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문체부, 영상물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 등 5대 핵심 과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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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영상물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 등 5대 핵심 과제 추진

OTT 자체등급분류제·펜션층고완화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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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유로운 예술 창작 환경과 활력 넘치는 시장 창출하기 위해 현장의 요구가 큰 사안들을 적극 검토, 5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빠른 규제 혁신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5대 과제는 ▲OTT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 ▲거대자료(빅데이터) 저작권 이용 편의성 확대 ▲예술활동증명제도 절차 간소화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기준 완화 ▲관광펜션업 건축물 층고 기준 완화다. 신산업 성장과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시급성, 국민적 요구, 실현 가능성 등의 요인을 고려해 선정됐다.

문체부는 OTT를 통해 유통되는 영상물에 대한 자체등급분류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이 정기국회 이전에라도 개정될 수 있도록 당정 협의 등을 통해 국회를 설득할 예정이다.

기존에 영상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사전에 등급분류를 받은 후 유통돼야 했다. 하지만 법 개정이 이뤄지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들이 온라인 비디오물에 대한 자체등급분류 권한을 부여받으며,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사후 관리만 하게 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통해 유통되는 영상물에 대한 자체등급분류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기존 3층으로 제한됐던 관광펜션업 건축물 층고는 4층으로 완화된다.

 

문체부는 한류 문화와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성장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거대자료 이용 편의성 확대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한다. 빅데이터 정보분석 관련 데이터마이닝 과정에서 저작권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면책규정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한 예술활동증명제도 절차도 간소화한다. 이와 함께 마이스(MICE) 산업 관련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기준과 관광펜션업 건축물 층고 기준 완화(3층→4층)를 함께 추진,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은 문화예술계와 관광·여행업계를 지원한다.

문체부는 5대 핵심과제 규제 혁신을 위해 1차관 주재로 규제혁신 전담조직(TF)을 구성·운영한다.

법률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늦어도 올해 정기국회까지는 개정하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사항은 최대한 앞당겨 시행하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콘텐츠, 문화예술, 관광 분야 간담회 등으로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회 및 유관기관들과 협력해 핵심과제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한다.

아울러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해 관광·콘텐츠·스포츠 산업 투자를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관련 타부처 소관 규제를 포함해 규제 전반을 재정비한다.

방한 관광 수요 대응을 위한 규제 정비, 관광호텔 세제 완화 등을 통해 코로나로 위축된 관광산업에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경기장 등 스포츠 기반 시설에 대한 신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규제혁신도 추진한다.

대체불가토큰(NFT)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도를 정비한다. NFT 거래 당사자들에게 NFT 관련 저작권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한편, 미술 대체불가토큰(NFT) 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해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한류 문화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문화산업 특성을 반영해야 하는 만큼 게임산업 등 주 52시간제 탄력적 적용,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대기업의 모태펀드 투자 제한 규정 완화, 프로젝트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방안 등도 관계 부처와 협력해 개선할 계획이다.

박보균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정부의 규제혁신은 관료들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자세에서 시작한다"며 "창작은 예술가의 혼을 불어넣는 작업인 만큼 이를 존중하는 낮은 자세로 규제혁신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광, 콘텐츠 등 분야에서는 규제혁신이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현장과 적극 소통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