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화)

[속보] ‘ 57호 경기민요’, 75년에 이어 총 3인 복수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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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 57호 경기민요’, 75년에 이어 총 3인 복수지정

22일 오후 문화재위원회 인정예고대로 의결
김혜란(1951년생) 이호연(1956년생) 확정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보유자 2인

경기민요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김혜란(왼쪽)씨와 이호연씨. (문화재청 제공).jpg
경기민요 보유자로 지정 된 김혜란(왼쪽)씨와 이호연씨. (사진=문화재청).2023.06.22.

 

문화재청은 지난 512일로부터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보유자 2인에 대해 한 달간 예고 기간을 끝내고, 22일 열린 문화재위원회 최종 심의에서 김혜란(金惠蘭)과 이호연(李鎬蓮)을 확정, 관보(官報)에 올리고 발표할 예정이다. 16년 전 이춘희 지정 이후, 2인을 더 지정하여 총 3인을 ‘국가무형문화재 57호 경기민요 보유자로 복수 지정하게 된다.


그동안 1차 서면 조사 및 비디오 심사, 2차 대상자 전승환경 방문 조사, 3차 실연 및 교수 능력과 면접 등을 거쳤다. 그 결과 문화재청은 전승 능력, 전승 환경, 전수 활동 기여도를 중심으로 채점하여 결정하였다고 한다. 이로써 지난달 보유자 인정 예고 이후, 계보 통합(?) 반대와 인정 예고 결의 문화재위원회 원천 무효 주장을 문화재청이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이 문제는 2012년 이번 보유자가 된 2인이 제기하였던 보유자 추가인정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재판이 될 듯하다. 당시 대법원은 "보유자 지정은 문화재청 재량소송대상 아니다"(연합뉴스)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양상은 유사하나 그 결과가 실질적 이익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점에서 소송으로 확산될 리가 있겠느냐는 의견이 있어 주목이 된다.


김혜란 명창은 1991, 이호연 명창은 1996년 각각 전승교육사(보유자 후보)로 인정을 받아 해당 종목의 전승 활동을 해 왔다. 이 두 사람이 "전승 능력과 전승활동 기여도가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아 성적순에 의한 결과로 보인다.


한편 3차 심사 당시 4인이 대상에 올랐다. 이를 두고 여러 해석이 있었다. 예비 심사 성적순이라는 것과 경기민요 전승교육사 4인을 대상으로 한 결과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안비취계의 김혜란 이호연, 묵계월계 김영임, 이은주계 김장순 중 보유자 사망으로 결위 계파인 묵계월과 이은주계의 지정이 있으리라는 기대와 예측이 있었다. 그러나 예고 결과는 두 계파는 제외되었다. 문화재청의 기존 해명으로 본다면, 계파별 지정이 아닌 전승교육사 중 점수 순으로 75년 당시의 3인을 고려하여, 2인을 충원한 것으로 해석된다.


종목 향유층이 전국적이며, 가장 많은 이수자를 배출한 57호 '경기민요' 전승자들의 축하와 박수가 오갈 상황인데 그렇지 못하다. 이 우울한 상황은 경기민요계 원로들의 무관심과 주무 관청인 문화재청의 미온적 조치가 낳은 결과이다. 굳이 따진다면 2012년 송사 이후,시행령 등을 정비하여 대상자들에게 이해를 시키지 못한 후자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본다.


유독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정 문제에서 우월적 지위를 고수하고 있는 문화재청의 변화를 요구한다. 확정 발표시 2인에게 저간의 사정을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할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