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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9일 첫 국악관련 법안 '국악진흥법안' 제정 예정

'국악문화산업진흥법안'이 '국악진흥법안'으로 제정 예정
발의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 등 17인

김바다 기자
기사입력 2023.03.2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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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20호 '광명농악'(光明農樂)을 전승하고 있는 광명농악보존회. 2022.10.22.

     

    첫 국악관련 법안 '국악진흥법안'이 제정 될 예정이다.

     

    국어(國語), 국기(國技), 전통무예, 씨름, 문화재 등에 관한 진흥법안이 있는데 국악(國樂)법은 없다는 것은 그동안 정부와 국회의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문제의식에서 발의가 되었다.

      

    임오경 의원이 임기초 2020년 9월 2일에 대표발의한 국악문화산업진흥법안 제정안이 오늘 오전 국회문화체육관광위에서 문체부상임위원회 승인과 법사위 통과만을 남겨놓고 ‘국악진흥법안’이 제정 될 예정이다.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국악문화산업진흥법안'은 왜 제안되었나


    제안 이유는 현행 '문화예술진흥법'과 '문화재보호법'은 국악 또는 국악 관련 무형문화재에 대한 진흥을 하거나 보존을 위한 포괄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악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음악인 동시에 생활화, 세계화 및 상업화를 할 수 있는 문화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고전음악으로만 인식되고 있고, 국악문화산업의 진흥과 이와 관련된 단체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임오경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확실히 마련돼야 하는데 현행은 ‘문화예술진흥법’과 ‘문화재보호법’에서 국악 또는 국악 관련 무형문화재의 포괄적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는 실정에서 발의가 되었다고 전한다.

    이에 ‘국악문화산업진흥법안’을 발의해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른 분야 문화 콘텐츠와의 융합과 연계, 전문인력양성, 방송프로그램 확대, 국악의 대중화와 생활화를 위한 교육컨텐츠 개발 지원 등의 세부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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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광명 갑)

     

    발의한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가. 이 법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 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악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7조).
    다.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 및 기본계획 의 수립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악문화산업진 흥위원회를 둠(안 제8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이 다른 분야의 문화 콘텐츠와의 융합 또는 연계를 통하여 발전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이 를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2조).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바. 방송사업자는 국민들의 국악문화에 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고 국민의 문화향수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16조).
    사.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효 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악문화산업진흥원을 둠(안 제17조).
    아. 방송을 통한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대중화와 생활화, 그 밖의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악방송을 둠(안 제18조).
    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진흥원 및 국악방송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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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 등 17인이다.

     

    임오경(더불어민주당/林五卿)
    고용진(더불어민주당/高榕禛)
    김민철(더불어민주당/金敏徹)
    김홍걸(무소속/金弘傑)
    박성준(더불어민주당/朴省俊)
    박정(더불어민주당/朴釘)
    서삼석(더불어민주당/徐參錫)
    양기대(더불어민주당/梁基大)
    양정숙(무소속/梁貞淑)
    윤후덕(더불어민주당/尹厚德)
    이상헌(더불어민주당/李相憲)
    이수진(더불어민주당/李秀眞)
    이재정(더불어민주당/李在汀)
    장철민(더불어민주당/張喆敏)
    전용기(더불어민주당/田溶冀)
    정청래(더불어민주당/鄭淸來)
    최종윤(더불어민주당/崔鍾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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