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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상임고문 이영희 · 위원장 임웅수, 국악진흥법발전위원회’ 발족
상임위원 3인, 위원 6인, 간사 1인으로 구성
“국악계 새로운 활로, 기대 크다”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짜임새 있는 국악정책 수립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발 빠르게 민속악계 어른들이 팔을 걷고 나섰다. ‘국악진흥법발전위원회’가 오늘 구성되었다.
‘국악진흥법발전위원회’는 2020년부터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과 함께 정책 입안은 물론 법안 통과 촉구 1인 시위를 주도해 온 전 (사)한국국악협회 이사장 임웅수씨를 위원장으로 한 상임위원, 위원, 간사가 정해졌다.
상임위원은 고광희(전 외교관), 이영희(국가무형문화재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 신영희(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보유자, 전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위원은 이호연(국가무형문화재 '경기민요' 보유자), 양길순(국가무형문화재 '도살풀이' 보유자), 송재영(전라북도무형문화재 제2호 '판소리' 보유자), 김세종(한국음악학 박사), 이영희(전 광명문화원장), 조연섭(문화기획자), 이수현(조선락 광대 대표)씨 이다.
상임고문으로 추대된 이영희 보유자는 "국악진흥법이 제정되기까지는 누구보다도 임웅수 보유자의 끈질긴 집념과 임오경, 김교흥 의원의 국악 사랑이 해낸 성과물”이라고 하면서 이 모임의 위원장은 임웅수 보유자가 맡아야 한다고 추천하여 전원 만장일치로 선출되었다.
임웅수 위원장은 "국악진흥법이 제정되었으나 시행령을 잘 다듬어 대의를 위해 계파나 가르기를 배제하고 훌륭한 국악계 인사들을 모시고 국악의 진흥을 위하는 모임으로 운영해 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위원회의 발족으로 국악진흥법 제정으로 국가의 보호와 제도 하에 국악이 발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만큼 이를 도모할 진지한 토론의 장이 마련 된 것이다.
양길순무용연구소에서 발족식을 가진 위원회는 추후 정식 모임을 구체화하고 국악진흥법 제정을 축하하는 전국 순회공연 및 추진위원회를 확대하여 관계기관과 방안을 모색하기로 결의하였다.
이 위원회가 국악정책 추진은 물론 국회 문광위,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국립국악원과의 원활한 연계 역할로 새로운 활로를 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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