때문이다.
이법에는 그동안 애매해 해왔던 용어에 대한 법적 규정도 마련되었다. 하나는 ‘국악’의 범위를 규정한 것인데, "우리 민족의 고유한 예술적 표현 활동인 전통음악, 전통무용, 전통연희 등과 이를 재해석·재창작한 공연예술을 말한다.”라고 한 것이다. 이런 규정이 법조문에 담긴 것은 매우 적절하고 유용한 것이다. 다음은 이를 육성시키는 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무를 갖고 시행해야 한다고 한 것도 주목된다. 즉, "국악을 진흥하고 국악 문화산업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함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된 것이다.
이 진흥법은 이번 총선에서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된 제22대 국회의 개원 시기와 함께 시행된다. 따라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지역 국악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게 하자면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이번 22대 국회의 인식과 의지 또한 중요하다. 왜냐하면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권을 국회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에서 이번 총선이 국악의 본질적 발전과 진흥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계기이다.
이에 우리 국악인들은 이번 선거를 단순히 투표권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에게 다음의 몇 가지를 주지시켜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에 반응을 보이는 후보자를 선택하는 적극적인 행동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것은 다음의 네 가지이다. 그동안 국회의원들의 갑질에 대한 지적과 국악진흥법 중요 사안 실천을 공약에 포함 시켜 당선 후에 이행하게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첫째는 대표적인 갑질의 하나인 축사하고 자리 뜨기의 근절이다. 그래서 "국악공연 축사 후 자리를 뜨지 않는다”는 것을 공약에 넣게 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공연 중 자리를 뜨게 되면 줄줄이 기관장들까지 따라나서서 앞자리를 텅 비게 하여 공연자를 허탈하게 하기 일 수였다. 이를 이번 선거를 통해 근절시켜야 한다.
둘째는 국악 공동체(각종 협회와 보존회 등)의 선거 이용 문제이다. "국악 공동체를 선거에 이용하지 않는 것은 물론, 공정하게 후원하겠다”를 공약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실제 경북의 한 지자체에서는 국악 보존회에서 분규가 생겼는데, 국회의원과 시장이 이를 규합할 노력은 하지 않고 방관하여 소송에까지 이른 경우가 있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분규 양측에 예산을 주지 않을 핑계로 삼은 것이고, 한편으로 선거 때 표를 의식해 잘잘못을 가리는 것을 회피한 것이다. 이런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을 선거로 걸러내야 한다.
셋째는 국회의원도 국악 감상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자면 "한해 1회 이상은 유료 국악공연을 보고, 국악진흥법 발효로 제정되는 법정 ‘국악의 날’ 행사에 적극 참석한다” 역시 공약에 명사하여야 한다. 이렇지 않고서는 국악진흥법이 지자치에서 실효를 거둘 수가 없을 것이다. 국악 진흥을 위한 단독 법이 실효적으로 안착하는 데는 지역 국회의원의 역할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는 기회인 것이다.
넷째는 국악진흥법의 취지와 가치 구현의 제1 방안으로 지자체(시·군·구)에 관할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후보자에게 "지자체에 국악진흥 전담 부서를 신설하도록 한다.”라는 공약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악인이나 국악 공동체(국악관련 협회 산하 지부·지회 또는 각종 보존회)는 빠른 시일 내에 후보자들에게 이를 적시하여 청원하여야 할 것이다
"법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국악진흥법은 서예나 바둑진흥법 보다 늦게 제정되었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전 국악인의 의견을 반영한다면 법 취지를 100% 구현할 수가 있다. 이는 국악인 스스로가 주체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때만이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이상의 네 가지를 공약한 22대 총선 후보들에게 투표를 하자는 것이다.
앞으로 2주간의 활동으로 4월 10일 선택하는 국회의원, 이들과 함께 우리 국악을 실질적으로 진흥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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