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특별기고] 국악으로 세계 문화지도를 그리는 날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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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국악으로 세계 문화지도를 그리는 날을 위하여

국가는 의무이고! 100만 국악인의 염원입니다!
100만 국악인의 염원, 국악진흥법을 제정하라!

  • 특집부
  • 등록 2023.06.0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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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웅수/경기도 무형문화재 '광명농악' 인간문화재


2007년 몽골 울란바토르에 처음 개설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기관인 세종학당이 작년 1923곳이 새로 지정되면서 15년 만에 전 세계 84개국 244곳으로 늘었다. 2007년부터 2021년까지 누적 수강생이 584,174명에 이른다고 하니 K-콘텐츠 영향력으로 국가 위상이 높아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드라마, 영화, 웹툰, K-POP, 한글 등 한류 문화의 다양한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지금, 국악은 민족문화의 뿌리로서 중요하게 인식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권리 신장을 위한 국악진흥법200517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9차례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며 홀대받고 있는 게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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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웅수/경기도 무형문화재 광명농악 인간문화재

 

현재, 전 ()한국국악협회 임웅수 이사장이 제안하고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발의한 국악문화산업진흥법이 상임위를 통과하고 법 제정이 임박한 지금 국악인 모두의 마음은 초 긴장 상태이다. 한때, 우리 국악도 봄꽃 철쭉처럼 만개하던 시절이 있었다. 86아시안게임, 88서울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면서 전통음악에 관한 관심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결정적으로 국악으로 장식한 올림픽 개폐회식 문화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지면서 사회 전반에 문화적 정체성’, ‘전통예술에 대한 중요성이 각인되어 전통문화의 고유한 가치와 정체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1990년 문화부가 발족되면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행정 업무 시스템의 근간을 마련하였고, 양악 대비 국악의 비율이 기존 10% 미만에서 22%로 눈에 띄게 증대되었던 시절(5차 교육과정, 1987~1992)을 넘어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2001)’부터 탈춤(2022)’까지 총 22종목 중 12개가 국악 분야인 것은, 국악이 식민사관과 왜곡된 역사의식으로 인한 전통에 대한 터부(taboo)를 극복하고 비로소 국악의 사회적 위상이 재정립되었음을 입증한다.


이제, ‘헌법 9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에 입각해 전통문화의 제도적 장치와 법 제정은 매우 시급한 문제라 할 수 있다. 헌법 9조의 취지는 우리 근대사에서 외부 세력에 의한 민족문화의 훼손과 왜곡이 많았다는 시대적 배경 하에 법률 체계를 통해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공고히 하기 위함이고 현재 일반적인 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 ,‘문화재보호법등만 존재하는 현실에 전통공연예술 진흥의 한계로 자생력과 산업경쟁력이 떨어지는 현실에 중요한 법적 조치이자 근거이다.


해마다 사회로 배출되는 실력 있는 젊은 국악인들이 창의적 방식의 음악을 생산하여 자생 할 수 있는 창조적 생태계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과 일회성, 단기적 실행에 대한 지원 중심을 지양하고 중장기 종합계획에 입각한 정교하고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으로 단계적인 실행 프로세스가 각별히 요구된 만큼 이제는 확고한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전통공연예술의 대중화 및 생활화와 산업화 및 세계화 추진의 한계를 극복하는 별도의 진흥법 제정을 통해 대중화를 저해하는 요소 및 환경을 분석하고 다원화된 정책과 법안반영을 통해 K-콘텐츠를 통한 한국의 정체성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라는 말은 전통의 정체성과 특수성으로 문화적 차별을 두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단 사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된다.


전 ()한국국악협회 임웅수 이사장이 제안하고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발의(2020.9.2.)국악문화진흥법 제정안, 동국대학교 김세종 교수(문화예술대학)국악문화산업진흥법안국악진흥법안개진(2022.9.28.)으로 국회 공청회를 통해 추진되어오다가 마침내, 20233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에서 국악진흥법으로 대안 통과되었다. 이는 대한민국에 만들어진 첫 국악 관련 법안이며 국악이 더욱 보존계승 발전되는 계기로 삼는 단초가 되었다. ‘磨斧爲針(마부위침):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드는 노력으로 함께한 국악진흥법2005년 제17대 국회 발의를 시작으로 20여 년 노력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그 날까지 100만 국악인 모두의 힘이 필요한 시기이다.


국악은 갈라진 우리 겨레를 하나 되게 하는 통일의 언어이다. 세계 시장에서도 대한민국이 문화경쟁력을 장악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 세계가 열광하고 있는 K-한류의 핵심 코어는 대한민국 국악으로 기억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 국악이 살아야 한다. 국악이 살아야 대한민국 문화가 살아난다. 국악의 보존과 계승, 가치 실현은 국악진흥법제정을 통해 더욱 굳건히 발전될 것이고, 대한민국의 건강한 문화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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