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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8일(월) 한겨레신문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조산했는데... 국립국악원 "가해자에도 인권”'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기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국립국악원은 2022년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법령과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가해자의 징계와 공간 분리를 적절히 시행하였습니다.
2022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후,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과 국악원 자체 예규에 따라, ▲ 외부 전문가에 의한 조사, ▲ 고충조정위원회를 통한 판단, ▲ 국악연주단 인사위원회를 통한 징계 등을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습니다.
공간분리 관련해서는 단체연습과 공연 등 연주단의 업무와 특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법률자문을 거쳐 국악연주단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공간분리에 대한 최종 의결은 2023년 4월 7일 국악연주단 인사위원회에서 의결되었고, 지금까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국악원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진정 사실을 통보받은 것은 2023년 4월 10일이므로, 보도된 기사에서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은 뒤에야 국악원이 공간분리 조치를 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국악원은 이미 시행 중인 피해자와 가해자의 연습실 공간 분리뿐 아니라,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더불어 직장 내 괴롭힘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립국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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