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단독] 국악협회 국악진흥법 전문가위원회의 발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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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악협회 국악진흥법 전문가위원회의 발족식

7월 28일 전문가 9인 참여
박상진(동국대 명예교수) 위원장 호선
“민속음악계 중요 현안 시행령에 반영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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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국악협회(이사장 이용상)는 지난 28일 ‘국악진흥법 전문가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사진=김선정 기자). 2023.07.28.

  

()한국국악협회(이사장 이용상)는 지난 28국악진흥법 전문가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그동안 2007년 강혜숙 국회의원의 전통공연예술진흥법법률안 발의, 2017년 김두관 국회의원의 국악문화산업진흥법안’, 202092일 임오경 의원의 국악문화산업진흥법안’, 202099국악진흥법안이 발의 되는 과정을 거쳐서 지난 6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인이다.


이 위원회는 동 법의 시행까지의 정책을 입안하는데 목적을 두고 구성한 것으로, 이용상 이사장은 박상진(동국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상임고문, 위원, 간사를 임명하였다. 참석자는 이용상(이사장), 윤창규(국악협회 고문), 박상진(동국대학교 명예교수), 김경민(전 문화재 전문위원), 이지영(서울대 교수), 송미숙(진주교대교수), 김선옥(이화여대교수) 김상연(전남대 교수), 박정곤(상임이사) 이선(이사) 하응백(국악평론가), 유영대(전 국악방송 사장), 우종양(원광대학교 명예교수), 이희병(노원전통문화관장), 정회천(전북대 교수), 한상일 (대구시립국악단 예술감독), 15인이다.


이용상 이사장은 "국악진흥법 관련한 연구에 매진한 박상진 교수가 맡아야 한다고 추천하여 전원 일치로 선출하였다. 박상진 위원장은 "국악진흥법이 제정 발표되었으나 보전 전승의 역할에 대한 성공적 모델인 국립국악원을 거울로 삼고, 한편, 계승 발전이라는 교육과 대중성, 그리고 한류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악진흥법과 국가정책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성공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악인을 통합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하면서 국악인들의 일치단결을 호소했다. 또한 "이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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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국악협회 이사장 이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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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국악협회(이사장 이용상)는 지난 28일 ‘국악진흥법 전문가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사진=김선정 기자). 2023.07.28.

 

이용상 이사장은 국악진흥법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전국의 국악협회 회원 및 국악인과 동호인 등 약 50만명의 국악인들을 한마음으로 모으고, 극악진흥법의 성공을 위해 재정확충에도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이 위원회는 다시 전문가 T/F팀을 구성하여 국악진흥법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마련을 위한 활동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정책 추진을 위한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국회문광위원회, 문화재청, 국립국악원과의 원활한 교류는 물론 소통의 시스템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 법안 통과 직후인 지난 630일 국악진흥법발전위원회(회장 임웅수)의 결성에 이은 두 번째 관련 위원회 발족으로 기대가 되는데, 위원으로 참가한 한상일 감독은 "두 위원회가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힘을 모아 민속음악계의 중요 현안을 시행령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기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