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지방으로 이전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기관 8곳이 모두 서울에 건물과 사유실을 소유하거나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118억원의 임차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체부는 이에 대해 "정책수요에 대응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운영되는 시설들로 지방이전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16일 "영상물등급위(부산)·영화진흥위(부산)·게임물관리위(부산)·한국문화예술위(나주)·한국콘텐츠진흥원(나주)·한국관광공사(원주)·저작권위(진주)·출판문화산업진흥원(전주)은 지방으로 이전한 후 1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며 "하지만 수도권에 연면적 9만4243㎡에 달하는 건물과 사무실을 소유·운영하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260명의 상주 인력을 배치하고 연간 118억원 상당의 임차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콘진원은 강남·중·동대문·마포구 등 7곳에 연면적 5만8178 ㎡의 건물과 사무실을 운영하며 99억원의 임차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관광공사도 본사 42명이 서울에 근무하며, 서울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예술위는 연면적 2만6212㎡ 규모의 예술기록원, 인력개발원, 예술극장 운영 등 핵심사업을 서울에서 수행하며 266명 임직원 중 118명을 서울에 배치했다.
저작권위는 용산·중구 소재 건물을 유지를 위해 매년 9억원을,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마포구 소재 2개 건물 운영을 위해 매년 7억원의 임차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영상물등급위는 상주 인력이 없었지만 회의·교육 등을 목적으로 48평 규모의 사무실을 빌리는데 연간 8000만원을 사용했다.
이병훈 의원은 "지방 이전 공공기관들이 서울에 건물과 인력을 배치하며 국민 혈세를 낭비하거나 핵심 기능을 서울에 그대로 남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며 "불요한 기존 본사 건물 등은 조속히 매각하고 서울 등 수도권 상주 인력을 최소화하는 등 지역에 정착하며 지역 대표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이에 대해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이들 사무실은 기관의 행정업무를 위해 유지하는 서울지역사무소가 아니며, 문화시설·콘텐츠 창업시설 등 정책수요에 대응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운영되는 시설로 지방이전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제1회 '김법국국악상' 후보 3인, 심사
- 2한글서예로 읽는 우리음악 사설(193)<br>강원도아리랑
- 3‘2024 광무대 전통상설공연’
- 4국립남도국악원, 불교 의례의 극치 '영산재', 특별공연
- 5이윤선의 남도문화 기행(145)<br>한국 최초 '도깨비 학회', 아·태 도깨비 초대하다
- 6춘향국악대전 판소리 명창부 대상에 이소영씨
- 7국립민속국악원, '제6회 2024 판놀음 별별창극'
- 8제3회 대구풍물큰잔치 ,19일 디아크문화관광장
- 9서울문화재단, 클래식부터 재즈까지 '서울스테이지 2024' 5월 공연
- 10국립극장 마당놀이 10주년…“새로운 얼굴 찾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