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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박물관 건립과 운영 내실화 위해 ‘설립협의’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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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박물관 건립과 운영 내실화 위해 ‘설립협의’ 제도화

  • 김지연
  • 등록 2020.07.16 17:29
  • 조회수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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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07. 1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따라 국립박물관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협의(설립 전 사전 협의)’ 제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국립박물관이 국가 문화유산의 보존, 새로운문화 발전 장려 및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립단계부터 지원하고 있다. 국립박물관 설립 계획이 있는 중앙부처가 설립협의청하면, 박물관 건립의 정책적 타당성운영계획의 법률적·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해 협의하고 있다.

 

2회 정례화와 내·외부 전문가 검토로 전문성 강화

 

국립박물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국립박물관·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를 통과해야 하는데 사전평가심의 시 문체부와의 설립협의결과를참고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국립박물관 설립을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기위해 설립협의상반기(2~3)와 하반기(8~9) 2회 정례화하고 문체부박물관 전문직과외부 전문가 등 내·외부 검토를 병행해 전문성을 높인다. ‘국립박물관ㆍ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는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따라 문체부에서 연1(46) 진행한다.

 

하반기 설립협의는 8월 말까지 문체부에 신청

 

하반기에 설립협의를 원하는 부처는 8월 말까지 박물관 건립 계획서,시설명세서 및 평면도, 박물관자료 내역서, 조직 및 정원 계획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해 문체부에 신청하면 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국립박물관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기관이 설립협의제도를 잘 활용해 설립의 정책적 타당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립박물관 위상에 걸맞은 건립과 운영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