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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애국창가 수록 ‘애국가’와 ‘한영서원가’의 가치2011년 8월 24일 문화재청은 ‘애국창가’를 등록유산 제475호로 지정했다. 이 노래책은 1916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발행된 것으로, 서문과 총 77편이 수록되었다. 당시 국내외 민족운동 진영에서 부르던 애국창가를 정리, 등사본으로 출판한 것이다. 악보가 붙은 애국창가집은 현재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조선의 독립과 애국, 일본에 대한 저항의지 등 당대의 시대상을 반영하면서, 다양하고 풍요로운 악곡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은 결과다. 여러 편의 애국가와 국민가, 거국가, 정신가, 한영서원가 등 77 편의 애국적·저항적 창가가 악보와 함께 수록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악곡이 서양의 장·단 음계를 기초로 하고 있지만 방아타령과 같은 민요조의 악곡도 포함되어 있어 당시 국내외의 다양한 음악적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 자료는 시기와 내용, 그리고 서문의 ‘압수’ 사실 등을 통해 볼 때 1916년 탄압을 받은 <한영서원창가집>이 저본(底本)인 것으로 파악된다. 1917년 4월 5일자 신한민보 에 실린 ‘한영셔원(韓英書院) 학三十명을 포박–창가를 출판한 혐의’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다. "경성 경무총감부는 작년(1916) 세하에 송도 한영서원 생도 30명을 포박하였는데 25명은 그동안 방송(석방)되고 아직 옥에 매여 있다더라.”라고 기사화되어 있다. 이는 1906년 개성에 세워졌던 민족학교 한영서원에서 발간한 창가집 때문에 학생들을 30명이나 포박하여 구속시켰다는 것인데, 그 중 5명은 그 때까지 감옥에 있으며 혐의는 "신창가를 속사판으로 출판한 까닭”이라고 하였다. 곧 한영서원 창가집 사건을 말한 것이다. 그동안 밝혀진 한영서원 창가사건은 대략 다음과 같다. 1914년 한영서원 교사 신영순(申永淳)·이상춘(李常春) 등이 배일사상 양성에 일조하고자 국권회복을 고무하는 창가 편찬을 협의하였다. 신영순·이상춘은 수편의 애국창가를 작가(作歌)하고 동간도에서 창가를 수집하여 갖고 있던 이경중 목사에게서 제공 받아 윤치호가 지은 ‘애국가’를 포함하여 1914년 8월, 제1권 40부를 인쇄하여 한영서원 및 호스돈여학교 생도에게 발매·반포하였다. 이어 1915년 9월, 다시 제2권 90책을 인쇄·반포하였다. 1916년 신영순·이상춘 등 6명은 이 사건으로 보안법위반 및 불경죄로 피체 되었으며 이후 음악교사 정사인(鄭士仁), 학감 이만규(李萬珪), 음악대 생도 10명, 사립 호수돈여숙 교사 등 22명이 추가로 피체 되었다. 음악교사와 생도들은 창가를 연주한 행위를, 윤자형(尹滋亨)과 이치선(李致善)은 1912년 10월 이와 유사한 창가집을 편찬한 사실을, 그 외는 창가집의 배포와 관련된 활동을 문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이 한영서원에서는 여러 차례 애국창가집을 발행하여 유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애국가’를 윤치호 작으로 인식하고 있었음도 알 수 있다. 창가집 편찬 취지에 대해 밝힌 내용을 다음과 같다. "국가의 흥망성쇠는 국민정신에 있고 국민의 정신을 감발(感發)하는 것은 가곡이 제일이다. 고(故)로 구미제국에서는 거벽(巨擘)의 시인 및 음악가의 미묘한 시조와 가곡으로서 국민의 정신을 함양한다고 한다. … 현시 유식대가의 저작에 계한 미묘한 가곡이 적지 않으나 각지에 산재해서 통일되지 못해 … 가곡 백여 종을 수집편찬하여 … 청년동지에게 소개한다” 국가흥망성쇠는 곧 국민정신에 있다고 인식하고 이를 중요시하면서 그 함양을 위해 독립군가·애국가를 모아 창가집을 만들었음을 밝혔다. 그리하여 이같은 취지를 담은 애국창가를 수집·정리했다고 밝혔다. 바로 이 취지를 따라 국내에서 압수처분을 당해 인멸될 노래들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다시 출판한 것이 이 <애국창가>이다. 그러므로 국가 기록유산으로 지정함은 당연하다. 이 <애국창가>의 가치는 여러 측면에서 규명되어야 하지만 우선 ‘애국가’ 작사자와 관련하여 본다면 다음 두 가지 점에서 주목을 하게 된다. 우선 하나는 실물이 전하지 않는 <한영서원창가집>의 존재를 알려준다는 사실이다. 이를 통해 현 애국가의 수록 배경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둘은 윤치호 작사 ‘한영서원교가’의 존재를 확인시켜 준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애국가와의 관계를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다. 당연히 이들 사정은 윤치호의 현 애국가 작사 사실을 보강해 준다는 사실에 있다. 이 자료의 목차에서 보듯이 현 애국가(37장)와 함께 ‘한영서원가’(제18장)가 수록되어 있다. 이로써 <애국창가>가 한영서원과 직결됨을 알 수 있고, 결과적으로 한영서원에서 발간하여 사건이 된 <한영서원창가집>의 내용임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77편은 모두 교육적이고, 애국적이고, 기독교적인 작품들이다. 총독부관보를 통해 1910년 음악통제 기록을 보면 내부고시 제32호와 제38호를 통해 출판법 위반을 근거로 창가집과 악전교과서의 발매금지와 압수 사례가 확인된다. 이성식저작 중등창가(李聖植著作 中等唱歌)와 이기종 저작 악전교과서(李基鍾著作 樂典敎科書)가 확인되는데, 1915년에는 기독교 등의 종교계 포교 노래에 대한 통제가 가해졌다. 포교규칙(布敎規則/ 朝鮮總督府令 제83호)의 발효로 창가의 보급처였던 종교계가 통제를 받아 애국창가 가창과 보급도 규제를 받은 것이다. 이런 사정이었으니 1915년 발행된 <한영서원창가집>도 당연히 압수를 당할 수밖에 없었고, 출판, 유포, 가창 관련자들이 피체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시기 애국가는 분명한 대표적인 금지곡이었다. 1941년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단행본 금지 목록> 중에서 1910년대에 금지된 노래책만 하더라도 10여 종이 되는데, 여기에 <찬미가>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 당연히 애국가도 금지곡이었음을 알 수 있다. <애국창가> 제37장에 현 애국가 4절이 악보와 함께 수록되었다. 그런데 이 애국가 제4절 가사 첫 행 "이 긔샹과 이마암으로”에 ‘마암’을 ‘맘’으로 붙여 부르라는 표시가 되어있다. 유일한 표기인데, 이것은 1908년 재판 윤치호 역술 <찬미가> 제14장만의 고유의 표기이다. 이를 확인함으로서 애국가는 1908년 <찬미가>→ 1914년 <한영서원창가>→ 1916년 <애국창가>로 이어 수록, 전승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은 ‘한영서원가’의 존재 가치이다. 이 <애국창가>에서 처음 확인되는 노래이다. 악보 밑에는 윤치호와의 관계를 이렇게 부연하고 있다. 즉, "이 노래는 윤치호박사의 성력으로 송도에 건축한 한영서원(韓英書院 THE AK SCHOOL)에서 부르는 노래외다”라고 하였다. 윤치호와 한영서원가의 관계를 밝힌 것으로, 윤치호의 작사임을 시사한 것이다. 제18장 ‘한영셔원가’ 가사와 악보는 다음과 같다. 1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포사랑을 일월같은 우리목적 높이 세우세 활발한 기상으로 앞서나가세 항영서원만만세라 만세만세한영서원(후렴) 2 산도높고 물도곱은 천고왕도에 만국통한 우리위치 넓이 빛나네 3 지덕체육 고루 배고 공업발달은 사내다운 우리 사업즐겨 힘쓰세 4 내스스로 돕는사람 하늘돕나니 용감스러운 우리청년 앞서나가자 기독교 찬양가적이며 애국계몽가적이다. 하나님의 절대 권세로 만국통한의 국권을 높이 세우자는 전형적인 구한말 교가의 풍모이다. 신앙의 힘으로 한영서원의 기상을 염원하였다. 주목하는 것은 제1절 첫 행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포사랑을”에서 ‘하나님’을 내 세운 것이다. 이 ‘하나님(황천)’은 <찬미가> 수록 청작 3편 찬미가 제1장(KDREA), 제10장(무궁화노래), 제14장(현 애국가)에 공통으로 나오는 술어이다. 이를 통해 볼 때 3편의 애국찬미가 와 주제 지향성(directivity)과가사의 응결성(cohesion)이 확인됨으로서 동일 작가 작품임을 알게 한다. 동일계열 작품에 대한 여부는 횡적으로는 분포상(分布狀)이 확인되어야 하고, 종적으로는 시계열상(時系列狀)이 확인되어야 한다. 3편의 애국찬미가와 한영서원가의 관계는 이를 분명히 입증하고 있다. 이로써 이 4편의 노래는 윤치호 작사임이 입증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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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br> 노동은의 ‘잘못된 조건’ 둘, ‘교묘한 조작’윤치호 작사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게 한 원천이 좌파 학자의 ‘공동창작설’이다. 이의 주인공이 근대음악학자 노동은 교수이다. 소위 친일음악 연구 전공자로서 나름의 실적을 쌓은 교수이다. 30년간의 윤치호 작사 사실을 발목 잡은 노동은 교수의 ‘공동작사설’을 살펴보기로 한다. 학자적 권위나 진영의 논리로 ‘추정’을 단정적인 ‘사실’로 내세우는 것은 학자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학술 분야에서 존재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애국가 분야에서도 확인되고 있으니 말이다. 논쟁적일 수 없는 작사자 문제를 마치 자신만이 해결한 것처럼 과신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는 권위의식과 진영논리로 매몰된 결과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역사학자(?) 신용하와 음악학자 노동은의 애국가 작사자 관련 글이다. 노동은 교수의 경우도 친일음악론 분야의 권위의식과 소위 좌파 지식인으로서의 진영논리에서 윤치호 작사 사실을 부정하기 위한 글이다. 이 때문에 안창호를 작사자로 내세우지도 못하면서 어정쩡하게 ‘한민족 구성원의 공동합의 작품’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소위 ‘공동합작설’을 주장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사료를 조작하기까지 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노동은의 글은 좌파계열 애국가 폐지론자들과 친일 거두로 수식하는 반(反)윤치호론자들이 필수적으로 인용하는 글이다. 계간 <역사비평> 1994년 25호에 발표한 ‘애국가 가사는 언제, 누가 지었나’이다. 금년으로 30년간 인용되어 온 이 글에서 조작 부분은 단 한 단어 ‘지어’라는 동사를 끼워 넣은 것이고, 현 애국가의 출현 시기를 근거도 없이 1905년으로 단정한 사실이다. 전자는 ‘무궁화노래’ 정보의 첫 보도인 독립신문 1897년 8월 17일 자 조선개국 505주년 기념행사나, 두 번째 보도인 1899년 6월 29일자 배재학당 방학례식 행사 기사에 없는 말을 지어 넣은 것이다. 즉, 노 교수는 "배재학당 학도들이 ‘무궁화노래’를 불렀다”를 "배재학당 학도들이 ”지어 부른 무궁화노래"라고 하여 ‘지어’를 조작한 것이다. 후자는 현 애국가를 수록한 <찬미가>의 초판 발행 연도를 1905년으로 단정하였다. 이는 어떤 기록에도 없는 년도이다. 이렇게 ‘잘못된 조건’의 가설(假設)인 ‘교묘한 조작’은 이후 관련 기록의 전후 맥락을 왜곡시키는 것은 물론, 작사자를 밝혀 특정하는 것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데 기여했다. 이제 노동은 교수가 전개한 논지를 순차적으로 인용하여 조작과 그 실익을 확인하기로 한다. 첫 번째 대목은 독립신문(제4권 146호) 6월 29일 자에서 인용했다며 제시한 다음의 내용이다. #1 "배재학당 학도들은 이를 반증이나 하듯이 ‘무궁화노래’를 지어 그때까지의 ‘애국가 부르기 운동’을 종합하여 점차 일반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899년에 ‘지어 부른 무궁화노래’가 그것이다." 一 성장신손 오백년은 우리황실이오 산고수려 동반도난 우리 본국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후렴) 二 충군하는 일편단심 북악같이 높고 애국하는 열심의기 동해같이 깊어 三 천만인 오직 한마음 나라 사랑하여 사농공상 귀천없이 직분만 다하세 四 우리나라 우리님군 황천이 도으사 국민동락 만만세에 태평독립하세 분명히 배재학당 학도들이 "무궁화노래를 지어~”라고 하고 그 4절 가사를 제시했다. 결국 이 4절의 무궁화노래는 배재학당 학도들이 작사했다는 결론에 이르는데, 정작 독립신문 해당 기사에는 "모든 학원이 무궁화 노래하고”라고 기록했을 뿐 ‘지어’라는 말은 없다. 이는 노동은 교수가 이 말을 지어 넣음으로써 4절의 무궁화노래를 배재학당 학도들이 작사자라고 말한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무궁화노래의 작사자는 규명된 것이 된다. 이는 명백한 조작이다. 이 결과는 1899년 6월 29일 이전과 이후의 ‘무궁화노래’ 작사자를 배재학당 학도로 알게 하고, 그 원작이 위의 4절 가사라고 단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다음과 같이 전개 시켰다. #2 "1897년 8월 17일 자 독립신문의 ‘대죠선 개국 오백 오회 긔원절’ 기사에 나타난 ‘무궁화노래’와 서로 간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말이다. 즉, -우리나라 우리 임금 황텬이 도우사/임군과 백성이 한가지로/만만세를 길거하야 태평독립하세-처럼 1897년의 ‘무궁화노래’가 1899년의 그것과 가사는 다를지언정 ‘무궁화노래 식 애국가’와 같은 시대정신을 반영하며 그 시대인들이 암묵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지어지고 있었으니, 일종의 ‘공동창작 가사’인 셈이다.” 대단한 모순이다. 1899년 배재학당 방학 예식에서 부른 무궁화노래 4절이 배재학당 학우들의 작이라 해놓고서는, 2년 앞선 조선 개국 505주년 김념식에서 부른 노래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하였다. 그 가사 일부는 "우리나라 우리임금 황텬이 도우사/임군과 백성이 한가지로 만만세를 길거하야 태평독립하세”이다. 이는 배재학당 방학식에서 부른 ‘무궁화노래’ 四절과 같은 것이다. "우리나라 우리님군 황천이 도으사/국민동락 만만세에 태평독립하세”이다.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것은 두 자료가 각기 다른 가사라고 전제했을 때만 가능한 표현이다. 그런데 의미가 상통하고 ‘길거하야(즐거워하야)’라는 동사 하나가 더 들어갔을 정도인데, 이를 다른 노래로 봐야 하는가? 억지일 뿐이다. 신문 기사에서 가사 일부를 인용할 때 노래 자체를 기사화 할 때와 단순한 인용일 때는 다르게 취급할 수 있다. 조선 개국 505회 기원절 행사를 소개는 과정에서 노래 일부 가사를 인용한 것이다. 그러므로 의미 중심으로 인용하는 수준이었다. 그래서 동사 하나의 출입이 있다고 해서 다른 노래라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못한 편협한 주장이다. 그럼에도 이런 모순을 저지른 것은 두 노래의 작사자를 구분하기 어려워 ‘공동창작 가사’라고 하기 위한 것이다. #1에서 명시적으로 ‘배재학당 학도들이 지어 부른 노래’라고 해놓고도, 영향을 받았으니 ‘공동창작’이란 주장은 자기모순이다. 이언 모순적 결론을 내린 이유는 곧 현 애국가의 작사자 문제까지 적용하기 위해서이다. 즉, 노교수는 현 애국가가 수록된 <찬미가>의 출판연도를 조작하고, 역술(譯述)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작사자를 특정할 수 없게 한 것인데, 그래야만 현 애국가는 ‘공동창작’이라는 최종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3 "1905년 ‘찬미가’에 나오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등이 윤치호의 작사설로 지금까지 작용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역술(譯述)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우리황상 폐하’ ‘승자신손 천만년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세 작품의 가사는 윤치호가 ‘감수하여 옮겼다’라는 뜻을 가진 역술일 것이다. 이것은 이미 앞서 살펴보았듯이 배재학당 학도들이 1899년에 지은 ‘무궁화노래’가 다름 아닌 윤치호 역술의 ‘승자신손 천만년은’이 되었기 때문이다.” <찬미가>에 수록된 총 15편 중에는 3편의 애국적 찬미가가 있다. 각 장을 달리하여 기능과 작사 순서대로 배치하고, 곡명, 곡조를 지정하고 가사 4절을 수록했다. ‘공동창작 가사’라고 규정한 ‘무궁화노래’는 물론 현 애국가가 수록된 출판물이다. #3에서 언급한 제10장과 14장, 그리고 현 애국가는 다음과 같이 표기되었다. 제1장은 ‘KOREA TUNE: AMERICA 664, 646 뎨一’(우리황상 폐하 천지일월 같이) 제10장은 Patriotic Hymn NO 1, TUNE: AULD LANG SIGN, 뎨十(성장신손 천만년은) 제14장은 Patriotic Hymn, TUNE: AULD LANG SIGN, 뎨十四(동해물과 백두산이) 제1장 ‘KOREA’는 당시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의 국가를 대문자로 표기하는 관례대로 ‘대한제국 국가’이고, 제10장 ‘Patriotic Hymn NO 1’은 애국적 찬미가로 같은 곡명, 같은 곡조로 쓰지만 첫 번째 작품임을 표기한 것이고, 제14장 ‘Patriotic Hymn’은 제10장과 같은 곡명, 같은 곡조를 쓰는 두 번째 작품임을 표기한 것이다. 이렇게 국가(國歌) 기능의 ‘KOREA’는 미국 국가의 곡조를 쓴다고 한 것이다. 그리고 10장이 14장보다 앞서 작사한 작품이라고 표기하고 그 곡조는 같은 ‘올드랭 사인’이라고 한 것이다. 이를 수록한 <찬미가> 판권에는 1908년 재판이며, 광학서포에서 발행했고, 윤치호가 역술 했다고 밝혔다. 주목되는 제10장 즉, ‘무궁화노래’와 후렴이 같은 현 애국가가 이 <찬미가>에서 처음 출현한다는 점이다. 바로 노동은 교수는 동일 후렴을 쓰는 노래라는 단서를 강조하여 현 애국가에도 앞에서 주장한 ‘공동작사설’을 적용하였다. 그래서 <찬미가>의 발행 연도를 1905년이라고 규정하여 현 애국가의 작사 시점을 최소한 1905년이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찬미가>의 발행 연도를 1905년으로 기록한 자료는 없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장하는 노교수의 노림수는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윤치호가 1907년 작사했음을 밝힌 자필 <가사지>의 증거력을 무력화시키려는 데 있었다. 부연하면, 현 애국가가 1905년에 이미 인쇄되어 나왔음으로 2년 후인 1907년에 자신이 지었다고 밝힌 <가사지>는 위작(僞作)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게 한 복선(伏線)인 것이다. ‘윤치호 역술’을 ‘윤치호가 감수하여 옮겼다’라고 규정한 것도 의도적인 해석인 것도 마찬가지이다. 애국적 찬미가 3편을 수록한 <찬미가> 재판 판권에는 ‘1908년’이라고 되어있다. 초판의 실물이 발굴되지 않아 그 발행 연도와 현 애국가의 수록 여부는 단정할 수 없는 처지이다. 초판의 실물이 발굴되지 않는 것은 일제의 탄압으로 압수되었고, 여기에 소장자 스스로가 검속을 피하고자 멸실시켜 존재하지 않기 때문으로 본다. 이러한 처지에서 필자는 초판 <찬미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추정해 왔다. 첫째 출판연도는 1906년 말로 추정한다. 왜냐하면 윤치호가 기존 2편의 작품에서 새로운 작품 하나를 더 발표하게 되는 계기가 1906년 10월의 한영서원(韓英書院) 개교라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14명의 첫 입학생에게 배포할 목적으로 정식 인쇄본이기보다는 소량의 인쇄본으로 발행하였다고 본다. 둘째 초판에는 현 애국가(재판 제14장)가 수록되지 않았고 본다. 이유는 1945년 작고 직전 윤치호가 남긴 자필 <가사지>에 "一九0七 尹致昊 作”이라고 한 사실에서 아직 작사 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셋째는 역술(譯述)에 대한 해석이다. 일반적으로 이 말은 "일부 번역과 일부 지음이라는 합성어”이다. 근대 출판에서 역술은 특정 대상 문헌에 대한 번역과는 달리 여러 문헌을 모아 편역하거나 역술자의 견해가 포함된 저술 활동의 하나였다. 그러므로 찬미가 12편은 번역하고, 3편 애국적 찬미가는 창작한 것이니 이를 아우르는 용어로는 역술이 적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찬미가>의 형태상 오늘의 상황에서도 유용한 용어이다. 그런데 노교수는 역술을 "세 작품의 가사는 윤치호가 ‘감수하여 옮겼다’라는 뜻”이라고 하였다. 달리 말하면 윤치호는 누가 지은 지 모르는 애국가류 3편을 감수하여 <찬미가>에 옮겨 출판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근거, 누구의 어떤 것을 감수했고, 어디에 있는 것을 옮겼다는 것인지를 밝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였다. 그래서 억지 주장인 것이다. 윤치호의 신앙심이나 번역 능력이나 창작 능력을 무시한 태도이다. 결국 번역의 ‘譯’과 ‘지은’이란 ‘述’의 합성임을 무시한 태도는 저의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것은 역술 한 <찬미가>에 수록된 작품들을 단지 감수하고 옮겨 수록했을 뿐이라고 해 놓음으로써 현 애국가의 ‘공동창작설’에 부합하게 하려는 의도이다. 이런 사실에서 <찬미가> 초판 발행연도를 1905년으로 단정하고, 역술의 편협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결과는 윤치호 작사 사실을 밝힌 자필 <가사지>의 증거력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다. 부연하면, 1905년에 이미 인쇄되어 나왔으니 2년 후인 1907년에 자신이 지었다고 밝힌 <가사지>는 위작(僞作)이라는 복선(伏線)을 깐 것이다. #4 "배재학당 학도들이 지은 ‘무궁화노래’가 1905년 제목 없이 ‘승자신손 천만년은’이라는 찬송가로서 전환하였을지라도 그 가사들은 윤치호작이 아님을 분명하게 한다. 이 사실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역시 그 시대인들이 민족국가 수립이라는 과제 앞에서 ‘기독교적 신앙고백’으로 합동작품화한 찬미가이자 애국가류 노래임을 말한다.” 이 대목에서는 윤치호를 직접 호출하였다. "그 가사들은 윤치호작이 아님을 분명하게 한다”는 1899년 배재학당 학도들이 지어 부른 것이란 조작에 의한 주장이고, 현 애국가는 감수하여 옮긴 <찬미가>에 수록된 것이니 윤치호와는 관계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를 단호히 ‘분명하게’ 주장했다. 단연히 작사자는 특정할 수 없고 동시대 기독교적 신앙고백에 의한 합동작품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다음의 마지막 대목에서도 ‘무궁화노래’와 현 애국가는 특정 작사자가 없는 합동작품이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전개하고 있다. #5 "애국가의 작사자가 밝혀지지 않은 이유는, 현행 ‘애국가’가 1890년 자주적인 민족국가 수립이라는 과제를 두고 ‘애국가 부르기 운동과 애국가 제정운동’을 전개하면서 한반도 민족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공동창작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창작 과정에서 윤치호나 안창호 그 밖의 인사들이 자기 이름으로 ‘차용·편찬·발행’ 한 데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현행 ‘애국가’ 작사자는 한민족 구성원의 공동합의 작품이라 봐야 한다.” 이 대목에서는 안창호까지 소환했다. 윤치호는 <찬미가>와 관계가 있지만 안창호는 아마도 <안창호본 독립운동노래집>의 소장자임으로 호명한 듯하다. 만일 두 사람을 같은 기준에서 ‘무궁화노래’나 ‘국가-나라를 위하는 노래’를 차용하고, 편찬하고, 발행한 인물이라고 인식했다면 이것도 큰 오류이다. 안창호는 1908년 첫 노래 ‘어야지야 어서가자’를 부르기 이전에는 시가를 지은 기록이 없다. 때문에 1908년 이전 시기의 애국가류 작사자로는 언급될 여지가 없다는 사실에서다. 이상에서 노동은 교수가 쓴 ‘애국가 가사는 언제, 누가 지었나’에서 작사와 작사자를 언급한 대목만을 짚어 보았다. 결정적으로 노동은 교수는 1899년 6월 29일 자 배재학당 방학 예식에서 부른 ‘무궁화노래’ 가사 4절을 베재학당 학우들이 ‘지어 부른 무궁화노래’라고 했다. 여기서 ‘지어’라는 동사는 이 자료의 원전(原典)인 독립신문 기사에도 없는 조작의 결과이다. 그 결과는 첫째, ‘무궁화노래’의 작사자는 배재학당 학우이다. 둘째, 1905년 초판과 1908년 재판 <찬미가>에 수록한 것은 역술자 윤치호가 감수하여 옮긴 결과다. 셋째, ‘무궁화노래’와 같은 후렴을 쓰고(차용), <찬미가> 14장으로 수록한 현 애국가도 작사자를 특정할 수 없게 했다. 대단한 해악이다. 결론은 윤치호는 작사자가 아니고 다만 차용하고, 편찬하고, 발행한 한 사람으로 안창호와 함께 공동창작자이다. 이는 좌파 국회의원 안민석 의원에게 ‘윤치호와 안창호 합작’으로 주장하게 하기도 했고, 윤치호는 단독 작사자기 아니라는 주장의 배경이 되었다.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윤치호 작사 사실을 부정하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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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br>주요한의 기록, 그 진실은?도산안창호기념사업회가 주최하는 도산안창호포럼 제3집 ‘애국가 작사와 도산안창호’에는 대부분의 필자들이 ‘친일파 지식인’이란 규정하에 이병도 백낙준 서정주 윤치영”을 나열하고, 이어 "국학의 대가 최남선, 서지학자 황의돈, 안창호와 함께 상해에서 일했던 주요한 등이 안창호 작사설을 주장”했다고 하였다. 이 중에 주요한朱耀翰)은 ‘安島山全書’라는 방대한 저술에서 ‘애국가’ 항목을 두고 세 번에 걸쳐 작사자에 대해 거론한 인물이다. 그런민큼 누구보다도 주요한의 작사자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게 된다. 이를 짚어 보기로 한다. 안창호의 생애를 다룬 대표적인 전기(傳記)는 이광수의 ‘도산안창호’와 주요한의 ‘安島山傳記’이다. 전자는 안창호를 "도덕주의자의 거울”로, 후자는 "민주적 지도자의 전형”으로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이 두 자료는 애국가 작사자 문제에서도 평가를 받는다. 이 두 저자는 안창호가 임시정부 조직 초기부터 이광수가 귀국하는 1921년 2월 사이 내무총장 겸 국무총리 대리직으로 함께 활동한 이들이다. ‘도산안창호’는 "작사자 문제 발화”로, ‘안도산전서’는 "작사자 문제 유지, 확산”의 저술로 말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후자 즉, 주요한(朱耀翰 1900~1979)의 ‘安島山全書’의 평가 "작사자 문제 유지, 확산”의 평가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주요한은 외견상으로는 몰라도 내심은 애국가 작사자를 안창호라고 보지 않았음을 읽을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그 이유를 주요한의 발언을 순차화 하여 밝혀 보기로 한다. 애국가 작사자에 대한 주요한의 첫 발언은 네 가지 점에서 주목을 하게 된다. 하나는 작사자 문제가 발발한 후 첫 번째의 반응이란 점이다. 미국의 한 백과사전 출판사가 애국가 작사자의 연혁을 문의해 온 바, 공보처가 작사자를 안창호라고 통보하려 한다는 기사(서울신문)를 낸 것이 1955년 4월 4일 자이다. 그리고 주요한이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 것이 4월 19일이기 때문이다. 둘은 안창호설에 대한 반론으로 대표적이란 점이다. 당시나 지금이나 안창호 작사설을 부인하는 것은 곧 윤치호를 작사자라고 반증하는 것임으로 쉽지 않은 처지이기 때문이다. 셋은 안창호의 최측근 중 한 명이란 점이다. 임시정부 시기와 흥사단 활동에서 이광수와 주요한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했던 인물인데, 한 사람은 작사자로, 또 한 사람은 이에 반론을 제기했다는 점에서다. 넷은 주요한은 애국가 작사자를 판단할 전문소양의 소유자라는 사실이다. 임시정부 독립신문 편집장 시절 ‘적십자의 노래’ 등을 작사하고 ‘불놀이’를 발표한 시인이란 점이다. 주요한의 첫 발언은 이렇다. 경향신문 1955년 4월 19일 자 ‘애국가 작사자는 누구?’라는 기고문에서 매우 강한 어조로 안창호 작사설을 부인한 것이다. "안도산이 지었다고 하는 것은 세간에 널리 유포되고 있는 설이지만은 솔직히 말하자면 그것은 일종의 신화적인 설이다. 도산이 작사자라고 하는 직접적인 증명을 가진 사람을 필자는 아직 만나지 못하였다. 또한 도산 자신의 입으로 그러한 말을 하는 것도 들어 본 적이 없다.” ‘신화적인 설’이란 표현은 곧 "안창호가 작사했다는 주장은 듣도보지도 못했다.”는 강경한 부인이다. 이 결과는 가장 가까이에서 살며 안창호가 직접 "내가 작사했다”라는 말을 한 바도 없다고도 했다. 이는 "내가 작사하지도 않았다고 하는 말도 듣지 못했다”라는 억지를 배척한다. 특히 안창호가 직접 자신이 작사자라는 말을 하는 것도 들어보지 못했다는 말까지 하였다. 이는 이후 1963년 발간한 ‘안도산전서’에서도 "항간에서는 도산이 지었다고 믿는 이가 많으나~”로 기술하여 이를 견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의지적 표현은 주요한의 깊은 내심에서 나온 확신임으로 쉽게 변할 수 없는 것이 된다. 두 번째 발언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애국가 작사자조사위원회를 조직하여 활동하던 시기에 발표한 글에서다. 1955년 12월 조사위원회 일원으로서, 자신이 주관한 월간잡지 ‘새벽’에 발표한 ‘去國歌와 靑年學友會歌’란 글이다. 여기서 "그 委員會의 결론에 대해서 여기 言及하려는 것이 아니고~”라는 대목의 행간을 읽어보기로 한다. "文敎部에서 愛國歌作詞者調査委員會를 委囑하여 그 사무를 추진할 때에 筆者도 위원의 한 사람으로 참여했었다. 그 委員會의 결론에 대해서 여기 言及하려는 것이 아니고, 調査途中에 딴 所得이 있기로 여기 披瀝하고자 하는 바이다.(중략) 그때 開城에 있는 韓英書院에서 찍어 내서 몰래 사용한 것이라고 전해진다. 거기는 약 2백餘篇의 唱歌가 수집되어 있는데, 推算年代로 보아서 물론 秘密出版이다. 이 唱歌集 속에 제1章은 愛國歌(동해물과 백두산이)로 되어 있고, 제2章 역시 愛國歌(성자신손 오백년은)로 되어 있다. 曲調는 두 가지가 같다고 하였고, 曲譜를 보면 스코틀랜드 民謠 올드랭사인(Auld Lang Syne)의 그것이었다. 그 밖에 韓末에 유행되던 여러 가지 노래가 수집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筆者는 ‘靑年學友會歌’라는 것을 발견했다.(중략) 다음에 유명한 ‘去國歌’도 이 두 책에 揭載되어 있다. 이 歌詞는 春園선생이 저술한 ‘島山安昌浩’에 收錄되었으나 그 歌詞의 行數가 節을 따라 맞지 않는 점이 있어 一部 漏落된 것으로 추측되었는데 敍上의 兩 唱歌集에 收錄된 것으로서 완전한 歌詞가 발견되었다고 생각한다.”(월간 <새벽>, <去國歌와 靑年學友會歌>, 1955, 12) 다소 길게 인용한 글은 주요한이 ‘도산안창호’의 내용을 파악했을 뿐만 아니라 그 대비로 ‘한영서원 발행 창가집’도 조사자로서 살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발언 "신화적인 설”이라는 단언은 적어도 이광수의 ‘도산안창호’ 기록을 분명하게 부정한 것이 된다. 이런 맥락에서 이 두 번째 발언의 "그 委員會의 결론에 대해서 여기 言及하려는 것이 아니고~”라고 한 소이를 알 수 있게 된다. 즉, 이미 작사자조사위원회에서 적어도 안창호가 작사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을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한 것에 다름이 아니다. 또한 한영서원에서 발행한 창가집의 "제1章은 愛國歌(동해물과 백두산이)로 되어있고, 제2章 역시 愛國歌(성자신손 오백년은)”라고 구분하여 인용한 대목에서 굳이 밝히지 않은 것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한영서원의 창가집에는 두 애국가의 작사자로 윤치호라고 밝혀져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은 작사자조사위원회가 결론을 윤치호로 내리게 한 근거 중 하나라는 것과 1916년 ‘경무부 보고 애국창가집 사건’ 기록에 ‘윤치호 舊作 애국가’라고 하였다는 사실에서다.(이후 1920년대 김종만 소장(所藏) 노래책에 애국가 작사자로 ‘윤선생 치호’로 표기되고, 가장 방대한 자료집인 1931년 한석원이 펴낸 ‘세계명작가곡집 무궁화’에 애국가 작사자를 ‘윤치호 작사’ 밝힌 사실에서 재확인이 된다.) 이를 주요한은 굳이 밝히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주요한은 이 두 번째 발언의 행간에 "안창호는 작사자가 아니다”를 담은 것이다. 만일 작사자조사위원회의 결론이나 자신의 견해가 안창호가 작사자라는 확신을 하고 있었다면 굳이 이상과 같은 표현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대신에 "그 委員會의 결론에 작사자는 안창호라고 했는데~”라고 했어야 마땅한 것이다. 결국 두 번째 발언에서도 주요한은 내심으로는 입장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에는 주요한의 저술 ‘安島山全書’에서 별도의 ‘愛國歌’라는 소항목을 두어 안창호 작사설을 확대, 재생산한 두 대목을 살피기로 한다. 먼저 살피는 것은 상해 임시정부 시절의 에피소드이다. 이의 진앙지는 이광수의 전기소설 ’도산 안창호‘이다. 즉, "원래 이 노래의 시방 부르는 가사는 도산의 작이거니와 이 노래가 널리 불려서 국가를 대신하게 되매 도산은 그것을 자기의 작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다. "애국가는 선생이 지으셨다는데’하고 물으면, 도산은 대답이 없었다. 그러나 부인도 아니 하였다"”이다. 주목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단순히 "대답이 없었다”인데 주요한은 다음과 같이 "웃고 대답이 없었다”라고 부연하였다. "항간에서는 도산이 지었다고 믿는 이가 많으나, 상해시대에 –이 노래는 선생님이 지으셨지요?-라고 도산에게 물으면 –웃고 대답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 에피소드의 시점과 장소는 주요한이 임시정부 ’독립신문‘ 편집 등으로 안창호와 이광수와 함께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이 내용의 여부를 알 수 있는 사정이다. 이런 점에서 주요한의 부연은 의미심장한 것이다. 즉, "웃고 대답이 없었다”라고 하여 소위 ‘소이부답(笑而不答)’이란 에피소드로 만들었다. 이 사자성어는 굳이 말로 알려주지 않고 웃음으로 대신한다는 뜻이나 일반적으로는 직접 대답하기 곤란하여 회피하는 모습이나 대응할 가치가 없는 질문에 예의상 대처하는 태도를 말하기도 한다. 이에 적용하면 결국 안창호가 지었다고 믿는 이가 많지만, 정작 안창호에게 작사했느냐고 물으면 "대답하기 곤란하여 회피했다”인 것이다. 이 사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내가 안창호와 함께 있었지만 들은 바가 없는 얘기이다.”라는 뜻을 피력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니 실상은 안창호 스스로가 작사자가 아니라고 말한 것과 같지 않느냐라고 한 것이기도 하다. 다음은 애국가를 대성학교 개교 후 안창호가 작사하고, 이를 윤치호가 지은 것으로 발표하여 확산시켰다. 다소 감동적인 이야기다.(이를 장리욱은 1983년 발행한 <偉大한 韓國人 安昌浩>(중앙서관, 118~119쪽)에서 그대로 인용하여 확산시켜다.) 그러나 전후 맥락을 살핀다면 흔한 말로 ‘카더라 통신’ 수준인데, 에피소드의 시점 등을 눈여겨 읽지 않으면 그렇다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이야기의 시점은 대성학교 개교 이후라는 점과 오늘날에는 쓰지 않는 ‘대리교장’ 같은 용어의 이해이다. 대성학교의 개교 시점은 1908년 9월이고, 대리교장 또는 대변교장은 저명 인사를 내세워 학생모집 효과를 얻기 위한 방편이고, 개교 후에는 윤치호가 서울에 거주하기 때문에 평양의 안창호가 교장직의 대리를 맡아 쓰게 된 말이다. "대성학교 대리교장으로 있던 도산이 하루는 서울에서 내려온 교장 윤치호를 보고 ‘성자신손 오백년은’으로 시작하는 애국가에서 -이 가사가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고쳐서 부름이 좋겠으니, 교장께서 새로이 한 절을 지어 보시라-고 청했다. 이에 윤 교장은 -미처 좋은 생각이 아니 나니, 도산이 생각한 바가 있는가?- 하매 도산이 책상 서랍에서 미리 써 놓았던 것을 꺼내 보인 것이 ‘동해물과 백두산이’로 시작되는 애국가 첫 절이었다. 윤치호는 즉석에서 그것이 매우 잘되었다고 칭찬하였고 도산은 -그러면 이것을 윤 교장이 지은 것으로 발표합시다-라고 하여 그 뒤부터 대성학교에서 새 가사로 부르게 되고 나중에 전국으로 퍼져 나갔다.” 이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재구성하였다. 장소는 평양 대성학교 안창호 대리교장 사무실, 때는 1908년 9월 대성학교 개교 이후 어느 날, 등장인물은 서울에서 온 교장 윤치호와 평양의 대리교장 안창호, 개요는 안창호가 지어 두었던 "동해물과 백두산이~”하는 애국가를 서랍에서 꺼내 보이자 윤치호는 이를 좋다고 하자 안창호가 이를 윤치호가 지었다고 양보하여 발표하자고 하며 확산시켰다. 여기에 굳이 작품 이름을 추론한다면 ‘실패한 작사자 조작극’ 정도일 것이다. 매우 드라마틱하다. 안창호가 "윤 교장이 지은 것”으로 발표하여 명의(名義)를 넘겨주었다니 오늘이나 당시나 감동적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 상황은 설정될 수 없는 것이어서 재미는 있으나 사실은 아니다. 결정적으로는 현 애국가가 ‘찬미가 14장’이란 이름으로 출판된 것이 1908년 6월인데도, 두 달이나 지난 뒤에 개교한 대성학교에서 가사를 두고 잘되었다고 하며 안창호가 작사한 것을 윤치호의 작사로 하여 발표하기로 하였다니 그렇다. 이런 이유로 주요한의 첫 발언에서 ‘신화적인 설’이라고 했다고 보는데, 이 극의 배경을 살피면 이 또한 그럴 수밖에 없음을 이해할 것이다. 우선 작사자 문제의 발화점인 ‘도산 안창호’의 본질적 문제이다. 뒤에서 상술하겠지만 이 책 여러 곳의 탈맥락적인 안창호 작사 언급 대목은 편집과정에서 원 저자인 이광수의 의도와는 다르게 박현환(‘도산 안창호’의 저자가 이광수가 아닌 ‘편집 겸 발행인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대표이다. 박현환은 안창호가 귀국하자 1922년 7월 귀국하여 이광수 주변에서 흥사단 활동을 도운 인물이고 해방 직후부터 한국전쟁 복구 시기까지 국내 흥산단 업무를 관장한 인물이다.) 같은 인물이 가필한 결과라는 것이 문제다. 대표적인 대목이 ‘상해시대편’의 "물으면 도산은 대답이 없었다”는 탈맥락적인 부분이다. 이에 따른 결론은 "전기소설에 근거한 안창호설은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된다. 두 번째 문제는 이 극의 대본이 ‘전문(傳聞)을 다시 전문’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주요한은 위의 인용문 앞에 이렇게 전재하여 알 수가 있다. "이에 대하여 안태국의 사위인 홍재형(洪在衡)이 장인에게 전해 들은 대로 기억하는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장인에게 전해 들은 대로 기억하는 바”에 의한 기술이라고 했다. 첫 발언자는 안태국, 이를 전한 이는 홍재형, 이를 듣고 주요한이 기록을 하였다. 첫 발화자 안태국(安泰國, 1877~1920)은 평양에서 나고 자란 인물로 대한제국시대 잠시 하급관리를 지냈다. 그리고 독립협회 평양지부에서 이강, 차리석, 최광옥, 이갑 등과 함께 활동하며 안창호와 연을 맺었다. 한일합방 후에는 계몽운동에 투신한 인물이다. 1911년 105인 사건에 연루되어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1916년에 만기 출감하였다. 3.1민족운동 이후에는 평양을 떠나 상하이(上海)로 건너가 임시정부 내무총장 비서관직을 맡았다. 그리고 1920년 3월 병사했다. 이를 감안(勘案)한다면 이미 1920년 이전에 작사자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는 것이고, 이 시기 이전에 사위 홍재형한테 전했다는 것이 된다. 그런데 1940년 상해 흥사단 원동지부 위원 정도로만 알려진 홍재형이 어떻게 장인에게 듣고 다시 이를 주요한에게 전했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1920년 이전 왜 이런 사실이 안태국만이 알고 있었느냐도 의문이다. 이런 점에서 ‘전언에 전언’을 통해 펼쳐진 대성학교를 무대로 한 ‘실패한 작사자 조작극’은 제목 그대로 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용, 살피려는 것은 임정시절 가사 일부를 수정하였다는 대목이다. 1955년 국사편찬위원회가 발행한 ‘애국가작사자조사자료’ 11쪽에서 최남선이 언급한 부분이다. "만약 안창호가 문의를 하였다면 그 직위로 보면 주요한이 아닌 이광수에게 하였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가 있다. 주요한의 나이가 당시 20세라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 역시 ‘안도산전서’의 ‘애국가’ 항목(93~97쪽)에서 4절의 일부를 수정했다는 것과 2, 3절에 대한 언급 대목을 살피기로 한다. "1919년부터 상해에서 ‘임군을 섬기며’ 대신에 ‘충성을 다하여’로 고쳐 부르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도산이 고친 것이었다. 둘째 절의 ‘남산 위의 저 소나무’라든지, 셋째 절 ‘가을하늘 공활한데’와 같은 웅장한 구상은 도산의 머리가 아니고서는 나올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주요한, ‘안도산전서’, 1971년, 93~97쪽) 앞의 문장은 ‘찬미가 제14장’의 4절 중 ‘임군을 섬기며’를 현재의 ‘애국가’와 같이 ‘충성을 다하여’로 고친 것은 안창호라고 하였다. 이는 1919년 12월 1일 발행된 신한청년당 기관지 ‘新韓靑年’ 창간호 속 표지에 수록한 ‘애국가’ 4절에 ‘충성을 다하여’로 나오는 것으로 볼 때 적어도 임시정부 시기 수정된 것으로 볼 때 가능성이 높다. 이는 주요한이 작사자에 대한 유일한 단정적 표현에서 그렇게 볼 수가 있다. 그런데 다음 문장의 해석 문제는 주요한의 표현대로 추정 정도일 뿐인 것이다. 이상에서 작사자 문제를 확산시킨 ‘안도산전서’의 세 대목을 그 발화점인 전기소설 ‘도산 안창호’와 대비하여 살폈다. 이를 두 가지 관점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하나는 ‘도산 안창호’의 원천적 문제 제기이다. 이 책은 이광수가 쓴 원고에다 당시 ‘편집 겸 발행인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대표 박현환(나정 박현환(蘿井 朴賢煥)은 1892년 평안북도 철산(鐵山) 출신으로 평안북도 정주 오산 학교의 이광수의 후배이면서 제자로 일본 유학 후 오산 학교 교사로 일했다. 3. 1운동 직후 상해로 망명하여 안창호, 이광수, 주요한 등과 흥사단 원동 단우로 ‘신한청년’과 ‘독립신문’ 편집 업무를 함께 하였다. 해방 직후에 흥사단 국내 위원부 재건에 앞장섰고, 흥사단의 해외 조직과 국내 조직 재건에 기여한 인물이다.) 이 ‘태극기와 애국가’ 항목을 삭제하고, 대신에 곳곳에서 덧붙여 가필(加筆)을 하였다. 그 결과 감동적인 기술과 표현으로 독자들에게 사실로 오해하게 하였다. 소설가적 성향을 발휘한 것인데, 박현환은 이광수를 따른 작가로 1920년대 초반 톨스토이 소설 부활을 ‘해당화’라는 제명으로 번역하여 출간한 바 있다. 또한 해방 후에는 흥사단의 국내 재건을 도맡은 인물이다. 이로서 이광수에게 전기소설 집필을 의뢰하고, 이의 편집과 출판을 주관한 인물이다. 그 결과 탈맥락적이고 산발적으로 작사자가 안창호라고 왜곡시켰다. 사실(fact)이 아니라 감동으로 가짜 역사를 만들어 낸 것이다. 다음은 경향신문 1955년 4월 19일자의 첫 발언, 1955년 12월호 월간 ‘새벽’ 기고문, 그리고 1971년 주요한이 편찬한 ‘안도산전서’ 에서 제시한 애국가 안창호 작사설의 평가이다. 정리하면 주요한은 첫 발언 ‘신화적인 설’을 번복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안도산전서’는 흥사단의 입장을 고려하여 부정하지는 않고, 인용하는 방식으로 단순 서술을 한 것 뿐이다. 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주요한이 안창호설을 지지한 것으로 오독 할 수가 있다. 이는 위에서 살핀 바대로 주요한은 첫 발언 이후 이를 부인하거나 번복한 바가 없다. 결론적으로 주요한은 안창호가 작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단지 일부 사설을 수정한 바가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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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안창호 작사설’의 발화점1955년 5월 국사편찬위원회가 발행한 <愛國歌作詞者調査資料>(이하 조사자료) ‘안창호작사설’ 항목에는 2권의 책에서 인용한 것과 5인의 증언을 요약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 첫 번째 자료가 1947년 발행된 <도산안창호>에서 인용한 것이다. 이런 사실은 안창호의 애국가 작사설 발화지점은 위의 책에 있음을 알려준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우선 이 책이 발간된 1947년 이전에 안창호설이 제기 된 바가 없다는 사실과 이 책의 안창호설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에서다. 이 반론은 1948년 음악평론가 박은용(朴殷用)에 의해 안창호설은 잘못된 것으로 윤치호가 작사자라고 한 것이다. 이런 사실에서 안창호 작사설은 1947년 발행된 <도산안창호>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책의 어떤 대목이 결정적으로 문제가 된 것인지를 살피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안창호 작사설의 발화에서부터 확산 과정을 살피기로 한다. 문제의 <도산안창호>는 전기소설이다. 이 책의 예언(例言) 첫 줄에는 "건국 초를 당하야 도산의 전기와 언행록을 요구함”이 있어 집필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를 요구한 것은 판권에 기록된 ‘편집 겸 발행인’인 ‘도산안창호기념사업회’일 것이고, 실제 저자는 성명을 밝히지 않았지만 1953년 한글 3판에서 밝혔지만 "춘원선생의 붓으로 이뤄졌다”고 하여 처음으로 표지와 판권에 이광수를 표기했다. 주인공 안창호와 이광수는 ‘민족개조론’을 둘의 합작으로 혼동할 만큼 상해 임시정부 초기 가장 가까운 사이로 집필자로는 적격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책에는 애국가가 언급된 곳이 다섯 곳이다. 산발적인데다 탈맥락적이어서 의외이긴 한데, 이 중에 <조사자료>가 인용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대목이다. 작사 배경이나 시기와 같은 것이 아니라 안창호는 애국가를 작사했음에도, 자신이 작사자라고 내세우지 않았다고 하는 내용이다. #1 "原來 이(애국가) 노래는 島山의 作이어니와 이 노래가 넗히 불려저서 국가를 대신하게 되매 도산은 그것을 자기의 작이라고 하지아니하였다. 云云” 이 내용의 원전인 <도산안창호>판권에는 ‘편집 겸 발행인’이 ‘도산안창호기념사업회’로 되어있어 이 인용 부분이 실제 이광수의 글인지, 아니면 도산안창호기념사업회 일원(一員)인지는 의문이 든다. 어떻든 이 책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2 "原來 이 노래는 島山의 作이어니와 이 노래가 넗히 불려저서 국가를 대신하게 되매 도산은 그것을 자기의 작이라고 하지아니하였다. ‘愛國歌는 先生님이 지으셨다는 데’ 하고 물으면 島山은 대답이 없었다. 그러나 否認도 아니 하였다.” 이 부분이 초판과 재판 <도산안창호>의 원문이다. 바로 안창호설의 진원지이다. <조사자료>가 생략한 부분인 "愛國歌는 先生님이 지으셨다는 데 하고 물으면 島山은 대답이 없었다. 그러나 否認도 아니 하였다.”가 의미심장하다. 이후 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난무했기 때문이다. 당시 이 내용은 진의를 모르는 일반 독자들에게는 안창호를 작사자로 믿게 하기에 충분했다. 시대적인 분위기상에서나 ‘민족 지도자’로 호명되는 안창호는 당연히 작사자가 되는 것에 이의가 없었다. 특히 읽을 거리가 많지 않던 해방직후 초판 1만부가 다 팔려 이듬해 11월에 재판을 발행했다는 정황에서 그 확산세는 대단했던 것이다. 그래서 안창호 관련 출판물에서는 당연히 이 내용은 인용되어 담론을 생산하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출판물의 하나가 3년 후인 1950년 발행된『安昌浩雄辯全集』이다. #3 "상해계실 때에 학생들이 애국가를 선생이 지으셨다지요. 물으면 肯定도 不定도 아니 하시고 선생님은 웅변은 물론 음악을 좋아하시고~” 상해 임시정부 재직 시 평양에서 온 학생들이 작사자에 대해 물었지만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웅변과 음악을 좋아했다고 부연했다. 여기에서는 안창호가 애국가를 작사했다는 것보다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이를 표현한 문장이 맥락적이지 못하지만 단순한 인용은 아니다. 말하자면 박은용이 안창호설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 해명 또는 변명의 의미가 있는 듯하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에서 살피는 인용 자료에서도 이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어 그렇게 본다. 5년이 지나 1955년 초에 제기된 글이다. #4 "愛國歌를 안 先生님께서 창작하였습니까? 고 仰問함에 對하여 先生은 아무 대답도 아니 하셨다. 아마도 謙遜의 뜻이라고 생각 된다.” 1955년 4월 1일자로 발행된「信仰生活」에 김인서(金麟瑞, 1894-1964) 목사가 쓴 <愛國歌의 作詞者>에서 인용하였다. 이 글이 같은 해 5월에 발행된 <조사자료> 보다 앞서고, 문제의 서울신문 기사 4월 4일자 보다도 앞선다는 점에서 국사편찬위원회의 작사자 조사 이전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 된다. 이 대목은『도산 안창호』나『安昌浩雄辯全集』의 작사자 대목이다. 그리고 "애국가 작사자 문제가 있다”라고도 하였다. 유일하게 안창호설을 부인한 것이다. 그리고 대답하지 않은 이유로 말한 ‘겸손’이란 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극적으로 반론을 제기하였다. "만일 안 선생이 창작했다면 직언했을 것이다. 성일관(誠一貫)의 안 선생이 역사의 대(大) 문자(文字)에 대해 겸양의 침묵이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작사자를 물었을 때 밝히지 않은 이유를 이어서 이렇게 주장했다."일제 압박 하에서 윤치호 선생을 애국가 작자라고 밝히지 못한 것은 그의 신변을 염려한 것이요, 일제 위력하에 무릎을 꿇고 있는 애국가 작자를 밝히면 애국가의 운명이 위태로워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도 윤씨작이란 기록을 볼 때 절의감(節義感)에 상처를 받았으나 역사는 고칠 수 없다.”안 선생이 말하지 않은 그만한 이유는 윤치호에게나 국민들에게나 상처(절의감)를 줄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매우 타당한 해석이다. 마지막으로 살피려는 것은 애국가 작사자 조사 초기 문제적 발언을 한 주요한의 기록이다. ‘문제적’이란 애국가 작사자 문제가 대두되자 "안도산이 지었다고 하는 것은 세간에 널리 유포되고 있는 설이지만은 솔직히 말하자면 그것은 일종의 신화적인 설이다. (중략) 도산 자신의 입으로 그러한 말을 하는 것도 들어 본 적이 없다”라는 발언을 말한다. 그런데 분명히 안창호 작사설을 부인하고 8년 뒤에 자신이 쓴 <安島山全書>에서는 이를 번복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사실 처음에 주요한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임시정부 초기 ‘애국가 수정안’ 논의 등이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은 주요한이 같은 책에서 되풀이하여 인용한 대목이다. #5 "항간에서는 도산이 지었다고 믿는 이가 많으나, 상해시대에 -이 노래는 선생님이 지으셨지요?-하고 도산에게 물으면, 웃고 대답이 없었다는 것이다.” #6 "도산에게 –애국가는 선생이 지으셨지요-하고 물으면 도산은 笑而不答하였다는 의미의 말이 있다.” 첫 발언과 달리 주어를 ‘항간에서는’이란 제3자로 하여 인용 차원에서 언급하였지만 두 번이나 반영한 사실은 <도산안창호>의 흥사단 입장을 고려한 듯하다. 소위 ‘笑以不答’ 대목으로 웃고 대답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주요한으로서는 이 진의를 알고 있었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의 단정적인 첫 반응에서 만일 이것이 과하게 표현하였다거나 오류였다면 15년만에 쓴 책에서 과오를 인정하거나 수정을 하였을 것이나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이 ‘소이부답’에 대한 우리의 이해 배경은 중국 시인 이백(李白)의 ‘所以不答 心自閑’과 제갈양(諸葛亮)의 ‘諸葛之能 不可量’에서 묻는 이의 의도와 다른 대답은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경우의 응대이다. 그래서 "내가 짓지 않았다”의 표현인 것이 된다. 첫 발언에서 보다는 후퇴한 표현이지만 그 기조는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결국 주요한 역시 이 책에서 ‘도산안창호기념사업회’에 소이부답한 것이다. 이상에서 동일한 에피소드의 확산 과정을 살폈다. 3곳에서는 안창호설 지지(支持)로, 두 곳은 안창호설에 기울어서, 한 곳은 안창호설의 반증으로 재인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5곳에서는 단순 반복 인용이나 한 곳, 즉 김린서 목사의 이용에서는 강력한 반론을 견인하는 인용이었다. 결국 이 에피소드에서 얻은 교훈은 두 가지가 된다. 하나는 일제하에서 윤치호의 신변을 염려하고, 애국가의 운명을 우려해서다. 둘은 김구선생이 1945년 <대한국애국가>에서 작사자 이름을 밝히지 않고 끝내 ‘일명(佚名)하였다’고 한 것과 같은 이유이다. 이 시대, 오늘에도 되새길만한 제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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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愛國歌作詞者調査資料’, 윤치호 인정애국가에 대한 접근은 여러 가지일 수 있다. 기원 또는 명칭일 수도 있고, 형태나 내용에 대한 접근이 있을 수 있다. 특히 노래라는 점에서 전통성이나 전수 현상이 중요한 과제일 수 있다. 그런데 애국가에는 이런 과제와는 달리 의외적으로 우리 현대사와 관련하여 배태된 작사자 문제가 걸려있다. 이는 역경의 근대사를 함께한 애국가의 숙명이기도 하다. 보편적인 노래의 유통과 전승이 아닌 익명성과 의례성으로 전승된 특성으로 하여 작사자 여하(如何)는 중요한 과제로 오른 것이다. 이 때문에 국가 기관인 문교부 산하 국사편찬위원회가 이를 규명하기 위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년 반이란 기간을 갖고 조사를 한 바 있다. 그 결과 ‘작사자는 윤치호’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런데 한국전쟁 복구 중이 1956년 ‘국론분열을 우려하여’라는 정치적 이유로 이를 국가에서 공식화 하지도, 법제화하지도 못했던 것이다. 잠복되었던 ‘애국가 작사자 윤치호’ 문제는 90년대 들어 재론이 되었다. 1998년 정부수립 50주년, 국가상징연구회 창립5주년을 기념한 세미나 ‘國歌 愛國歌에 대한 再檢討’이다. 그리고 2017년 6월 한국 프레스센타에서 개최한 흥사단 주최 ‘애국가 작사자 규명 학술심포지엄’에서 김연갑이 발표한 ‘애국가 작사자는 윤치호이다’에서 학술적으로는 윤치호가 작사자임을 확정받았다. 그동안 반대론자들이 제기한 ‘譯述’의 해석 문제, 가사지의 ‘1907年 윤치호作’에 대한 오해, 이광수 전기소설 ‘도산 안창호’의 오류 등을 해결하였음은 물론, 다음 세 가지 핵심 문제를 해결하였기 때문이다. 그 세 가지는 다음과 같다. ①독립신문 서재필 기록을 통한 ‘무궁화노래’의 윤치호 작사 확인 ②중앙대학교 안춘근(순흥 안씨)교수 발표 1904, 5년 필사 자료 3편의 위작 판명 ③국사편찬위원회 애국가작사자조사위원회 3차 회의 결과 ‘윤치호 작사 확인’ 등의 성과를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함에도 일부 흥산단과 좌파계열의 진영논리로 윤치호 자사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를 온전하게 인정하게 하는 데는 우선 윤치호 작사 사실에 대한 더 면밀하고 자료와 해설로 설득을 기울여야 한다. 이 글 역시 이런 의도에서 그동안 작사자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자료임에도 전체적인 조명이 도외시된 ‘愛國歌作詞者調査資料’를 재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조사위원회가 결성되기까지 얼마나 혼란이 격심했고, 그것의 해소가 얼마나 난문제였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다. 길을 잃었을 때 길을 잃은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 다시 찾아야 한다는 사실에서 되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조사자료집’이지 ‘조사결과보고서’가 아니라는 점이다. 부연하면 국사편찬위원회가 조사를 위하여 사전에 기본 자료를 취합하여 위원회 위원들에게 제공한 것이지, 조사 결과를 수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조사자료 중에 "내용이 현행 애국가와 동일한 者의 有無如何는 未詳임”(1쪽)이란 표현 등을 오해하여 "조사자료에 작사자 미상이라고 하였다”는 등의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 ‘愛國歌作詞者調査資料’는 제1쪽의 서문격의 글, ‘애국가화창 사례’, ‘애국가의 종류’, ‘작사설의 종류’, ‘부록’으로 구성되었다. 총 54쪽의 프린트본(가리방)이다. 목차는 없고 1쪽부터 본 내용이다. 서문에서는 작사자 거론 5인을 적시하고 세 가지 설(說)을 제시하였다. 내용의 첫 문장은 "現行愛國歌作詞者로 論義 되고 있는 인물로는 尹致昊 安昌浩 崔炳憲 金仁湜 및 閔泳渙의 五人이고 또한 單獨作詞說, 合作說 및 改作說이 있다.”고 하였다. 합작설은 최병헌과 윤치호의 합작설이고, 개작설은 민영환의 작사를 김인식이 개작하였고, 그 후 안창호가 또다시 개작했다는 설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개작설을 제기했데, 주요한과 이광수의 주장으로 상해임시정부 시기에 안창호가 개작하였다는 설이다. 이때 거론된 인물은 5인이고, 이들 대상의 단독작사설, 합작설, 개작설 세 가지가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애국가 화창(和唱) 사례 문헌과 신문 소재 애국가 기록을 3쪽에 걸쳐 인용하였다. 증보문헌비고 ‘악고’편에 광무4년 군악대가 애국가를 연주했다고 한 기록을 인용하였다. 한국법전 제2장 ‘의식’편에 1908년 애국가를 연주했다는 기록을 인용하였다. 신문으로는 대한매일신보와 그리스도신문(2회 인용)에 애국가와 황실가를 화창 또는 제창했다는 기록을 인용하였다. 전자는 8회, 후자는 2회 인용하였다. 문헌과 증언이 뒤석여 있다. 애국가의 종류 "애국가의 종류가 많았던 모양으로”라며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서북학회보를 인용하고, 김양선 목사와 장지영과 최남선의 증언을 수록했다. 애국가와 무궁화가와 국가 세 종류를 제시했다. 특히 1902년 학부(學部) 제정 에케르트 작곡 ‘대한제국애국가’와 관련한 기록과 위의 세 분의 증언을 통해 그 존재를 확인시켜 주었다. 가사 일부도 제시했다. 시선을 모으는 것은 이를 ‘애국가’가 아닌 ‘國歌’로 명기했다는 점이다. 이는 문제의 현행 애국가를 ‘국가’는 이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있었음을 알게 한다. 작사설 서론에서 밝힌 5인에 관련한 작사설을 1955년 5월 13일 이전까지의 신문 기사와 증언 등을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민영환(2/1쪽), 안창호작사설(3쪽), 김인식작사설(1쪽), 최병헌작사설(1쪽), 윤치호작사설(6쪽) 순으로 관련설을 취합하였다. 윤치호 항목은 가장 많은 내용을 담았다. 이 윤치호설은 앞의 4인에서 제기한 설과 교차 검증을 해야 할 대상이기도 하여 관심을 갖게 된다. 이 항목에 대해서는 다시 집중 분석을 하기로 한다. 부록 증보문헌비고와 한국법전 수록 애국가 기록과 독립신문 투고로 게재된 애국가 18편, 대한메일신보 잡보란 수록 무궁화가 2편과 애국가 수록되었다. 그리고 황성신문 ‘國歌調音’ 기사와 ‘대한제국애국가’ 가사를 수록했다, 단행본으로는 ‘한영서원 발행 프린트본 창가책 인용 애국가를 수록하고 백종섭씨 소장 창가책에서 애국가(찬미가 제1장), 현 애국가 가사를 인용하였다. 한편 서북학회보 ‘西友’에서 "학부에서는 애국가 통일 위원을 선정하였는데 위원 중에는 학부협판 윤치호의 이름도 있다.”를 인용하였다. 참고문헌 목록 21종의 참고문헌을 기록했다. 완조실록(王朝實錄-고종·순종 실기와 승정원 비서원, 규장각일기), 관보, 공사관기록, 독립신문 외 4종, 한국통사, 대한자강회보 외 2종 유년필독(幼年必讀 왜정시대 압수 책) 그리고 조선고가요집(朝鮮古歌謠集 손진태 편)이다. 의외인 것은 무가(巫歌)를 모은 ‘조선고가요집’이다. 이 시기 애국가를 수록한 해방 직후 발행의 노래책이 10여 종에 이르는데도, 이 같은 관계가 없는 무가집을 참고자료로 포함시켰다는 것은 위원회의 무성의함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愛國歌作詞者調査資料’는 5인에 대한 설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들을 5개 항목으로 정리했다. 이 중에 작사설 항목은 이 자료집의 핵심 주제로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민영환부터 윤치호 작사설까지 살피기로 한다. 1. 민영환 작사설 민영환(閔泳煥, 1861~1905) 작사설은 두 사람의 증언에서 제기되었다. 장도빈(1888~1963)과 김동욱의 증언인데, 전자는 역사학자로 서울신문 1955년 4월 16일 자에 밝힌 내용이다. "거금 47, 8년 전 학생시대에 이미 ‘동해물과 백두산이’의 애국가를 불렀다. 민영환 작이라고 들었다.”고 하였다. 1908년에 들었다고 하였다. 이 증언은 부정확하다. 현 애국가가 1907년에 작사되었기에 들었던 시기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민영환 작사로 거론된 것은 1902년 학부에서 제정한 ‘대한제국애국가’이다. 그러므로 장도빈은 현 애국가와 ‘대한제국애국가’를 혼동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증언도 하였다. "당시에 안창호작 애국가를 여러 번 들은 일이 있는데 현행 애국가는 아니었다”라고 한 것이다. 여기서 ‘안창호작’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거국가’인지 아니면 1908년 2월호 태극학보 ‘愛國生’이란 필명으로 발표한 ‘찬 愛國歌’인지, 또 아니면 신한민보 1910년 10월 12일 자 기사 ‘大韓魂’에 포함된 ‘애국가’인지 불분명하다. 다만 안창호 작사 애국가가 있을 수 있음을 유념하게 하는 동시에 현 애국가는 아니라는 사실도 확인해 준 것이다. 김동욱의 증언은 출전이 없다. 조사자료를 꾸미는 과정에서 취합한 증언인듯하다. 당시 86세로 "기미년에 윤치호씨와 더불어 애국가를 불렀다. 그러나 애국가 작사자는 민영환에 틀림없다”(8쪽)라고 하였다. 이 증언 역시 1902년 작곡된 ‘대한제국애국가’와 혼동한 듯하다. 이런 오해의 배경은 이 애국가 악보 서문에 "大師府會計局總長陸軍副將 正一品勳一等 閔泳煥”으로 되어있기 때문인 듯하다. 2. 안창호 작사설 안창호(安昌浩, 1878~1938) 작사설은 매우 관심을 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작사자 조사를 하게 한 원인 제공자이기 때문이다. 먼저 두 가지 출전이 제시되었다. ‘도산안창호’(1947. 5 30 刊)와 ‘도산안창호웅변전집’(1950 5 20 刊)으로, 여기에서 네 단락을 인용하였다. ①"도산이 상해 임정시대에 현행 애국가 가사 중 ‘임금을 섬기며’ 부분을 ‘충성을 다하야’로 修正하였다.” ②"원래 이 노래는 도산의 作이어니와 이 노래가 넓리 불려져서 국가를 代身하게 되매 도산은 그것을 自己의 作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다 云云” ③"애국가는 선생님이 지으셨다고 하는데 하고 물으면 도산은 對答이 없었다. 그러나 否認도 하지 않았다. 云云” ④"도산이 지은 노래는 여러 十篇이 있거니와 ‘동해물과 백두산이’의 애국가가 가장 잘 된 作品이라 云云” 이상의 네 가지 주장은 모두 1947년 중반에 발행된 이광수가의 전기소설 <도산안창호>에 배경을 두고 있다. 이것이 안창호설의 한계이기도 한데, 관련 자료들 간의 교차 검증을 하면 다음과 같다. ①은 ‘신한청년’ 창간호에 게재된 애국가 4절에 ‘충성을 다하여’로 수정되어 나오니, 이를 안창호가 수정했다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 단 수정 시점이 창간호 발행 시점인 1919년 12월 이전이라는 단서가 충족되어야 한다. ②와 ③은 같은 맥락의 증언이다. 이 문제는 안창호가 언제 작사했는가와 왜 자신이 작사했으면서 이 사실을 숨겨야 하느냐 라는 물음에 답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기된 안창호 작사 시기는 1908년 9월 26일 대성학교 개교 이후 윤치호 교장에게 안창호가 지은 것을 보여주고 후렴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양해를 얻어 발표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시점은 윤치호가 애국가(찬미가 제14장)를 1908년 6월 25일 발행한 역술 <찬미가>에 수록한 이후라는 문제가 확인된다. 여기에다 "왜 자신이 작사했다는 사실을 숨겨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명료하게 답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안창호의 겸양 때문이다” 또는 "윤치호의 명성을 이용하여 널리 전파시키려는 의도에서다”라는 등의 말이 있기도 했지만, 이에 대해서는 이미 반론이 있는 상태이다. 그 하나가 조사보고서가 나오기 직전인 1955년 4월호 ‘신앙생활’에 밝힌 김인서(金麟瑞, 1894~1964) 목사의 강력한 반론이다. "만일 안 선생이 창작했다면 직언했을 것이다. 성일관(誠一貫)의 안 선생이 역사의 대(大) 문자(文字)에 대해 겸양의 침묵이 있을 수 없다. 그러면 왜 원작자를 밝히지 아니했을까? 일제 압박 하에서 윤선생(윤치호)을 애국가 작자라고 밝히지 못한 것은 그의 신변을 염려한 것이요, 일제 위력 하에 무릎을 꿇고 있는 애국가 작자를 밝히면 애국가의 운명이 위태로워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도산 안창호>의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자료에서도 제기되었다. 그것은 이광수의 두 번째 부인 허연숙(許英肅, 1897~1975)이 1955년 4월 20일 자 자유신문에 증언한 것으로, 윤치호의 딸이 이에 대해 問議해와 이광수가 설명하여 해득시켜 보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와는 상반된 증언이 있다. 윤치호 작사설 자료에 수록된 주영환(朱榮煥)의 서면 증언이다. "이광수의 도산전기에 애국가 작사자를 안창호 씨라 한 것은 이광수의 실책이다. 출판 후 춘원은 안영자 씨를 통하야 訂正할 기회를 만들기로 하였으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광수는 반민족행위특별법에 의한 처벌을 받는 등 수난을 당하다 6,25 전쟁 혼란 와중에 납북을 당했다. 이런 상황임으로 ‘도산안창호’의 내용을 수정할 수 없는 처지를 말한 것이다. 이로서 안창호의 가장 중요한 증언은 윤치호 딸의 오류에 대한 항의가 있었다는 사실로 증거력이 상쇄된 것이다. 이상과 같이 가족이나 친지의 증언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감정적이어서 반드시 교차 검증을 거쳐야 한다. 안창호 측은 허영숙의 증언만을 거론하나 이 같은 대비로 평가가 달라지기도 한다. 그런데 이 전기소설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아주 근원적인 문제인데, 앞장 ‘도산 안창호’의 해악(害惡)‘에서 밝혔듯이 이 ‘도산 안창호’는 애국가와 관련해서는 이미 문헌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상태라는 점이다. 되풀이하지만 이광수의 글이라면 이렇게 파편적이고 탈맥락적일 수가 없는 데다 ‘살아있는 태극기와 애국가’라는 소제목의 글에서 이 내용이 생략된 사실에서와 같이 편집과정에서 가필과 삭제가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어서 주요한(朱曜翰, 1900~1979)의 중장이 있다. 조사자료에는 두 가지 증언을 수록했다. 경향신문 1955년 4월 19일 자 기고문 ‘애국가 작사자는 누구?’에서 제기한 것을 인용한 것인데, 하나는 상해에서 안창호가 ‘임금을 섬기세’를 ‘충성을 다하여’로 改作을 하였을 때 자신에게 問議(9쪽)하였다고 한 것이다. 그런데 이 주장에 대해 같은 조사자료 같은 항목에서 최남선이 "만약 안창호가 문의를 하였다면 그 직위로 보면 이광수에게 하였을 것”(11쪽)이라고 지적을 하였다. 이는 주요한의 나이가 20세라는 점으로 보아 최남선의 지적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는 대성학교 교원이었던 김동원(金東元)으로부터 들었다는 말이다. 그 내용은 대성학교 시절 안창호가 윤치호의 ‘성자신손’(무궁화노래)을 ‘동해물과 백두산이’(애국가)로 개작하였다고 한 것을 인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앞선 여러 편의 글에서 밝혔듯이 대성학교가 개교하기 이전에 윤치호는 역술 <찬미가>에 수록, 발표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함에서 이런 주장은 원천적으로 무시될 수밖에 없는 낭설인 것이다. 다음은 최일봉(崔日鳳)이 서면(書面)으로 제출한 것을 인용한 것이다. 하나는 자신이 의주 강연에서 안창호가 자기가 지었다는 "애국가를 배워주었다 云云”이라고 한 부분이다. 또 하나는 같은 맥락의 주장으로 안창호가 임정시절 내무총장 비서실에서 "이유필(李裕弼) 입회하에 안창호 선생은 애국가는 내가 창작자야 하고 언명하였다. 云云”한 것이다. 전자는 자신의 경험이나 이의 진정성은 의문이 된다. 그리고 후자는 안창호설의 상투적인 주장이라 위의 김인서 목사 주장으로 답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허영숙 씨의 증언을 살핀다. 두 가지를 인용했다. 하나는 ‘도산안창호’의 내용에 대해 윤치호 측에서 이광수에게 문제를 제기했으나 해득하고 돌아갔다는 것과 자신이 진명학교 시절 김인식으로부터 음악을 배웠다고 하며 "도산이 作詞하야 愛蘭 민요곡을 부쳐서 부르다가 김인식 씨가 음악가로서 名聲이 있었으므로 作曲을 부탁했던 것이다.”라고 한 것이다. 전자는 앞에서 교차 검증을 통해 살핀 바와 같고, 후자는 문맥상 애매하여 논의 할 필요를 갖지 못하나 김인식설의 배경 정도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3. 김인식 작사설 음악교육가 김인식(金仁湜, 1885~1963)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작사자를 조사하게 되었을 때 크게 관심을 둔 인물이다. 직접 직원이 방문하여 증언을 청취하기도 했고, 음악평론가 이상만(李相萬, 1935~)이 방문하여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다. 이런 관심을 끌게 된 데에는 두 가지 점에서 인데, 하나는 1907년을 전후한 시기 여러 학교와 기관에서 지도한 음악가이고, 둘은 1955년 당시 작사설 거론자 중 유일한 생존자라는 점에서다. 그의 활동은 우리나라 근대음악사의 초기 상황에서 종횡한 음악가이다. 김인식은 1896년 감리교에서 경영하던 평양 숭덕학교(崇德學校)에 입학하고, 그 뒤 숭실중학교에 진학하여 선교사 부인인 헌트(Hunt)와 정의여학교(正義女學校) 교장 스눅(Snook)에게서 성악·오르간·악전을 배웠다. 이후 바이올린과 코넷까지 배웠는데, 오르간 연주는 뛰어나 숭실중학 3학년 때 1학년 음악수업을 맡을 정도였다. 1907년 미국 유학 준비차 상경하였다. 그런데 서울의 여러 사립학교에서 음악지도를 요청받고 교사로 활약하게 되었다. 황성기독교청년회(YMCA) 부설 상동청년학원 중학부에서 서양음악을 지도하는 한편, 진명(進明)·오성(五星)·경신(儆新)·배재(培材) 등 여러 사립학교에서도 서양음악을 지도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합창단인 경성합창단(京城合唱團)을 종교교회(宗橋敎會)에 적을 두고 활동하였다. 이런 활동상에서 애국가 작사설의 인물로 시선을 끌만 하였다. 조사자료에는 1908년에 진명여학교 창립기념에 쓰기 위해 ‘애국가’란 제목으로 작사를 하였다는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한 배경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세브란스의전에 다니던 박서양(경성합창단 단원)이란 학생이 부르는 ‘성자신손~ 운운’하는 "皇室歌(作者不明)를 듣고 이것에서 힌트를 얻어 작사·작곡을 하여 기념식에서 불렀고, 그 후 기호학교에서도 가리쳤다.”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7년 후에 작고하였음에도 작사자로 제외가 되었다. 이에 대한 사정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필자가 1998년 발간한 <애국가 작사자 연구>에서 상술하였지만, 요약하면 이렇다. 첫째, 1907년을 전후한 당시 윤치호와는 YMCA 활동과 한영서원 하기 음악강습 교사 활동, 그리고 종교교회와의 관련에서 윤치호 역술 <찬미가> 제14장의 존재를 모를 리가 없었다는 점. 둘째, 1910년 경신학교 교사 재직 시 <보중친목회회보> 창간호에 발표한 <애국가>가 무궁화가 가사에 자신이 작사한 것을 더하여 ‘올드랭 사인’곡으로 발표하며 ‘김인식 작사’로 한 바가 있다. 이것이 현 애국가가 아니라는 점. 셋째, 이 같은 사실을 생존 시에 밝히지 않았다는 점. 넷째, 작사자조사위원회의 출석 증언 요청을 거부하였다는 점. 마지막은 남긴 일기에 "찬송가에 손을 얹고 작사하였다”라고 하였지만, 그 일기를 쓴 일자가 작사자 조사 직후라는 점 등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외 김인식설에는 김한규 고유상 홍만유, 그리고 당시 진명여학교 학생 3인의 증언도 있다. 이는 모두 ‘김인식 작사’에 대한 오해의 결과이고, 김인식 작사의 다른 작품들과의 혼동에서 결과한 것이다. 한편 증언자 중 출판인 회동서관(淮東書館) 사장 고유상(高裕相)이 관심을 끌지만, "김인식 작 창가책 소형이 있었다”는 단순한 증언일 뿐이었다. 실제 김인식 명의의 악보집과 창가책과 악전(樂典)이 있지만 거기에 애국가는 들어있지 않았다. 여기서 김인식 작사로 발표된 애국가(KOREA)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애국가>(KOREA)는 8·6조 시형에 곡조는 ‘올드 랭 사인’이다. 이는 현 애국가와 같은데, 노랫말을 의외로 두 부분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一 華麗江山東半島는 우리本國이오 稟質됴흔檀君子孫 우리國民일셰 無窮花三千里 華麗江 大韓사람大韓으로 길이 保全하셰(후렴) 二 愛國하는 義氣熱誠 白頭山과 갓고 忠君하는 一片丹心 東海갓치깁다 三 二千萬人오직한마암 나라사랑하야 士農工商貴賤업시 職分을다하셰 四 우리나라우리皇上 皇天이도으샤 萬民同樂萬萬歲에 泰平獨立하셰 총 4절에서 1, 2절은 김인식 작사이고, 3, 4절은 윤치호 작사 ‘무궁화가’의 3, 4절이다. 이 1, 2절을 언제 작사하여 재구성하고 학생들에게 가르쳤는지는 모르지만 윤치호가 ‘찬미가 제14장’(현 애국가)을 작사한 1907년 중반 이전이라고 보게 된다. 이는 다시 밝히겠지만 화가 김은호의 회고록 ‘書畫百年’에 윤치호 작사 증언 부분에서 김인식이 등장하는 대목이 있어 추정이 된다. 그런데 이 <애국가>는 일제강점기를 거처 해방에 이르기까지 전승된 것이 확인된다. ‘예술통신’ 1947년 2월 10일 자 ‘愛國歌 其二’로 나오는 것은 물론 몇몇 필사본에도 수록되어 전해지는 것에서 확인된다. 이러한 정황에서 확인하듯이 김인식은 당시 애국가 작사자 규명에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결정적 인물이었다. 분명하게 윤치호가 작사자임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무궁화가’에다 가사를 더해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하는 우를 범하는 바람에 이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증언을 거부하기도 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음악가로서, 생존 인물로서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못하였다. 이는 애국가 작사자 문제에서 가장 안타까운 장면이기도 하다. 4. 최병헌 작사설 최병헌(崔炳憲, 1858~1927)은 애국가의 본문은 최병헌의 ‘불변가’에서, 후렴구는 윤치호의 '황실가'(무궁화가)에서 가져온 것이라는 소위 ‘윤치호·최병헌 공동작사설’의 인물이다. ‘애국가작사자조사자료’ 최병헌 항목에는 최황(崔晃) 등 가족 2인의 명의로 제출한 자료가 요약되어 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1905, 6년 경 정동 자택에서 남산을 바라보고 작사했다. ②윤치호와는 독립협회 때부터 친교, ‘황실가’ 후렴을 빌려 ‘하나님이 보호하사’ 애국가를 작사했다. ③윤치호는 기독교인이 아님으로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다. ④윤치호는 최병헌의 권유(勸誘)로 기독교인이 되었다. 작고 28년 후의 후손들이 제출한 자료이니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③과 ④같은 내용은 어불성설이다. 윤치호는 최초의 감리교 세례교인으로 최병헌 보다 입교가 12년이 앞선다. 최남선이 이를 교정시켜 주었다. 윤치호가 독립협회 회장 시기 최병헌은 주사직에 있었다. 가족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알 수 있다. 이를 견준다면 앞의 두 가지도 신뢰하기가 쉽지 않다. 신흥우(申興雨, 1883~1959)의 증언도 있다. 12세 때 배재학당(培材學堂)에 들어가 신학문을 익히면서 개화사상과 기독교와 서구 문물을 접했다. 1896년 서재필, 윤치호, 이승만 등의 개화 청년들이 조직한 협성회(協成會) 청년부에 가담하여 계몽 운동을 벌였다. 만민공동회와 독립협회에도 소년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참여했다. 이후 위의 인물들과 정치 토론을 벌이며 근대화운동을 전개해나갔다. 그러나 불량한 학생으로 오해를 받아 대한제국 정부의 감시를 당하기도 했다. 영어 실력이 출중하여 1903년 선교사를 통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유학한 뒤 서던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정치학과 법률학을 공부했다. 1911년에 귀국하였다. 그러나 1년 만인 1912년 식민지 현실에 분개하여 다시 망명을 하려 했다. 이에 윤치호의 권고로 망명을 단념하고, YMCA 이사가 되고, 배재학당 교장을 맡았다. 이상과 같은 이력에서 작사자에 대한 코멘트를 할 만한 동시대 지식인임은 분명하다. 조사자료에는 자신이 1896년 11월 21일 독립문정초식에 14세로 참가하여 ‘독립가’와 ‘진보가’를 불렀다고 하였으며, 작사자에 대해 이런 증언을 하였다. "1903년부터 1911년까지 滯美 中에는 안창호작이라 들었고, 귀국 후에는 윤치호 작이라고 들었다”고 한 것이다. 그런데 이 상황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1908년 윤치호 역술 ‘찬미가’가 발행된 시기 직후 미국과 하와이에서는 신한민보 등에서 애국가 또는 ‘국민가’(동일 가사)의 작사자를 윤치호로 표기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 증언에 가치를 둔다면 1910년 전후 미국에서 안창호가 작사자라고 알려져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는 사실이다. 5. 윤치호 작사설 윤치호(尹致昊, 1865~1945)는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 교육자·정치가·저술가·개신교 운동가·계몽 운동가·언론인·독립협회·만민공동회·신민회·청년학우회의 일원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한국 최초의 남감리교 신자이자 초기 개신교의 세례교인이다. 개화파로 독립신문사의 창립 인사 중 한 명이자 제2대 사장이며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를 통해 계몽운동, 민권운동, 의회설립운동을 벌이고, 황제에게 불충(不忠)하는 역적으로 취급 받고 민중들의 배척을 받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민중을 경멸하였고 노선을 변경하여 실력 양성론에 매진하다가 흥업구락부, 수양동우회, 청구구락부 사건, 일제경찰의 미행과 내사 등을 견디지 못해 친일로 전향하였다. 애국가 작사 문제는 문헌과 증언과 상황이 확정에 이르는 단계이지만, 친일 프레임에 발목을 잡혀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다. 윤치호작사설 항목은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네 개의 그룹인데, 하나는 한영서원 제자들의 증언, 둘은 가족의 주장, 셋은 지인들의 주장, 넷은 평론가 또는 제3자의 증언이다. 이제 각 측의 주장과 앞의 네 작사설을 교차검증하여 증거 자료의 가치를 확인하기로 한다. 한영서원 제자 신영순(申永淳) 외 3인의 증언이 비중 있게 수록되었다. 우선 ‘特別讚美歌集’ 즉, 초판 ‘찬미가’의 존재를 알려 준 것으로 의미가 크다. "제1장이 국가(영민요곡), 제2장이 황실가(영민요곡)이고, 그 다음이 독립가와 신병가 등이었는데, 곡조는 찬송가 곡이었다”라고 하여 재판과는 다른 편재를 확인시켜 주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첫째 제1장이 국가(KOREA), 제2장이 황실가로 편제된 점, 둘째 재판 ‘찬미가’에 없는 찬송가 곡조의 ‘독립가’와 ‘신병가’가 수록된 점, 셋째는 현 애국가가 수록되지 않았다는 점, 이상의 세 가지를 들어 재판과 다른 초판으로 보게 하는 것이다. 특히 현 애국가가 수록되지 않아 작사 시점이 1907년이란 점을 보강해주기도 한다. ‘찬미가’ 초판은 1906년 10월 ‘한영서원(韓英書院)’ 개교 첫 입학생 14명에게 배포하기 위해 소규모로 출판을 했고, 1907년 작사한 현 애국가 외 2편의 ‘애국적 찬미가’와 12편의 번역 찬송가를 포함하여 재판을 1908년 6월에 발행하였다. 이의 존재를 바로 한영서원 학생들의 체험적인 직접증언으로 확인시켜 준 것이다. 이어서 1913년 "창가를 수집하여 비밀로 노래책을 출판하였다가 투옥되고 압수를 당했는데. 제1권 제1장 ‘애국가’에는 윤치호 작이라고 명기 되었다”라는 증언도 있다. 이 창가집의 실물이 없어 사실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노래책에 대한 ‘창가책사건’ 관련 기록에는 ‘윤치호 작 애국가’라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사실로 받아드일 수 있을 것이다. 제자 최규남의 증언 역시 매우 구체적이다. 9세로 한영서원 다닐 때의 경험을 진술한 것인데, "한영서원 벽장문에다 동해물과 백두산이라는 지금의 애국가를 붓으로 써 부치고 선생 朴嶼陽(강화출신)씨가 우리에게 가리켜주며 이것은 윤원장(윤치호)이 만드신 것이라고 수차 말한 것을 기억한다”고 하였다. 제자 김동성도 50년 전부터 애국가 작사자는 윤치호라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었다며 "학생들은 매일 아침 윤선생(윤치호)이 만든 애국가를 불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두 명의 또 다른 제자는 ‘唱歌集’과 ‘讚美歌冊’을 언급하였는데, 이는 윤치호 역술 ‘찬미가’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혼동을 한 부분으로 판단된다. 다른 인물들의 작사설과는 다른 전문가의 증언이 있다. 박은용과 주영환이다. 평론가 박은용(朴殷用)은 동아일보 1948년 10월 6일 자 ‘愛國歌考’에서 윤치호가 1945년에 남긴 ‘자필 가사지’의 증거력을 통해 윤치호 작사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이 주장은 1947년 발행한 이광수의 전기소설 ‘도산안창호’의 오류를 이미 7년 전에 지적한 것이다. "윤치호 씨가 현재 아무리 불미한 입장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애국가를 작사한 사실까지를 무시하고 거짓으로 도산 선생 작품을 만들 필요는 없다” 좌익계 음악평론가의 이 질타는 친일파 척결이라는 첨예한 시점에서 시류에 따라 안창호가 민족지도자라는 이유로 애국가 작사자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한 것이다. 주영환(朱榮煥)은 다음 세 가지 사실을 들어 윤치호 작사 사실을 주장했다. 하나는 기자협회보 3호에 서정주가 쓴 ‘청년 이승만’에 "이승만 박사로부터 친히 口傳을 받은 筆記”에 근거하여 윤치호를 작사자라고 한 사실, 둘은 1908년 재판 윤치호 역술 ‘찬미가’ 제14장에 현 애국가가 수록되었다는 점, 셋은 윤치호 자손이 이광수에게 정정을 요청했다는 사실이다. 이 세 번째는 앞의 안창호설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광수의 부인 허영숙의 증언을 상쇄시키는 것으로 의미가 큰 증언이다. 윤치호작사설에 특이한 두 인물의 주장도 있다. 백락준과 최남선으로, 백락준(白樂濬, 1895~1985)은 애국가 작사자 조사를 주관한 문교부 전임 장관을 역임한 인물이다. 증언은 서울신문에서 밝힌 내용을 인용한 것인데, 자신이 윤치호로부터 직접 받은 ‘찬미가’를 통해 작사자는 윤치호라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 ‘찬미가’를 6.25 때 분실했다고 하였다. 당시 조사위원회에서는 이 책을 찾는다는 기사를 낼 정도로 결정적인 증거력을 지닌 자료였다. 최남선의 증언은 간단명료했다. 그러나 매우 큰 효력을 발휘한 증언이다. 윤치호 가족 측에서 1945년 작성한 ‘자필 가사지’의 ‘一九0七年 尹致昊 作’ 표기 문제, 철자법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이에 대한 평가를 한 것이다. "<一九0七 尹致昊作>이 眞이라면 윤 씨 작이라 하여도 無妨할 것이다” ‘1907년 윤치호 작’이란 표기는 가사를 쓴 시점이 아니라 작사를 한 시점을 밝힌 것이기에 서법에 문제가 없다는 것, 그리고 윤치호가 이른 시기에 어문법에 관심을 보인 인물임으로 역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이 ‘자필 가사지’가 윤치호가 직접 쓴 진적(眞籍)이라면 애국가 작사자는 윤치호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주장이다. 이 최남선의 증언은 조사위원회가 결성되어 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유지된 기조이다. 첨언한다면 최남선은 조사자료 ‘애국가의 종류’에서 ‘대한제국애국가’와 현 애국가는 다른 것임을 분명히 밝혀 전문가적인 소견을 피력한 인물이다. 윤치호작사설 주장의 의미 있는 그룹은 윤치호 가족들이다. 사위 정광현, 이복 동생 윤치왕이 그들이다. 정광현(鄭光鉉, 1902~1980)은 윤치호의 셋째 사위이다. 국사편찬위원회의 작사자 조사 기간 두 번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할 만큼 적극적인 활동을 한 가족 일원이다. 조사자료에는 ‘찬미가’ 재판의 존재를 제시하고, 1945년 작성된 윤치호의 ‘자필 가사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다. "佐翁 筆跡의 애국가는 1945년 作故하기 전에 가족들의 請으로 讚美歌集에서 베낀 것이다. 謄寫할 때 綴字法도 多少 고치고 또한 ‘임금을 섬기며’의 句는 이미 改作한 것이라 하야 現 歌詞로 고쳐 썼다.” 윤치호 작사 사실을 입증하는 가장 증거력이 큰 사료인 ‘자필 가사지’의 작성 배경으로 의도적으로 남긴 것이 아니라 가족들의 청에 의해 기념으로 남긴 것이란 사실을 밝힌 것이다. 더불어 ‘찬미가’ 제14장 4절 가사 중 "님금을 섬기며”가 "충성을 다하야”로 바뀐 이유에 대해 가족들이 바뀐 부분 대로 쓸 것을 청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서 <찬미가> 제14장과 차이나는 문제를 해소한 것이다. 윤치왕은 1907년 "애국가 ‘백두산이’(영국민요)를 지어 학교에서 부르고 소책자로 박어서 분배”했다고 ‘찬미가’의 존재를 증언했다. 이상에서 살핀 5인에 대한 작사설을 조사하기 위해 작성한 ‘애국가작사자조사자료’를 분석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이 조사자료는 1955년 4월 2일 자 경향신문 기사로 촉발되어 5월 13일 자료집을 발간하고 조사가 시작되어 1956년 8월 31일 최종회의에서 윤치호를 작사자로 결론 내는데 활용하였다. ②작사자로 거론된 인물은 윤치호 안창호 최병헌 김인식 민영환 5인이며 단독작사설 합작설 개작설이 있었다. ③주요 내용은 애국가 화창(和唱) 사례, 애국가의 종류, 작사설, 부록, 참고문헌 목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④ 각 작사설을 요약하며 다음과 같다. 민영환 설은 1902년 에케르트(Franz Eckert, 1852~ 1916) 작곡 ‘대한제국애국가’ 악보집 서문에 이름이 올라있는 것에 대한 오해로 비롯되었다. 최병헌 설은 ‘불변가’라는 시에서 남산을 본 감상을 더해 작사했다고 하나 이 원작은 확인이 되지 않아 가족들이 제기한 설일 뿐이다. 음악가 김인식의 작사설은 윤치호의 ‘무궁화가’ 3,4절에 자신이 지은 1, 2절을 구성해 1910년 발표한 ‘愛國歌’(KOREA)를 오해한 제자들 유포한 설에이를 철회하지 못한 본인이 주장한 설이다. 안창호 설은 이광수가 지은 전기소설 ‘도산 안창호’에서 비롯되었다. 1908년 9월 대성학교 개교로 윤치호가 교장으로 왔을 때 안창호가 지은 현 애국가를 보여주고 양해를 받아 발표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안창호가 윤치호에게 보여주고 후렴을 사용하는 것에 양해를 얻었다는 시점이 이미 윤치호가 작사하여 역술 ‘찬미가’에 수록, 발간한 이후여서 시점이 문제가 된다. ‘찬미가’가 발행된 것은 3개월 전이 1908년 6월이기 때문이다. 이는 에피소드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되는데, 바로 전기소설 ‘도산 안창호’의 애국가 관련 기사의 탈맥락상과 연동이 되는 것으로 안창호 설은 근거를 잃게 되었다. 이 역시 대성학교 학생들과 임시정부 관련자들의 오해에서 비롯된 설인 것이다. 윤치호 설은 ‘애국가작사자조사자료’만으로도 작사 사실을 확정할만하다. 홍색 표지의 초판과 재판 역술 ‘찬미가’가 제시되었고, 1945년 작성된 ‘자필 가사지’까지 제시되었다. 또한 한영서원 제자들의 구체적인 증언이 있고, 가족들의 확신으로 자료가 제시된으로서 작사 사실을 입증하고도 남는다. 거론한 이들은 상호 보완적인 역활을 하여 작사자가 윤치호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사실 한 두 가지의 자료만으로는 그 진실을 주장하기에 부족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이 증거자료와 증언의 부합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결국 이 ‘애국가작사자조사자료’는 거의 윤치호가 작사자라는 사실을 전제로 작성된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1년 6개월간의 3차에 걸친 조사위원회 회의는 이 자료집에서 제시한 윤치호 관련 자료와 증언의 교차검증 과정이기도 하였다.(물론 조사과정에서 1910년 신한민보 ‘국민가 윤치호 작’ 자료 등 확인) 이런 점에서 이 자료집은 윤치호 작사 사실을 확정하는데 결정적인 자료집이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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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씨알사상연구소 박제순의 과잉된 ‘안창호 숭배’일찍이 흥사단과 좌파 인물들에 의해 윤치호에 가한 프레임은 ‘친일파’로 금기와 제한을 강요당했다. "친일파는 어떤 것도 허용될 수 없다”거나 "애국가 작사자도 될 수 없다.”는 등이 그렇다. 이는 지나칠 대로 지나친 상태이다. 이 과잉의 진영논리에 가담한 이가 두 번째 비판 대상인 박재순이란 인물이다. ‘씨알사상연구소’ 소장이란 직함을 가진자로 유튜브 등을 통해 안창호설을 유포하고 있다. 이번 글 ‘도산안창호는 어떻게 애국가를 지었는가’의 필자이다. 도산안창호기념사업회가 주최하는 도산안창호포럼 2021년 09월 30일 발표한 결과물로 도산안창호포럼 제3집 단행본 ‘애국가 작사와 도산안창호’ 두 번째 게재 글이다. 이 글의 논지는 애국가를 안창호의 철학과 사상에 대입하면 안창호가 작사자라는 결론이다. 말로는 문헌자료와 증언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극복하기 위하여 현대문헌비평학의 방법으로 작사자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고는 하였으나 가사 4절의 주관적 해설로 결론을 내린 정도의 글이다. 논증 없이 억지 주장과 왜곡으로 읽기가 힘들 정도의 동어반복 구문이다. 하여튼 문면상에서는 나름대로 연구를 하였다고 하였으니 따라가 보기로 한다. 첫 문장은 이렇다. #1 "나는 도산 안창호의 정신과 철학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도산이 애국가를 지었다는 확신을 얻고 애국가 작사자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었다.”(24쪽) 사료 비판과 교차 검증, 그리고 선행연구와의 대비라는 기본 과정이 아니라 특정 인물의 정신과 철학에서 논쟁적 사안의 결론을 찾고자 한다니 자폐적 연구임을 자인한 것이다. ‘확신’은 연구 과정의 개인 감정이지 결과는 아니다. 연구의 결론은 확신 단계 그 이상의 사실 입증에 의한 진실 추구여야 한다. 이런 ‘확신’은 대개 확증편향일 수 있고, 어쩌면 흥사단의 주문 생산 아니면 진영논리에 의해 꿰어맞춘 글이기 십상이다. 다음과 같은 진단 자체도 모순이다. 윤치호 작사 사실은 간명하고 정연한데 반해, 안찬호설은 혼란스럽고 뒤얽힌 것인 데도 이를 뭉뚱그려 말했기 때문이다. 윤치호 작사 사실은 ‘찬미가’와 ‘자필 가사지’의 존재, 일제 감찰 기록과 각종 신문잡지의 기록, 그리고 가족과 동시대 지인들의 증언이 축차적이고 상호보완적이어서 뒤얽히지도 않고 혼란스럽지도 않다. 그래서 이런 문제 제기는 잘못된 것이다. #2 "안창호와 윤치호의 애국가 작사설에 관한 혼란스럽고 뒤얽힌 증언들과 문헌자료들을 바로 이해하고 극복해야 한다. 증언들은 안창호 작사설에 유리하고 문헌자료들은 윤치호 작서설에 유리하게 보인다. 문헌자료들을 중시하는 역사학자들과 일반 국민들의 관점에서 보면 윤치호 작서설이 유리하게 보이기도 했다. 이런 문헌자료들과 증언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대문헌 비평학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거듭 밝히지만 안창호설은 내세울 증거 자체가 없음은 물론, 증언 정도도 상호 모순 관계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단적인 예로 가장 중요한 흥사단 역사 서술에서나 흥사단 노래 자료류에서 ‘애국가 안창호 작사’라는 기록은 찾을 수 없을뿐더러 해방 전까지의 많은 행사 기록에서 현 애국가 보다 ‘무궁화노래’가 주로 불렸다는 사실이 입증한다. 그런데 안창호설에서는 일종의 패턴이 확인된다. 그것은 작사설이 축적되는 과정에 순흥안씨(純興安氏)가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다. 구체적으로는 안익태→ 안춘근→ 안흥권→ 안민석→ 안용환에 이르는 흐름에서 가짜 사료 발표, 개작 주장, 합작설 생산, 그리고 조작 유도 등이 자행되어 왔다는 점이다. 또한 가지는 지인들의 증언과 주장에 번복과 유도성 증언을 생산했다는 사실이다. 주요한과 구익균 같은 이의 사례들이 그렇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상과 같은 현상이 주로 1955년 국사편찬위원회 작사자 조사 이후 자행되어 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반해 윤치호 작사 사실과 관련해서는 자연스런 자료 발굴 등으로 위와 같은 사례는 없다. 굳이 윤치호의 경우를 말한다면, 직접 기록 외에 1910년대부터 1940년대 말까지의 일제 탄압 기록과 국내외 신문 잡지 기사와 일본 유학생 자료, 특히 가족과 지인들의 증언이 동일방향을 갖는다. 특히 주목하는 것은 가족들의 주장이다. 사실이라면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모를리가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1952년 미국에서 발행된 한국 주변 국가의 애국가(국가)를 수록한 E. R Griffith 편저 ‘National Anthems’에 윤치호 2녀 보희씨가 작사자는 윤치호라는 사실을 상술한 예와 ‘자필 가사지’ 등의 증거를 제시한 윤치호의 서랑(壻郞) 정광현 교수 같은 사례를 말한다. 이에 비해 안창호의 경우는 딸과 손주에 의해 2000년대 들어 떠밀려서 하는 듯한 방송 인터뷰가 있을 정도이다. ‘애국가작사자조사자료’에 수록된 증언들에서도 같은 현상이다. 윤치호 작사 사실에 대한 부분에 비교하면 안창호 설의 증언은 극히 소략한 정도이다. 그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도산 안창호’ 관련 부분에 대한 이광수 부인 허영숙의 증언도 윤치호 가족의 주장과 대치(代置)되에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3 "나는 현대문헌비평학의 관점에서 윤치호 작사설의 증언들과 문헌자료들을 합리적으로 의심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한 결과 윤치호 애국가 작사설은 근거가 없음을 확인하고 윤치호는 애국가 작사자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적어도 이 글에서 현대문헌비평학의 관점이니 하지만 박재순이 내린 결론은 "작사자는 윤치호가 아닌 안창호”라는 한 마디다. 그런데 여기에는 큰 함의가 있다. 작사자를 확정하는 것은 증거와 증언의 합리적 분석에 의해서인데, 이 글은 굳이 윤치호의 성향을 앞에 깔고 안창호의 사상(?)을 내세우는 방식이다. 이는 사상 검증의 사감(私感)으로 결론을 내리고 합리적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과 다름없다. 답하기 바란다. 합리적으로 검토한 윤치호와 안창호의 관련 ‘문헌자료’와 ‘증언’은 어떤 것인가? 이 물음에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윤치호의 문헌자료와 증언뿐일 것이나 이마저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런 글은 ‘검토’ 수준도 미치지 못하는 개인적인 소감(所感) 정도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윤치호 작사 사실은 이미 필자에 의해 문헌과 증언으로 결론을 내린 상태임으로 감당할 수 없어 거론하지 못했을 것이다. 과연 이런 상황인데 글을 어떻게 끌고 갈까? 당연히 기존 안창호설 주장자들의 기본 레파토리를 내세우고 있다. 바로 -이승만, 친일파 사학자, 국사편찬위원회가 안창호에게서 애국가 작사자 지위를 빼앗았다-라는 대목에서 직감할 수 있다. #4 "나는 그 당시의 조사과정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승만과 친일파 지식인 이병도 백낙준 서정주 윤치영 등이 국사편찬위원회를 앞세워 안창호에게서 애국가 작사자 지위를 빼앗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학의 대가 최남선, 서지학의 권위자 황의돈, 안창호와 함께 상해에서 일했던 주요한 등이 안창호 작사설을 주장했으나 이승만의 지침에 따라 이병도와 국사편찬위원회가 백낙준 서정주 등과 함께 안창호 작사설을 페기하는데 주력했다. 본래 문교부는 안창호를 애국가 작사자로 미국대사관에 통보하려 했다.”(29쪽) ‘면밀한 검토’ 대상인 증거나 증언, 그리고 교차 검증 등의 과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자신만의 주장을 과시하고 있다. 이승만과 친일파들이 국사편찬위원회를 앞세워 안창호의 작사자 지위를 ‘빼앗았다’ 또는 ‘폐기’하였다고 왜곡한 것이다. 이 말에는 어느 시점 이전, 즉 1955년 4월 13일 국사편찬위원회의 ‘애국가 작사자조사위원회’ 구성 이전까지는 안창호가 작사자였다는 주장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박재순이 이를 사실로 믿었거나 누군가에게 믿게 하려는 술수라고 본다. 전자든 후자든 문제인데, 후자인 듯하다. 왜냐하면 마지막 문장에서 문교부가 미대사관에 안창호가 작사자라고 통보하려 했다는 기록을 인용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배경을 상술하여 진의 파악해 보기로 한다. 1955년 4월초 공보처는 미국대사관으로부터 "귀국의 국가 작사자를 국내 백과사전 편집부에서 요청해 온 바 이의 필요상 문의합니다”라는 전문을 받는다. 이를 이첩 받은 문교부는 안창호 작사 안익태 작곡으로 통보할 것을 준비하였다. 이 상황은 정부 기관지 서울신문 4월 4일자 ‘우리나라의 애국가 美 백과사전에 삽입’이라는 제하에 보도를 하였다. "주한 미대사관에서는 우리나라 애국가를 美 백과사전에 삽입하여 세계에 널리 소개하고자 2일 문교부 당국에 애국가 연혁을 밝혀 회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왔다. 그런데 문교부에서는 도산안창호 선생이 애국가를 작사한 연월일과 방금 귀국 중에 있는 안익태씨가 당시에 작곡한 사실 등을 회보할 것이라 한다.” 이 기사가 애국가 작사자 논란의 발화점이 된다. 이 기사는 ‘~그런데 문교부에서는~’이란 주저함에서 알 수 있듯이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도산안창호 선생이 애국가를 작사한 연월일’이라고 하였지만 애국가 역사에서 윤치호의 ‘자필 가사지 1907년작’이란 기년(紀年) 적시 외에 월일을 내 세울만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기사는 팩트 체크를 하지 못한 명백한 오보이다. 그렇다면 이 문교부의 실책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 이 시기 근거로 삼을 만한 공식적인 정부 기록은 없다. 다만 두 가지 사적(私的) 기록이 있을 뿐인데, 하나는 1947년 5월 발행된 이광수의 전기소설 ‘도산안창호’ 애국가 관련 기록이고, 또 하나는 동아일보 1948년 10월 6~8일자 음악평론가 박은용(朴殷用)의‘愛國歌考’이다. 이 기사를 통해 문교부의 오류가 두 자료에서 편의적으로 선택된 결과임을 알 수가 있다. ‘애국가고’를 통해 사안을 확인해 본다. 박은용의 글 첫 회에서는 ‘도산안창호’의 애국가 관련 기록을 전제했다. ‘도산안창호’의 내용 일부이다. "원래 이 노래는 도산의 작이거니와 이 노래가 널리 불려져서 국가를 대신하게 됨에 도산은 그것을 자기 작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다. 애국가는 선생이 지으셨다는데 하고 물으면 도산은 대답이 없었다”란 기록이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윤치호 작사 증거인 ‘1907年 尹致昊作 자필 가사지’와 서정주의 이승만 전언(傳言) ‘기자협회보’ 기사, 그리고 1908년 윤치호 역술 ‘찬미가’ 등을 제시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故 윤치호씨가 현재 아무리 불미한 입장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애국가를 작사한 사실까지를 무시하고 거짓으로 도산선생 작품을 만들 필요는 없다. 만인이 애창하는 준엄한 애국가라는 점에서 더욱 그런 것이다.” 이렇게 1955년 이전에 작사자 문제를 거론한 기록은 이 두 가지 정도이다. 이 기사 7년이 지난 뒤에 ‘~그런데 문교부에서는~’이라며 안창호설을 대두 시킨 것이다. 이렇게 보는 데는 1948년 9월 제헌국회에서 애국가에 대해 논의를 할 때도 작사자 문제는 없었다는 사실에서 이다. 그러므로 문교부가 미국 대사관에 통보하려한 내용에는 안창호가 언제, 어떤 배경으로 작사를 했다는 등의 내용 적시가 아니라 전기소설 ‘도산안창호’의 애국가 언급 정도일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사실에서 박재순의 #4에서 안창호의 작사자 지위를 빼앗았다는 주장은 오판을 넘어 왜곡이 된다. 이런 결과는 다음과 같은 친일 프레임에서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다. 지금이나 그때나 ‘친일’은 용납될 수 없는 사상 문제로 이를 거론하는 순간 확증편항적 결과가 나오게 된다. 국사편찬위원회를 앞세워 작사자 지위를 빼앗은 "친일파 지식인 이병도 백낙준 서정주 윤치영”을 나열하고, 이어 "국학의 대가 최남선 서지학자 황의돈 안창호와 함께 상해에서 일했던 주요한 등이 안창호 작사설을 주장”했다고 하였다. 여기서 최남선을 ‘국학의 대가’라고 추켜세웠고, 흥사단 단우 주요한을 안창호 작사 주장자라고 하였다. 친일파로 치자면 누구 못지 않은 최남선을 예우한 것도 별나지만 증언을 번복한 주요한까지 포함하여 안창호 작사 주장자라고 제시한 것은 의외이다. 사실 최남선은 안창호설을 지지하지 않았다. 단지 윤치호 측이 제출한 매우 흐리게 현상된 ‘자필 가사지’ 사진을 접하고 문제를 제기하며 "1907 윤치호 작이 진(眞)이라면 윤씨작이라 하여도 무방(無妨)할 것이다”라고 했던 것이다. 주요한은 1955년 4월19일자 경향신문 기고 ‘애국가 작사자는 누구?’에서 "안창호의 애국가 작사 주장은 하나의 신화”라고 못박았다가 1963년 ‘안도산전서(安島山全書)’에서 이를 번복한 바가 있다. 황의돈(黃義敦)은 윤치호 교장 시기 대성학교 교사로‘친필 가사지’ 원본이 제출되자 침을 묻혀 먹물이 묻어나자 오래 되지 않은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1945년에 쓴 것임을 알고 수긍한 인물이다. 1년 동안 3차에 걸친 조사위원회 발 기사를 주목하면 이들은 모두 최종적으로 윤치호 작사를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인데 이들을 친일파 대(對) 안창호설 주장자로 나눠 거론한 방식 자체가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조사 과정 초기에 관심을 끌었던 안창호설은 2차 회의 부터는 거론되지 않았고, 애국가작사자조사위원회 3차 최종회의 결과는 "애국가 작사자는 윤치호이다”였다. 다만 이를 확정 발표하는 것에 대해 거수 표결 결과 2인이 "만일의 경우 거부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고 타 작사자가 출현하는 일이 있을지 모른다는 것을 가정”하여 윤치호로 발표하는 것을 유보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이를 문교부에 보고하였다. 약 30여차에 이르는 당시 보도를 순차화하고 맥락화하면 오류나 개인 감정이 개입될 여지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중반부터의 보도 경향은 윤치호에 대한 증거자료가 국내외에서 답지하여 이를 다룬 기사가 주였고, ‘자필 가사지’에 대한 필적 감정까지 과학수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함에서 친일파 운운하여 ‘지위를 빼앗았다’거나 ‘폐기’하였다는 주장은 왜곡인 것이다. #5 "-도산은 애국가를 어떻게 지었나?-윤치호가 지은 무궁화가가 애국가로서 널리 불리워졌다. 무궁화가는 황실찬미가였음으로 민을 새롭게 일깨우는 신민회의 교육운동에 적합하지 않았다. 안창호는 무궁화가를 대체하는 새로운 애국가를 지어야 했다. 안창호는 무궁화가의 후렴을 그대로 가져왔을 뿐 아니라 무궁화가 1-4절과 글자 수가 일치하는 애국가 1-4절을 지었다. 안창호와 신민회가 윤치호와 독립협회를 계승하듯이 애국가는 무궁화가를 계승하였다.” ‘무궁화가’를 윤치호 작으로 인정한 것은 다행이다. 사실 필자가 ‘독립신문’ 영문판에서 서재필이 "계관시인 유치호가 지었다”는 기록을 찾아 발표하기 전까지는 필자 외에는 이를 윤치호 작사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를 기껏 찾아 정위 시켜 놓으니 이제는 이를 윤치호에 맥락화 하지 않고 엉뚱하게 안창호에 연결시키는 이들이 있는데 신용하이며 박재순이다. 사실을 맥락화 하지 못하고 안창호 작으로 변신시키는 일을 하는 이들로 안창호가 신민회에 적합하게 대체하였다는 주장이다. 그 실장이 지금 자행 되고 있는 것이다. 하여튼 박재순의 이 대목은 안창호는 윤치호와 황실찬미가인 ‘무궁화가’가 없었다면 애국가를 지을 수 없었다는 말이기도 하다. 안창호가 애국가를 지은 이유이고 과정이라고 보는 것인데, 여기에 한 술 더 떠서 "안창호와 신민회가 윤치호와 독립협회를 계승하였듯이 애국가는 ‘무궁화가’를 계승하였다.”고 했다. 이 논리에 -윤치호는 애국가를 어떻게 지었나?-라는 물음을 윤치호로 대입한다면 이렇게 답할 수 있을 것이다. 작사 과정과 동기 등이 맥락적임을 알 수 있다. 윤치호는 1897년 8월 대조선개국 505주년을 기념하여 ‘찬미가 제10장’(‘무궁화가’)을 지었고, 1897년 10월 대한제국 선포를 기념하여 ‘찬미가 제1장’을 지었고, 1907년 한영서원 개교를 기념하여 ‘찬미가 제14장’을 작사하였다. 이와 함께 번역 찬송가 12편을 포함하여 1908년 재판 ‘찬미가’를 발간하여 염가(廉價) 보급함으로서 제14장 애국가는 한영서원은 물론 호수돈여학교 같은 인근의 기독교계 학교로부터 널리 확산이 되었다. 이상을 이해한다면 더 이상의 논란을 벌일 이유가 없다. 이에 대해 귀를 기울이지 않고 진영 논리에 함몰되어 오류를 되풀이하고 있다. 이어지는 글에서도 매우 기묘한 논리를 전개하였는데, 유길준과 ‘독립경절회창가’를 끌어들였다. 임중빈의 안창호 전기 기록과 졸저 ‘애국가 작사자 연구’에서 착안한 듯한데, 안창호가 1907년 귀국 중 일본에서 만난 유길준에게 애국가의 작사를 요청하였다는 기록을 과도하게 해석한 결과이다. 박재순은 임중빈의 기록을 수용하여 자기식으로 재편하였다. 먼저 임중빈의 기록을 인용하고 박재순의 기술을 대비하여 본다. "도산은 유길준을 만나 자리에서 간청해 보았다. -우리나라에 국기는 있어도 아직 국가가 없으니, 선생님께서 지어주셨으면 합니다. -나는 책은 좀 썼어도 노래를 지을 재능이 없소. 끝내 사양하였다.” 전후 맥락에서 안창호의 작사 요청이 담고 있는 진의(眞意)나 결과는 이렇다. 즉, 안창호는 귀국하며 미국처럼 국기와 애국가의 효용성을 국내 교육현장에서 실현하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일본에서 유길준 등을 만나고 귀국해 보니 관립기관과 기독교계에서는 이미 애국가를 부르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애국가 작사가 아니라 그 보급에 힘을 쓰게 되었는 사실이다. 이것을 이해해야 한다. 때문에 임중빈도 "작사자는 윤치호이나 널리 보급한 이는 안창호이다”라고 단언한 소이(所以)이다. 그런데 이를 박재순은 오독을 하였다. 다음, 유길준의 응답에 대한 문제다. 1895년에 ‘서유견문’ 집술과 ‘조선문전’을 저술했으니 책은 썼다고 한 말은 사실이다. 이어 노래를 지을 재능이 없어 거부했다고 했으니, 이 또한 사실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래서 박재순은 이 거부 사유를 빼버렸다. 바로 유길준이 12년 전에 ‘독립경절회창가’를 짖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여지를 숨기기 위해서이다. 박재순이 끌어 온 ‘독립경절회창가’는 1895년 5월 8일 청일전쟁의 승리로 맺어진 시모노세키조약 결과에 의해 조선이 중국으로부터 독립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탄생하였다. ‘왕조실록’과 ‘속음청사’ 6월 14일자에는 간단하게 기록되었으나 18일자 일본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에는 매우 상세하게 기록되었고, 이 창가도 전 8절 가사를 수록하고 작사자를 유길준이라고 하였다. 이 노래를 박재순은 어떻게 활용하였는지를 보기로 한다. 왜곡을 하였다. "안창호가 도쿄에서 유길준을 만나 애국가를 지어달라고 부탁했을 때 유길준은 애국가 짓는 것을 사양했지만 독립경절가에 대해 이야기해주었을 것이다.”(36쪽) ‘독립경절회창가’를 안창호와 연결한 것은 대단한 상상력 발휘 결과이다. 윤치호의 허다한 문헌 증거와 증언 들을 무시하고 사실 여부가 입증되지 않는 한 줄의 문장을 단서로 안창호 작사로 전복(顚覆)시키려는 야심을 담았으니 가능하다. 바로 안창호가 유길준의 ‘독립경절회창가’에서 영향을 받아 애국가를 작사했다고 한 것이다. 연구 자세의 엄정성보다는 진영논리에 함몰된 만용이다. 이렇게 막 나가는 형편이다. #6 "–유길준의 독립경절가, 흥사단-‘독립경절가와 애국가를 비교해보고 안창호와 유길준의 특별한 관계를 고려하면 애국가 작사자는 안창호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나는 이것이 안창호 애국가 작사설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역사 문헌적 증거라고 생각한다. 1895년 조선정부의 독립선고식에서 부른 유길준의 독립경절가는 안창호가 애국가를 작사하는데 큰 자극과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독립경절가는 황재와 조선국가를 찬양하는 노래이지만 6~8절은 현행 애국가의 내용과 사상이 일치한다.” 일본에서 만나 작사를 요청한 사실과 ‘흥사단’이란 단체명을 벤치마킹한 것을 ‘특별한 관계’라고 한듯하다. 그런데 유길준이 1914년에 사망하였으니 안창호와의 교분은 특별할 수가 없다. 그러나 윤치호와 유길준은 부친 윤응렬로부터는 물론이고 1881년 일본 유학 동기로서 독립신문 창간과 독립협회(1897~1898)운영과 1910년까지 많은 계몽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함께한 사이이다. 더욱이 독립경절 원유회를 함께 주관한 관계는 주목이 된다. 그렇다면 이런 ‘특별한 관계’로 윤치호를 꼽을 수는 없는가? 그리하여 같은 논리로 유길준의 독립경절회창가는 윤치호가 ‘찬미가 14장’을 작사하는데 자극과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은 불가능한가? 그러나 안창호이든 윤치호이든 이런 가설은 성립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윤치호는 이미 유길준에 못지 않은 동서양 문물을 체험하여 국가적 기념일에 기념가를 지어 축하하는 풍조를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저술도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창호는 1907년 이전에 저술은 물론 노래를 지은 바가 없는데다 전통 율조의 가사체는 인식에 있었어도 후렴이 있는 서양식 시가는 인식이 부족했을 것이다. 첫 노래 ‘거국가’가 그 증거이다. 그래서 박재순은 독립경절회창가‘의 배경을 이해 못하고 현 애국가에 연결시켰다. 거기다 "애국가의 내용과 사상이 일치”한다고 이해한 6~8절만을 논거로 삼았다. 그런데 이 대목은 유길준만의 것이 아니다. 소위 상호텍스트성의 관계일 뿐이다. "6 장백산 높다해도 비교해 보라, 우리국민의 기염을, 도리어 낮구나. 저 산도 7 동해물 깊다해도, 비교해 보라, 우리국민의 진심을, 도리어 앝구나, 저 물도 8 이 기염, 이 진심, 두 개를 합치면 강한 힘, 저 힘을 가지고 우리 임금을 지키세.”(37쪽) 박재순은 이 3절의 용어, 내용, 정신이 유길준의 것으로 현 애국가 1~3절과 일치한다며 이를 안창호가 영향을 받았다고 하였다. 사실 8절 전체를 보면 내용과 정신은 애국가와 연결 시킬 수가 없는 내용이다. 행사 자체가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하고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중국으로부터 빼앗았음을 중국과 조선에 경고하는 행사이고, 이에 따른 기념가이기 때문이다. 이를 간과한 박재순은 애국가 가사를 모독한 것이기도 하다. 나머지 ‘용어’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이 자료가 지상에 공개되자 노동은 교수 같은 윤치호 작사 부정론자들은 윤치호가 이를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때도 필자는 같은 논리로 반박한 바 있는데, 즉 전통 시가작법에 용사(用事)가 있다. 한시를 지을 때 전고(典故)나 사실을 인용하는 시작법으로 경서(經書)나 사서(史書) 또는 여러 사람의 시문에서 특징적인 관념이나 사적(事迹)을 몇 개의 어휘에 집약시켜 시의(詩意)를 배가시키는 방법이다. 이는 시론에서는 상호텍스트성으로, 민요론에서는 공식어구(formula)로 말하기도 한다. 실례를 들기로 한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시계열상으로 살펴야 한다. ① ‘자차통감’과 ‘통감절요’의 서약문 "황하의 강물이 말라서 띠같이 가늘어지도록, 태산이 닳아서 숫돌같이/ 작아지도록, 봉해주 신 나라 영원하소서” ② 남이장군(南怡將軍1443년~1468)의 ‘북정가(北征歌)’ "백두산 높은 봉은 칼을 갈아 다 없애고/ 두만강 깊은 물은 말을 먹여 다 없애리라” ③ 유길준(1895)의 ‘독립기념경절회창가’ "장백산 높다해도 비교해 보라, 우리국민의 기염을, 도리어 낮구나/ 장백산 높다해도 비교해 보라, 우리국민의 기염을, 도리어 낮구나. ④ 윤치호(1907) ‘찬미가 14장(현 애국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유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상을 통해 박재순이 말한 ‘용어’와 그 표현의 문제는 ‘독립경절회창가’가 기준이 아니라 더 이른 시기, 더 많은 작품들이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함에서 유길준과 ‘독립경절회창가’가 없더라도 이런 용어와 표현은 가능한 것이고, 애국가는 출현할 수 있었던 것이 된다. 작사자를 윤치호로 보든 안창호로 보든, 이런 방식은 논증이 아닌 상식의 영역이다. 이런 관점에서 ‘마르고 닳도록’이란 영원성을 표현한 것은 곧 ‘하나님이 보우하사’를 수식하여 기원의 간절함을 강화시켜 준 것이다. 결국 "안창호와 유길준의 정신 사상적 일치를 감안하면 안창호가 애국가를 지었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한 단언은 본질을 놓치고 쌓은 모래성일 뿐인 것이다. 이제 박재순의 글에 대한 반론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애국가에 담긴 도산의 생각’, ‘애국가에 담긴 안창호의 사상과 정신’, ‘애국가에 담긴 안창호의 정신과 삶’이란 3개 항목에 대한 비판은 생략하기로 한다. 앞에서 살폈듯이 잘 못 된 논증으로 설정한 ‘안창호 애국가 작사’는 사상누각(沙上樓閣)이기에, 이를 대상으로 비판하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도산안창호는 어떻게 애국가를 지었는가’의 마지막 네 문장은 주목하여 거론하고자 한다. 이를 졸고의 결론으로 삼고자 한다. 주목하는 네 문장은 이것이다. #7 "애국가는 안창호의 기도이고 노래이고 정신이고 철학이었다. 애국가는 그의 삶과 정신을 이끄는 깃발이고 지침이고 철학이었다. 애국가는 그의 삶과 정신을 이끄는 깃발이고 지침이고 고백이고 선언이었다. 그는 애국가를 살았고 애국가는 그를 살리고 지키고 이끌었다.” 안창호에 대한 과한 수식이다. 그런데 아무리 수식이라고 하지만 그냥 넘길 수가 없다. 바로 ‘기도’ 때문이다. 기도의 대상은 당연히 ‘하나님’이다. 안창호는 1895년 미국 북장로회 계통 선교사 H. G. 언더우드가 설립한 구세학당(救世學堂)에 입학하였으니 기독교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안창호는 하나님을 성호(聖號) 하며 신앙고백을 한 바가 없다고 한다. 그래서 엄연한 사실에 의해 결론은 내리면 이렇다. "애국가는 안창호의 기도일 수 없다. ‘하나님’이라는 성호를 가사에 썼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안창호는 명백하게 애국가의 작사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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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신용하의 음흉(陰凶)함신용하 교수의 애국가 작사자 '안창호설' 관련 글은 두 편이 있다. 첫 편은 ‘대한민국학술원통신’ 2018년 4월 1일자, 제297호에 발표한 ‘愛國歌 作詞는 누구의 작품인가’이다. 이에 대해서는 필자가 2018년 4월 16자 통신사 ‘뉴시스’에 ‘애국가는 절대 도산 안창호의 작품일 수 없다’로 반박한 바 있다. 두 번째는 도산안창호기념사업회가 주최하는 도산안창호포럼 2021년 08월 26일 발표한 ‘도산 안창호 선생의 ‘애국가’ 작사에 대하여’의 결과물이다. 도산안창호포럼 제3집 ‘애국가 작사와 도산안창호’ 첫 머리에 수록된 원고로써 이번 비판의 대상이다. 신교수의 이번 글의 핵심은 안창호가 1907년 3월~1908년 9월 사이 작사했다는 주장이다. 나름의 근거를 들긴 하였다. 그러나 모두 필자에 의해 검토되어 용도 폐기된 것들의 조합 정도인데다, 한 건도 자신이 발굴한, 자신만의 해석을 가한 대목은 없다. 그런데도 강연을 하고, 10여년 이상 안창호 주장자들을 뒤로 밀고 첫 번째에 원고를 수록한 것은 흥사단이 ‘신용하’라는 권위와 명성을 이용한 것이고, 신교수는 이를 알면서도 응한 것으로 본다. 애국가 작사자를 이렇게 쉽게 진영논리로 밀어붙여서는 안된다는 인식에서, 신교수에게는 다소 지난친 감이 있지만 비판을 하게 되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첫 문장부터 가관이다. 신교수의 주장 배경이기도 하고, 상상력으로 구축한 가설이기도 하다. 이 가설로부터 전개 과정의 논지를 들어 비판하고, 결론으로 신교수의 간교함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해의 편이를 위해 주요 문제 대목을 인용하고 구체적으로 반박하기로 한다. #1 "도산 안창호 선생은 나라의 자주독립과 애국사상 배양에서 ‘애국가’의 중요성을 일찍 인식하고 애국계몽 운동가들과 지식인 학생들에게 애국가 제정과 제창을 적극 권장하였다.” 애국계몽운동가, 지식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애국가 제정과 제창을 적극 권장하였다.”고 전제하였다. 안창호가 작사했다는 전제 상황을 제시한 것이다. 도대체 언제, 어디에서, 어떤 기록을 통해 애국가 제정과 제창을 권장했다는 말인가? 이에 대한 답이 이후에 제시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는 허위이다. 분명히 근거 없는 가설이다. 다만 귀국하면서 국가(애국가)에 대한 기능(상징조작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안창호가 국내 사정을 잘 몰랐던 데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독립신문은 이미 논설을 통해 이를 피력해 왔고, 지면을 통해서는 ‘애국가 지어 부르기 운동’ 등을 실천한 상황이었다. 그러니 이는 안창호만의 인식은 아닌 것이다. 이의 증거가 ‘태극학보(太極學報)’ 1908년 3월 발행 제18호를 통해 발표한 ‘讚愛國歌’의 실체이다. 이를 통해 안창호는 이미 그 효용성을 발휘하고 있는 어떤 애국가를 찬(贊)하였기 때문이다. #2 "임시정부와 독립운동가들이 ‘국가’로서 부른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으로 시작되는 ‘애국가’는 자료를 검증해본 결과 도산이 1907년 3월~1908년 9월 사이 작사한 것이라고 필자는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안창호가 귀국하면서부터 대성학교를 개교하는 시점에 한정하여 현 애국가를 작사했다고 ‘판단’하였다.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추정을 하였을 뿐이다. 사실 약 1년 반이라는 시기를 제시한 것이니 이 자체가 막연한 추측인 셈이다. 신교수는 이 상황은 이렇게 진전시킨다. 즉, 1907년 2월 20일 일본을 거쳐 서울에 도착한 후 3월 1일 균명학교 외 3개교 연석 귀국강연회에서 애국가에 대해 설했다는 것이다. 이를 각주(대한매일신보, 1907년 3월 20일자)로 제시하여 근거로 삼았다. #3 "國旗拜禮 西署 萬里峴 義務均明學校에서 去番 歸國하얏든 美國儒學生 安昌浩氏가 生徒에게 대하야 勸勉한 內開에 美國 各鐘學校에서는 愛國思想으로 매일 上學전에 國旗에 拜禮하고 愛國歌를 唱함을 見한즉 其開明模範을 令人感昻이라. 然則 凡吾학교도 從今施行하자 하므로 該校에서 去月曜日로 爲始하야 拜旗唱歌禮를 擧行한다더라” 안창호가 귀국한지 한 달만에 학생들에게 첫 강연을 하였는데, 미국의 학교 상황으로 조회 때 국기에 경례하고 애국가(국가)를 창함을 보고와서 권한 결과 균명학교에서 3월 18일 월요일 조회에서 "拜旗唱歌禮를 擧行한다더라”라고 하였다. 그런데 신교수는 ‘拜旗唱歌禮’를 국기 경례를 했는데 애국가는 부르지 못하고 애국적인 창가를 불렀다고 했다. 애국가와 창가를 구분하였다. 그 이유를 "아직 조선에서는 애국가가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애국적 창가(唱歌)로 제창하였다.”고 하였다. 이는 미국학교에서 "國旗에 拜禮하고 愛國歌를 唱함”에 대한 강연 결과로 의무균명학교에서도 그대로 했다는 뜻으로 ‘拜旗唱歌禮’를 하였다는 것인데, 애국가가 정해져 있지 않아 다른 창가로 대신했다고 이해한 것이다. 이는 명백한 상상이며 가공이다. 대성학교 개교(1908년 9월 26일) 전에는 현 애국가가 없었음을 강조하기 위한 억지일 뿐이다. 특히 "아직 애국가가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라는 표현도 터무니가 없다. 왜냐하면 이미 1902년 제정한 ‘대한제국애국가’가 관립학교와 국가적인 행사에서 연주된 데에다 교회 등에서도 여러 애국가를 부른 기록들이 허다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정’이란 용어 사용도 전혀 학술적이지 못한데다 사실도 아니다. 왜냐하면 1908년 9월 이전에 "애국가”가 불렸음은 1907년 11월 14일 ‘황성기독교청년회관신건축 상량예식’ 식순에 ‘愛國歌’가 있음은 물론, 안창호가 강연자로 참석한 1907년 7월의 한 행사 기사에서 ‘애국가’의 존재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데서도 그렇다. ‘대한매일신보’ 1907년 7월 18일자 <女子敎育의 視察>이란 기사 일부이다. "광무 11년 7월 8일에 본지 명륜당 내에서 녀자교육연구회를 개하였는데 각학도는 방학의 시를 당하여 7, 8백 명이 참회(參會)하였고, 교회 부인 급 려염부인(閭閻婦人) 4, 5백은 서편으로 참석하였고 일반사회는 1천 8, 9백 명이 동편으로 방청하는데 대황제폐하 만세의 황태자전하 천세와 엄귀비전하(嚴貴妃殿下) 천세(千歲)를 삼호(三呼)한 후에 진명녀학교 생도는 애국가로 축사를 쟁창(爭唱)하고 차제로 열좌(列坐)한 후 부인 연설원은 황부인 몌례 씨와 금부인 혈넌씨와 12세 녀자 옥어진(玉於鎭) 씨요 남자 연설원은 안창호와 김희경인데 박수갈채함은 난가진언(難可盡言)이고…” 이 두 행사에서 불린 것이 어떤 애국가인지는 단정할 수 없으나 에케르트 작곡 ‘大韓帝國愛國歌’이거나 현 애국가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아직 애국가가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로라는 주장이나 1908년 9월 이전에는 현 애국가는 물론 "애국가”가 지정되지 않아 부를 수 없었다는 주장은 가당치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부정하고 있기도 하다. 다음 단락에서 "1908년 8월까지 애국계몽기에 부른 애국가는 주로 ‘무궁화노래’라는 이름의 황실 찬양 중심의 다른 애국가였다.”라고 하여 이미 다른 "애국가”가 있었음을 시인하였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신교수의 문해력을 의심하게 한다. 그리고 억지는 계속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4 "도산이 신민회를 1907년 4월 창립한 뒤, 이듬해 구국교육운동의 모범학교로 1908년 9월 26일 평양에 대성학교를 설립했을 바로 이때 ‘애국가’의 문제가 대두 되었다. 도산이 새 ‘애국가’(‘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으로 시작하는 애국가)를 창작 보급하기 시작하기 이전 1908년 8월까지 애국계몽기에 부른 애국가는 주로 ‘무궁화노래’라는 이름의 황실 찬양 중심의 다른 애국가였다.” 신교수의 #2에서 "도산이 1907년 3월~1908년 9월 사이 작사한 것”이란 주장에 이어, 안창호가 지어 1908년 9월 26일 대성학교 개교 이후에 발표하였다고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정리하면 지은 시기는 약 1년 반 동안, 이를 세상에 알린 것은 대성학교 개교 후라는 것이다. 그리고 작사 동기는 개교 이전에는 "황실 찬양 중심의 다른 애국가”만 있어서 새로운 시대의 새 애국가가 필요해서라고 한 것이다. 그러면서 현 애국가와 동일 후렴을 쓰는 ‘무궁화노래’(별칭 황실가)는 독립신문 1997년 7월 13일자에 서재필이 "계관시인 윤치호가 지은 것”이라고 한 사실을 수용하며, 현 애국가의 탄생(?)을 서사적으로 이렇게 기술하였다. 5# "대성학교 개교 직후 그(안창호)가 추대한 대성학교 교장 윤치호가 평양의 대성학교로 내려오자, 도산이 이전의 <애국가>(무궁화노래)는 황실 중심이어서 적당치 아니하므로 새로이 한 절을 지어보시라고 윤치호에게 요청하였다. 윤치호는 ‘미처 좋은 생각이 아니나니 도산이 생각한 바가 있는가’하매 도산이 책상 서랍에서 미리 써서 넣어 두었던 것을 보인 것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유하사 우리나라만세’의 애국가였다. 윤치호는 즉석에서 그것이 매우 잘 되었다고 찬성하여 대성학교에서(안창호 작사의) 새 가사의 애국가가 제창되기 시작하여 전국에 보급되기 시작하였다는 증언이 있다.” 따라가다 보니 "증언이 있다.”로 끝났다. 이는 그동안 필자의 논증으로 전문(傳聞)에 전문으로 유포된 이야기를 답습한 내용이다. 신교수가 #2에서 "판단하고 있다.”를 가능케 한 것이 겨우 이런 ‘증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니 신교수 판단의 근거는 바로 인용한 5# 뿐인 것이된다. 이를 분절하여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하나는 현 애국가와 동일한 후렴의 ‘무궁화노래’를 작사한 윤치호가 교장이 평앙 대성학교 에 내려왔다. 둘은 안창호가 이미 자신이 지어 놓은 상태에서 황실찬양 내용의 애국가를 지은 윤치호에게 정당치 않으니 다시 지어달라고 하였다. 셋은 윤치호가 좋은 생각이 아니 난다고 하였다. 이에 안창호가 지어놓았던 애국가(현 애국가)를 보여 주니 윤치호가 좋다고 하였다. 넷은 윤치호의 찬성하에 안창호가 지은 것 현 애국가를 대성학교에서 보급하였다. 핵심은 1908년 9월에 안창호가 지은 것을 윤치호의 찬성하에 세상에 처음 알렸다는 점이다. 이상이 사실일까? 그렇다면 두말할 나위 없이 현 애국가 가사는 1908년 9월 이전에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된다. 당연히 대성학교 안창호의 서랍에서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신교수는 이런 사족(蛇足)을 달았다. #6 "새 애국가의 본 가사는 도산의 작품이지만 후렴은 ‘무궁화노래’의 후렴을 차용했음으로 도산은 새 애국가를 자기 작품으로 밝히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애국가를 도산의 작품이 아니라 윤치호의 작품이라고 보는 견해도 나오게 된다고 본다.” 윤치호가 작사를 하였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윤치호 작사 ‘무궁화가’의 후렴을 차용하였기 때문에 안창호가 자신의 작품이라고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하였다. 역시 신교수의자신의 가설을 강화하는 주장인데, 이런 정도는 윤치호가 이미 1906년 10월 3일 한영서원 개교 후 입학생들을 위해 1907년에 들어 새로 작사했다는 증거인 ‘자필 가사지’의 존재를 대입하면 내세울 것이 되지 못한다. 이런 정도는 너무 궁색한 논지이다. 이어서 신교수는 이런 주장을 내놓았다. 이미 필자가 ‘찬미가’ 수록 3편의 창작 작품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주제 지향과 가사의 응결성’을 발표한 바가 있다. 이와 같이 애국가 가사와 안창호의 다른 작품과의 분석을 한 것인데, 2절부터 시작하여 마지막에 1절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東海’와 같은 시어, "바다가 변하여 돌이 된들”과 같은 영원성의 비유 등을 들어 공통점이 있으니 안창호 작품이라고 주장을 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비교 대상인 안창호 작품들의 출현 시기의 문제이다. 즉, 남이장군(南怡將軍) ‘북정가(北征歌)’의 "백두산 높은 봉은 칼을 갈아 다 없애고/ 두만강 깊은 물은 말을 먹여 다 없애리라”나 유길준 ‘독립기념경절회창가’의 "장백산 높다해도~동해물 깊다해도”나 윤치호의 ‘찬미가’ 14장(현 애국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의 출현 이후의 소작이란 문제다. 이 시기의 문제는 안창호의 비교 작품들에서 확인되는 시어나 비유 등이 바로 앞서 열거한 작품들에서 영향을 받은 결과로 보게 하는 것이다. 이를 이해한다면 다음 대목도 실효를 거둘 수 없음은 알게 한다. #7 "여러 사람의 증언들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작품의 내용 분석이 작가를 밝히는 좋은 방법이 된다. ‘동해문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의 애국가 가사의 내용과 표현을 다음과 같이 도산의 다른 작품과 비교해 보면, 이 애국가의 본 가사는 도산 작품임이 분명해진다.” 내용 분석을 통해 작가를 판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아무리 독창적인 노래 가사를 지었다고 해도 전 세대 또는 동시대의 다른 작품에서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작가만의 독특한 핵심어의 대비가 아니고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신교수는 이러한 문제, 즉 작품의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듯하다. 신교수가 애국가 가사와 안창호의 다른 작품과의 분석 결과 제시 정도로 작자를 규명 하려 했다면 옳은 방법은 아니다.문제는 작품의 외연과 내연을 관통하는 주제와 핵심어의 여부이다. 애국가 가사의 핵심어는 바로 ‘하느님’(하나님)이 된다. 필자는 앞장에서 현 애국가의 주제를 제1절 가사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들어 ‘충군 애국적 신앙’이라고 학인 한 바 있다. 그런데 안창호는 ‘하느님’을 쓴 바도 없고, 신앙고백을 한 적도 없다. 그런데도 이런 가사를 쓸 수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안창호는 이런 신앙적 표현을 어떤 노래, 아니 어떤 강연이나 담화에서도 하였다는 기록이나 증언을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단 하나의 핵심어 사용 여부로 안창호는 애국가의 작사자가 될 수 없음을 확인하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다. 앞의 #1~#6까지의 신교수 주장도 결정적인 한 가지 증거로 전면 부정을 하게 된다. 아니 전복이 된다. 왜냐하면 "동해문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이란 가사의 애국가는 이미 대성학교 개교 3개월 전인 1908년 6월 25일 광학서포에서 발간한 윤치호 역술 ‘찬미가’(재판) 15쪽 제14장 ‘Patriotic Hymn’에 나오기 때문이다. 결국 신교수가 그렇게도 강조한 안창호가 지어놓았다가 윤치호의 찬성으로 1908년 9월에 서랍에서 꺼내 발표하였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는 것이 된다. 이 사실 하나로 신교수의 너절한 주장은 허사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어처구니 없는 것으로 신교수는 알면서 숨긴 것이 있다는 점이다. 매우 충격적인데, 자신의 주장 시점보다 절대 시간 3개월이 빠른 기록 증거이다. 바로 ‘찬미가’ 수록 14편 ‘Patriotic Hymn’이다. 이는 결코 몰라서가 아니다. 존재를 알고 있었음이 자신의 글 곳곳에서 명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즉, 12쪽 "이 ‘무궁화노래’는 윤치호가 편찬한 ‘찬미가’에서 <Patriotic Hymn>(애국가)으로 번역해 수록~”이라고 한 것과 15쪽 각주7의 참고문헌 "① 尹致昊 譯述, 찬미가, 1908”로 인용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20쪽 각주8은 결정적인 ‘찬미가 제14장의 존재를 알고 있음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는 대목이다. "윤치호 ‘찬미가’(재판 1908년)에서 ‘무궁화가’의 영문 제목을 ‘애국가Patriotic Hymn’으로 번역한 것은 윤치호임이 분명함으로 윤치호가 ‘애국가’를 작사했다는 그의 ‘애국가’는 이 ‘무궁화노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신교수가 "그의 ‘애국가’는 이 ‘무궁화노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한 ‘무궁화가’는 ‘애국가Patriotic Hymn’이며, ‘찬미가’ 수록 제10장이며, 또한 ‘애국가Patriotic Hymn’ No[1]이기도 하다. 제10장의 ‘No[1]’이란 표기 의미는 제14장을 같은 ‘애국가Patriotic Hymn’ 두 번째, 즉 ‘No[2]’로 변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신교수가 단 각주8의 논리대로 하면 제14장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윤치호가 ‘애국가’를 작사했다는 그의 ‘애국가’는 이 제14장 ‘애국가Patriotic Hymn No[2]’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같은 곡조에, 같은 곡명을 썼기 때문이다. 이렇게 신교수는 스스로가 인정을 하였다. 그러므로 여기에 안창호가 끼어들 여지는 없게 된다. 3개월 전이란 절대 시점상으로나 ‘No[1]’이란 변별의 면밀함에서 윤치호 작이 아닐 수가 없게 된다. 신교수가 ‘찬미가 제14장’의 존재를 감춘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인 것이다. 윤치호 역술 ‘찬미가’ 제15 쪽에 수록된 ‘제14장’(현 애국가)의 존재를 왜 숨겼을까? 학술원 회원이란 권위로 자신의 가설(억지 주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니면 강연료(원고료)를 받기 위해서? 하여튼 어떤 이유에서건 불리한 사안을 숨긴 것은 매우 음흉한 짓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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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윤치호 역술 ‘찬미가’의 가치‘찬미가’는 1908년 6월 광학서포의 활자본으로 발행한 찬송가집이다. 윤치호는 12편을 번역하고, 3편을 창작하여 번역과 편찬까지 하여 발행하였다. 평신도로서 활동하는 윤치호의 신념대로 실용성을 중시하여 소박하게 서문도, 목차도 없이, 소규모 책자로 만들어 2전5리 염가로 판매하였다.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 중의 하나다.”라고 하여 신앙에서 매우 중요하다. 윤치호는 신앙고백에서 확인이 되듯이 충실한 기독교인이다. 깊은 신앙심과 애국심에 의해 역술하여 발행한 찬송가집이다. "상오 10시에 삼가 세례를 받다. 이날 하늘은 맑고 날씨는 따뜻한데 바람도 잔잔하고 구름도 걷히어 근일에 제일 좋은 날씨이다. 이날부터 나는 삼가 교(敎)를 받들고 주(主) 믿을 것을 맹세하였으니 가히 일생에 있어 제일 큰 날이라 하겠다.” 1887년 4월 3일 보낼 목사로부터 세례(洗禮)를 받았다. 이날 일기에 남긴 신앙고백이다. 이러한 절실함에서 최초의 한국인 편찬 찬송가집을 발행할 수 있고, 애국적 찬송가 3편을 작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제 윤치호 역술 ‘찬미가’의 가치를 살펴보기로 한다. 첫 째 가치는 현 애국가를 제14장에 수록했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1980년대부터 2000대에 이르는 기간 서지학자이며 순흥안씨 후손인 안춘근 교수에 의해 ‘애국가류’ 필사 자료 3종 공개를 통해 1907년 이전에 유사한 ‘애국가’가 존재하여 ‘자필 가사지’의 "1907년 윤치호 작”이란 기록은 문제가 있다고 논의된 바 있다. 이 세 가지 자료를 근거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이 제작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세 가지 자료를 객관적으로 검증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오히려 조작된 자료임이 확인되었다. 결국 1907년 이전에 현 애국가 가사와 유사한 것이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로서 윤치호가 1907년 작사한 것이 사실이며, 이를 최초로 ‘찬미가’에 수록하였다는 가치를 지니게 된 것이다. 다음 두 번째 가치는 윤치호의 충군애국적 신앙이 그대로 담긴 출판물이란 점이다. 당시 기독교의 신앙 목표가 구국과 독립임을 입증하는 것인데, 3편의 창작 ‘애국적 찬송가’의 각 명명(命名)에서 확인된다. 이는 한국 찬송가 연구사에서 3편의 곡명을 명명한 것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한 첫 연구 결과는 민경배의 ‘한국교회 찬송가사’(韓國敎會 讚頌歌史)에서는 제1장을 ‘皇帝頌’, 제10장을 愛國頌, 제14장은 ‘愛國歌’라고 규정한 것이다. 제1장은 1897년 고종황제의 칭제건원(稱帝建元)을 기점으로 대한제국의 발전을 기원하는 내용을 근거로 하였다. 제10장은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조국의 독립부강을 기원한 내용에 근거한 명명이다. 제14장은 1919년 3. 1운동까지 수많은 애국적 노래 중에 대표적인 애국가로 민중의 지지를 받은 사실에 따른 것이다. 세 번째 가치는 한국 찬송가 역사에서 갖는 것으로, ‘찬미가’가 한국인에 의해 편찬된 최초의 찬송가집이라는 점이다. 개신교 선교사의 한국선교 13년만의 일이다. 이 기간에 3종의 찬송가집이 발행되어 사용되었다. ① 1892년 미국 감리교 선교사 존스(G. A Jones)가 27편의 무곡(無曲) 가사를 수록하여 펀찬 한 우리나라 최초의 감리교 ‘찬미가’ ② 1894년 117편의 찬송가를 4성부 악보로 표기한 언더우드(H. G. Underwood) 편찬의 장로 교 복음찬송 ‘찬양가’ ③ 1895년 북장로교 선교사 그레한 리(G. Lee)가 편찬하여 58편의 악보 찬송을 발행한 장로 교 번역 ‘찬셩시’ 이상의 세 가지가 모두 외국 선교사에 의해 편찬, 발행되었다. 여기에는 한국인에 의해 작사된 찬송가는 ‘찬성시’에 단 1편이 수록되었을 뿐이다. 이런 사실에서 윤치호 역술 ‘찬미가’는 을사늑약으로 기독교가 항일성향으로 가는 것을 우려하여 공식적인 찬송가집으로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이후 한국 찬송가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첬다. 당연히 서양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 내의 서정시인(敍情詩人)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했듯이 윤치호 같은 "계관 시인”이 등장함으로서 가능한 것이었다. 윤치호는 기독교가 가진 현실적인 힘, 일을 해 낼 수 있는 기독교, 현실을 변혁시킬 수 있는 기독교, 살아있는 기독교로 인식하였다. 애국과 충군의 열기로 충만한 시기에 교회와 민족의식을 구조적으로 동일시한 세례 교인으로서, 가사를 짖고, 보편적인 곡을 붙여 출판물로 보급할 수 있는 인물이 윤치호를 제하고 없었다는 것이 된다. 네 번째는 세 작품에 부곡된 두 곡조를 역사성과 민중성을 담보한 것으로 채택하였다는 점이다. 제1장 의 곡명(Tune Name) ‘AMERICA’는 세계 찬송가나 영미의 음악상황을 고려하여 택했다는 것이 된다. 이 곡은 영국의 국가(國歌) 곡조이다. 1740년에 발행된 ‘Saurus Musicus’에 수록되었는데, 이를 채택하여 ‘God savr our glrious King(Queen)의 곡조로 썼다. 또한 미국의 사무엘 스미스(S. Smith)가 지은 애국시 ’My country, tis of thee’(‘나의 조국, 주님의 나라’)에 붙여져 미국인들이 가장 애창하는 애국가요가 되게 했다. 이와 함께 덴마크, 러시아, 독일 등에서도 애국적인 가사에 부곡되어 널리 불렸다. 바로 이 곡의 세계성과 애국적 성격을 인식하고 대한제국 황제의 만세와 국가의 독립 부강을 기원하는 가사의 곡조로 택한 것이다. 동시에 대한제국의 위상을 의미상 영국과 미국에 견준 것이기도 하다. 다음 제10장과 14장의 곡조 ‘AULD LANG SYNE’도 특징이 있다. 즉 단순하면서도 호소력이 있는 멜로디 진행으로 4.5도 도약진행과 동음을 반복하여 민중들에게 쉽게 받아드릴 수 있는 곡을 택하였다는 것이다. 이 곡이 처음 알려진 것은 영국의 음악가 쉴드(W. Shield, 1748~1829)가 스코틀랜드 구전민요인 이 곡을 오페라 ‘Rosina’에 서곡으로 사용하여 널리 알려지게 했다. 그런데 이 곡은 5음 음계를 사용한 선율로 우리 국악 체계(오음선율임)와 맞는다. 곧 민중성과 보편성을 갖는 곡으로, 이를 윤치호가 채택하여 두 노래를 널리 보급시킬 수 있었다. 윤치호의 높은 식견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섯 번째는 12편 번역이 뛰어나다는 특징이 있다. 이것들은 모두 이미 발행한 세 가지 찬송가집에 수록된 것들로서, 윤치호는 이를 모두 새로 번역하여 수록하였다. 그런데 이 영미 양국 고전시와 낭만시 계열 12편의 번역이 기존 번역과 비교할 때 매우 뛰어나다는 것이다. 1897년 5월 3일자 일기에서 이 시기 불리는 찬송가의 번역에 대해 불만을 표현한 바 있다. 작사자의 뜻에서 멀게, 또는 지나치게 의역을 한 경우를 들았다. "지금 사용되고 있는 한국말 찬송가들은 이로 말할 수 없이 그 번역이 미약해 부끄럽다” 찬송가학계에서 비교 분석한 결과로는 ‘찬미가 12편 번역은 "원문에 충실하고 세련되게 번역하여 시적(詩的)이게 했다”고 밝혔다. 이런 탁월한 번역으로 ’절대의존 고백찬송‘ 4편, 애국적 찬미가’ 3편, ‘선교에 대한 사명찬송’ 3편, 행군적 찬송 2편, ‘찬양과 예배의 찬송’ 2편, ‘성도의 교제 찬송’ 1편을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결과적으로 ‘찬미가’는 민족교회로서의 틀을 갖춘 반일과 충군애국의 교회 시대에 윤치호의 애국적 신앙을 반영한 찬송가집으로서 가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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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창작 3편 작사 배경으로서의 충군애국 정신‘찬미가’ 수록 3편의 창작 작품은 윤치호 사고(思考)의 결정체이다. 10년에 걸친 공직자로서의 경력과 개인적인 성향이 반영되었을 것이기에 그렇다. 그 편린들은 그가 남긴 일기, 강연, 글들에서 찾을 수가 있다. 이들은 창작 3편 주제의 지향성과 작품상의 응결성을 형성한 것이다. 작사자로서의 윤치호의 이해와 창작 3편의 이해, 그리고 창작 3편의 이해를 위해 충군애국정신을 살피기로 한다. 제14장이 작사 되는 1907년 이전의 기록들에서 정리하기로 한다. "시간이 지나면 조선도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문명한 나라가 될 것이다. 2천만 겨레들도 어느 날엔가는 자유에 대해서 말하고 자유를 누릴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오늘의 세대가 당했던 예속의 아픔을 웃음으로 회고할 날이 올 것이다. 고을마다 대학교가 세워지고 아름다운 반도 구석마다 궁전과 같은 집들과 깨끗한 거리, 그리고 기념탑들을 자랑할 날이 올 것이다. 그렇다. 이 모든 꿈은 꼭 실현될 날이 오고야 말 것이다.” 1888년 9월 미국으로 건너가 그해 11월 테네시주 밴더빌트(Vanderbilt)대학 신학과정에 입학하여 1890년에 졸업하였다. 그리고 조지아(Georgia)주에 있는 에모리(Emory)대학에 입학하여 1893년 9월에 졸업하였다. 위의 기록은 그해 졸업을 앞둔 4월 8일자 일기의 일부이다. 이를 통해 윤치호는 조국에 대한 미래상을 꿈꾸고 있었다. 이 희망은 제1장 3절에서 "아세아 낙토(樂土)가 이 아닌가”나 제14장의 후렴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길히 보존하세”에 담은 것이다. 민권관과 국가관 윤치호는 독립신문 같은 매체에 많은 글을 썼다. 이를 통해 민권관과 국가관을 살필 수 있다. "나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두고 이름이니라”나 "나라라 하는 것은 일정한 토지를 두고 거느려 다스리는 주권(主權)에 복종하는 인민이 많이 모인 바이다.”라고 하여 국가는 영토, 인민, 주권이란 3요소로 구성된 통치조직임을 말하였다. 조선이 국가를 토지에 중점을 두고 군주의 사유물로 보는 시각과 다른 개념인 것이다. ① "나라는 백성으로서 근본을 삼고 일백관원을 백성을 위하여 배푸렀은 즉····.” ② "정부가 백성을 말미암아 된 것이요 백성이 정부를 위하여 난 것이 아니라···.” ③ "인민은 국왕과 양반을 위해 부림당하는 우마(牛馬)가 아니다.” 국가 발생의 연원을 말했다. 국가는 인민의 권리로 인민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창출된 것이란 주장이다. 바로 국민 주권론이다. 충군·애국관 윤치호는 일본이 명치유신으로부터 불과 30년만에 큰 발전을 한 것을 국민의 애국심에 의한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애국에 대해 많은 생각을 피력했다. 애국심이란 개인이 국가에 대해 갖는 애정 또는 헌신의 태도로서 전제주의 국가에서 국민에게 부과된 의무이며 덕목(德目)이다. 일기에서 당시 애국심을 표현한 대목이 다양하게 확인 된다. "최선의 애국심은 조선의 관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 유학자들 간에 국왕에의 충성은 효성과 함께 한 쌍의 덕목이다. 그런데 대부분 조선의 관료들이 가진 최고의 충성 개념은 국왕이 커다란 위기를 맞았을 때 자기들의 목숨을 끊는 것으로 알고있다.” 군주에 의해 강요된 절대적 충성은 애국심과 다르다. 일정한 토지 내에서 역사 전통을 공유하는 국민의 일체감에서 발생되는 자연스러운 감정이기 때문이다. 독립신문 논설 <나라 사랑하는 논>에서 이렇게 주장하였다. "애국심은 언어 풍속 종교가 동일하고 하해(河海) 산악(山嶽) 지계(地界)가 분리되어 있어 자연히 동일한 감정이 흥기하는 것(중략). 애국이란 국가의 공익(共益)과 동포(同胞)의 권리를 추구 한다····” 국민국가를 전제로 국왕에 대한 충성(忠誠)을 곧 애국(愛國)으로 동일시하였다. 이는 전통적인 ‘충군애국’의 개념이다. 결국 윤치호의 충군애국은 선정(善政)을 전제로 한 충성은 존왕적(尊王的) 전통의식 속에서 국민을 통합하기 위해 강조한 것이 된다. 이는 당시 독립협회가 내세운 ‘수단으로서의 충군, 목표로서의 애국’과 일치하는 현실적 방략이기도 하였다. 독립관 윤치호의 기독교관은 유교의 인식과 대비된다. 이는 국가 독립관(獨立觀)에 반영된 듯하다. 유교는 윤리가 지배하는 동양 전통사회로 인간관계와 국제관계까지도 종속적 차등 관계로 보기 때문에 국가의 독립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했다. 바로 중국의 종속을 유교적 전통사회에 의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로 하여 조선이 강국(强國)에 종속을 타성화 하여 독립정신을 약화시켰다고 인식했다. 청일전쟁으로 중국과의 종속관계가 해체된 것이지만 이는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기에 일제의 또 다른 종속을 우려한 것이라고 본다. 일기, 독립신문, 서한에서 그의 독립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독립이라 하는 것은 스스로 믿고 남에게 기대지 아니하는 말이다.” ② "우리나라와 우리 주권이 만국과 동등해야 하며 어느 나라에도 열등해서는 안 된다.” ③ "나에게 조선의 독립 문제는 관심이 없다. 현재와 같은 정부라면 독립은 국가에 구원을 가져오지 못할 것이다. 한편 더 좋은 정부 즉 인민의 복지에 애국적이고 공감이 가는 이익을 가져다 줄 정부를 가진다면 종속도 진정한 불행은 아니다. 더욱이 건실하고 번영한 국가는 어느 땐가는 독립을 회복할 것이다. 그런데 빈약하고 무지하며 잔인할 정도로 이기적인 정부에 의하여 가난하고 무지하며 연약하게 된 인민, 그러한 인민에게 독립이 뭐 나을 것이 있겠는가?” ④ "국가의 국가 됨은 자립하여 타국에 의지하지 않는 것이며, 자수하여 일국에 정법을 시행하는 것” ⑤ "일본이 단독으로 그(러시아) 마력을 깬 것은 그 착상 자체가 당당한 것이다.(중략) 나는 황인종의 일원으로 일본을 사랑하고 존경한다. 그러나 한국인으로서 한국의 모든 것 독립까지도 앗아가고 있는 일본을 증오한다.” ⑥ "일본의 괴로운 노예제 하에서 한국인들은 동족지배자에 의한 폭정이 이민족 지배자에 의한 폭정의 디딤돌이 되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⑦ "누구든지 (을사)조약에 서명하는 자는 일본의 쓸데없는 약속에 나라를 팔게 될 뿐이다.” 을사늑약 체결이 돌발적인 것이 아니라 조선 내부의 문제로 결과한 것이라고 보아 러일전쟁에 승리한 일본에 대해 이중적인 감정을 드러냈다. 독립상실을 황인종의 명예회복으로 상쇄하려는 일종의 보상심리의 발로로 볼 수 있는데, 침략세력에 대한 비판은 일본에 집중 되었다. 그러면서 1905년 을사늑약 체결을 독립의 상실로 인식하였다. 그래서 윤치호는 늑약이 체결 된 날 외무협판직을 사퇴했다. 외무대신 서리를 제안 받았지만 자신에게 "굴욕감과 동포에게 증오감을 준 것 외에 외부 본연의 임무는 사라졌다”며 거부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수중에 있는 내각(內閣)에서 보다 개인 자격으로 조국을 위해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을사조약에 상소운동·외교운동·자결행위·의병전쟁 등의 방식으로 국권회복운동이 전개되자 이에 비판적 자세를 취하면서 개화파 인사들과 계몽운동에 앞장섰다. 1906년 장지연(張志淵)·윤효정(尹孝定) 등과 ‘대한자강회’를 조직하고 회장으로 추대되어 국민사상계몽에 노력했다. 같은 해 안창호(安昌浩)·양기탁(梁起鐸)·이동휘(李東輝) 등이 주도하여 조직한 신민회의 회원으로 평양의 대성학교를 설립하고 교장이 되었다. 또한 안태국(安泰國)과 더불어 청년학우회를 조직하여 청년운동을 적극 지도하는 한편, 신사상·신사업의 개발 등 실력양성을 주장하는 계몽강연 연사로도 활약했다. 이 시기 무엇보다 관심을 기울인 사업은 남감리교 선교부가 1906년 개성에 설립한 한영서원(韓英書院/The Korean-Anglo Schoo)을 통한 교육사업이었다. 조국을 돕는 것, 이는 교육 문화 분야의 계몽운동에 전념한다는 것이기도 하다. 독립은 훌륭한 정부를 가져야 가능하며, 훌륭한 정부 없는 외교는 무용하다고 확신하며 실력 부족으로 상실된 국권의 회복은 실력양성만으로 가능하다고 믿었다. 계몽운동관 윤치호는 1905년 11월, 박제순이 을사늑약에 서명한 것을 놀라워하고 한규설의 서명 거부에 대해 찬사를 표했다. 그리고 "한국의 독립은 오늘(을사조약) 오전 1시 또는 2시 경에 조용히 사라졌다.”라고 한탄하고, 국권회복운동 방략을 설정하였다. 그것은 ‘나’와 ‘적’의 힘의 격차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실력양성만이 국권회복을 가능하게 한다는 확신에서 이를 운동 핵심으로 삼아 전개하였다. 1905년 YMCA 운동에 이사로 참여하고, 1906년 대한자강회(大韓自强會) 회장을 맡고, 1907년 국문연구소(國文硏究所) 설립, 출판사 광학서포(廣學書鋪) 인수, 대성학교 명예교장 활동 등을 통한 민족실역양성 운동에 전념한 것은 주목해야 한다. ① "분노와 격정은 우리를 돕지 못할 것이다. 먼저 강대하게 되기를 힘쓰라 그리하면 다른 타국의 정의와 공정과 재산이 우리에게 더해질 것이다.” ② "미·불에 독립청원, 웨싱톤과 파리 거리에서 한국의 독립을 주으려 한다.” ③ "어느 열강도 일본에 먼저 돌을 던질만큼 정의롭지 않다. 한국은 열강과 독립적 외교관계를 가진 과거 20년 동안에 세계의 동정을 살만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 어느 나라도 부패한 한국을 위하여 세계적인 강대국이 된 일본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④ "獨立之道 在於自强 自强之道 在於內治修而外交信.” ⑤ "경제적 자립능력으로 개인적인 독립정신을 국가적인 독립사상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⑥ "기독교적 분위기가 넘치는 마을, 근대적 지식이 교류되는 마을,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마을을 건설하여 건실한 지역사회 표본으로 제시하려 한다. 굶주린 민중의 피난처(a city of refuge)가 되게 할 것이다.” ⑦ "벼슬은 더할 생각도 나지 않았소. 이제는 도저히 한두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 근본적으로 국가를 개조할 뜻을 둠이 오히려 나으리라 하여 송도로 내려가 한영서원을 설립하였소.” 이상은 같은 이념의 실천이 한영서원 개교 등을 통해 국가 개조의 방책으로 교육 사업, 즉 애국계몽운동의 방략으로 삼은 것이다. 당연히 윤치호는 일제로부터 한영서원 운영이나 계몽운동 활동을 제약받았다. 그래서 일본에 대한 적대감을 강하게 표현했다. 일제의 우민화(愚民化) 정책을 비판하고, 한영서원 선교사업 규제를 비판했다. 이는 일본이 개혁보다는 부패조장을, 독립대신 병합을 추진할 것임을 우려한 것이다. 스승 알렌(Dr.Young. J. Allen) 선교사에게 보낸 서한(1906년 12월 25일자)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소위 보호하에서 한국을 이전보다 열 배는 더 나쁘게 만들고 있는 일본인들은 진정으로 한국인들을 돕는 남녀들의 유일한 단체이기 때문에 선교부를 싫어한다. 일본은 한국인들이 뭔가 배우는 것을 원치 않는다.(중략) 일본인들은 그들의 나라와 영국 그리고 미국에서는 기모노를 입은 천사들일지는 모른다. 그러나 그들은 한국에서는 독사들이다.” 흔히 윤치호를 경계인(境界人)이라고도 한다. 이는 윤치호의 양면성에서 비롯된 것이데, 거칠게 정리하면 이런 경우다. 윤치호는 초기 임시정부의 존재를 알고 관련 인사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많은 내용을 알있었다. 그럼에도 이런 사실을 일체 누설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임시정부 측에 협조도 하지도 않았다. 이상에서 살폈듯이 윤치호는 충군애국 사상을 ‘찬미가’ 14장을 작사하는 1907년 까지 견지하였다. 그의 평생 꿈이었던 기독교 학교 설립으로 민중을 계몽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다. 앞에서 정리한 윤치호의 생애사와 함께 충군애국관을 살핀 것은 창작 찬미가 3편을 이해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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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창작 찬미가 3편의 주제 지향성과 가사의 응결성제10장과 제14장은 같은 곡조, 같은 후렴을 쓴다. 이 점에서 두 작품은 최소한 선후 관계를 갖고 있다. 또한 작사자에 대해서 전자는 서재필에 의해 "계관시인 윤치호가 지었다”고 밝혔고, 제14장은 윤치호가 작고 직전 남긴 가시지에 "1907年 尹致昊 作”이라고 밝혀 동일인의 작품이 분명하다. 이번에는 ‘찬미가’ 수록 창작 찬미가 3편의 주제의 지향성(directivity)과 가사의 응결성(cohesion)을 통해 동일 작가의 작품임을 재확인하기로 한다. 제1장은 1897년 10월 고종황제의 대한제국 선포식을 기념하여, 제10장은 조선개국 505주년을 기념하여, 제14장은 1907년 한영서원 개원과 학생들을 위해 작사했다. 이 세 작품을 작사한 10년의 기간은 윤치호에게는 애국심에 충만한 시기였다. 외무와 학무협판 같은 관직을사직하고,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를 주관하고, 독립신문을 운영하고, 한영서원 설립과 대성학교 교장으로 대해 분망(奔忙)했다. 국가적으로나 윤치호 개인적으로나 격동의 시기였다. 그런 만큼 이 시기 윤치호의 의식과 지향성이 세 작품에 반영되었을 것이다. 윤치호는 이완용 등의 보수적인 인물들이 참여한 것에 비판적이었지만 관직을 떠나면서 1897년 7월부터 독립협회에 참여하였다. 서재필과 이상재 등과 만나 만민공동회 같은 대민 활동을 강화한다는 논의 등을 합의한 뒤였다. 또한 국왕에 대해서도 선정을 전제로 충군(忠君)과 애국(愛國)을 현실과 이상의 조화로 삼아 국민통합을 염원하였다. 이는 세 작품의 배경 시기의 ‘윤치호일기’ 등에서 충군애국 의식의 일단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 ① "우리 왕후의 경절이다. 마음으로 성수무강하기를 빌다.” ② "마땅히 神氣를 기르고 지식을 넓혀 부모를 위하여 효도하고 군왕을 위하여 충성하고 나 라를 위하여 유용한 인재가 되어야 할 것이다.” ② "단군 이래 전제정치 하는 나라라 구미 가국국의 인민공화국 정치나 민주정치와는 다르다. 우리나라 전제정치하시는 대황제 폐하를 만세무궁(萬世無窮)하시도록 갈충보호 하여···” ③ "외국인에게 의부(依附)치 말고 관민(官民)이 동심합력하여 전제황권(專制皇權)을 견고케 할 사(事)” ⑤ "어진과 가친의 사진을 걸고 정초에는 부모와 군부모(君父母) 그리고 조선인민을 위해 축복을 빌곤 했다.” ③ "9시에 일용품 두 가지 사진틀 2개(70전, 30전)와 장갑(30전)을 사오다. 어진(御眞)을 벽 위에 모시고 그 밑에 가친(家親)의 사진을 걸었다.” 유학시절부터 윤치호에게는 존왕의식, 즉 충군애국의 정신이 충만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인식은 독립협회 활동과 독립신문 운영, 지방 외직과 민권운동 현장의 체험, 그리고 한영서원 설립과 대성학교 교장직이라는 위치에서 분명한 방향성을 갖고 확장되었다. 이러함에서 애국적 찬미가 3편의 주제는 당연히 ‘충군애국’이다. 그리고 이의 간곡한 청유(請誘)이다. 이 애소는 3편 모두에서 명확하게 확인 된다. ‘하세’라는 시어가 구문상 통일성을 갖는다는 사실에서 그런데, 3편 모두에서 특히 제14장에서 두 번이나 나타나고 있다. 개인적인 애국 맹세가 아닌, 함께 애국하자는 간절한 애소인 것이다. ‘하세’ 한맘 한 뜻으로 직분하세-제1장 4절 님군과 나라를 보답하세-1장 4절 국민동락만 만세에 태평독립하세-10장 4절 괴로우나 질거우나 나라사랑하세-14장 4절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보전하세-10·14장 후렴 ‘하세’라는 청유는 ‘우리’에서 동의를 얻어 힘을 갖는다. 역시 3편 모두에서 나타난다. 이는 윤치호의 민권사상이 10년 동안 저변에 유지되었음을 알게 한다. 제1장의 ‘우리 대한뎨국’(1절), 제10장 ‘우리나라 우리님군’(4절), 제14장은 ‘우리 대한만세’(1절)가 그렇다. 바로 ‘우리’는 공동체성을 강화한 것이다. ‘우리’ 우리황상 폐하-제1장 1절 우리 대한뎨국-제1장 1절 우리 황실이요-제10장 1절 우리나라 우리님군-제10장 4절 우리 대한만세-제14장 1절 우리 기상일세-제14장 2절 세 작품의 "우리 충국 애국 합시다”라는 호소는 ‘님군’과 ‘나라’에서 응결된다. 같은 작사자의 작품임을 분명히 알려주는 대목이다. 3편 모두에서 이 시어가 확인 된다. 이는 특히 각장 4절에 배치되어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동시에 응결성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님군’ 님군과 나라를-제1장 4절 우리 나라 우리 님군-제10장 4절 님군을 섬기며-14장 4절 ‘나라’ 님군과 나라를-제1장 4절 우리 나라 우리님군-제10장 4절 나라 사랑하세-제14장 4절 충군애국이라는 주제의 지향성과 각 작품의 응결성은 결정적으로 ‘하나님’(황천)에서 재확인 된다. 충군애국을 하나님의 도움(보호)까지 받아 함께하자는 결기와 간절함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시어는 종교적 절대자에게 이르려는 신앙인이며 애국가가 아니면 쓸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 하나님 도으사 독립부강 -제1장 1절 우리나라 우리님군 황천이 도우사 -제10장 4절 하나님이 보호하사 –제14장 1절 자주독립과 임금에 충성하자는 미시구조에서, ‘애국하자’는 거시구조로 방향성을 보였다. 윤치호는 전통학문과 신학문을 체화한 인물로, 특히 기독교 신앙인으로서는 선구적인 인물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신앙적 이념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기독교 입교 후 그의 신앙고백에서 입증이 된다. 윤치호의 신앙고백은 이를 명료하게 알려준다. "1887년 4월 3일 상하이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개신교 신자가 되었다. 개신교 신자가 되게 된 배경에는 4년여 되는 기간 동안의 개신교 연구와 수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을 통해 ‘찬미가’ 수록 3편의 창작 찬미가는 모두 윤치호의 작품임을 재확인하였다. 동일 지향성과 형식적 ‘응결성이 분명히 확인된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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