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단독] 한국국악협회 임웅수 이사장, 임오경 의원과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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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국악협회 임웅수 이사장, 임오경 의원과 간담회

28일 모임, 송선원 부이사장 등 참가
‘국악문화진흥법안’ 회기 내 통과 촉구
“회기 내 통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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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국악협회 송선원 부이사장, 임오경 의원, (사)한국국악협회 임웅수 이사장

 

()한국국악협회 제27대 임웅수 이사장 집행부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더불어민주당 광명갑)의원과 국악 정책 감담회를 가졌다. 28일 오후 4시 임웅수 이사장, 송선원 부이사장, 신임 감사 등이 국회를 찾아 2년 전 발의 되어 계류 중인 국악문화진흥법안의 회기 내 통과를 촉구하는 자리였다.


국악문화진흥법안은 우리문화의 근간인 국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법과 제도의 기반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2020년 임오경의원의 대표발의와 15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하여 현재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다.


임오경 의원은 전통문화 세계화를 뒷받침하고, 한류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이 법안 발의에 이어서 2021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하여, ‘한류산업발전진흥법안한복문화산업진흥법안궁능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안5건을 한류5으로 발의를 하였다. 전통문화와 K-콘텐츠의 동반성장, 특히 전통이 이 시대의 중심에 자리 잡게 하기 위한 법제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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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더불어민주당 광명갑)의원

 

이 중에 국악문화진흥법안은 임의원이 제일 먼저 발의하고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법안으로, 국악의 중요성과 국악인의 안정적인 활동을 보장하여 지속적인 확산과 국공립 기관의 역할 정립을 통한 상호 발전을 위한 법제화를 담은 것이다.

 

 

임웅수 이사장은 이 법이 조속히 시행되어 "국악이 보편화됨으로서 문화 수입국에서 문화 수출국으로 탈바꿈하고, 100만 국악인이 신나게 활동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될 것임으로 빨리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이를 위해 국악협회 집행부는 나름의 계획을 수립해서 돕겠다는 각오도 전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오경의원은 지난해 말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발의 안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국악 전통과 함께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음을 상기하고, "전통무예진흥법공예진흥법바둑진흥법서예진흥법이 제정되었지만국악진흥법이 제정 되지 않은 것은 국악이 전통문화의 기반임을 인식하지 못한 결과로후반기 국회 분과위원회의 재구성으로 조건이 바귀게 되니 이번 회기 내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였다.


국악 진흥 관련 법안 발의는 이미 2005년 고흥길의원의 대표발의을 시작으로, 2차 2012년 황우여 의원 대표발의, 3차 2017년 김두관의원 외 35명의 공동발의가 있었지만 모두 상정되지 못하였다그러나 이번 2020년 임오경의원 외 15명의 공동발의 안은 상정이 되어 현재 소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100만 국악인이 통과되어 시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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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국악협회 임웅수 이사장


전통은 창작의 원천이다. 민간단체와 국공립기관은 이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미래의 유산으로 후대에 넘겨주어야 한다. 이는 오늘의 국악인들의 권리이며 의무이기도 하다. 얼마 전 작고한 이어령 장관의 어록 중 "국가가 정책으로 나서야 천재적 상상력을 문화와 예술 쪽으로 활용할 수 있다"를 상기하며 국악협회 새 집행부의 첫 발걸음이 결실을 거두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