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토)

[이메일 인터뷰] “당선된 죄”, 한국국악협회 임웅수 前 이사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메일 인터뷰] “당선된 죄”, 한국국악협회 임웅수 前 이사장

지난 318()국악협회는 2022년 제61차 정기 총회를 개최했다. 총회는 성원보고 이후 임웅수 이사장 주재로 국악협회 소송 건 외 5개 항 보고와 사업안 승인 및 집행부 위임 건 외 2건을 부의, 통과시켰다. 그리고 전임 이사장 형사 고발건과 대법원 상고 취하에 대한 해명에 이어, 협회 정상화를 위해 당일부로 사의를 표하여 박수를 받았다. 이 총회는 일부의 관측과는 다르게 대의원 성원을 성립시키고 사퇴 표명이란 용단을 내려 발 빠르게 차기를 준비하는 기회로 삼은 듯하다. 이로서 2년여의 논란을 종식시키고 협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선언을 한 것이다. 국악신문은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그간의 논란에 대한 입장과 이후의 계획을 들어보기로 했다.

 

KakaoTalk_20220329_111318111.jpg
[국악신문]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임웅수 前 이사장

 

     재선으로 신뢰회복, 관행 등 정비 포부


김요운 기자-주변에서는 사퇴 표명을 의외라고 하더군요. 이제는 전() 이사장이란 직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음고생하셨는데, 그동안의 소회를 좀·····.


임웅수 前 이사장-먼저 인터뷰 기회를 준 국악신문사에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인사드릴 기회를 갖지 못한 국악계 원로 선생님들과 거리를 두어온 전국 지부 회원들에게 송구스럽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 당연히 마음고생은 했지요. 그러나 소송이 10년의 협회 관행과 이를 책임져야 할 전임 집행부 부이사장이 제기한 것이라는 점에서 저로서는 일관되게 "당선된 죄 밖에 없다는 생각이고, 이는 협회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는 바입니다. 재선을 통해 문제의 정관 관련 규정 등을 반드시 개정하여 새로운 협회를 만들 것을 다짐합니다. 요즘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으며,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다만 협회 밖의 이익집단이 흔들고, 국악협회의 자존감을 추락시키고 있는 현실은 부끄럽고 괴롭습니다.

 

-당선되자마자 소송이 시작되어 포부를 펼치지 못하였는데, 아쉬움이 많겠지요?


-17개 지회 170여 지부 그리고 해외 지부 국악인들께 행정 서비스를 시행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국악진흥법을 제정하려 모든 역량을 펼쳤지만, 코로나19 사태와 긴 소송 끝에 많은 기회를 소진한 것이지요. 또한 중앙회와 전국 지부 간의 간격을 좁혀보려고 여러 구상을 하고서도 실천하지 못한 것도 아쉬운 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관 개정 등의 필요성을 대의원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소송 청구 취지 이유서에서 농악 분과 대의원이 13이란 정수 문제를 들었는데, 이의 본질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임 전 이사장이 "나는 당선된 죄밖에 없다는 주장과는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요?


-기가 막히는 사실입니다. 2017년 농악 분과 총회에서 169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그 비례에 맞게 대의원 13명을 선출했어요. 이 대의원을 선출할 때 홍성덕 당시 이사장이 와서 축사를 했고, 이번 소송 원고인 이용상 선배가 부이사장으로서 참관을 했고, 박정곤씨가 회원 수를 체크하였습니다. 그러니 적법하게 선출한 것이지요. 이렇게 해 놓고 홍성덕 이사장과 이용상 부이사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이사회에서 13명을 심의하지 않아 정관을 위반한 것이 되었습니다. 결국 두 분을 비롯한 전임 집행부가 직무유기를 한 것이지요. 여기에다 이 선배가 문제를 제기하려면 협회가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했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그나마 다행한 것은 이제 이런 모순을 모든 회원들이 다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KakaoTalk_20220329_115514891.jpg
3월18일 한국방송회관 3층 회견장에서 개최된 2022년 총회 기념 사진 .2022.03,18.

 

-대법원 상고를 취하했습니다. 사퇴와 연동된 결과이긴 하지만, 이유가 있겠지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09년 이후 신입회원에 대한 이사회 승인이 단 한 차례도 없었기에 정회원에 비례하는 대의원을 선출한 것인데, 이것이 모두 무효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홍성덕 이사장 집행부 25대와 26대 업무가 모두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누구의 잘못이라 말하기에 앞서 관행적으로 운영되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따른 선거 결과를 갖고 소송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60년 협회 역사에 송사라는 전대미문의 오점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여 이제 여기서 멈추고 정관과 규정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퇴와 상고 포기를 총회 때에 하게 된 것도 회계연도에 맞춰 여러 일들을 매듭지은 후에 하려고 한 결과입니다. 당연히 집행부와 상의하고 내린 결론이지요.


-그래도 2년 반 동안에 해 낸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데, 몇 가지만


-굳이 내세울 성과는 아닙니다만, 임기 내에 있었던 일로 보고 말한다면 있긴 합니다. 2년간 전국국악대전을 확대하여 공주와 서울에서 개최한 것입니다. 전임 시기에는 행사비가 5천 정도여서 청계천 같은 곳에서 제한적인 회원들과 치렀으나 제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주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25천 상당의 예산을 확대하여 개최하였습니다. 이렇게 행사비를 확충한 결과로 협회 60년 역사 이래 처음으로 17개 지회 모두가 참가하는 행사가 되게 한 것입니다. 다음은 2020년 서울시로부터 코로나19’ 예술인 지원기금 68천만원을 지원 받아 서울 국악인들에게 수혜가 가게 했습니다.


_20220329_111226885.jpg
[국악신문] 2020년 발행된 임웅수의 저서, . '꿈 함께 가는 길'

 

-몇 개월간의 수습위원회가 존재했는데 그쪽과의 논의에 응하지 않았어요또 언론과의 접촉도 마찬가지였고요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동안 많은 분들께서 종로를 분주하게 만들었습니다대부분 전임 집행부에 계셨던 분들이고 관행에 익숙한 분들입니다하여 관여하지 않았고 관여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도 없어서 그랬어요이런 상황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놀이를 하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지요당연히 재미가 없지요개그에서는 골대를 이리저리 옮긴다고 합니다만말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왜곡되는 것도 피하려고요다시 말씀드린다면 전임 집행부가 직무유기 또는 무능으로 문제를 만들어 현 집행부와 협회 회원들에게 고난을 준 것인데도, 오히려 수많은 억측을 만들어 협회를 흔든 것이 이 번 소송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일부에서는 악의적으로 왜곡하였으니, 거리를 둘 수 밖에 없었지요.  지금이라도 이를 분명하게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신문 기사도 그렇게 봤습니다그래서 반론도인터뷰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다행히 국악신문사는 야반도주’ 기사를 정정해줘서 오해를 풀긴 했습니다만..... 

 

                  "전체 회원이 주인이 되는 국악협회로-”

 

-사퇴 이후 선거까지의 업무 주체는 누구인지요. 일부에서는 상고 포기로 항소 패소와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정관 14조 임원 직무 2항의 이사장 유고시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합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지난 18일 총회에서 제가 사퇴를 표명하고 난 뒤, 송선원 부이사장이 "이후 절차를 수석부이사장에게 위임하여야 하는데, 참석하지 못하여 여기서 처리하고자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모두 모인 기회에 정관 절차대로 선거대책 관련 논의를 하지고 한 것입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어설픈 해석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 이사회 집행부는 전형위원회에서 결의, 선출한 조직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다음 선거 업무에 대한 권한을 갖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리고 소송 초기 제기된 몇몇 문제도 그동안 제가 정관을 개정 통하여 보완하려고 노력을 해서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현재 모든 절차가 속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단, 이사회, 각 분과, 17개 지회가 의견을 모아 선거관리를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예상보다 선거가 빨리 이뤄질 수 있습니다.


KakaoTalk_20220329_110645074.jpg
[국악신문]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임웅수 前 이사장

 

-관행을 근절하는 데는 정관을 개정하는 방법이 있지요. 어떤 조항을 개정할 것인지요.


-반드시 개정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준비했는데, 소송 때문에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우선 문제가 된 정회원 승인과 관련된 제 조항들을 더 정치하게 개정해야 합니다. 다음은 문광부가 권고한 사항의 반영입니다. ‘중앙회-지회-지부간의 수직적 관계를 수평적 구조로 개정하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감독 기관의 권고는 수용해야지요. 그리고 기타의 불합리한 조항도 민법대로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정관 규정이 없다는 것은 시행 규정에 따른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관 개정은 총회 의결 사항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선거 후, 새 집행부가 구성되어 총회를 개최하여 단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오경의원과 함께 추진한 국악진흥법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작년 말 국립국악원에서 논의도 있었지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당연히 국악인들에 대한 혜택이 주어지는 법이니 관심이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1년 통과된 서울시 국악진흥법 조례를 전국에 적용하려고 노력을 했고, 당연히 상위법인 국악진흥법 통과를 위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문화예술분과 소위에 계류 중입니다. 그런데 후반기 국회에서는 환경과 조건의 변화로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된다면 국악인들에게 수혜가 클 것으로 봅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협회가 8년 넘게 있던 종로3가에서 목동 문화예술인총연합회(문예총)회관으로 이사를 했어요. 일부 원로들은 갑작스러운 이사에 의아함을 표했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단순하게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회원들 간에 의견을 나누고 결정했지요. 우선 명분은 국악협회도 명실상부하게 문예총의 10개 협력단체 중 하나로 활동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국악협회의 위상을 제고하는 일입니다. 둘은 예술인 단체 간의 정보교환과 소통에 의한 권익 확보입니다. 10개 협력단체가 대정부 활동 같은 것을 할 때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결과를 회원들과 공유할 수 있지요. 마지막은 장기적으로는 보증금과 월세 같은 경비를 아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차량주차 같은 부대 편의시설 이용 같은 이점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공간으로 돌아 온 것입니다. 이를 원로들께 자세히 보고 드리지 못한 점은 늦었지만 사과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국악협회는 이래야 한다.”라고 하면, 어떤 면, 반드시 실천하고 고쳐야 할 것이 무어라고 생각하는 지요.


-하나는 한국국악협회 설립목적을 구현해야 합니다. "국악의 전반적인 발전 향상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민족문화예술의 전통을 정립하는데 목적에 충실한 협회이어야 합니다. 둘은 국악인들에게 행정서비스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나 문화재청 같은 기관과 꼭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는 공공단체로 정립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그동안 정관과 운영규정 같은 것을 무시하고 사유화하는 일부 관행과 구태를 타파하여 회원 모두가 주인인 단체로 바로 서야 합니다. 새로운 협회 집행부는 이를 반드시 실행할 것으로 봅니다.


-오미크론으로 격리 중이신데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