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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 아니리] (11)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김삼목 대기자
기사입력 2021.09.19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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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악신문] [SBS 뉴스 캡처]

      

    # 삼국지 위나라가 우리나라 충청 일대까지 영토를 확장했다는 내용의 지도가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역사적으로 근거가 없고, 주로 중국학자들이 주장하던 내용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양반들 그냥 두어선 안되는데.......

    12000만 원을 들여 제작한 이 지도는 지난 3월부터 지난 15일까지 50만 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관람했다고 한다. 박물관 측은 지적이 나오자 전날에야 영상을 수정했다는 것인데, 박물관 신영호 세계문화부장이란 양반이 "자문에 참여하는 인력이 없었다. 박물관 측 잘못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조치했다고만 했다. 관장이 나서 담당자를 직무 해제 시켜야 하는데 이렇게 변명했다.

    송기호 서울대 국사학과 명예교수는 이렇게 비판했다.

    "중국 학자들이 주장하는 지도이다. 중국 쪽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보고 작성한 지도 같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도 나섰다.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역사 왜곡 시비가 일만 한 전시를 허용했단 것은 대단히 충격적이다. 책임을 다해 소명하고 재발 방지를 반드시 약속해야 한다

    글쎄 이 정도로 예방이 될까?

     

    # 지난 831,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사태 이후 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요청한 지 근 4년 만에 맺은 결실이다. 헌법 제222항을 보면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사태와 미투사건은 그동안 예술인의 헌법적 권리가 현실에서는 전혀 보호되지 못하고 있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한 신문 칼럼에서 이렇게 부연했다.

    "문화·예술의 발전은 국민의 행복과도 직결되는 만큼 우리의 미래도 더욱 밝아질 거란 기대가 크다. 우리 문화와 예술이 더 큰 세계와 조응할 수 있도록 예술인 권리보장법제정이 작지만 큰 출발이 되기를 기대한다.”

    당연히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는 당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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