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1955년 5월 국사편찬위원회가 발행한 <愛國歌作詞者調査資料>(이하 조사자료) ‘안창호작사설’ 항목에는 2권의 책에서 인용한 것과 5인의 증언을 요약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 첫 번째 자료가 1947년 발행된 <도산안창호>에서 인용한 것이다. 이런 사실은 안창호의 애국가 작사설 발화지점은 위의 책에 있음을 알려준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우선 이 책이 발간된 1947년 이전에 안창호설이 제기 된 바가 없다는 사실과 이 책의 안창호설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에서다. 이 반론은 1948년 음악평론가 박은용(朴殷用)에 의해 안창호설은 잘못된 것으로 윤치호가 작사자라고 한 것이다.
이런 사실에서 안창호 작사설은 1947년 발행된 <도산안창호>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책의 어떤 대목이 결정적으로 문제가 된 것인지를 살피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안창호 작사설의 발화에서부터 확산 과정을 살피기로 한다.
문제의 <도산안창호>는 전기소설이다. 이 책의 예언(例言) 첫 줄에는 "건국 초를 당하야 도산의 전기와 언행록을 요구함”이 있어 집필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를 요구한 것은 판권에 기록된 ‘편집 겸 발행인’인 ‘도산안창호기념사업회’일 것이고, 실제 저자는 성명을 밝히지 않았지만 1953년 한글 3판에서 밝혔지만 "춘원선생의 붓으로 이뤄졌다”고 하여 처음으로 표지와 판권에 이광수를 표기했다. 주인공 안창호와 이광수는 ‘민족개조론’을 둘의 합작으로 혼동할 만큼 상해 임시정부 초기 가장 가까운 사이로 집필자로는 적격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책에는 애국가가 언급된 곳이 다섯 곳이다. 산발적인데다 탈맥락적이어서 의외이긴 한데, 이 중에 <조사자료>가 인용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대목이다. 작사 배경이나 시기와 같은 것이 아니라 안창호는 애국가를 작사했음에도, 자신이 작사자라고 내세우지 않았다고 하는 내용이다.
#1 "原來 이(애국가) 노래는 島山의 作이어니와 이 노래가 넗히 불려저서 국가를 대신하게 되매 도산은 그것을 자기의 작이라고 하지아니하였다. 云云”
이 내용의 원전인 <도산안창호>판권에는 ‘편집 겸 발행인’이 ‘도산안창호기념사업회’로 되어있어 이 인용 부분이 실제 이광수의 글인지, 아니면 도산안창호기념사업회 일원(一員)인지는 의문이 든다. 어떻든 이 책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2 "原來 이 노래는 島山의 作이어니와 이 노래가 넗히 불려저서 국가를 대신하게 되매 도산은 그것을 자기의 작이라고 하지아니하였다. ‘愛國歌는 先生님이 지으셨다는 데’ 하고 물으면 島山은 대답이 없었다. 그러나 否認도 아니 하였다.”
이 부분이 초판과 재판 <도산안창호>의 원문이다. 바로 안창호설의 진원지이다. <조사자료>가 생략한 부분인 "愛國歌는 先生님이 지으셨다는 데 하고 물으면 島山은 대답이 없었다. 그러나 否認도 아니 하였다.”가 의미심장하다. 이후 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난무했기 때문이다. 당시 이 내용은 진의를 모르는 일반 독자들에게는 안창호를 작사자로 믿게 하기에 충분했다. 시대적인 분위기상에서나 ‘민족 지도자’로 호명되는 안창호는 당연히 작사자가 되는 것에 이의가 없었다. 특히 읽을 거리가 많지 않던 해방직후 초판 1만부가 다 팔려 이듬해 11월에 재판을 발행했다는 정황에서 그 확산세는 대단했던 것이다. 그래서 안창호 관련 출판물에서는 당연히 이 내용은 인용되어 담론을 생산하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출판물의 하나가 3년 후인 1950년 발행된『安昌浩雄辯全集』이다.
#3 "상해계실 때에 학생들이 애국가를 선생이 지으셨다지요. 물으면 肯定도 不定도 아니 하시고 선생님은 웅변은 물론 음악을 좋아하시고~”
상해 임시정부 재직 시 평양에서 온 학생들이 작사자에 대해 물었지만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웅변과 음악을 좋아했다고 부연했다. 여기에서는 안창호가 애국가를 작사했다는 것보다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이를 표현한 문장이 맥락적이지 못하지만 단순한 인용은 아니다. 말하자면 박은용이 안창호설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 해명 또는 변명의 의미가 있는 듯하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에서 살피는 인용 자료에서도 이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어 그렇게 본다. 5년이 지나 1955년 초에 제기된 글이다.
#4 "愛國歌를 안 先生님께서 창작하였습니까? 고 仰問함에 對하여 先生은 아무 대답도 아니 하셨다. 아마도 謙遜의 뜻이라고 생각 된다.”
1955년 4월 1일자로 발행된「信仰生活」에 김인서(金麟瑞, 1894-1964) 목사가 쓴 <愛國歌의 作詞者>에서 인용하였다. 이 글이 같은 해 5월에 발행된 <조사자료> 보다 앞서고, 문제의 서울신문 기사 4월 4일자 보다도 앞선다는 점에서 국사편찬위원회의 작사자 조사 이전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 된다. 이 대목은『도산 안창호』나『安昌浩雄辯全集』의 작사자 대목이다. 그리고 "애국가 작사자 문제가 있다”라고도 하였다. 유일하게 안창호설을 부인한 것이다. 그리고 대답하지 않은 이유로 말한 ‘겸손’이란 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극적으로 반론을 제기하였다.
"만일 안 선생이 창작했다면 직언했을 것이다. 성일관(誠一貫)의 안 선생이 역사의 대(大) 문자(文字)에 대해 겸양의 침묵이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작사자를 물었을 때 밝히지 않은 이유를 이어서 이렇게 주장했다.
"일제 압박 하에서 윤치호 선생을 애국가 작자라고 밝히지 못한 것은 그의 신변을 염려한 것이요, 일제 위력하에 무릎을 꿇고 있는 애국가 작자를 밝히면 애국가의 운명이 위태로워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도 윤씨작이란 기록을 볼 때 절의감(節義感)에 상처를 받았으나 역사는 고칠 수 없다.”
안 선생이 말하지 않은 그만한 이유는 윤치호에게나 국민들에게나 상처(절의감)를 줄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매우 타당한 해석이다.
마지막으로 살피려는 것은 애국가 작사자 조사 초기 문제적 발언을 한 주요한의 기록이다. ‘문제적’이란 애국가 작사자 문제가 대두되자 "안도산이 지었다고 하는 것은 세간에 널리 유포되고 있는 설이지만은 솔직히 말하자면 그것은 일종의 신화적인 설이다. (중략) 도산 자신의 입으로 그러한 말을 하는 것도 들어 본 적이 없다”라는 발언을 말한다. 그런데 분명히 안창호 작사설을 부인하고 8년 뒤에 자신이 쓴 <安島山全書>에서는 이를 번복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사실 처음에 주요한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임시정부 초기 ‘애국가 수정안’ 논의 등이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은 주요한이 같은 책에서 되풀이하여 인용한 대목이다.
#5 "항간에서는 도산이 지었다고 믿는 이가 많으나, 상해시대에 -이 노래는 선생님이 지으셨지요?-하고 도산에게 물으면, 웃고 대답이 없었다는 것이다.”
#6 "도산에게 –애국가는 선생이 지으셨지요-하고 물으면 도산은 笑而不答하였다는 의미의 말이 있다.”
첫 발언과 달리 주어를 ‘항간에서는’이란 제3자로 하여 인용 차원에서 언급하였지만 두 번이나 반영한 사실은 <도산안창호>의 흥사단 입장을 고려한 듯하다. 소위 ‘笑以不答’ 대목으로 웃고 대답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주요한으로서는 이 진의를 알고 있었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의 단정적인 첫 반응에서 만일 이것이 과하게 표현하였다거나 오류였다면 15년만에 쓴 책에서 과오를 인정하거나 수정을 하였을 것이나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이 ‘소이부답’에 대한 우리의 이해 배경은 중국 시인 이백(李白)의 ‘所以不答 心自閑’과 제갈양(諸葛亮)의 ‘諸葛之能 不可量’에서 묻는 이의 의도와 다른 대답은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경우의 응대이다. 그래서 "내가 짓지 않았다”의 표현인 것이 된다. 첫 발언에서 보다는 후퇴한 표현이지만 그 기조는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결국 주요한 역시 이 책에서 ‘도산안창호기념사업회’에 소이부답한 것이다.
이상에서 동일한 에피소드의 확산 과정을 살폈다. 3곳에서는 안창호설 지지(支持)로, 두 곳은 안창호설에 기울어서, 한 곳은 안창호설의 반증으로 재인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5곳에서는 단순 반복 인용이나 한 곳, 즉 김린서 목사의 이용에서는 강력한 반론을 견인하는 인용이었다. 결국 이 에피소드에서 얻은 교훈은 두 가지가 된다. 하나는 일제하에서 윤치호의 신변을 염려하고, 애국가의 운명을 우려해서다. 둘은 김구선생이 1945년 <대한국애국가>에서 작사자 이름을 밝히지 않고 끝내 ‘일명(佚名)하였다’고 한 것과 같은 이유이다. 이 시대, 오늘에도 되새길만한 제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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