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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진흥법', 어떻게 시행되나?’(1)대통령과 문체부장관에 대한 기대 2003년 헌법재판소는 민족문화 유산을 보존하는 것은 국가의 은혜적 시혜가 아니라 헌법상 의무라고 판시했다. 여기의 의무 조항은 바로 헌법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이다. 이를 토대로 20여 년 간 뜻있는 국악인들과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국악진흥법이 지난해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은 ’1년 뒤’라는 부칙에 의해 오는 7월에 시행령과 규칙을 마련하여 시행이 되기에 이르렀다. 이제 곧 주무 기관이 1년 동안 마련한 시행령과 규칙이 공개될 것이어서 귀추(歸趨)가 주목된다. 그동안 이 시행령과 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장관 주제하에 원로국악인들과의 1차 자문회의를 가졌다. 그리고 의견수렴을 위해 5개 권역(18일 서울·경기권, 19일 강원권, 20일 호남권, 21일 충청권, 22일 영남권)을 돌며 ‘2024 함께 만들어가는 국악진흥법’을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그리고 산하 기관인 국립극장과 국악방송 측은 아직 자체 의견을 내지는 않고 있다. 국악계 일각인 (사)한국국악협회(국악진흥법전문가위원회 위원장 박상진)와 한국국악진흥예술연합(이사장 이영희)에서는 세미나 개최와 자체 전문위원회를 구성, 자체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그리고 개별적인 국악인들이 각종 매체를 통해 주장을 내고 있는 중이다. 그동안 수많은 진흥법이 제정, 시행되어 왔다. 문화 분야만 하더라도 학술진흥법 ·영화진흥법·바둑진흥법 ·서예진흥법 ·영화진흥법’ 등이 시행되고 있다. 사실 우리 국악인들은 인접 분야의 이런 진흥법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왔다. 이번 시행되는 개별법 국악진흥법은 타 분야 못지않게 모범적으로 국악진흥이란 목적을 이뤄가야 한다는 점에서 인식을 달리 해야 할 것이다. 이에 ‘국악진흥법, 어떻게 시행되나?’를 통해 주무부서의 입장과 국악인들의 바람이 무엇이고, 그래서 무엇을 담아야 하는가를 논의 해보기로 한다. 그 첫 번째는 그간 언론을 통한 제시된 문체부의 기본 계획과 우선 표출된 국악계 의견이 무엇인가를 매체를 통해 정리하여 시행령과 기본계획에 반영되기를 기대해 본다. 특히 국악인들은 이법 시행에 있어 어떤 자세여야 함도 살피기로 한다. 매체를 통해 표출된 내용을 정리하기로 한다. #1 "국악진흥법 제정으로 'K-국악' 기회의 창이 열렸다. 국악이 세계에서 힘차게 연주되어 차세대 K-컬처 킬러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지원하겠다.”(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23. 06. 30.) #2 "문체부는 국악진흥을 위해 국립국악원과 국립극장 등 소속기관을 운영하고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국악방송, 예술경영지원센터를 통해 올해 기준 250억 원(23년 기준) 규모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연합뉴스 2023.06.30.) #3 "국악진흥법 시행령은 현장 국악인들의 애로사항을 잘 청취하고 숙론(熟論) 절차를 거쳐 실질적인 국악인 모두에게 피부로 와닿는 시행령 제정을 적극 검토 하겠다.”(브런치스토리 매거진 2023.11.03. ) #4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악진흥법 시행과 관련해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공진단 2024. 03 01.) #5 "무형문화재 제도 소관 기관인 문화재청에 새로운 방법을 찾아달라고 요구했다. 내년에는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무형문화재 제도를 검토해 보겠다”(연합뉴스 2023.12.01.) 이상의 5개 대목은 모두 문체부(장관)의 발언이다. 주무장관의 발언인 만큼 주목이 되고 기대도 된다. 우선은 국악인 모두에게 피부로 와닿는 시행령 제정을 검토하여 "기대해도 좋다”라고 한 장담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데 과연 장관이 만난 이들만 국악인이고, 지방의 작은 국악공동체에서 활동하는 이들도 여기에 포함되는지는 궁금하다. 이 법의 시행 실익은 국악이 좋아서 끌어안고 살아오는 지방의 모든 생활 국악악인들에게도 긍지를 심어주어 전승 활동을 즐겁게 하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기존과는 다른 모든 국악인을 대상으로 한 시행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 지자체에 ‘국악진흥 담당관(자)’을 배정하여 이 업무를 촉진시키게 해야 한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조례 제정 필요성 등을 시행령에 담아야 한다. 문체부 전통예술과를 확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지자체에 담당관을 배정하게 하는 것은 이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제1 요건이다. 이를 이번 시행령과 규칙에 반드시 담아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250억 원의 사업비 집행에 대한 문제다. 국립국악원 · 국립극장 ·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 국악방송 ·예술경영지원센터를 통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곳만을 통한다면 지금까지와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이는 적어도 문체부 내에 국악인들로 구성된 위원회(?) 같은 기구를 통해 전국 지자체 생활 국악인에게까지 스며들게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대로 라면 인터넷 못하고, 기획서 못 쓰는 지역 국악인들에게는 여전히 먼 산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소위 ‘기획서 선수’나 ‘기획서 장사꾼’들만의 예산 따먹기 장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보유자 제도에 대한 극히 일부에 한정된 문제를 국악인 일반의 일처럼 의제로 삼은 것은 문제이다. 왜냐하면 보유자가 되려는 이나 보유자가 된 이는 이미 일반 국악인이 아닌 스타 또는 권위자이다. 세칭 누릴 만큼 누린이 들이다. 다시 말하면 극히 일부의 특별한 활동을 하는 계층이란 말이다. 그들의 활동이 대다수의 국악인들이 해당 종목의 향수자들로서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전승활동을 하는데 비해, 이들은 특별한 목적으로 활동을 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며, 이미 문화재청의 제도적 보호와 지원을 받는 이들로서 국악진흥법상의 국악인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기 때문이다. 이번 진흥법은 그야말로 전 국악인들에 의한 국악진흥을 위한 법이란 점에서 그렇다. 다음은 각 매체를 통해 제기된 국악계의 의견들을 정리한다. 지원이 골고루 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6 "국악에 합당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국악은 그 지원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즐거움을 주는 전통 예술로 거듭나야 할,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뉴스퀘스트 2023 07 05) #7 "전통문화의 큰 축인 국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개별법 부재로 인해 그동안 국악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었다.”(중앙일보 2023.08.10.) #8 국악계의 체질 개선과 지원 없이도 자립할 수 있는 생태계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부산일보 024.03.24.) 재정 지원에 대한 기대가 표현되어 있다. 지원이 필요 없어도 전승, 전수가 가능할 때까지는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요구이다. 얼핏 지원이 곧 진흥책이라는 단견 같지만 사실 그동안의 ‘국악’에 대한 지원은 문화 전반의 지원 중에 일부였을 뿐이다. 이제는 국악의 전분야 즉, 전통음악·전통무용·전통연희 등과 이를 재해석·재창작한 공연예술 모두에 고루 진흥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것이다. #9 "대통령령으로 방송 편성법 제71조에 클래식이나 동요, 국악이 법적으로 30% 정도 비율이고 나머지 70%를 다 대중음악으로 되어있다. 국악 방송 편성 비중을 늘릴 수 있는 대통령령을 고쳐야 한다”(뉴스핌 2024.03.14.) #10 "국악의 날 제정이나 국악 주간을 만들어 공연 몇 개를 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부산일보 024.03.24.) 전자는 방송에서의 국악 프로그램 저조 현황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국악의 방송 송출에 대해 쿼터제를 실시하여 국악 노출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시적 부양책으로서는 시도해 볼만한 방법이다. 다음은 ‘국악의 날’ 제정에 대한 의견으로 다소 부정적이다. 이는 아마도 문체부가 ‘국악의 날’ 제정에 대해 우선 관심을 보이는 것에 대해 혹시라도 문체부장관이 생색 내기 제정 기념행사에만 관심을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 제정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은 아닌 것이다. 문체부는 ‘오월 단오’를 선호하는 듯한 의견을 낸 바 있다. 이상을 정리하면 이렇다. 먼저 문체부는 스스로 밝힌 바를 시행령과 규칙에 담아 기존의 어느 분야 진흥책 보다 실질적인 진흥 성과를 거둘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지원에 대해서는 기존에 몇몇 산하기관을 통해 선택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전국 곳곳의 국악인들에게 골고루 스며들게 하기 위한 심의기구를 두어 지원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특단의 조치로 일정 기간 방송에서의 국악 송출을 쿼터제로 하여 부양시키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은 ‘국악의 날’ 제정에 대한 의견으로, 특정 날짜에 대한 의견보다는 시행 기관의 생색내기로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에 주목을 하여 급하게 정하지 말고 다양한 의견을 모아 결정하기를 바란다. 기획 특집-‘국악진흥법, 어떻 시행되나?’(1)의 결론은 이렇다. 국인인들은 이 법 시행령에 대해 대통령과 문체부 장관의 특별한 관심을 요구한다. 국악진흥법은 문화체육부가 마련한 시행령과 규칙으로 대통령령으로 시행하는 법인 만큼, 대통령의 국악에 대한 인식 제고와 문체부 장관의 책임을 다하여 국악을 진흥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으로 국악인들은 대통령과 문체부 장관에 대해 큰 기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헤아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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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아리랑학교, 헐버트아리랑악보비답사(주)국악신문사 주최주관으로 '국악진흥법 이해를 위한 2024아리랑학교'가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개최되었다. 5개 지역 전승단체 경산아리랑보존회(배경숙, 홍희연 이경숙 배혜숙 송경애), 구미의병아리랑보존회(임규익 배부근 임규익 홍순익 김영준 정종철), 안성아리랑보존회(조명숙,서명주, 양미자, 박경순, 박정미, 은희숙, 고경숙, 이정레, 이진영, 이미숙, 김순덕, 방미화, 김복식,), 왕십리아리랑보존회(이혜솔, 김화숙, 문강자, 정점순, 김용희), 동두천아리랑보존회(유은서, 김종철,원금순,노진옥,박경숙)와 아리랑연합회 김연갑 이사장, 아리랑학회 기미양 연구이사가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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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학교, 조명숙 경서남도잡가보유자 노익장 과시(주)국악신문사 주최주관으로 '국악진흥법 이해를 위한 아리랑학교'가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개최되었다. 안성향토무형문화재 제4호 '안성경서남도잡가' 예능보유자 조명숙 명창이 문경 나드리를 했다. 1945년생 80세로 13일 저녁 문경시 '숲속의 맑은 향기 팬션'에서 개최한 ‘24춘계아리랑문화학교’에 참석 1박 2일 행사에서 노익장을 과시했다. 행사는 아리랑학회 기미양 연구이사의 진행으로 5개 지역 아리랑보존회와 아리랑학회 40여 명과 함께 각 단체 현안 검토, 김연갑 교장 특강, 지역 아리랑 교차 감상회, 문경새재 H B 헐버트아리랑비 답사 일정을 소화했다. 5개 지역 단체는 경산아리랑보존회(회장 배경숙), 구미의병아리랑보존회(회장 임규익), 안성아리랑보존회(조명숙), 왕십리아리랑보존회(이혜솔), 동두천아리랑보존회(유은서)이다. 조명창은 지역 아리랑 교류를 위한 안성아리랑 공연에서 손수 쇠를 치며 신명을 높여 다른 지역 아리랑 회원들의 박수와 앵콜를 받았다. 조명숙 명창은 1018년 11일 안성시로부터 향토무형문화재 제4호 ‘안성경서남잡가’라는 종목으로 보유자 인정을 받았다. 경기, 서도, 남도소리를 모두 아우르는 능력을 인정한 것으로 어릴 적부터 안성지역 권번의 문화를 체득한 결과이다. 이 때문에 안성지역의 권번, 교방문화에 대한 소중한 증언자로서도 유명하다. 특희 헐버트 채보 아리랑과 1910년대 총독부 조사자료에 나오는 ‘안성지역 채록’ 아리랑을 구연하여 아리랑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기도 하였다.(2000, 기미양, ‘안성아리랑 연구’) 참가회원들과 행사 마지막인 헐버트아리랑 답사 현장에서 다음 행사 때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것을 악속하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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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인들 총선, 전략적 투표하자지난 해 7월 25일 제정된 국악진흥법(법률 제19567호)은 헌법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한다.”에 근거한다. 그래서 이 법 제정 이유에서는 다음과 같이 유권적 해석을 붙이고 있다. 즉, "국악을 보전·계승하고 이를 육성·진흥하며 국악 문화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도록 함”이라고 하였다. 이 법의 시행은 금년 7월 26일부터다. 이 법의 시행으로 그동안 소외되었던 지역 국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전통 국악의 보존·계승, 국악 창작 지원, 국악 향유 문화 활성화, 국악문화산업의 진흥,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 활성화, 국악 관련 단체의 육성·지원 등 각종 지원시책을 규정(제7조부터 제13조까지)”하였기 때문이다. 이법에는 그동안 애매해 해왔던 용어에 대한 법적 규정도 마련되었다. 하나는 ‘국악’의 범위를 규정한 것인데, "우리 민족의 고유한 예술적 표현 활동인 전통음악, 전통무용, 전통연희 등과 이를 재해석·재창작한 공연예술을 말한다.”라고 한 것이다. 이런 규정이 법조문에 담긴 것은 매우 적절하고 유용한 것이다. 다음은 이를 육성시키는 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무를 갖고 시행해야 한다고 한 것도 주목된다. 즉, "국악을 진흥하고 국악 문화산업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함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된 것이다. 이 진흥법은 이번 총선에서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된 제22대 국회의 개원 시기와 함께 시행된다. 따라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지역 국악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게 하자면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이번 22대 국회의 인식과 의지 또한 중요하다. 왜냐하면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권을 국회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에서 이번 총선이 국악의 본질적 발전과 진흥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계기이다. 이에 우리 국악인들은 이번 선거를 단순히 투표권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에게 다음의 몇 가지를 주지시켜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에 반응을 보이는 후보자를 선택하는 적극적인 행동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것은 다음의 네 가지이다. 그동안 국회의원들의 갑질에 대한 지적과 국악진흥법 중요 사안 실천을 공약에 포함 시켜 당선 후에 이행하게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첫째는 대표적인 갑질의 하나인 축사하고 자리 뜨기의 근절이다. 그래서 "국악공연 축사 후 자리를 뜨지 않는다”는 것을 공약에 넣게 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공연 중 자리를 뜨게 되면 줄줄이 기관장들까지 따라나서서 앞자리를 텅 비게 하여 공연자를 허탈하게 하기 일 수였다. 이를 이번 선거를 통해 근절시켜야 한다. 둘째는 국악 공동체(각종 협회와 보존회 등)의 선거 이용 문제이다. "국악 공동체를 선거에 이용하지 않는 것은 물론, 공정하게 후원하겠다”를 공약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실제 경북의 한 지자체에서는 국악 보존회에서 분규가 생겼는데, 국회의원과 시장이 이를 규합할 노력은 하지 않고 방관하여 소송에까지 이른 경우가 있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분규 양측에 예산을 주지 않을 핑계로 삼은 것이고, 한편으로 선거 때 표를 의식해 잘잘못을 가리는 것을 회피한 것이다. 이런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을 선거로 걸러내야 한다. 셋째는 국회의원도 국악 감상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자면 "한해 1회 이상은 유료 국악공연을 보고, 국악진흥법 발효로 제정되는 법정 ‘국악의 날’ 행사에 적극 참석한다” 역시 공약에 명사하여야 한다. 이렇지 않고서는 국악진흥법이 지자치에서 실효를 거둘 수가 없을 것이다. 국악 진흥을 위한 단독 법이 실효적으로 안착하는 데는 지역 국회의원의 역할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는 기회인 것이다. 넷째는 국악진흥법의 취지와 가치 구현의 제1 방안으로 지자체(시·군·구)에 관할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후보자에게 "지자체에 국악진흥 전담 부서를 신설하도록 한다.”라는 공약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악인이나 국악 공동체(국악관련 협회 산하 지부·지회 또는 각종 보존회)는 빠른 시일 내에 후보자들에게 이를 적시하여 청원하여야 할 것이다 "법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국악진흥법은 서예나 바둑진흥법 보다 늦게 제정되었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전 국악인의 의견을 반영한다면 법 취지를 100% 구현할 수가 있다. 이는 국악인 스스로가 주체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때만이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이상의 네 가지를 공약한 22대 총선 후보들에게 투표를 하자는 것이다. 앞으로 2주간의 활동으로 4월 10일 선택하는 국회의원, 이들과 함께 우리 국악을 실질적으로 진흥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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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인생 60여년, 한상일 대구시립국악단 예술감독한상일(1955~) 대구시립국악단 예술감독 및 상임지휘자는 국악에 입문한 지 올해로 60여 년을 맞는다. 때 맞춰 지난 1월 25일 서울문화투데이 신문에서 선정하는 제15회 문화대상에서 국악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국립창극단을 대형화하고, 국립국악관현악단을 창단했으며, 우리 민요 아리랑의 보급에 큰 기여를 해왔으니 만큼 수상은 당연해 보인다. 한 감독을 3월 30일 오전 창덕궁 근처에서 만났다. 창덕궁의 건너편에 있었던 옛 국악학교 터와 창극 연출가 허규(1934~2000) 선생이 운영하던 북촌창우극장에 대한 추억이 아련한 곳이다. 한 감독이 배우고 공연했던 시간들이 켜켜이 밴 공간들이었다. 한감독의 음악 인생은 아버지 한범수(1911~1984) 선생에게서 비롯됐다. 해금과 대금 연주에서 ‘한범수류’를 만든 장인이셨다. Q. ‘한범수류’는 어떤 특색을 가졌나요? A. "진양은 음양오행설에 입각해 가락을 짰고, 중모리에는 바리에이션을 넣었어요. 대개 산조는 판소리 어법을 많이 차용하는데 선친은 판소리 어법을 배제한 채 기악을 판소리의 아류가 아닌 개성을 갖춘 독자적 영역으로 만들었죠. 독립곡 형태의 양식을 갖는 잘 짜인 산조였어요.” 한 감독은 출생지인 충남 부여에서 옮겨와 서울서 살던 9살 무렵부터 선친에게서 악기 연주를 배우기 시작했다. 당적(소금)에 입술을 갖다 대고 ‘빈 병 불 듯이’ 소리를 내는 법부터 배웠다. 맨 처음 부른 곡은 아리랑이었다. 유일하게 알던 곡이었던 까닭이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들어보시더니 ‘재능이 있다’ 느끼셨는지 ‘한번 해보자’고 하시더군요” 본격적인 교육은 배문중학교에 진학하면서부터였다. 전문 과정이니 만큼 선친은 곡의 음악적 성격과 그에 합당한 표현법에 관한 이론을 먼저 설명하신 후에 연주하는 법을 가르치셨다. ‘이론 먼저 기능 나중’식 교육법이었다. 산조곡은 음양오행설에 근거한 12주기와 24주기 식 기승전결법을 배웠다. 기자는 연주가 스토리를 가진 채 청중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본다. 아버지의 도제식 교육으로 소금과 대금을 사사한 후에 서울국악예고와 추계예술대학에 진학해 피리를 전공했다. 왼손잡이여서 대금 연주는 접었다. 다른 연주자들과 대금 잡는 방향이 거꾸로여서 합주에 지장을 준 때문이었다. 이후 한상일은 작곡의 길에 들어서 중앙대 대학원 작곡 과정 석사를 거쳐 1987년 국립창극단 기악부 초대 지휘자로 임명되면서 창극에 전주곡을 비롯, 간주곡과 엔딩곡 등을 작곡해 기악 연주를 가세한다. 소리꾼과 고수 2인의 무대인 판소리와 달리 창극에는 출연자가 많이 등장하고 다양한 연기가 표출되는 만큼 기악 연주의 역할이 절대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었다. 그는 이 획기적 시도로 창극의 사이즈를 대형화시키는 일대 변혁을 일으켰다. 여기서 그는 국악관현악단 창단의 필요성에 몰입한다. 서구의 오페라나 발레처럼 노래와 춤에 걸맞은 관현악단의 기악 연주가 더해짐으로써 창극 공연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싶었다. 기왕에는 연주자들이 재량껏 즉흥연주로 채우던 부분을 악보에 근거한 연주로 체계화시키고자 한 것이었다. 그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1995년 1월 1일 마침내 국립국악관현악단이 창단됐다. 이 공로로 그는 2000년 국무총리 표창과 2003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후 모교인 서울국악예술고(현 국립전통예술고)에서 5년간 교사 생활을 했고, 동국대학교에서 20여 년 간 한국음악을 가르치면서 인재 양성에 힘을 쏟았다. 동국대에서 1년 정도 재직했을 때인 1999년 문화부에서 연락이 왔다. 초대 박범훈 단장에 이어 제2대 국립국악관현악단장으로 일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 기관을 창설시킨 주역이었으니 만큼 자연스러운 주문이었다. 동국대 강의가 걸림돌이 됐으나 ‘강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는 한 교수의 다짐과 설득에 당시 송석구 동국대 총장이 흔쾌히 응해주면서 그는 겸직을 할 수 있었다. 한 단장 재임 시절 국립국악관현악단은 그의 창의력 넘치는 작곡과 연주 지휘에 힘입어 창극, 무용 등의 장르와 동반 성장하며 "한국음악을 새로운 경지로 끌어올렸다.”라는 평가를 받았다. ‘맥’과 ‘강강술래’, ‘대(代)’ 등이 그의 분신들이다. 그는 특히 강강술래의 매력을 잊지 못한다. 진도 아낙들이 힘든 시집살이의 슬픔과 고된 노동의 괴로움을 노랫말과 군무로 씻어내는 놀이문화여서 전국화시켜 국민놀이로 승화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비애와 한을 해학과 긍정으로 바꾸는 지혜와 의지가 표출되는 놀이인 까닭이다. 강강술래의 다양한 버전을 작사작곡해 각계각층에 전파하고 싶어 한다. 기자 역시 대립과 갈등이 있는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강강술래 놀이가 확산되면 모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강강술래의 아리랑화(化)’일 터이다. 한상일 감독의 이력 가운데 특이한 부분은 박사 코스였다. 성균관대 유학대학원에 입학해 철학을 전공한 때문이었다. Q. 왜 갑자기 동양철학을 공부하실 생각을 하셨는지요? A."원래는 예악학(禮樂學)을 공부하고 싶어서였어요. 전통음악을 하다 보니 예악의 뿌리와 이론적 배경을 알고 싶었죠” 그러나 기대와 달리 유학대학원에서는 사서삼경을 비롯한 경전 해석만 배웠지 예악에 관해서는 공부할 길이 없었다. 책도 교수진도 없었던 까닭이었다. 그는 결국 판소리가 어떻게 체계화됐는지의 과정을 연구해 그걸로 학위를 취득했다. 억지춘양으로 배운 것들이었지만, 경전 공부가 한국음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고 깊게 만들어준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소리에 대해 인식을 새로이 하면서 세계인이 좋아할 만한 소리를 개발하기 위해 전통악기를 개량하는 시도에 힘을 보탰던 것도 그런 영향이었다. 국악의 보전과 계승, 창작 지원 그리고 해외 진출을 돕는 ‘국악진흥법’이 지난해 6월 국회를 통과해 올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국악인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현역의 한상일 감독도 환영을 표한다. Q. ‘국악진흥법’은 국악인들의 오랜 숙원이지요. A.-"네, 국악인들이 오랫동안 바라던 거여서 기대가 큽니다. 우리 국악사에 선을 긋는 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국악의 날’을 제정해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길이 간직해 나갔으면, 하는 희망도 피력한다. 일반의 관심을 높이는 데 크게 기능할 것으로 여기는 까닭이다. Q.국악이 국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A."국민들로 하여금 국악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도록 하는 여건 조성이 중요합니다. 일본이 학교 졸업식 같은 행사에 반드시 ‘사미센’ 연주를 동반하고 영화나 드라마, 만화 등에도 일본 음악을 삽입하는 걸 볼 때마다 부러움을 갖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면 좋겠어요” 한 감독은 대중매체가 좀 더 국악 프로그램 편성에 시간을 할애하는 게 큰 힘이 되는 만큼 정책 차원에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도 피력한다. 아울러 교육 과정에도 국악 악기 연주 코스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한때 베네수엘라의 불우 청소년 계도 프로그램이던 ‘엘 시스테마(El Systema)’를 도입해 청소년 국악기악단을 운영하던 중 지도 교수의 운영비 횡령 사건으로 중단 돼버린 사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그 프로그램의 부활을 기다린다. 기자는 국악진흥책 시행을 계기로 세계로 뻗는 K-pop의 흐름에 K-국악도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우리 가요가 한국음악 전공자들의 가세로 탄력을 받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까닭이다. 세계 젊은이들이 좋아할 만한 소리와 노래, 춤을 바탕으로 하는 킬러 콘텐츠가 나올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한상일 감독의 아리랑에 대한 관심도 깊다. 생애 첫 피리 연주곡이 아리랑이기도 했지만, 아리랑이 국악의 대중화와 보급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데다 무엇보다 한민족의 정신이라고 여기는 까닭이다. Q. ‘아리랑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A."우리 민족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힘들 때나 아리랑에 의지해 살아왔습니다. 아리랑을 단순한 민요가 아니라 선교사이던 호머 헐버트(1863~1949) 박사의 표현처럼 ‘한민족에게 쌀과 같은 필수불가결한 존재’ 혹은 고난 극복의 수단으로 보고 싶은 겁니다” 한상일 감독은 1989년 무렵 (사)아리랑연합회 창립에 일조하며 임원을 맡으면서 아리랑의 보급과 대중화에 이바지해 왔다. 특히 발굴과 보존 및 아리랑의 가치 구현에 관심이 크다. 19세기부터 중앙아시아와 사할린 등지로 내몰린 동포들이 한국을 이루는 요소들 즉, 겨레의 글 한글과 겨레의 민요 아리랑에 의지해 고난의 세월을 견뎌 왔음을 아는 까닭이다. 그들은 낯선 환경에서도 그곳 풍경을 담은 아리랑 노랫말을 우리말로 지어 불렀다. 그들에게 한글과 아리랑은 등대의 불빛처럼 어둠 속에서 앞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 주었다. 범민족 차원에서 북한에 존재하는 아리랑도 수집해 보존할 생각도 펴고 싶어 한다. 한 감독은 아리랑을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하는 과정에서 음원을 제작하는 공헌을 했다. 대표 아리랑을 모아 일류 장인들과 연주했다. 올 6월 대규모의 아리랑축제를 상정해놓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행사가 성사 된다면 수 천 명의 전국 생활국악인들이 대규모 인간띠를 만들어 대합창을 이뤄내는 순간 대한민국은 용트림을 하며 에너지를 뿜어댈 것이다. 우리 속의 편협과 미움을 떨쳐내는 벅찬 경험을 제공해 줄 것이다. 그 소식을 접하자 한상일 감독이 "벌써부터 가슴이 뛴다”라고 말한 것은 당연해 보였다. 그가 여생의 계획으로 ‘아리랑 정신의 구현’을 버킷 리스트의 맨 윗부분에 올려놓고 있는 까닭이다. 한 감독은 자기에게도 그 기회가 닿기를 갈망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일본이 "일제 강점기에 한국의 아리랑을 가져가 30여곡의 ‘일본판 아리랑’을 작곡했다.”라는 일본 매체의 보도를 접하면서 문화는 창조의 힘만큼이나 보존능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게 된다. 단단히 움켜잡지 않으면 놓치게 마련이다. 한상일 감독의 아리랑 보존과 전승 노력에 절로 박수를 치게 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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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의 날’ 지정 등 국악진흥법 시행 준비한다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18일부터 23일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국악진흥법」 시행 준비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어 법정기념일 ‘국악의 날’ 지정 등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통예술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지난해 제정된 「국악진흥법」은 올해 7월 말 시행을 앞두고 있다. 문체부는 이번 권역별 간담회에 앞서 3월 14일, 국악계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예술인들의 심도 있는 의견을 듣는다. 이어 권역별 간담회를 ▴3월 18일 서울·경기권(국립국악원 예인마루 세미나실), ▴3월 19일 강원권(강릉시청 대회의실), ▴3월 20일 호남권(국립민속국악원 대회의실), ▴3월 21일 충청권(국립세종도서관 대회의실), ▴ 3월 22일 영남권(국립부산국악원 교육체험관 강습실)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개최한다. 간담회에서는 「국악진흥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국악의 날’ 지정 기준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다. 문체부 강정원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은 헌법에도 명시된 국가의 책무”라며, "「국악진흥법」 제정으로 전통예술 발전에 큰 기점을 마련한 만큼 전통예술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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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국악진흥법 전문가 간담회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오는 7월 국악진흥법 시행을 앞두고 국악계 원로들을 만나 '국악의 날' 제정 등 정책 방향에 대한 조언을 청취했다.유 장관은 14일 오후 서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국악 원로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7월 국악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국악진흥을 위한 시행령을 만들고 있는데, 많은 이야기를 해달라" 이어 "'국악의 날'도 제정해야 하는데 언제가 좋을 지, 국악을 진흥하기 위해 어떤 내용을 넣으면 좋을 지 의견을 달라"고 덧붙였다.이날 간담회에는 ▲김경배 월하문화재단 이사장(84·국가무형문화재 가곡 보유자) ▲김중섭 처용무본회 상임이사(84·국가무형문화재 처용무 예능보유자) ▲조흥동 한국무용협회 고문(83·전 대한민국예술원 부회장) ▲신영희 한국국악진흥예술연합 추진위원장(82·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보유자) ▲박일훈 아트컴판 이사장(78·전 국립국악원장·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 분과 위원) ▲이춘희 한국전통민요협회 이사장(77·국가무형문화재 경기민요 보유자) ▲박범훈 작곡가(76·국립국악관현악단 초대단장·중앙대 명예교수) 등 국악계 원로들이 참석했다. 문체부는 이날 원로 간담회에 이어 오는 18일부터 23일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국악진흥법' 시행 준비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6월 국회를 통과한 국악진흥법은 올해 7월 말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올해부터 5년마다 국악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악의 날'을 지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문체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4월 중순께 시행령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어 공청회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7월26일부터 법 시행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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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국악진흥법 시행령 제정 위한 권역별 간담회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18일부터 23일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국악진흥법' 시행 준비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어 법정기념일 ‘국악의 날’ 지정 등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통예술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지난해 제정된 국악진흥법은 올해 7월 말 시행을 앞두고 있다. 문체부는 이번 권역별 간담회에 앞서 3월 14일, 국악계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예술인들의 심도 있는 의견을 듣는다. 이어 권역별 간담회를 ▴3월 18일 서울·경기권(국립국악원 예인마루 세미나실), ▴3월 19일 강원권(강릉시청 대회의실), ▴3월 20일 호남권(국립민속국악원 대회의실), ▴3월 21일 충청권(국립세종도서관 대회의실), ▴ 3월 22일 영남권(국립부산국악원 교육체험관 강습실)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개최한다. 간담회에서는 「국악진흥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국악의 날’ 지정 기준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다. 문체부 강정원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은 헌법에도 명시된 국가의 책무”라며, "「국악진흥법」 제정으로 전통예술 발전에 큰 기점을 마련한 만큼 전통예술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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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의 한류 이야기 74박상진(철학박사, 동국대학교 한국음악과 명예교수, 한류문화컬럼니스트) ‘국악의 날’ 지정은 국악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의 하나이다. ‘국악의 날’ 지정은 지속가능한 한류음악의 원형자산인 국악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창조적 시스템으로 작용할 것이다. 국악진흥법 제14조는 ‘국악의 날’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 내용은 "국악의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국악의 날을 지정한다.”이다. 문화체육부에서는 1994년을 ‘국악의 해’로 지정하여 국악 발전과 국악의 활성화를 도모한 적이 있다. 연구사업과 학술사업, 그리고 공연사업 등에 많은 예산이 책정되고 투입되어 국악의 대중화 및 활성화에 많은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그 여파는 몇 년 정도 지속되었다. 그런데, ‘국악진흥법’이 공포되고 ‘국악의 날’이 지정된다고 하니, 여기저기에서 불만의 소리들이 들려온다. ‘국악의 해’가 있었던 30년 전에 특정 계층, 특정 집단들이 이익을 독식했다는 것이다. 그 당시에 어떤 계층과 집단에서는 국물도 못 먹었다고 한다. 사회의 모든 분야가 그렇듯이 기득권과 소외 계층이 있게 마련이지만, 국악예술 분야에도 기득권과 소외 계층으로 나뉜 것으로 보여져 국가기관과 지도층에서 세심한 보살핌과 배려가 필요한 것 같다. 그 때의 ‘국악의 해’ 이후로 국악계의 양극화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져 많은 아쉬움을 갖게 한다. 그렇다면 ‘국악의 날’은 어떤 날로 정해지면 좋을까? 한마디로 각계, 각층, 각 장르 등 그리고 기득권과 소외 계층에서도 수긍할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찾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하겠다. 현재의 우리 국악계는 장르별, 전공별, 또는 계층별로 자기주장과 이해관계가 첨예한 것 같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국악의 날’이 정해진다 해도 모두 시큰둥하고 "당신들이나 잘 먹고 잘 살아라” 식이 될 것이다. ‘국악의 날’은 국악인들에게 잔치 날이어야 하고 축제날이어야 할 텐데, 오히려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한다. 현재의 우리 국악은 크게 정악과 민속악으로 분류된다. 요즘에는 이 두 가지를 교육기관에서 같이 교육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문적으로 정악은 국립국악원을 중심으로 보존 전승하고 있고, 민속악은 중요무형문화재 제도 하에 민간에서 자유롭게 보존 전승하고 있다. 따라서 ‘정악’과 ‘민속악’이라는 용어가 교과서처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한국전쟁 이후로서 100년도 채 안 된다. 더불어, ‘국악의 날’을 지정하는데 있어서는 모든 국악예술인들이 수궁하고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공감대 즉, 역사성, 음악성, 그리고 음악 문화적, 문헌적 근거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날로 정하는 것이 좋을까? 일단, 악기와 노래가 존재했던 때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자. 한국음악사를 살펴보면, 상고시대의 음악문화가 삼국시대의 신라를 거치고 통일신라에 이르러서는 고구려와 백제의 음악문화를 흡수‧수용하게 되는데, 그 음악이 신라 향가음악이다. 그리고 그 향가음악은 다시 고려조에 전해지면서 매우 중요한 음악사적 역할을 한다.(『신라향가음악』 박상진 지음, 참조) 그동안 국악계뿐만 아니라 문학계에서의 이러한 신라(통일신라 포함)음악에 대한 연구는 『고려사』 악지와 『삼국유사』에 산재해 있는 신라음악 관련 기사, 그리고 『삼국사기』 그 중에서도 특히 악지(樂志)에 기록된 신라악 조(條) 등 국내 문헌 자료와 관련 유물자료를 주로 참고 대상으로 하여 왔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향가는 천년왕국 신라인들에 의해 불려진 대중가요였다. 향가음악은 『고려사』에서 보듯이 삼국의 속악이 고려조에 사용되었고, 또 그것들은 조선조 초기까지도 시용(時用)되었다. 또한 『고려사』에는 고려조의 음악들이 삼국시대 특히 신라의 음악을 계승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기록이 실려 있다.(新羅百濟高句麗之樂 高麗竝用之編之樂譜……『高麗史』 志 卷第 二十五二 三國俗樂條) 따라서 향가음악이 고려가요에 전해졌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 고려가요를 담은 고악보가 바로 「시용향악보(時用鄕樂譜)」이다. 이 「시용향악보」를 오선보로 역보(驛譜)하여 보면 고려가요의 음악적 형태는 물론, 신라의 향가음악에 대한 편린(片鱗)도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신라시대의 향가음악 중 노래 곡은 어떤 악곡들이 존재했고, 그 때 연주된 악기들과 곡들은 몇 곡 정도였는지, 그리고 고려시대로 전해져서 노래 불려진 고려가요의 음악들은 어떤 곡이었는지, 현재 불려지는 노래와는 닮았을까, 안 닮았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 회에 이어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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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도북놀이보존회장 이희춘, "다문화 청소년과 함께하는 진도북놀이"진도북놀이보존회는 다문화.결손가정.저소득층 청소년 대상으로 만든 초아반(초등학교 아이들반) 25명이 진도북춤 교육을 통하여 민족 정체성 확립과 전통음악을 접하는 기회를 제공해오고 있다. 8년째 이어온 초아반 무료 강습을 해오고 있는데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회원들과 함께 빗기내민속전수관에서 매주 일요일마다 오후반(기초반), 저녁반(완성반)을 나누어서 수업을 하고 있다. 수업을 위해 회원들이 학생들을 자동차로 픽업을 해서 데리고 오고 있다. 그래서 가능한 일요일에는 외부 공연을 잡지 않는다고 한다. 특히 초아반에서 진도북춤을 배운 다문화어린이들에게 민족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데 큰 역활을 해오고 있다. Q. 진도북놀이보존회 지난해 어떻게 보내셨어요. 개인적인 전승활동도 알려주세요 A. 진도 대표적 지역축제는 4월 세계적 주목을 받는 바다가 갈라지는 날 바다길을 가르는 '신비의 바닷길 축제'이다. 이날 거리축제의 꽃은 북퍼레이드이다. 이날 진도북놀이보존회가 일렬로 진을 꾸며서 '진도북춤'으로 신명을 울리고 신비의 바닷길을 안내한다. 특히 미국문화를 대표하는 맥도날드 광고에 진도북춤이 큰 역활을 했다. 진도대파 햄버거 홍보를 알리는 지상파 광고가 나가자 여기저기서 전화를 받았다. ' 진도대파 진도북춤 타고 맥도날드 왔네' 그리고 지방무형문화재 '진도북놀이' 발표회. '진도북춤 명인 합동추모제' 등 보존회의 활발한 활동으로 진도북춤의 위상을 높였으며 회원간의 유대강화 및 지역 국악발전에 기여하였다고 본다. 축제 및 북놀이 보존회-신비의 바닷길 축제(2023.04.22.~24 회동 축제장) 맥도날드 광고 촬영(2023.05.08.~09.진도 창포리 마을) 진도대파 햄버거 맥도날드 광고 공연(2023.07.07.~09. 서울 여의도 ifc몰.맥도날드 매장 앞) 진도북놀이 박관용류 하계연수회(2023.08.28.~29. 무형문화재 전수관) 거리 북퍼레이드 200여명 참여. 3개 류 북놀이 합동공연 진도북놀이 체험 부스운영-명량대첩축제(2023.09.09. 녹진 대교 광장) KTV국민방송 30분 방영-영혼의 몸짓 촬영(2023.09.13. 세방낙조 전망대.운림산방.빗기내 민속전수관.목포 국악사 등) 3개류 지방발표회 각류 25여명 총 75명 참여-제3회 진도북 페스티벌(2023.11.03. 무형문화재 전수관 야외마당) 전국 북춤.북놀이 예술단체 11팀 초청 무형의 품격전 공연(2023.11.16. 보성문화원) 향토무형문화유산 발표회(2023.11.29. 무형문화재 전수관) 거리 북퍼레이드 230여명 참여.진도북놀이 체험 부스운영-지방발표회(2023.12.08. 삼별초 공원) 인도 전통북 연주단. 필리핀 전통음악단등 2팀 초청-합동추모공연(2023.12.09.무형문화재 전수관 강당) 개인적으로는 다문화 학생들과 특히 사할린 청소년들에게 관심이 많다. 매년 진도에는 연해주 고려인과 사할린 동포 청소년들이 국립남도국악원에서 한달동안 전통민속예술을 배우러 온다. 작년에 '진도북춤'을 배우러 온 사할린 학생들 14명과 지도교사들에게 진도를 상징하는 캐릭터(운림산방)가 들어간 티셔츠를 선물했다. 연말에는 국악신문 사할린장학회를 통해 사할린 청소년에게 장학금 후원도 했다. 그리고 3월 8일 여성의 날에 김포사할린동포회 초청공연을 위촉받았다. 동포들에게 전통문화 공연을 통해 민족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Q. 진도북놀이보존회 단체 소개해 주세요 A. 1984년 진도북놀이보존회 창립, 1987년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18호 진도북놀이 지정되었고, 3개 류파로 나뉘어 전승되고 있으며, 박관용류는 김관우.이희춘으로 양태옥류는 박강열로 이어지고. 장성천류는 김길선.김병천으로 이어져 활발한 전승 보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현재 회장 이희춘. 총무 노준영, 회원 80명 진도 거주자로서 활동하고 있다. Q. 지난 해 성과 A. 코로나에서 벗어 났으나 그 여파로 축제 및 행사에 참여자가 적어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섯 분의 진도북춤 예능보유자 선생님 추모행사를 통해 다시한번 회원간에 유대와 화합을 다지는 계기가 되어 모든 회원들의 전승활동에 힘을 실어 주었다. 2005년 전수관에서 매일 일반인 40여 명을 대상으로 수업을 해오고 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수업을 해오고 있다. 제가 지은 반이름이 재미있다고 한다. 순수 진도 사투리인데,. 월요일(우하니 반) 화요일(무용반) 수요일(항꾼에 반), 목요반(만드리 반), 금요일(솔찬게 반), 토요반(오지게 반), 일요일(초아 반)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회둰들과 더 흥미있고 즐거운 마음으로 전통잇기를 하고 있다 Q.새해 역점 사업은 A. 4월 신비의 바닷길 축제에 이루어지는 진도 북퍼레이드는 관광객 참여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려고 한다. 많은 관광객 그리고 외국인등 직접 참여하여 즐겁고 신명난 축제가 되도록 계획하고 있다. 첫째. 진도 북페스티벌은 전국 규모에서 온누리북페스티벌로 발전되도록 지자체와 협의 하여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둘째. 초등생 북춤 무료수업 확대하고자 한다. (매주 일요일. 빗기내민속전수관) 셋째. 다문화.결손가정.저소득층 청소년 대상으로 진도북춤 교육을 통하여 민족 정체성 확립과 전통음악을 접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넷째. 진도북놀이에 대한 학술적 고찰을 중심으로 하는 책을 발간할 계획이다. Q.국악계에 하고 싶은 말 A. '국악진흥법' 통과를 자축하며, 오랫동안 힘써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다양한 지원 사업으로 국악융성시대를 기대하며, 전문 국악교사가 학교에 배치되어, 음악 교과서에 우리의 전통음악이 서양음악보다도 비중이 높아야 된다. 국악 조기 교육을 통해 자라나는 다음세대에게 우리 전통민속예술의 정체성을 알릴수 있었으면 좋겠다. '국악은 민족의 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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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의 한류 이야기 73박상진(철학박사, 동국대학교 한국음악과 명예교수, 한류문화컬럼니스트) 2024년 1월 9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에서 개최된 ‘2024 문화예술인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문화예술인들을 향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힘을 다해 지원하지만, 여러분이 하는 일에는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윤대통령은 미국 방문 때 하버드대학교의 간담회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하였다, 간담회의 인터뷰 내용은, "K팝과 K콘텐츠가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랑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라고 질문을 받았다. 윤대통령은 "정부의 개입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라고 말하여 신년 인사회의 좌중을 환호하게 하였다. 그리고, 하버드대 간담회 장에 있었던 조지프 교수는 "윤대통령이 학생이었다면 A+를 받을 만한 대답이었다”라고 말한 일화를 윤대통령은 소개하였다. 윤대통령은 미국 방문 때의 국빈 만찬에서 ‘아메리칸 파이’라는 미국의 포크록 가수 돈 맥클린의 노래를 불렀을 때의 상황도 언급하였는데, 질 바이든 여사가 계속 노래를 부르라 하여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면서, "미국 국민들이 우리나라에 호감을 갖게 된 이유는 큰 이벤트보다도 한 소절의 노래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윤대통령은 말하였다. 소위 문화의 힘을 강조한 것이다. "지원은 하되 간섭하거나 관여하지 않는다”는 윤대통령의 말은, 한류를 강조하고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존중한다는 말로서 K컬처에 대한 성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문화예술계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드러낸 고무적인 발언이라고 풀이된다. 윤대통령의 글로벌 마인드적 바탕에서 K컬처의 지속 가능한 미래 비전적 기대감을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된다. K컬처의 기류에 편승해서 숟가락 하나 더 올려놓고 생색내는 말과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K컬처 진흥에 대한 환경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은연중 강조한 것으로 사료된다. 지난 "박상진의 한류 이야기 72”에서는, 우리나라 영화 관객이 1000만 명을 돌파하고 K컬처를 주도하며 영화 발전을 이끈 것은 영화인들의 피눈물 나는 노력과 아울러 ‘스크린쿼터제’ 의 영향 덕분이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국악계에서도 ‘국악진흥법’을 계기로 ‘국악쿼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에서는 1966년 8월 3일에 이루어진 영화법 제2차 개정 때 ‘스크린쿼터제’를 도입하였다. 그 당시에는 ‘스크린쿼터제’를 맞출 만한 번번한 영화를 제대로 제작하지도 못하던 때였다. 그런데도 정부와 영화인들은 ‘스크린쿼터제’를 도입하여 한국 영화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고, 오늘날 글로벌에서 주목받는 K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자리매김하기까지 거의 50년 정도가 걸렸다고 본다. 지난 회에서도 지적하였듯이, 다른 문화예술의 장르 중에서 영화의 제작 과정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문화에 대한 정부의 기조가 비교적 잘 실천되어진 장르로 보인다. 그럼으로써 한국인만의 장기(長技)인 창조적 상상력이 발현된 영화 K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최근까지도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아낌없이 해준다는 말이 많이 들린다. 좋은 현상이다. 그런데 경쟁을 붙인다고 한다. 그러면서 지원 받는 대신에 성과를 내야 한다고 한다. 여기에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그건 아니다”라는 말이 들린다. 이것은 갑과 을의 관계에서나 볼 수 있는 말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남의 작품 모방하고 흉내를 내게 된다. 경연대회도 아니고, 누가 경쟁을 붙이고 성과에 대한 심사는 누가 한단 말인가? 글로벌 마인드에서 벗어난 후진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성과를 내고 있는 K컬처, K팝 등은 누군가 심사를 하고, 또 합격을 해서 세계 최고가 된 것이 아니다. ‘박상진의 한류 이야기’에서 누누이 강조했듯이 귤을 탱자로 만드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된다. 후진적 정치권에서는 일색(一色)을 원하지만, 선진 문화에서는 다색다양(多色多樣)을 추구한다.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글로벌 문화가 K컬처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강조하였듯이, 그야말로 문화예술 지원 정책에 있어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이 지켜질 때 하버드 대학교의 조지프 교수에게서 A+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국악진흥법’을 계기로 ‘영화법’의 ‘스크린쿼터제’와 같은 ‘국악쿼터제’가 도입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 K팝의 원형자산은 전통음악 즉 국악이다. 한류 즉 K팝을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악의 대중화에 대한 기반 구축이 중요하다. 그 중 하나가 공영방송 등에서의 역할인 ‘국악쿼터제’이다. 이는 국민들께 국악향유의 혜택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로도 실현될 것이다. 또한, ‘국악진흥법’의 비전은 젊은이들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미션 또한 젊은 국악인들의 다양한 창조 정신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미래 세대 비전에 대한 국악진흥 및 한류음악 증진 시스템 구축, 미션에 대한 다양한 창조적 시스템이 시행령에 반영되고 구축되어져야 할 것이다. 특정 기관에서 지원금 나눠주고 거기에 국악예술인들을 줄 세우고, 더 나아가 그 창작 지원금을 규제하고 감독하는 시행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악진흥법’의 시행령은, 국악진흥과 한류확산을 담보하면서 국악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새로운 창조적 시스템이 확장 내지는 구축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야 한다. 그것이 ‘국악진흥법’이 제정된 취지에 더 부합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젊은이들의 미션은 다양한 창조 정신을 발휘하게 될 것이고, 더욱 풍성하고 다색 다양한 한류음악을 창조하는 것으로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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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의 한류 이야기 72박상진(철학박사, 동국대학교 한국음악과 명예교수, 한류문화컬럼니스트) 크리스마스 이브 날 반가운 소식이 뉴스를 통해 전해졌다. 영화 ‘서울의 봄’이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는 소식이다. 그 뉴스를 접하는 순간 영화의 영상이 눈앞에 스쳐지나갔다. 김성수 감독과 정우성 배우의 인터뷰가 뉴스를 통해 전해졌다. 한마디로 영화가 1000만 명을 돌파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는 것이다. 어리둥절하다고 말한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1000만 명 짜리 영화가 된 셈이다. 비교적 영화의 창작 과정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정해진 원칙이 지금까지 잘 지켜지고 있는 장르 중의 하나이다. 특히 정부의 간섭은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 ‘서울의 봄’ 같은 작품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러한 힘이 가능했던 바탕에는 숱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독특한 사회적 배경과 역동적인 사회의 특성, 국민성(DNA), 그리고 디지털 강국이라는 강점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수천 년의 역사, 근대의 일제 강점기와 군사독재, 민주화 투쟁 등 굴곡 많은 한국사회의 역사가 스토리를 풍부하게 만들어 준 결과라고 영화평론가들은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 외에도 결정적으로 영화 발전을 이끈 것은 ‘스크린쿼터제’이다. 1966년 8월 3일에 이루어진 영화법 제2차 개정은 67년 1월 1일부터 영화관에 대해 연간 90일 국산 영화의 상영을 의무화하는 ‘스크린 쿼터제’를 도입했다. 이후 몇 차례 상영 제한의 축소와 확대를 반복하면서 85년 한국영화 의무 상영일수는 연간 146일로 정해졌다. 그리고 현재는 상영일수가 73일로 줄어들었으나 헐리우드 영화에 대항해 자국 영화를 지켜낸 모범적인 제도라는 데는 이의가 없다. 이 모두는 영화인들의 피눈물 나는 노력 덕분이라고 사료된다. ‘스크린쿼터제’는 영화발전을 위한 단순한 정책을 넘어서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파생되기도 했다. 그것은 회계의 투명성인데, 극장의 관객 수를 체크하는 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제작자들이 표를 빼돌리는 일이 없어지고 그럼으로써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를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투자자들이 영화에 대한 투자에 신뢰가 생기기 시작했고, 투자조합들이 영화에 뛰어들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나, 국악공연계는 물론, 연극, 뮤지컬 등 다른 공연예술 분야는 아직도 공짜표로 관객을 채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영화계가 글로벌 수준으로 발전을 하게 된 것은 역시 ‘스크린쿼터제’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영화의 ‘스크린쿼터제’를 언급한 것은, ‘국악진흥법’이 공포된 이후 국악진흥법의 ‘시행령’에 반영될 수 있는 정책에 영화계의 ‘스크린쿼터제’와 비슷한 내용의 정책이 개발되었으면 하는 바램 때문이다. 지난 22일 날 개최된 한국국악협회 전문가위원회는, 국악진흥법의 비전은 젊은이들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미션 또한 젊은 국악인들의 다양한 창조정신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2024년 1월에 개최될 ‘정책토론회’는 미래세대 비전에 대한 시스템 구축, 미션에 대한 다양한 창조적 시스템이 국악진흥법 시행령에 반영되고 구축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 말한, 미래세대 비전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은 영화계에서 보여준 ‘스크린쿼터제’와 같은 시스템 즉, 공영방송 등에서 ‘국악쿼터제’를 도입해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것들이 국악진흥법 ‘시행령’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국악은 영양가 높은 한류음악의 원형자산이다. 국악에 스크린쿼터제와 같은 제도가 도입된다면, 전반적인 국악의 발전은 물론 젊은이들을 위한 중장기적 비전이 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 젊은이들의 미션은 다양한 창조정신을 발휘하여 더욱 풍성하고 다색다양한 한류음악을 창조하는 것으로 실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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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국악협회 이용상 이사장, “회원 국외 공연 지원, 돕겠다”㈜국악신문은 신년기획으로 ‘국악 단체장에게 듣다’라는 난을 마련하였다. 새해는 국악계가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이 된 데다 국악진흥법의 시행으로 어느 해 보다도 기대가 큰 상황이다. 이에 즈음하여 전국 국악단체장들의 새해 인사 겸 주요 현안을 짚어 공유함으로써 상호 동력을 추동하고자 기획하였다. 첫 회는 (사)한국국악협회 이용상 이사장의 인터뷰를 싣는다. 코로나로 움츠렸던 국악인들의 해외공연 기회를 확충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메세이지를 전했다. 이번 기획에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편집자註) 특집부: 바쁘셨지요. 단체장이라서 행사도 많고 지부, 지회 행사에도 참석해야 하니까요? 지난해를 회고해 주시지요? 이사장: 예, ‘대한민국국악제’, ‘대한민국예술축전’, ‘전국학생국악경연대회’, ‘전국국악대전’ 같은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또 예술단원 실기 운영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이 목동 예총 건물에서 종로 3가 국악로로 다시 이사를 오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 보조금과 기업 협찬금 확보를 위해 바쁘게 뛰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여건상 협회 사무국은 목동 예총 건물로 가고, 종로 국악로에는 분원을 두려고 합니다. 국악로를 지킨다는 생각에서입니다. 특집부: 우선 최근 떠도는 문제부터 짚겠습니다. 24년이 임기 만료가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지난번 선거가 보궐선거였던 건가요? 이사장: 큰 오해입니다. 저를 당선시킨 선거는 선거무효로 새로운 제27대 이사장을 뽑은 선거를 한 것입니다. 절대 잔여임기를 위한 보궐선거가 아니었습니다. 법원 등기에 4월 21일부터 대표권은 이용상 이사장에만 있다고 되어있고, 법인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등의 기재 내용도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제27대 이용상 이사장의 임기는 분명히 2022년 4월 21일부터 4년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곳의 법무법인으로부터 유권해석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소문으로 들었다면 낭설입니다. 꼭 시정하여 주십시오. 특집부: 취임 이전의 송사에 이어 지금도 같은 처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소송 상황은 어떤가요? 이사장: 예, 우선 회원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매듭을 지어야 하는데, 상대측이 실익이 없는데도 계속 소송을 걸어 괴롭히고 있네요. 지난 소송 건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현재의 소송 건은 2022년 4월 21일, 제가 당선한 임시총회 결의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낸 것입니다. 상대의 주장은 자격이 없는 대의원들로 선거를 개최했으니 무효가 아니냐는 것이고, 또 제가 국악협회 정회원이 아니고 준회원이니 후보 자격이 없었는데 당선이 된 것 아니냐는 관리 규정 위반을 들어 억지를 부리는 것입니다. 또 제가 이사장으로 있던 ‘한국전통예술진흥회’의 사직 시점을 갖고 유사 단체장 겸직을 한 것이라고 문제를 삼은 것입니다. 앞에 것도 그렇지만 이 건은 판례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사직은 사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을 접수한 시점을 그만둔 시점으로 간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길게 말씀드릴 필요 없이 이제 3월 8일이며 결과가 나오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승소를 자신합니다. 전혀 개의치 않고 새해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집부: 이미 국악신문이 몇 차례 기사화 한 바가 있는데, 국악진흥법 통과 이후 시행령 마련을 위한 협회의 준비 상황은 어떤가요? 이사장: 이 문제는 참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협회는 물론 국회, 문광부, 문화재청, 국립국악원 그리고 새로 결성된 한국국악진흥예술연합 등이 좋은 안을 내기 위해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국악진흥법 발전위원회(위원장 박상진)’라는 기구를 결성하여 전문가 TF팀을 가동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8일에는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22차까지 진행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각각 10명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두어 활발한 토론을 통해 정책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정하기로는 늦어도 1월 안에 국회에서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그동안 마련한 안을 갖고 정책토론을 펼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전 국악인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악의 날’ 제정도 중요합니다. 이미 우리가 낸 보도자료에도 썼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악계와 민속음악계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고려한 의미 있는 날로 정해져야 한다는 원칙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윤곽을 보일 것입니다. 특집부: 새해 24년 역점 사업을 꼽는다면 어떤 일들이 우선인가요? 이사장: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네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최하는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입니다. 안타깝게도 협회가 2년간 혼란을 겪는 시기 모 대학에 빼앗긴 ‘잃어버린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다시 확보해야 합니다. 반드시 회복시켜서 주관 단체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국악협회 회원 전용 공연 공간 마련입니다. 이 문제는 서울시 전 시장 때부터 논의해 온 것으로 아직은 협의 단계입니다만 다각도로 노력하여 결과를 내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장소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는 국악진흥법 시행령에 국악협회 안이 반영되어 전국 국악인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전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문체부 장관과 국악인들의 대화 모임에서도 제가 이 시행안 마련에 국악협회가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료를 통해 전했습니다. 이 시행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안(案)을 마련하여 협회가 전문가위원회를 결성하여 정책토론회를 해 오고 있으며, 곧 국회에서 그동안 마련한 안을 갖고 최종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네 번째는 국악협회 주최의 ‘대한민국 국악제를 권역별로 나눠 개최하려고 합니다. 서울권, 전라권, 영남권, 충청권, 강원권으로 개최하여 지역 국악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생각입니다. 물론 예산의 뒷받침이 문제입니다만, 보조금을 받는 전문단체가 되어 여러 기업과 MOU 등을 통해 관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특집부: 국악인들의 해외 활동 지원 사업비를 확보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경로와 목적으로 확보하셨고, 그 목적 사업 수행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요. 이사장: 그동안 회원들을 만나 확인한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 공연이 막힌 것을 이제는 가야 하지 않는냐는 호소였어요. 지난 해 후반기부터 수 없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활로를 터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협회 관심 사업을 삼아 추진했습니다. 바로 회원들의 국외 공연입니다. 그래서 후반기 들어 제가 관계 기관에 호소를 했지요. 그 결과 일단 첫 해외공연 목적 기금으로 3억 정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이 확정되리라는 소식을 듣고부터 조사를 했더니, 가장 많이 공연을 가고 싶어 하는 나라가 일본이고, 다음이 대만이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예상하기로는 첫 공연으로 일본 2개 도시와 대만 공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을 쓰는 만치 꼼꼼하게 준비해서 성과를 거두려고 합니다. 아마 이 두 나라 공연 성과에 따라서는 후반기 예산을 확대하여 받을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공연 내용은 협찬금 확보를 하여 풍성하게 개최할 예정입니다. 참여 국악인들에게는 보람을 갖게 하고, 보시는 해외 동포들에게는 조국의 국악 맛을 흠뻑 느끼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회원 인재들을 동원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자신합니다. 특집부: 끝으로 못하신 이야기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하시지요. 이사장: 메일로 5가지만 질문을 주셨기에 더 드릴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는 첨부하고 싶습니다. 국악신문에 부탁하는 것입니다. 한국국악협회가 잘되어 국악인들과 소통이 잘되면 국악신문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습니까? 잘 되게 좀 밀어주십시오. 잘된 일과 잘못된 일이 있다면 공정한 잣대로 다뤄야지, 한쪽에 치우쳐 잘못된 것만 키워 곧 어떻게 될 것처럼 다루지는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국악신문 독자분들께 새해 가정에 행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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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진흥법 제정’, 자부심 만발국악진흥법 제정 주체임을 자임하며 시행령 마련과 시행을 주도한다는 주인의식으로 출범한 한국국악진흥예술연합이 구심력을 갖추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기념공연을 개최했다. 31일 오후 4시부터 두 시간에 걸쳐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11 종목 99명 회원들이 꾸민 무대였다. 1부(김세종)와 2부(이수현) 사회자의 맨트는 물론, 축사자나 출연자들이 표명한 멧시지는 분명했다. 국악진흥법 마련과 그 통과에 대한 자부심과 이의 시행안 마련과 시행에 대한 주도권을 갖는다는 자신감이 그것이다. 국악진흥법 시행의 4축인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국악기관(국립국악원/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국악방송), 그리고 동력을 추동한 국악인들. 이 중 국회에서 임오경 의원이, 국립국악원의 김영운 원장이 참석하여 이를 분명히 하였다. 법안 대표 발의자인 임오경 의원은 "임웅수 감독의 강력한 호소에 동의하여 2005년 처음 ‘전통문화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입법된 것으로부터 7차례의 입법과 폐기를 반복하던 법안을 제가 승부사적 기질을 발휘하여 18년만에 통과를 시켰다”고 하였다. 김영운 원장은 "국악의 힘을 지탱할 법률적 기반이 없어 아쉽던 차에 국악진흥법이라는 거대한 울타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한국국악진흥예술연합에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한 화답인듯 한국국악진흥예술연합 이영희 이사장은 "국악진흥법 제정을 기념하고 경축하는 뜻에서 준비된 이번 공연을 기점으로 구심력을 갖추고 기쁨 넘치는 국악계”가 되자고 하였다. 출연자인 사물놀이 이광수, 신영희 판소리 ‘춘향가’ 보유자, 김청만 판소리 고법 보유자, 이호연 경기민요 예능보유자 등은 물론, 객석에서 김종규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과 이생강 대금산조 예능보유자 등이 이상에 대해 동의를 표하였다. 한편 국악진흥법 제정 목적에는 "국악을 보전ㆍ계승하고 이를 육성ㆍ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 기관은 국악의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는 지원 대책과 국악 정책을 마련하고, 시민단체는 그 역할과 의무가 무엇인지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그 대안 마련을 해야 한다. 주체 측은 이번 공연에서 내 비친 자부심 만큼, 그 역할과 의무가 무엇인지를 점검하여 시행령 마련에 진력을 다하는 계기여야 한다. 특히 ‘국악의 날’ 제정에 대해서도 국악인들의 공감을 얻어 제정해야 한다. 초년 기자에게도 공연 주최 측의 멧시지가 선명하게 전달되어 국악진흥법 시행으로 달라진 국악계의 모습이 크게 기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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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진흥법 제정기념 ‘희설囍泄’어제 31일 오후 4시,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한국국악진흥예술연합(이사장 이영희)이 주최하는 대규모 해넘이 잔치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11종목 99명이 출연한 대규모 공연으로 국악진흥법 제정의 의의와 기대감을 전하는데 충실한 공연이었다. 국회의원 임오경의원, 김종규 국민신탁 이사장, 김영운 국립국악원장, 이생강 대금 예능보유자, 유지숙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예술감독 등이 객석에서 흥을 함께 했다. 첫 무대는 이광수 선생 외 4명이 ‘비나리’로 열고, 선소리 산타령, 살풀이 춤, 경제시조, 단막 창극, 판소리 춘향가, 가야금 병창, 승무, 남도민요, 유희, 마지막 무대는 서울굿으로 관객에게 흥겨움을 선사했다. 이번 행사의 예술감독을 맡은 임웅수 부이사장은 "‘희설-기쁨이 피어난다’는 "국악진흥법 제정을 기념하고, 본 연합회가 주최한 정책토론회의 결과를 공유하고자 하는 뜻으로 마련한 공연입니다. 이 공연을 통해 국악진흥법 시행령 마련에 갖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라고 하였다. 김영운 국악국악원장은 "국악진흥법 이라는 거대한 울타리를 마련함으로서 법률적 지원이 확충 되리라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라고 하였다. 한편 국립국악원 강원분원 유치에 기여한 권성동 의원이 축사를 보내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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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신문 선정 ‘23년 국악계 10대 뉴스'1. 국악진흥법 6월 국회 통과, 금년 6월 시행 2. 국립국악원 ‘종묘제례악’ 국내외 공연 3. 국가무형문화재 '경기민요' 예능보유자 2인 지정 및 유파 불인정 논란 4. 한중일 문화장관 ‘미래세대 문화교류 전주 선언’ 채택 5. 국립극장 남산 이전 50주년 기념 ‘세종의 노래 월인천강지곡’ 공연 6. 국립강원국악원 분원 강릉 설립 확정 7. 국악방송, ‘23청와대 K-뮤직 페스티벌’ 개최 8. 전국 국악 행사,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9. 서울시립무용단 ‘일무佾舞’, 국내외 공연 10. 판소리 창극 ‘트로이의 여인’. 8월 영국 에딘버러축제 기립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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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진흥법 전문가위원회, 토론회 1월 개최 결정(사)한국국악협회(이사장 이용상) ‘국악진흥법 전문가위원회(위원장 박상진)’ 전체 회의가 지난 22일 개최되었다. 그동안 소위원회와 TF팀에서 개진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악진흥법 관련 ‘정책토론회’를 2024년 1월 중순께 개최하기로 하고, 국악인들은 물론, 정부와 입법부 및 문화예술계와 국악계의 주요 인사들을 초청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국악협회 이사장 등이 주축이 되어 참석 인사와 장소 및 날짜를 연말까지 정하기로 하였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참신한 젊은 전문가들이 주도하고 토론은 전문가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개최하기로 하였다. 박상진 위원장은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미래세대 비전에 대한 시스템 구축, 미션에 대한 다양한 창조적 시스템이 국악진흥법 시행령에 반영되고 구축되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하였다. 이날 회의 참석 위원은 다음과 같다. 이용상(한국국악협회 이사장), 박상진(전문가위원회 위원장,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양종승(이북5도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장), 한상일(대구시립국악단 예술감독), 정회천(전북대학교 명예교수), 하응백(국악평론가), 유영대(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이희병(노원전통문화체험관 관장), 이태백(목원대학교 명예교수), 박정곤(한국국악협회 상임이사)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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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의 한류 이야기 71박상진(철학박사, 동국대학교 한국음악과 명예교수, 前 서울시국악관현악단 단장) 지난 달 23일(목)에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회의실에서는 약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악진흥법’ 전문가위원회(위원장 박상진) TF 팀 5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동안 소위원회 회의를 4차례 가지면서 ‘국악진흥법’ ‘시행령’ 등에 담겼으면 하는 내용들을 심도 있게 토론하며 의견을 도출하였다. 이날 5차 토론회의는 1월 중순에 있을 ‘정책토론회’의 기획 회의 성격으로 진행하였는데, 소위원회의 위원과 오랜만에 참석한 위원들이 분출해내는 열기는 대단하였다. 그동안 ‘한국국악협회 전문가위원회 TF’에서 개최한 회의 내용을 국악신문에서 크게 보도하면서 국악인들의 관심이 뜨겁게 고조되었다. 그 회의 내용을 요점만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전문가위원의 이름은 생략하고 발언 순서대로 A B C ,,, 의 호칭을 사용하도록 하겠다. A 전문가위원은, 1월 중순에 있을 정책 토론회를 좀 더 구체적이면서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면, (사)한국국악협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B 전문가위원은, ‘국악진흥법’의 제정은 정치권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므로 시행령은 정치적 편향성 없이 추진되면 좋겠다. 그리고 정책토론회에서는 원론적인 논의보다는 시행령에 꼭 들어갈 내용 중심으로 명확하게 주제 발제가 제시되면 좋겠다. 또한, 2024년에 국악진흥법 시행령 관련 조사 연구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실시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 사)한국국악협회의 의견이 실질적이면서 광범위하게 개진될 수 있는 내용으로 정책토론회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C 전문가위원은, 국악진흥법의 발전적 모색이나 방향성 제시도 중요하지만, 시행령에 담길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의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이날 가안(假案)으로 준비한 발제 제목에 대하여 비판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현재 가안의 논제 중 기조발제인 "국악진흥법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라는 주제는 적절한 것 같은데, 주제 1에 "국악문화 현장 상황과 대처 방안”이라든지, 주제 2에 "국악의 지원 정책과 국악산업 및 시장조사를 위한 연구의 필요성 제안”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시행령에 담길 내용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므로 논제를 다시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국악진흥예술연합>이라는 임의단체가 설립되어 국악진흥법 통과에 따른 발전 방안을 나름대로 모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사와 전통뿐만 아니라 국악계를 대표하고 있는 사)한국국악협회로 힘이 모아져서 추진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문체부 등 관련 기관 공무원들과의 미팅 시 구두로만 의견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제안서 형식의 텍스트 자료를 정리해서 항시 제시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하였다. 이에 박상진 위원장은, 정책토론회 주제를 "국악진흥법 제정에 따른 국악 정책의 발전방향 모색(가안)”에서, 이제는 발전방향 모색을 넘어 시행령에 담을 수 있는 구체안을 만들어서 정부에 제안하는 정책토론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가안으로 작성한 제안들에 대해 업그레이드된 의견제시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B 전문가위원은,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국악 원로들의 바램이나 철학적인 소견보다는 국악진흥법 시행령에 담길 내용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발제가 2인으로 되어 있는데, 국악원로이면서 인지도가 있는 1인이 더 추가되어서 발제를 3인으로 구성해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좋겠다고 말하였다. D 전문가위원은, 시행령이 내년 7월 26일에 발효되게 되어 있다. 따라서 6월 말까지는 문체부에서 시행령을 마련할 텐데, 이제 약 6개월의 시한이 남아 있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 결과를 가지고 24년 3월 정도면 공청회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공청회에 우리 전문가위원회가 다수 참여해서 지금 우리가 정리하고 있는 준비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타의 시행령을 참고해서 이기적인 제안보다는 장기적인 플랜을 짜서 제도적으로 국악인들이 많은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1월에 있을 정책토론회에서는 기성세대에 대한 지원, 미래세대에 대한 지원, 교육 관련 지원 등의 내용으로 제가(D 전문가위원) 기조발제를 하고, 20~30대 젊은 국악인들을 동참하게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을 지원하는 형태가 제시되게 하는 것이 시행령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정책토론회를 대비해 핵심에 부합하는 주제로 다시 조율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박상진 위원장은, 발제자 전체의 주제를 선택과 집중에 맞춰 조율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문체부에서 3월 정도에 공청회가 열릴 것을 감안하여 우리의 정책토론회는 1월 10일에서 20일 사이에 날짜를 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다. ‘국악진흥법’의 ‘시행령’은 위와 같은 산고(産苦)를 통해서 옥동자로 탄생할 것을 기대해 본다. ※ 외부인사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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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내년 국악진흥법 시행, 새로운 변화 일어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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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내년 국악진흥법 큰 변화 일어날 것"올해 제정된 '국악진흥법'의 내년 7월 말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국악 정책의 청사진을 준비한다. ‘국악진흥법’은 국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국악 창작지원, 국악 향유 문화 활성화 등 지원 시책 마련을 주요 내용을 하는 법안으로 올해 제정돼 내년 7월 말부터 시행된다. 이날 간담회는 ‘국악진흥법’ 관련 현장 의견 및 국악 전승·보존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애로사항과 신진 국악인의 정책 건의 사항 등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악진흥법이 내년 시행되니 국악계에 상당한 변화가 오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1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국악계 현장간담회에서 "국악의날 지정과 지원기관 지정 등이 기본법에 담겨 있어 새롭게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금 연주가 이생강,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흥보가) 보유자 정순임, 김덕수 한국예술종합학교 명예교수, 김영임 아리랑보존회 이사장, 박상후 KBS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 이건회·유지숙·권성택 등 국립국악원 예술감독, 유은선·채치성 등 국립극장 예술감독, 한국국악협회 이용상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유 장관은 국악계 지원 정책과 관련해 "내년 중반 이후 혹은 내후년부터는 문체부가 주관하는 각 지원 기관의 방향이나 예산 형식을 바꿀 것"이라며 "지자체와 달리 중앙에선 사람을 키우고 (국악을) 해외에 소개하는 방향으로 지원할 것이다. 국가 대표 브랜드를 만들어 전통예술이 한류를 일으키는 요소로 부각되도록 바꿔나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립국악원과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등에 국악 관련 민간 단체 지원이 분산돼 있다"며 "전문성을 갖고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통폐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이건희 국립국악원 정악단 예술감독을 비롯해 유지숙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예술감독, 유은선 국립극장 국립창극단 예술감독 등 국립 단체 예술감독들에게 '국가대표 브랜드'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김덕수 명인, 김영임 명창 등은 "소규모 지역공연 활성화 등 생활국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청년 예술가들이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생강 명인, 정순임 명창 등은 "우리 국악의 원형을 보존하고 방송, 해외 공연 등 매체에도 ‘퓨전’이 아닌 전통국악을 더욱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국악계 지원정책과 관련해 "내년 중반 이후 혹은 내후년부터는 문체부가 주관하는 각 지원 기관의 방향이나 예산 형식을 바꿀 것"이라며 "지자체와 달리 중앙에선 사람을 키우고 (국악을) 해외에 소개하는 방향으로 지원할 것이다. 국가 대표 브랜드를 만들어 전통예술이 한류를 일으키는 요소로 부각되도록 바꿔나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김덕수 한예종 전통예술원 연희과 명예교수과 김영임 아리랑보존회 이사장 등은 "무형문화재가 어느날 감투가 됐다"며 "보유자만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지역에서도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고 건의했다. 연희집단 The광대의 대표인 음대진, 대금연주가 이아람 등은 순수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연습공간과 공연장 등 간접지원 방안을 예시로 들었다. 김삼진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이사장, 소리꾼 이봉근은 국악인들이 창작이 집중할 수 있도록 홍보와 마케팅 등 공연 외적 요소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장관은 지난달 국립예술단체장 간담회에 이어 이날도 국립단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유지숙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예술감독은 단원 연수제도에 대해 "단원을 늘려달라는 문제가 예민하기도 하고 조심스러운데 객원이 하는 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연수단을 좀 확보했다가 국가기관 경험도 쌓고 본인이 기량이나 모든 면에서 좋아질 수 있다. 또 좋은 단원이면 정식 채용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해 주시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이건회 국립국악원 정악단 예술감독, 권성택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예술감독 등은 국립단체의 역할을 강조하며 내년부터는 종묘제례악 지방공연, 타 국악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수황 소리꾼은 "국악도 뮤지컬이나 서양 음악처럼 제 값을 받는 공연이 됐으면 한다"고 바랐다. 이아람 대금연주자는 "국악 창작자들이 작품을 새로 만들고 올릴 공간, 네트워크 플랫폼이 필요하다. 국악의 고급화도 고민해야 한"고 말해 공감을 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악진흥법’ 제정에 따라 지정하게 되는 ‘국악의 날’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유 장관은 "‘국악의 날’이 만들어지면 축제 한마당을 펼칠 것”이라며 "내년 설날에는 전통국악으로만 된 신년음악회를 열어서 모든 전통예술 분야가 모인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형문화재 지정 심사와 관련된 문제점도 거론됐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무형문화재 제도를 소관하고 있는 문화재청에 새로운 방법을 찾아달라고 요구했다며 "내년에는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무형문화재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유 장관은 취임 이후 인터뷰와 현장 간담회 등에서 순수예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기초예술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문체부 관계자는 "국악계를 비롯한 기초예술계와 직접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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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진흥법 전문가위원회, 1월 중순 정책토론회 개최(사)한국국악협회(이사장 이용상) ‘국악진흥법 전문가위원회(위원장 박상진)’ 5차 TF팀회의가 23일 개최 되었다. 이 회의에서 그동안 수렴된 결과를 정책토론회를 통해 발표하기로 하고 24년 1월 중순, 국회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박상진 위원장은 "내년 1월 ‘정책토론회’를 위해 진력을 다하자면서, 기성세대에 대한 지원, 미래세대에 대한 지원, 교육관련 지원과 특히 2030세대들과 관련한 지원 사항들이 시행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중장기적 정책 개발에 집중하자”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용상 이사장, 박상진 위원장, 우종양(원광대학교 명예교수), 양종승(이북5도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장), 정회천(전북대학교 명예교수), 하응백(국악평론가), 이희병(노원전통문화체험관 관장), 박정곤(한국국악협회 상임이사) 6인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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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의 한류 이야기 70박상진(철학박사, 동국대학교 한국음악과 명예교수, 前 서울시국악관현악단 단장) ‘국악진흥법’은 제9조 ‘국악 향유 문화 활성화 부분’의 ②항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에게 국악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악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 보급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제5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②항 기본계획의 3.호에 국악 교육 및 국악향유 증진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위의 ‘국악진흥법’의 사항을 뒷받침하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최근 발언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 11월 1일 오후 서울 성동구 에스팩토리에서 '2023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 축제'가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다음달 12월 1일까지 에스펙토리와 국립중앙박물관 등 전국 곳곳에서 열린다. 문화예술교육의 성과를 공유하고 확대하기 위해 열리는 전국 단위 축제로서는 처음이라고 한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국민 누구나 문화예술교육을 더 가까이, 더 깊게'이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개막식 환영사에서 "아이들이 자신을 발견하고 사회에서의 역할이 뭔지 눈 뜨고 서로의 관계를 알아가도록 하는데 예술교육의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예술 교육을 하는 건 아이들을 연극배우, 음악가, 무용가가 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문화예술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연합뉴스 기사 참조) 유 장관은 "예술적 상상력과 창의성을 통해 자아를 깨닫도록 하는 예술 교육을 굉장히 하고 싶었다"며 서울문화재단 대표이던 2006년 '서울형 지역예술 교육 TA'(Teaching Artist·교육예술가) 사업을 시작하고, 2008년 문체부 장관으로 재임해 예술강사 지원 사업을 도입한 기억을 떠올렸다. 유 장관은 "처음 예술강사를 파견했을 때 선생님과 부모님이 반대했다"라고 말하며 "대학 가는 게 훨씬 중요하니 쓸데없는 짓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분위기가 굉장히 컸다."며, ”지금은 많이 이해하고 받아들여지지만, 아직도 우린 입시의 문턱에 딱 걸려서 중고등학교 예술 · 체육 교육은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초등학교에서라도 집중해보자고 시작해 예술강사 명맥이 끊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쭉 이어졌다고 생각한다"며 "많이 좋아졌지만 선생님들에 대한 재교육, 예술 교육에 대한 방법론적인 교육과 연구가 더 필요하다. 정부의 긴축 재정으로 예술교육 부분도 예산이 삭감됐을 텐데, 뒷바라지를 잘해보겠다"고 말했다. 유인촌 장관의 말에 적극 공감을 표한다. 그런데 필자가 유 장관의 말에 공감을 표하는 이유는 행사의 주제 표어인 '국민 누구나 문화예술교육을 더 가까이, 더 깊게'라는 말과 유인촌 장관의 말이 전혀 다르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행사 주제 표어의 의미는 교육을 통해서 문화예술을 활성화하자라는 것이다. 그러나, 유 장관의 말은 창조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창의성을 통해서 자아를 깨닫도록 하는 예술교육이어야 한다 라는 것이다. 전자(前者)인 행사 주제의 내용과 후자(後者)인 유장관의 말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180도 다른 의미라고 볼 수 있다. '국민 누구나 문화예술교육을 더 가까이, 더 깊게'라는 말이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 선뜻 와 닿지 않는다. 그동안 국민들에게 골고루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했다는 것인지, 그래서 앞으로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 주제 자체가 어불성설이요 보여주기식 표어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한다. ‘생활체육’과 혼돈하는 것은 아닌가. 논리가 맞지 않는다. 차라리 ‘교육’자를 떼어버리고 ‘국민 누구나 문화예술을 더 가까이, 더 깊게’라는 표현은 그래도 두리뭉실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말이다. 우리는 ‘교육’이라는 단어를 쉽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누가 누구를 교육한다는 말인가. 더구나 ‘문화예술’ 분야를 말이다. K컬처에 해당되는 분야가 세계화되는데 있어서 누가 교육해서 이루어진 성과라고 생각하는가. 특히 K컬처의 대표인 K팝은 어떤 특별한 공교육을 통해서 세계를 들썩이게 한 것이 아니다. 우리 국민들의 국민성(國民性)인 ‘흥과 끼’로 무장한 창조적 상상력의 산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유 장관의 "많이 좋아졌지만 선생님들에 대한 재교육, 예술 교육에 대한 방법론적인 교육과 연구가 더 필요하다."라는 말은 그래서 공감할 수 있고 신뢰감이 생기는 것이다. 왜냐하면, 현장을 모르면 나올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국악 예술강사들이 교육하는 초등학교 현장을 3개월 동안 모니터링해본 적이 있다. 열정적으로 강의하는 모습과 학생들의 반응은 매우 뜨겁고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교과과정과 교과목의 내용 등 용어조차도 통일되어 있지 못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원과 감독 기관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세심하고 적극적인 예술교육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유소년 시기부터 예술에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시작하여 대학까지 연계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은 ‘인성교육’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유인촌 장관은 말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은 커리큘럼이 가장 핵심이다. 가르칠 수 있는 전문가들은 많이 양성했으나 일관되고 대중화할 수 있는 커리큘럼의 부재는 새로운 방법론적 교육과 연구를 요구받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국악의 경우는 위와 같은 문제들을 ‘국악진흥법’ 제5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통해서 실현되도록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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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진흥법 전문가위원회’ 4차 회의(사)한국국악협회(이사장 이용상) ‘국악진흥법 전문가위원회(위원장 박상진)’ TF(소위원회) 회의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주제에 따라 5명 이내로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다. 이번 4차 TF(소위원회) 회의는 박상진(전문가위원회 위원장,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이희병(노원전통문화체험관 관장), 양종승(이북5도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장) 위원이 지속적 지원 시스템 구축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논의 결과는 12월초로 예정된 ‘국악진흥법 정책토론회’에서 공개, 확정하기로 했다. 박상진 위원장은 "우리가 논의하는 국악진흥법 정책은 일반 국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며, "그것은 곧 'K-컬처'의 확산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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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의 한류 이야기 69박상진(철학박사, 동국대학교 한국음악과 명예교수, 前 서울시국악관현악단 단장) 한류 음악의 원형자산은 전통음악이라는 것이 꾸준히 강조되고 있다. 특히 ‘국악진흥법’이 공포된 이후에는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통한 한류문화 확산의 인프라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사)한국국악협회 ‘국악진흥법 전문가위원회’는 국악진흥법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의견을 도출하기 위해 각 관련기관의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다. 전문가위원회의 각 위원들이 제기한 수십 가지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깊이 있고 심층적인 분석을 통한 정책적 아이디어들을 도출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국악신문 10월 30일자에 보도된 대로, 지난 3차 회의는 젊은이들인 2030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 2030청년자문단 위원’인 박예원 위원을 객원 위원으로 초청하였다. 박예원 위원은 2017년 이전부터 진행해 온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중에 아주 적은 쪼개기 예산 지원 등에 대한 문제점들을 다양하게 소개하였다. 그 중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등에서 나타난 모니터링 부재에 대한 문제점과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또한, 지난 20년 간 창작공연 생태계, 즉 예술가들이 현장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무시된 채 시민의 문화향유라는 이유로 일회적인, 무분별한 지원이 계속되면서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러면서 맞춤형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국악문화산업의 진흥 및 육성의 정책 수립을 위한 여러 가지 요건 중 수요와 공급에 대한 데이터가 전무한 상태이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국악학과 졸업생들의 취업 관련한 데이터 등 참고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에 수요자 입장에서의 마케팅 전략수립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 개발 등이 주먹구구식으로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점들을 강조하였다. 이렇게 현장에서 체험한 경험과 문제점들에 대한 많은 내용들을 생생하게 전달하면서 위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런데, 위의 전문가위원회 회의 내용과 유인촌 장관이 기자 간담회에서 언급한 내용 중에 유사한 점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 10월 30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책임 심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며, "산하 기관들이 지원에 그치지 않고 사후 컨설팅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찰하고 돕겠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화예술계를 지원하는 문체부 산하 기관의 직원들이 심의 결과를 퇴직 후에도 평생 책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유 장관은 "모든 지원 사업에 대한 심사가 600명~1천 명 가량의 전문가 풀로 운영된다"며, "현장 전문가란 분들이 심사하다 보면 손이 안으로 굽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산하기관 직원들은 전문가 심사라며 거리를 두니 책임질 사람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컨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등 지원 기관 직원들이 심사 전문가가 돼야 한다"며 "직원과 함께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이고, 심사 담당 직원은 가급적 인사를 안 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어쩌면 ‘국악진흥법 전문가위원회’에서 도출한 아이디어와 지적한 문제점들에 대한 유인촌 장관의 답변으로도 여겨질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보여진다. 유 장관의 지적대로 손이 안으로 굽는 심사의 결과는 현재도 수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악계는 좁아서 타 장르에 비해 더욱 심하고 더 강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각 분야에 상관 없이 그 실망의 정도는 가늠하기가 어렵다. 법이나 제도는 투표로 바꿀 수 있지만, 대부분의 문화와 과학은 투표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다. 제도는 법이나 혁명으로 하루아침에 뒤엎을 수 있지만 문화 분야는 다르다. 미국이 금주법을 만든 이후 지하에 술집이 20만 개가 더 생겼다고 한다. 문체부 산하 기관의 직원들이 심의 결과를 퇴직 후에도 평생 책임지도록 하겠다는 다짐은 비장한 결의처럼 보여져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이다처럼 느껴진다. 직원들의 전문가적 자질을 기대해 본다. 직원들이 전문가적 자질을 갖추게 되면, 유사한 직책을 일부 몇 사람과 그 카르텔에 의해 ‘위원회’, ‘위원장’을 나눠가지면서 장기간 독식하고 있는 기만적 구조가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불만과 문화계 문제가 야기되는 원인도 줄어들 것이다. 이러한 기만적 구조와 인습에서 벗어나려면 새로운 ‘창조적 상상력’의 행정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 외부인사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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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진흥법’ 전문가위원회 3차 회의(사)한국국악협회(이사장 이용상) ‘국악진흥법 전문가위원회(위원장 박상진)’ TF(소위원회) 3차 회의가 협회 사무국에서 열렸다. 이 번 회의에서는 정부기관과의 공감대를 확대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 2030청년자문단 위원’ 박예원 위원을 초청, 의견을 청취했다. 박 위원은 2017년 이전부터 진행해 온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다양하게 소개하며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등에서 나타난 모니터링 부재 등 실효성 문제를 제시했다. 또한, 지난 20년 간 창작공연 생태계 지원과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공유했다. 이어서, 소위원회 위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국악진흥법 제11조’의 전문인력 양성 기관과 관련한 내용과 ‘국악진흥법 제13조’의 국악 관련 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정책적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도출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자평했다. 특히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의 역할에 대한 심층적 진단을 통해 새로운 비전 및 수행과제를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점들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박상진 위원장은 "국악진흥법 발전을 위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실태조사를 통하여 정책을 입안하는 노력이 중요할 것”이라고 하였다. 참석자는 이용상(한국국악협회 이사장), 박상진(전문가위원회 위원장,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하응백(문화재청 무형문화재 전문위원), 이희병(노원전통문화체험관 관장), 김상연(전남대학교 교수), 박예원(문화체육관광부 2030청년자문단 위원, 객원), 7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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