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예술인 2만 명에게 300만 원씩 지원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중 만 70세 이상인 예술인
4월 한 달간, ‘예술활동준비금’ 신청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과 함께 2024년 예술인 2만 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구 창작준비금)을 지원한다.
예술활동준비금은 예술 외적인 사유로 예술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예술인들이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600억 원을 편성해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2,674,134원) 이하인 예술인 2만 명에게 인당 300만 원씩 지원한다.
예술활동준비금 신청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www.kawfartist.net)을 통한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한다. 제출 서류 등 신청에 필요한 사항과 상세한 절차는 복지재단 누리집(kawf.kr) 내 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사업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급 방법과 기준을 보완했다. 기존 상하반기에 2회로 나누어 지급하던 것을 상반기 한 번에 2만 명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예술인들이 빨리 예술활동준비금을 받아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연중 자유롭게 예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더욱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활동준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 이력에 대한 배점을 신설한다. 기존에 선정되었던 횟수에 따라 점수를 차등화함으로써 소수에게 지원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한 예술인들을 폭넓게 지원한다. 기존에 한 번도 선정되지 않았던 경우에는 최대 배점인 4점을 받을 수 있으며, 선정 이력에 따라 1점씩 차감되어 4회 이상 선정되었던 신청자는 0점을 받게 된다.
아울러, 원로예술인* ‘우선 선정제’를 ‘가점제’로 변경한다. 이는 연령에 대한 우대와 함께 소득 여건·선정 이력을 다방면으로 고려해 꼭 필요한 예술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장애예술인에 대한 우선 선정제는 기존과 같이 유지한다. 기존 격년제 요건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2023년에 창작준비금을 받았으면 신청할 수 없다.
문체부 신은향 예술정책관은 "예술활동준비금은 여건이 어려워 예술활동을 부득이 중단해야 하거나 그 성과를 최대한 발휘하기 어려운 예술인들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라며, "예술활동준비금이 예술인들의 창작열을 북돋우고, 좋은 작품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대한민국, “문화정책 없는가?”
- 2한글서예로 읽는 우리음악 사설(193)<br>강원도아리랑
- 3제1회 '김법국국악상' 후보 3인, 심사
- 4국립남도국악원, 불교 의례의 극치 '영산재', 특별공연
- 5‘2024 광무대 전통상설공연’
- 6이윤선의 남도문화 기행(145)<br>한국 최초 '도깨비 학회', 아·태 도깨비 초대하다
- 7국립민속국악원, '제6회 2024 판놀음 별별창극'
- 8서울문화재단, 클래식부터 재즈까지 '서울스테이지 2024' 5월 공연
- 9춘향국악대전 판소리 명창부 대상에 이소영씨
- 10이무성 화백의 춤새(91)<br> 춤꾼 한지윤의 '전통굿거리춤' 춤사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