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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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문화정책 없는가?”지난 9일의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념 기자회견은 국민적 관심사였다. 취인 후 1년 9개월 만에 변명의 기회를 갖고 ‘불통’ 끝내기 회견인데다,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이란 점에서 향후 3년간 국정운영 방향을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민생의 어려움이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라며 남은 임기 동안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겨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하였지만 결과는 글쎄다. 담화 형식의 모두 발언으로 대국민 매시지를 발표했다. 여기에서는 국가 균형발전이 국가 성장 동력이라는 메시지와 일과 육아 양립 환경 든든하게 조성한다는 다짐 등을 내놓았다. 당연히 국민의 삶을 진작시키는데 여야가 없고, 여야와 소통을 늘려 민생분야에 성과를 내겠다고도 하였다. 약 20여 분간 발표하였다. 그리고 1층 브리핑룸으로 내려와 주제 제한 없이 1:1 질의 방식으로 진행했다. 대통령은 "질문을 충분히 받도록 하겠다”고 했고, 대변인(진행자)은 "국민들께서 궁금해 하실만한 사항들을 대통령이 직접 소상하게 답변드리 시간으로 하겠다”라고 하였다. 정치현안, 외교안보, 경제, 사회 분야로 나누어서 질문을 해달라고 하였다. 첫 질의자는 통신사 뉴시스 박미영 기자로부터 시작하여, TV조선 조성호 기자를 마지막으로 75분 정도의 질의를 마쳤다. 의료계 문제 해결 복안, 협의체 제안에 대한 입장, 양도세 관련 기장 왜곡상황, 징벌적 과세 완화 문제, 외교, 군사 문제 등이 질의되었다. 그런데 우리 국내 기자 중에 반드시 짚어야 할 주변 3국과의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 그것은 북한의 핵동결 문제이고, 중국과의 경색된 관계 개선문제와 일본과의 긴 숙제인 강제동원 문제 처리 같은 질의였다 이런 문제는 사실 어떤 현안보다도 기본적이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기자회견이란 주목되는 자리에서 거론함으로써 매시지의 파급력이 큼으로 제기되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문화분야이다. 물론 ‘사회분야’에 포함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 ‘문화 체육 관광’을 포괄한 ‘문화분야’는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모든 문제국면은 문화의 지배를 받는다는 점에서 돌출된 의제는 아니더라도 포괄적 의제를 내어 그 중요성을 공유해야 했다. 그렇다면 대통령실은 문화의 저력을 모르거나 무시한 것이고 기자들은 그 중요성을 무시했거나 담론 구성력을 갖지 못해 이 의미 있는 기회에 의제화하지 못한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 국정과 언론에게 묻는다. "우리나라의 문화정책은 없는가?” 이를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가. 실로 실망스러운 처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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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진흥법', 어떻게 시행되나?’(1)대통령과 문체부장관에 대한 기대 2003년 헌법재판소는 민족문화 유산을 보존하는 것은 국가의 은혜적 시혜가 아니라 헌법상 의무라고 판시했다. 여기의 의무 조항은 바로 헌법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이다. 이를 토대로 20여 년 간 뜻있는 국악인들과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국악진흥법이 지난해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은 ’1년 뒤’라는 부칙에 의해 오는 7월에 시행령과 규칙을 마련하여 시행이 되기에 이르렀다. 이제 곧 주무 기관이 1년 동안 마련한 시행령과 규칙이 공개될 것이어서 귀추(歸趨)가 주목된다. 그동안 이 시행령과 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장관 주제하에 원로국악인들과의 1차 자문회의를 가졌다. 그리고 의견수렴을 위해 5개 권역(18일 서울·경기권, 19일 강원권, 20일 호남권, 21일 충청권, 22일 영남권)을 돌며 ‘2024 함께 만들어가는 국악진흥법’을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그리고 산하 기관인 국립극장과 국악방송 측은 아직 자체 의견을 내지는 않고 있다. 국악계 일각인 (사)한국국악협회(국악진흥법전문가위원회 위원장 박상진)와 한국국악진흥예술연합(이사장 이영희)에서는 세미나 개최와 자체 전문위원회를 구성, 자체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그리고 개별적인 국악인들이 각종 매체를 통해 주장을 내고 있는 중이다. 그동안 수많은 진흥법이 제정, 시행되어 왔다. 문화 분야만 하더라도 학술진흥법 ·영화진흥법·바둑진흥법 ·서예진흥법 ·영화진흥법’ 등이 시행되고 있다. 사실 우리 국악인들은 인접 분야의 이런 진흥법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왔다. 이번 시행되는 개별법 국악진흥법은 타 분야 못지않게 모범적으로 국악진흥이란 목적을 이뤄가야 한다는 점에서 인식을 달리 해야 할 것이다. 이에 ‘국악진흥법, 어떻게 시행되나?’를 통해 주무부서의 입장과 국악인들의 바람이 무엇이고, 그래서 무엇을 담아야 하는가를 논의 해보기로 한다. 그 첫 번째는 그간 언론을 통한 제시된 문체부의 기본 계획과 우선 표출된 국악계 의견이 무엇인가를 매체를 통해 정리하여 시행령과 기본계획에 반영되기를 기대해 본다. 특히 국악인들은 이법 시행에 있어 어떤 자세여야 함도 살피기로 한다. 매체를 통해 표출된 내용을 정리하기로 한다. #1 "국악진흥법 제정으로 'K-국악' 기회의 창이 열렸다. 국악이 세계에서 힘차게 연주되어 차세대 K-컬처 킬러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지원하겠다.”(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23. 06. 30.) #2 "문체부는 국악진흥을 위해 국립국악원과 국립극장 등 소속기관을 운영하고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국악방송, 예술경영지원센터를 통해 올해 기준 250억 원(23년 기준) 규모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연합뉴스 2023.06.30.) #3 "국악진흥법 시행령은 현장 국악인들의 애로사항을 잘 청취하고 숙론(熟論) 절차를 거쳐 실질적인 국악인 모두에게 피부로 와닿는 시행령 제정을 적극 검토 하겠다.”(브런치스토리 매거진 2023.11.03. ) #4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악진흥법 시행과 관련해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공진단 2024. 03 01.) #5 "무형문화재 제도 소관 기관인 문화재청에 새로운 방법을 찾아달라고 요구했다. 내년에는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무형문화재 제도를 검토해 보겠다”(연합뉴스 2023.12.01.) 이상의 5개 대목은 모두 문체부(장관)의 발언이다. 주무장관의 발언인 만큼 주목이 되고 기대도 된다. 우선은 국악인 모두에게 피부로 와닿는 시행령 제정을 검토하여 "기대해도 좋다”라고 한 장담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데 과연 장관이 만난 이들만 국악인이고, 지방의 작은 국악공동체에서 활동하는 이들도 여기에 포함되는지는 궁금하다. 이 법의 시행 실익은 국악이 좋아서 끌어안고 살아오는 지방의 모든 생활 국악악인들에게도 긍지를 심어주어 전승 활동을 즐겁게 하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기존과는 다른 모든 국악인을 대상으로 한 시행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 지자체에 ‘국악진흥 담당관(자)’을 배정하여 이 업무를 촉진시키게 해야 한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조례 제정 필요성 등을 시행령에 담아야 한다. 문체부 전통예술과를 확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지자체에 담당관을 배정하게 하는 것은 이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제1 요건이다. 이를 이번 시행령과 규칙에 반드시 담아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250억 원의 사업비 집행에 대한 문제다. 국립국악원 · 국립극장 ·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 국악방송 ·예술경영지원센터를 통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곳만을 통한다면 지금까지와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이는 적어도 문체부 내에 국악인들로 구성된 위원회(?) 같은 기구를 통해 전국 지자체 생활 국악인에게까지 스며들게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대로 라면 인터넷 못하고, 기획서 못 쓰는 지역 국악인들에게는 여전히 먼 산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소위 ‘기획서 선수’나 ‘기획서 장사꾼’들만의 예산 따먹기 장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보유자 제도에 대한 극히 일부에 한정된 문제를 국악인 일반의 일처럼 의제로 삼은 것은 문제이다. 왜냐하면 보유자가 되려는 이나 보유자가 된 이는 이미 일반 국악인이 아닌 스타 또는 권위자이다. 세칭 누릴 만큼 누린이 들이다. 다시 말하면 극히 일부의 특별한 활동을 하는 계층이란 말이다. 그들의 활동이 대다수의 국악인들이 해당 종목의 향수자들로서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전승활동을 하는데 비해, 이들은 특별한 목적으로 활동을 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며, 이미 문화재청의 제도적 보호와 지원을 받는 이들로서 국악진흥법상의 국악인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기 때문이다. 이번 진흥법은 그야말로 전 국악인들에 의한 국악진흥을 위한 법이란 점에서 그렇다. 다음은 각 매체를 통해 제기된 국악계의 의견들을 정리한다. 지원이 골고루 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6 "국악에 합당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국악은 그 지원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즐거움을 주는 전통 예술로 거듭나야 할,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뉴스퀘스트 2023 07 05) #7 "전통문화의 큰 축인 국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개별법 부재로 인해 그동안 국악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었다.”(중앙일보 2023.08.10.) #8 국악계의 체질 개선과 지원 없이도 자립할 수 있는 생태계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부산일보 024.03.24.) 재정 지원에 대한 기대가 표현되어 있다. 지원이 필요 없어도 전승, 전수가 가능할 때까지는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요구이다. 얼핏 지원이 곧 진흥책이라는 단견 같지만 사실 그동안의 ‘국악’에 대한 지원은 문화 전반의 지원 중에 일부였을 뿐이다. 이제는 국악의 전분야 즉, 전통음악·전통무용·전통연희 등과 이를 재해석·재창작한 공연예술 모두에 고루 진흥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것이다. #9 "대통령령으로 방송 편성법 제71조에 클래식이나 동요, 국악이 법적으로 30% 정도 비율이고 나머지 70%를 다 대중음악으로 되어있다. 국악 방송 편성 비중을 늘릴 수 있는 대통령령을 고쳐야 한다”(뉴스핌 2024.03.14.) #10 "국악의 날 제정이나 국악 주간을 만들어 공연 몇 개를 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부산일보 024.03.24.) 전자는 방송에서의 국악 프로그램 저조 현황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국악의 방송 송출에 대해 쿼터제를 실시하여 국악 노출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시적 부양책으로서는 시도해 볼만한 방법이다. 다음은 ‘국악의 날’ 제정에 대한 의견으로 다소 부정적이다. 이는 아마도 문체부가 ‘국악의 날’ 제정에 대해 우선 관심을 보이는 것에 대해 혹시라도 문체부장관이 생색 내기 제정 기념행사에만 관심을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 제정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은 아닌 것이다. 문체부는 ‘오월 단오’를 선호하는 듯한 의견을 낸 바 있다. 이상을 정리하면 이렇다. 먼저 문체부는 스스로 밝힌 바를 시행령과 규칙에 담아 기존의 어느 분야 진흥책 보다 실질적인 진흥 성과를 거둘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지원에 대해서는 기존에 몇몇 산하기관을 통해 선택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전국 곳곳의 국악인들에게 골고루 스며들게 하기 위한 심의기구를 두어 지원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특단의 조치로 일정 기간 방송에서의 국악 송출을 쿼터제로 하여 부양시키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은 ‘국악의 날’ 제정에 대한 의견으로, 특정 날짜에 대한 의견보다는 시행 기관의 생색내기로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에 주목을 하여 급하게 정하지 말고 다양한 의견을 모아 결정하기를 바란다. 기획 특집-‘국악진흥법, 어떻 시행되나?’(1)의 결론은 이렇다. 국인인들은 이 법 시행령에 대해 대통령과 문체부 장관의 특별한 관심을 요구한다. 국악진흥법은 문화체육부가 마련한 시행령과 규칙으로 대통령령으로 시행하는 법인 만큼, 대통령의 국악에 대한 인식 제고와 문체부 장관의 책임을 다하여 국악을 진흥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으로 국악인들은 대통령과 문체부 장관에 대해 큰 기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헤아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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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박정희 현창사업, 발상의 전환 필요하다국민의 일치된 견해는 아니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승만은 ‘대한민국 건국과 산업화 기초 확립’, 박정희는 ‘대한민국 산업화의 완성’을 공로로 꼽을 것이다. 이 공(功)은 과(過)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해야 할 부분이다. 지난해부터 ‘이승만박물관’과 ‘박정희박물관’ 건립에 대한 말들이 오가고 있다. 용산공원 확정시 ‘박정희박물관’ 건립 의견이 나왔고, 안국동의 송현공원에 ‘이승만박물관’을 건립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사실 이 두 역사 인물에게 과가 없다면 이미 두 기념관이 국립으로 세워졌을 것이다. 세월이 지나 일부 지역의 이승만 동상이 철거되고, 공공시설 중 박정희 기념물 일부가 삭제되기도 하는 수난이 있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관련 단체가 기념관 건립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다 광화문 거리 정비사업이 논의되면서 두 분의 동상도 세우자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세계적 관광지 광화문 거리에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동상만 있는 데다 광화문 월대까지 조성하게 되니 조선시대에 머물게 되는 공간이 된 것이다. 이에 근대의 두 인물 기념물을 더하여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상징거리로 바꿔야 한다는, 기존과는 다른 차원의 주장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결국 광화문 거리는 차선의 축소와 인도의 공원화로 정비를 마쳤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있게 되면서, 다시 논의가 있게 되고, 이승만의 경우는 우파 영화인들의 다큐 영화 제작 공개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여파는 어느 기간까지 계속되리라고 관측된다. 그런데 이 두 분에 대한 박물관(기념관) 건립 주장에 대해서는 성격과 방향에서 나름의 견해가 있다. 즉, 특정한 지역에 건물을 지어 기념화 하는 것보다는 ‘전 국토의 기념화’로 하자는 것이다. 두 분은 공교롭게도 장기 집권 탓으로 전국 곳곳에 작던 크던 기념할 만한 흔적들이 남겨져 있다. 이 구체적인 처소를 작은 기념 장소로 현창하는 방안이다. 이승만은 이화장을 비롯하여 한국전쟁 중 피난 정부 관련 장소 등이 있고, 박정희도 생가터를 비롯하여 문경 교사(敎師) 시절 머물던 ‘청운각’ 등은 물론, 전방 군부대의 기념비 등이 있다. 이런 유적들을 재정비하여 기념하는 장소로 활성화시키면 그야말로 실질적인 국토의 기념관화 효과를 거둘 것이다. 만일에 공적 기금이나 지원금이 있다면 연차적으로 각 지역 기념물과 처소를 정비하는 공동체를 선별하여 지원한다면 실질적이고 모범적인 기념사업이 될 것이다. 이것은 역사인물의 현창 사업에 대한 새로운 발상의 전환,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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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인들 총선, 전략적 투표하자지난 해 7월 25일 제정된 국악진흥법(법률 제19567호)은 헌법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한다.”에 근거한다. 그래서 이 법 제정 이유에서는 다음과 같이 유권적 해석을 붙이고 있다. 즉, "국악을 보전·계승하고 이를 육성·진흥하며 국악 문화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도록 함”이라고 하였다. 이 법의 시행은 금년 7월 26일부터다. 이 법의 시행으로 그동안 소외되었던 지역 국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전통 국악의 보존·계승, 국악 창작 지원, 국악 향유 문화 활성화, 국악문화산업의 진흥,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 활성화, 국악 관련 단체의 육성·지원 등 각종 지원시책을 규정(제7조부터 제13조까지)”하였기 때문이다. 이법에는 그동안 애매해 해왔던 용어에 대한 법적 규정도 마련되었다. 하나는 ‘국악’의 범위를 규정한 것인데, "우리 민족의 고유한 예술적 표현 활동인 전통음악, 전통무용, 전통연희 등과 이를 재해석·재창작한 공연예술을 말한다.”라고 한 것이다. 이런 규정이 법조문에 담긴 것은 매우 적절하고 유용한 것이다. 다음은 이를 육성시키는 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무를 갖고 시행해야 한다고 한 것도 주목된다. 즉, "국악을 진흥하고 국악 문화산업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함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된 것이다. 이 진흥법은 이번 총선에서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된 제22대 국회의 개원 시기와 함께 시행된다. 따라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지역 국악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게 하자면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이번 22대 국회의 인식과 의지 또한 중요하다. 왜냐하면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권을 국회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에서 이번 총선이 국악의 본질적 발전과 진흥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계기이다. 이에 우리 국악인들은 이번 선거를 단순히 투표권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에게 다음의 몇 가지를 주지시켜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에 반응을 보이는 후보자를 선택하는 적극적인 행동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것은 다음의 네 가지이다. 그동안 국회의원들의 갑질에 대한 지적과 국악진흥법 중요 사안 실천을 공약에 포함 시켜 당선 후에 이행하게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첫째는 대표적인 갑질의 하나인 축사하고 자리 뜨기의 근절이다. 그래서 "국악공연 축사 후 자리를 뜨지 않는다”는 것을 공약에 넣게 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공연 중 자리를 뜨게 되면 줄줄이 기관장들까지 따라나서서 앞자리를 텅 비게 하여 공연자를 허탈하게 하기 일 수였다. 이를 이번 선거를 통해 근절시켜야 한다. 둘째는 국악 공동체(각종 협회와 보존회 등)의 선거 이용 문제이다. "국악 공동체를 선거에 이용하지 않는 것은 물론, 공정하게 후원하겠다”를 공약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실제 경북의 한 지자체에서는 국악 보존회에서 분규가 생겼는데, 국회의원과 시장이 이를 규합할 노력은 하지 않고 방관하여 소송에까지 이른 경우가 있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분규 양측에 예산을 주지 않을 핑계로 삼은 것이고, 한편으로 선거 때 표를 의식해 잘잘못을 가리는 것을 회피한 것이다. 이런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을 선거로 걸러내야 한다. 셋째는 국회의원도 국악 감상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자면 "한해 1회 이상은 유료 국악공연을 보고, 국악진흥법 발효로 제정되는 법정 ‘국악의 날’ 행사에 적극 참석한다” 역시 공약에 명사하여야 한다. 이렇지 않고서는 국악진흥법이 지자치에서 실효를 거둘 수가 없을 것이다. 국악 진흥을 위한 단독 법이 실효적으로 안착하는 데는 지역 국회의원의 역할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는 기회인 것이다. 넷째는 국악진흥법의 취지와 가치 구현의 제1 방안으로 지자체(시·군·구)에 관할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후보자에게 "지자체에 국악진흥 전담 부서를 신설하도록 한다.”라는 공약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악인이나 국악 공동체(국악관련 협회 산하 지부·지회 또는 각종 보존회)는 빠른 시일 내에 후보자들에게 이를 적시하여 청원하여야 할 것이다 "법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국악진흥법은 서예나 바둑진흥법 보다 늦게 제정되었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전 국악인의 의견을 반영한다면 법 취지를 100% 구현할 수가 있다. 이는 국악인 스스로가 주체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때만이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이상의 네 가지를 공약한 22대 총선 후보들에게 투표를 하자는 것이다. 앞으로 2주간의 활동으로 4월 10일 선택하는 국회의원, 이들과 함께 우리 국악을 실질적으로 진흥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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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복구 봉사, 국악단체도 있나?이번 집중 호우는 어느 해보다도 피해가 컸다. 기술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해도 거대한 자연의 힘에는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는 순간이다. 이런 한탄 속에 놀라운 ‘공감’의 힘을 확인하기도 했다. 20일 행정안전부(행안부)의 집계에 의하면 지난 19일 기준 충남, 경북 등 수해가 심한 9개 시·도에 6347명이 자원봉사에 참여했다는 발표다. 지역별로는 충남 2754명이 가장 많고 충북 1485명, 경북 1170명, 세종 295명, 광주 206명, 전북 204명, 전남 93명, 대전 81명, 강원 59명 순이다. 이들 자원봉사자는 수해지역에서 환경정비 2358명, 침수가옥 정리 1590명, 급식·급수지원 969명, 이재민 지원 827명 등이다. 수해 자원봉사는 각 지역별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중심으로 지역자원봉사센터, 적십자사, 구호협회, 자율방재단 등 지역 봉사단체가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별적 자원봉사자도 함께하였다.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한 서울, 충남 서천·보령 등 다른 지역에서도 피해지역의 복구를 위해 세탁차·구호물품을 지원했다. 그런데 이 집계에 들지 않은 작음 모임들도 있어 주목하게 된다. ‘한마음회’, ‘부부좋아해봉사단’, ‘함께함께봉사’ 등이 수해 마을을 찾아 가구 정리, 세탁 및 식기 세척 같은 활동을 했다. 훈훈한 소식이다. 이는 인간으로서의 본성인 ‘공감(共感)’능력에 의해 역지사지 측은지심이 발휘된 결과이다. 그런데 이런 봉사 소식 속에 아직 국악인들의 모임이나 국악단체(보존회)가 참여했다는 기사나 소문은 들리지 않는다. 소문 없이 봉사단 이원으로 참여했거나 아니면 소문 없이 활동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기사화 되어 더 많은 국악인들의 공감의 손길이 이어지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복구는 거대한 중장비에 의한 것도, 대규모 노동력에 의해 재건축이나 제방 쌓기 같은 일뿐만이 아니라, 작은 손길에 의한 것도 중요하다. 진정한 복구는 일상의 마음으로의 회복이기 때문이다. 조용하고 차분하게 마음을 써주는 것이 필요한 이유이다. 인간다음이란 공감하는 능력에 있다고 하지 않는가. 음악 같은 예술행위로써만이 아니라 다가가 조용히 마음 써주는 행위 역시 공감 능력을 발휘하는 일이다. 그리고 노을녘 쯤 구술 땀 닦으며 나직하게 소리 한 자락을 함께 한다면 더 없는 봉사일 것이다. 사족을 단다. 현재 수해복구율은 60%에 이른다고 한다. 아직 손길이 더 필요한 것이다. 자원봉사 안내는 이미 다녀온 분들의 안내를 받는 것이 좋으나 각 지자체 단체 ‘자원봉사센터’에 문의하는 것도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유념할 것은 꼭 필요로 하는 곳에 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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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세계합창대회’에 대한 기대‘세계인을 하나로’, '모두를 위한 평화와 번영', ‘우크라이나 팀’, 설레는 말들 아닌가! 내일부터 13일까지 강원도와 강릉시, 인터쿨투르가 주최하고 조직위가 주관하는 2023 강릉세계합창대회 행사 자료에 나오는 키-센텐스들이다. 3일 오후 강릉아레나에서 개막해 13일까지 11일간 강릉 시내 일원에서 펼쳐지는 세계 합창대회이다. 국가와 종교, 세대를 뛰어넘어 세계인을 하나로 이어줄 합창단이 대거 참가하게 된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팀도, 화려한 수상 경력과 타이틀을 지닌 총 34개국, 323개 팀, 8천여명이 합창으로 '모두를 위한 평화와 번영'을 합창으로 호소하는 자리이다. 이런 취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합창단은 우크라이나 ‘보그닉 소녀합창단’ 이다. 7월 3일 강릉아레나에서의 개막식 공연을 비롯한 축하콘서트와 13일 폐막 공연에서도 합창으로 멧시지를 전한다고 한다. 1970년대에 창단돼 전 세계를 투어 하는 팀으로 우크라이나 보그닉 소녀합창단(Girls Choir "Vognyk") 40명으로 구성되었다. 합창단 지휘자 올레나 솔로비(Olena Solovei)는 "나의 조국인 우크라이나는 전쟁의 포화로 몹시 어려운 상황이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자 전쟁에서 분연히 일어난 대한민국에서 세계인의 마음을 울릴 평화를 노래하고 싶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외에도 명성 있는 세계적인 합창단들이 참가한다. 독일 'Sangerkreis Hildburghausen'합창단은 세계합창대회에 최다 참가하는 팀이다. 2012년 창단돼 벨기에 플랜더스(2021년) 합창제 출연 외에도 세계 주요 합창대회에서 수상을 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벨기에 아마란스(Amaranthe) 합창단은 지난 해 대회인 벨기에 플랜더스 대회에서 최고점을 받은 인터쿨투르 월드랭킹 5위에 빛나는 합창단이다. 또한 세계 대회에 처음으로 출연하는 미국 ‘Young People's Chorus of New York City’는 뛰어난 기교와 화려한 쇼콰이어로 국제적으로 유명한 다문화 청소년합창단이라고 한다. 눈길을 끄는 합창단은 가장 먼곳에서 오는 합창단이다. 페로제도 보츠와나 ‘Kgalemang Tumediso Motsete Choir’로 한국까지 총 20시간 이상의 비행을 거쳐 도착하는 합창단이다. 국내 합창단도 대거 참여한다. 보컬리스트이자 서울장신대학 교수인 가수 진주씨가 제자들과 함께 지휘자로 참가한다. 시민단체 활동가, 직장인, 독립운동가 후손, 교사, 작가, 시인 등 개성이 뚜렷한 단원들로 꾸려진 '종합예술단 봄날'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다가가 노래로 위로하고 힘을 북돋우며 연대하는 합창단이다. 평균 연령 75세의 실버합창단인 '나누리 합창단'과 국내 합창단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참가하는 '사랑 합창단'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성된 합창단이다. 이와 함께 불교·기독교 합창단부터 어린이합창단, 실버합창단, 장애인·다문화 합창단까지 다양한 합창단이 종교와 세대를 뛰어넘어 참가한다. 합창은 여러명이 모여 부르는 ‘떼창’과는 다르다. 악곡의 각 성부를 여러 사람들이 각기 맡아 부르는 형태로 2부, 3부, 4부 등으로 나뉘어 서로 화음을 이루면서 다른 선율을 노래한다. 서로 다른 성부로 조화를 이뤄 화음을 낸다. 마음을 모아 진실의 음역에서 창출한 화음이다. 그래서 합창은 공연성의 수준보다 한 마음으로 발하는 멧시지가 소중하다. 이번 ‘강릉세계합창대회’의 메세지 ‘세계인을 하나로’, '모두를 위한 평화와 번영'이 세계인의 마음에 전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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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자 지정 논란, “근본적 해결 요구한다”국가무형문화재 경기민요 보유자 인정 예고 기간에 ‘이의 신청서’가 문화재청에 접수되었다. 발신자는 국가무형문화재 경기민요 전승교육사 김영임과 김장순이다. 5월 12일 공고로부터 인정 예고 기간이 한달이다. 이 신청 내용이 22일 열리는 문화재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의 신청 내용은 "제척 사유가 있는 무형문화재위원들의 인정 예고 결의에 참여한 것은 잘못으로, 절차적 정의에 반하여 당연 무효”라는 주장이다. 문화재위원회 제척(除斥) 위원은 경기민요와 서도소리 유파의 통합 또는 부정 근거를 마련한 2009년 한국국악학회 '경기민요 편'과 '서도소리 편' 집필자들이다. 바로 ‘중요무형문화재 개인종목 전승활성화 학술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서 "경기민요는 유파별 전승계보가 뚜렷하지 않아 전승과 관련 없는 종목”이라고 하였다. 유파 통합 또는 부정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본 것이다. 이번 이의 신청을 문화재청이 어떻게 처리할지가 주목된다. 우선 유파 ‘통합 또는 부정’에 대한 문제로, 과연 문화재청이 용역 보고서에 의지하여 있던 유파를 철회를 한 것인가? 이에 대해 국악계에 그 여부를 이해시켜야 하는 숙제가 있다. 이 문제는 2012년 문화재위원회가 "경기민요에 유파가 존재하지 않아 보유자 추가지정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도 쟁송으로 이어진 바가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번에는 세 유파 중 두 유파를 배제하고, 한 유파에만 2인을 지정 예고하였다는 주장이 나온 터에 이를 결의 한 문화재위원회 자체를 문제 삼은 것으로 다소 복잡하다. 48년 전 안비취(유산가·제비가·소춘향가·십장가), 묵계월(적벽가·선유가·출인가·방물가), 이은주(집장가·형장가·평양가·달거리) 보유자 지정 당시, "12잡가를 4곡씩 나누어 지정하여 유파를 인식한 것이다”란 주장이다. 이에 대해 "유파별이 아니라 단지 복수 지정일 뿐이며, 12곡 전체를 각기 전승하게 한 것이다.”라는 주장이 대치한다. "말 붙임새, 장단, 출연음, 조성이 세 선생님 별로 다르다. 유파의 존재 근거다”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서도 "유파는 전승계보가 다르고, 가사가 다르고, 노래별 장단이 달라야 하는데 12잡가에는 음악적 요소에 명백한 차이가 없다”로 갈린다. 또한 "12잡가의 시김새는 ‘농음(弄音)’으로, 현악기의 유파 구분 기준인 농현(弄絃)과 같다”에 대해 "소리하는 이들의 개성적 표현일 뿐이다”로 대치한다. 연장선상에서 "35년 넘게 저마다의 색깔로 전승한 계보의 특성을 무시할 수 없다”에 대해 "베토벤 작품을 저마다의 개성으로 해석하는 것처럼 음악적인 개성의 차이이다”라고 극단적으로 대치한다. 이러한 유파에 대한 대치는 2009년 용역보고서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듯하다. 이에 대해서도 "충분한 자료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니라 집필자가 이미 발표한 논문의 자기 견해 복제일 뿐이다”라는 강한 비판이 있다. 이에 대해 "원로 자문위원단의 지적 사항 없다는 검토를 거친 내용이다”라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논란의 배후로 지목된 보고서의 집필자가 2인이 문화재위원으로 참여하여 결의를 한 5월 12일의 지정 예고는 "절차에 있어서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는 강력한 주장이다. 이것이 어떻게 처리되느냐가 문제될 수밖에 없다. 받아 들여진다면 유파를 인정하고 재심사를 하여 보유자 지정 예고를 다시 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의 신청은 그것대로 두고, 2인을 보유자로 결정하여 관보에 게재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다. 관계법상 이의 신청 처리에 따른 결정 시한은 6개월이다. 이 기간에 유파 존재 여부와 이에 논리를 제공한 이들을 배척한 상태에서 재논의가 있을지, 아니면 기존의 기조대로 "유파는 없다. 이를 수용하고 심사에 응한 것은 되돌릴 수 없는 일”로 바로 결정을 내릴지 주목이 된다. 1975년부터 쌓여 온 ‘제57호 경기민요'에 대한 논란. 그 간의 우여곡절을 어떻게 처리할지. 이번의 유파 인정 여부와 문화재위원 제척 이의신청 문제는 '판소리', '대금' 등 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숙고가 필요한 이유다. 문화재청의 정합적인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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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세지웅’이라!기자들이 수시로 내부망에 접속하는 곳이 ‘보도자료’ 코너이다. ‘보도자료’가 스톡크 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본보의 경우 일 년 중에 4, 5월과 9, 10월에는 하루 40여건 정도가 접수된다. 주로 개인 발표회와 기획공연이 주이나 특별히 행정 기관의 사업 계획과 결과 발표가 더해지는 시기이다. 그래서 대개는 기자들이 직접 방문하여 출입처와 관련한 자료를 선택하나, 이 4달 동안에는 데스크가 기자에게 분류, 수시로 SNS를 통해 취재를 독촉하기도 한다. 금년에도 예외 없이 4월 중순에 들어 의뢰 건이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하루 두세 번 정도 자료를 분류하여 담당 기자들에게 배당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눈에 뛰는 자료를 접하게 되고, 이에 대해서는 데스크에서 직접 살피는 경우가 있다. 이번에 눈에 든 것 중 하나가 ‘이시은 서도소리의 일세지웅을 소망하다’라는 발표회 자료이다. 사진으로는 앳된 여중생 정도가 4월 30일 서도소리 발표회를 갖는다며, 여기에 ‘일세지웅’이란 표현을 썼다. 보기에 따라서는 무겁기도 하고 엄중하기까지 한 고사성어를 쓴 것이다. 자칫 말의 기세에 짓눌릴 법도 하니 의외가 아닐 수 없다. ‘一世之雄’이란 적어도 동시대에는 대적할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뛰어난 재주나 실적을 가진 인물임을 일컷는 말이다. 타고난 재능에다 끊임없는 노력으로 자기 분야에 일가를 이룬 사람에게 부여하는 격찬이다. 뜻이 이러하니 의야한 마음으로 소녀 국악생의 발표 자료를 살펴봤다. 본인의 인사말 중에 이런 말이 보였다. "스승님의 소리 한 자락이라도 흉내라도 내어보고 싶은 욕심이 생기고, 나아가 저만의 향기가 있는 소리꾼이 되고 싶다는 꿈이 생겼습니다.”라고 했다. 이어서 "훗 날 一世之雄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는 저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도 했다. 이것으로 보면 분명 스스로가 미래의 위치를 말 한 것이다. 기특하고 당찬 자세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스승이 누구일까?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제1회 동아주니어국악콩쿠르 중등부 성악 금상, 제25회 창원국악경연대회 중고등부 가야금병창 민요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 정도라면 나름대로 자신감을 가질만하다는 생각으로 자료를 살폈다. ‘축하의 글’이 있다. 글 쓴 이가 발표자의 스승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도 그 고사성어가 다시 쓰였다. "아직 어리지만 一世之雄, 이 시대에 최고의 명창이 되겠다는 일념 하나로 오늘의 무대를 만들어 내는 지은이가 그 큰 꿈을 이루기를 바라며~”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끝을 맺었다. "시은이의 서도소리 명창이 되기 위한 첫 걸음과 길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다. 제자의 당찬 기세에 대한 스승의 믿음에 찬 격려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이틀 후, 또 쌓이는 보도자료를 살피게 되었다. 그 중에 국악 최고 기관에서 의뢰한 자료가 있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국악계 세 분야의 최고 권위자를 확정, 임명하였다는 소식이고, 그 중 한 분이 바로 격려의 글을 쓴 스승이었다. 이 분은 이런 결과로 보면 실제 ‘一世之雄’의 위업을 이룬 것이다. 과연 격려할만한 스승에, 당찬 제자임이 틀림없다. 동시대 대적할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의 재주와 실적을 가진 인물이, 역시 같은 인물을 배출할 수 있는 것은 당연지사다. 이런 이치는 풍토로 정착하여 확대되어야 한다. 그래서 많은 분야의 ‘일세지웅’ 출현을 소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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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의 ‘평화아리랑’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 정전이 조인된 날이다. 69년 전 7월 27일 판문점에서 3년간의 전쟁이 국제법적으로 정전을 문서로 합의한 것이다. 당시의 조인식장 건물은 현재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1km 정도 떨어져 있어 북한 측에 편입된 상태인 가건물에서 유엔군 수석대표 윌리엄 해리슨(William K. Harrison Jr.) 중장과 북한군 수석대표 남일 대장이 각각 서명하여 이뤄졌다. 이 날의 조인 장면은 미군이 촬영하여 미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 소장되었다. 이 날 아리랑으로선 뜻깊은 연주가 있었다. 아마도 가장 ‘아리랑’ 다운 연주였을 것이다. 바로 양측이 서명한 조인서를 교환하고 대표단이 동서쪽으로 난 문의로 나서는 순간 양측에서 아리랑이 연주되었다. 미군 측과 북한군 측 소규모 악대가 아리랑을 대표단을 향해 연주한 것이다. 이 아리랑 연주는 양측이 모두 인식한 의도적인 연주였다. 국제적이고 세기적인 전쟁의 휴전 조인식이면서도 악수도, 박수도, 당연히 웃음도 없었지만, 이 전쟁의 해결은 남북의 자주의사에 의해 이뤄질 것이란 암묵적 합의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한민족의 노래 아리랑’이 동시에 연주될 리가 없었던 것이다. 지난 27일 한국전 정전 조인 기념식이 한국과 미국에서 개최되었다. 서울 동대문 프라자와 미국 워싱턴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 ‘추모의 벽’에서 역시 아리랑이 연주로 장식되었다. 한 신문은 이를 정확하게 기억해 냈다. "기념식은 미7사단 군악대와 우리 국방부 군악대대가 합동으로 아리랑을 연주하며 시작됐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조인하고 귀환하던 대표단을 위해 미군이 연주했던 노래가 아리랑이었기 때문이다.” 아리랑은 ‘한민족의 노래’다. 남북이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에 등재했다. 남측은 60여종, 북측은 43종의 아리랑을 ‘아리랑’으로 포괄했다. 하나이면서 어럿인 노래이다. 이 각각의 아리랑은 나름의 속성과 기능이 있지만 공통된 문화적 형질은 ‘대동과 상생’이다. 이는 곧 ‘평화정신’인 것이다. 내년은 정전협정 70주년. 부디 전쟁을 평화로 전환시키는 종전 기념식이 있기를 희원한다. 그 기념식에서 세계인이 악수하고 박수치며 함성을 지르는 감동이 넘치게 하자. 그리고 부등켜 눈물콧물 범벅되고 음정 박자 후렴이 뒤엉켜 ‘평화의 아리랑’을 목 놓아 부르자. 대동과 상생으로 끝내 이뤄낸 평화의 아리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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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지성’, 한국국악협회를 생각한다‘한국국악협회 사태’란 말이 자연스럽게 들린다. ‘사태’(事態)는 벌어진 일의 상태나 일이 되어 가는 형편으로서 해결의 기미보다는 장차 확대되어가는 것을 우려하는 상황을 반영한 표현이다. 2020년 4월 국악협회 이사장 당선 무효소송으로부터 2년이 지났는데도 해결보다는 다시 ‘한 협회, 두 이사장 출현’으로 더 복잡해지고 엉킨 형상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국악협회(대리인 임웅수)의 패소가 곧 원고(이용상, 前 부이사장)에의 자동 승계(인정)나 사무국 접수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를 관리할 주체가 없었기에 맞게 된 결과이다. ‘수습위원회’도, ‘비대위’도 양측이 거부한 결과인 것이다. 지난 해 세 건의 성명서만을 내고 해산한 ‘수습위원회’가 있었다. 소수인원에 편향성 오해로 한 측으로부터 배척을 당해 단명했지만, 이 수습위의 결성 목적은 분명하고 명분이 있었다. 위원 모두가 이 목적을 이해하고 공유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목적은 "원고와 피고(국악협회 대리인)를 배재하고 실기(實技)인이 아닌 인물의 이사장 체제를 수립한다”는 것이었고, 이를 집단지성으로 실현한다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 명분을 공유하지도 못하고 해산했지만, 이 의도는 지금의 난맥상에서 다시 돌아 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양측 모두 인정하지 않겠지만, 금년 4월 총회 두 이사장 선출은 오는 8월 또는 9월의 맞고소 1심 판결에서 쌍방 무효 판결이 날 것으로 예측된다. 한 측은 원천적인 자격문제, 또 한 측은 절차 위반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양측은 승소를 견고하게 믿고 있는 듯하다. 이렇다면 결과는 뻔하다. 즉, 만일 어느 한쪽이 승소하면 한 쪽이 항소로 이어져 2년 전의 전철을 밟게 되고, 협회는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드는 상태가 될 것이란 말이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하게도 한 측에서 자진 사퇴라는 용단을 내렸다. 늦었지만 옳은 판단이다. 수습의 단초가 될 것이기에 그렇다. 이제 사태는 원점에 선 것이다. 원로모임, ‘집단지성’ 발휘해야 이제 어떤 수습책이 있을 수 있을까? 다행하게도 이영희 前 이사장(23대/24대 이사장)을 중심으로 한 원로모임이 1차 회의를 갖고 수습위원회로의 확대를 다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늦었지만 기대를 갖게 한다. 임웅수씨의 사퇴와 명실상부한 협회 60년사의 한 주역이 중심으로 나섰기 때문에 그렇다. 이번의 원로모임이 중심을 잡고 한국국악협회를 재건한다는 사명감으로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다. 이번에야 말로 전 국악협회 회원들은 물론 국악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누구든 수용할 수 있는 곧, ‘집단지성(集團知性, collective intelligence)’을 이끌어 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집단지성’, 이 말은 사회학자 제임스 서로위키(James Surowiecki)의 ‘구슬실험’ 결과로 확립된 이론이다. 공동체 내의 난제(難題)를 푸는 해결책으로 부각 되고 있는데, 여기서의 난제란 외부에서는 공동체 내의 질서나 관행을 이해할 수 없어 관여가 어렵고, 이를 아는 일부에 의해 해석을 주도함으로 해결이 어려운 사정을 말한다. 제임스 교수가 유리병에 구슬 850개를 넣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보여준 다음 구슬의 총 개수를 맞춰보라는 실험을 했다. 48명의 학생들은 자신들의 직감을 각각 제시했다. 교수는 48명의 대답을 합산하고 이를 평균값을 냈다. 결과는 871개였다. 그런데 전체 학생의 답변 중 이보다 더 정확하게 맞춘 답변은 없었다는 것이다. 이 실험 결과는 다른 연구자에 의해서도 확인이 되었다. 영국 과학자 후란시스 달톤(Francis Galton)이 시장에 팔려나온 소의 무게를 맞추는 실험으로, 주변에 모인 구경꾼들의 추측을 모아 평균을 냈다. 그 결과는 실제의 무게에 매우 가깝게 나왔다는 것이다. 이후 100명 이상의 더 많은 참여 관찰 실험일수록 평균값이 실제의 근사치에 가깝게 나온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후 이 실험은 공동체의 문제 해결 방식으로 확산 되었다. "양이 질을 만들고, 집단은 특정 조건에서 내부의 우수한 개체보다 지능적이다”라는 이론이 확립된 것이다. 당연히 집단의 지성이 구현되는 데는 조건이 부여된다. 최근의 연구 결과로는 첫째, 충분한 다양성(Diversity) 보장이다. 둘째, 독립성(Independencey) 보장으로 각자의 의견이 보장되어야 한다. 편향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말이다. 셋째, 신뢰(Trust)의 과정이 주어져야 한다. 즉, 집단지성이 통한다는 신뢰에서 조율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런 조건에서 사람과 사람의 연결에서 함께 이뤄낸 집단지성은 개인의 능력을 뛰어넘어 창발과 혁신을 이뤄낸다는 것이다. 최대한 다양한 층의 국악인 참여 조건, 충족시켜야 그렇다면 원로모임도 최선의 방안을 이 집단지성을 도출해 내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 하나는 진상파악의 객관성 담보이다. 이를 위해 법률 자문단을 통해 진상을 정확하고 간명하게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전 회원과 국악인들에게 알려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선결과제이다. 다음은 사태의 전말을 이해하고, 사태 수습 의지를 가진 회원과 국악인을 대상으로 집단 토론과 투표형식으로 대책을 성안해 내야 한다. 기존의 협회 정관 규정 범위 대상으로는 부족하다. 한 편의 관계망에 얽힌 이들은 배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늦더라도 넓고, 깊게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마지막은 진행 전 과정은 영상(映像) 보고서로 작성해야 한다. 누구든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차후의 전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조건에서 얻어진 대책은 예측할 수 없다. 두 인물을 배제 시킨 상태에서 비대위 체재로 가며 정관 개정 등을 완비한 후, 새 인물을 선출하는 방식일 수도 있다. 또한 양 측 중 한 사람을 선택하여 체제 개선과 안정을 꾀하여 가는 방식일 수도 있다. 그리고 모든 지부 지회 자체의 법인 설립을 도와주고 독자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중앙회는 최소화 하여 명예직 이사장 체재로 가는 방식도 있다. 그동안의 지부/지회/중앙회간의 수직관계를 민주화하 해야 한다는 열망에서는 있을 수 있는 방안이다. 국악계 거성(巨星)들이 쌓아 온 50년 역사, 재건 절실 또 아니면 극단적 방식으로 아예 단체를 해체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이는 그동안 "차라리 지지부진하다 스스로 자진(自盡)하여 해체되는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소수 의견이 있다는 점에서 거론될 만한 방안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비극적 선택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국악계의 거성(巨星)들이 쌓아 온 50년 역사를 지우는 일이니 그렇다. 이 점에서 이번의 대책 수립의 절박성이 있고, 대책 마련에 협회 회원을 넘어선 국악계 전반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번 한 측의 자진 사퇴와 원로모임의 출범은 국악협회인에 의한, 국악협회를 위한, 국악계 안정과 발전을 향한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이어야 한다. 이 앞에서 전 회원들과 국악인들은 ‘집단’으로, ‘지성’ 발휘의 주역이어야 한다.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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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교육 과정(안)에 국악교육 실종, 국악계 성토 빗발전국국악교육자협의회를 비롯하여 한국국악교육연구학회, 국악교육협회, 11인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화를 참지 못하고 피켓을 들었다. 교육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음악 교과서에서 국악 내용 삭제·축소가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국악교육 퇴출? 청천벽력…명시해야", "졸속 음악과 교육과정 개정작업 즉각 중단하라" "우리음악 유지·발전, 교대 사범대에 '국악과' 신설해야" 국악은 전통유산인 동시에 동시대적 문화자산이다. 국가의 무형문화유산에서 으뜸이다. ‘한국적인 것’을 표현하는 모든 장르에서 반드시 함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국악과 관련해서는 몇 년에 한 번씩 소동이 있어 왔다. 교육부의 국악교육 정책개정(안) 과정이나 교육현장에서의 양악(서양음악)과의 불균형 문제 때문이다. 이번에도 '2022 개정 교육과정'(안) 마련을 위한 용역사업 결과물에서 터져 나왔다. 이런 결과는 전례에 비쳐보면 있을 법한 일이다. 바로 개정 교육과정'(안) 용역 작업 수행자 중에 국악전공자는 없었다는 데 있다. 그 결과로 2022개정 음악교과서에서 국악 내용이 삭제되거나 축소 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고시 예정 '음악과 시안 개발 연구 추진과정 및 초·중등 음악과 내용체계 개선안'에 따르면 2015년 개정에 담긴 '음악 요소 및 개념 체계표'를 '성취기준 해설로 통합·재배치한다'라는 내용으로 바꿨다. 기존 체계표에는 '장단' '장단의 세' 등 국악 개념이 담긴 체계표가 사라지면 고유한 국악 요소와 개념 체계가 무너지고, 학교 국악교육이 전면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과정에는 '생활 속에서 활용되고 있는 국악을 찾아 발표한다' 등 국악과 관련된 성취기준이 명시되어 있었는데, 이번 개선안에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성취 기준'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경우 서양음악 전공자가 대다수인 집필진이 국악에 대한 내용을 쓰기가 어려워 사실상 교과서에서 국악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오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130여개 국악단체는 졸속으로 추진되는 음악과 교육과정 개정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며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에 참여한 위원 대부분이 서양음악 전공교수 출신이라고 반발하였다. 이는 정부가 애초부터 용역연구 관리에 부실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나름의 변명을 하고 있다. 국악을 축소하거나 과정을 삭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교육학적 설계 원리 및 새로운 문서 양식으로 인해 통합·재배치하는 것에 대해 오해라고 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국악의 본질을 이해하고 민족적 정서 공유와 국악의 세계화 기반 마련을 위해 교육과정 설계가 중요한데도 국악전공자의 참여를 배제했다면 이 자체만으로도 오해의 여지를 갖게 한 것이다. 이 소동으로 교육부에 대한 국악계의 반발은 더 근본적인 제도 보완을 요청하게 되었다. 즉, 교대와 사범대 음악교육이 대부분 서양음악 중심인 것에 대해 대학정책 지표과목 분류에서 음악과 별도로 국악을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사범대와 교육대에 국악과 신설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국악계 한 원로는 예악정신 함양이 급선무라며 ‘예약(禮樂)’을 전공하는 예약전문대학원대학이 설립되어야 한다고 큰 주문을 하기도 했다. 급하면 돌아가라 했다. 이제 차분히 원래의 국악 사상으로 돌아가 예악정신을 되찾는 교육을 하는 것도 국악교육의 난국을 정비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양악관과 우리 전통음악관과는 근본이 다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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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후반기 지역축제, 대면 개최 가능성 높다본보 10일자 제18회 ‘울산쇠부리축제’와 15일자 ‘제92회 남원춘향제'관련 기사는 매우 반가웠다. 울산시와 남원시가 5월 개최 예정인 대표 축제를 대면 또는 일부 대면으로 개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당연히 코로나 확산 상황을 고려한다는 전제가 있긴 하지만 매우 희망적인 소식임은 분명하다. 그동안 전반기 지역 축제의 주제인 산수유꽂과 벚꽃 축제는 줄줄이 취소를 알렸다. 확인된 곳으로는 구례군의 ‘산수유꽃축제’를 시작으로, ‘부산삼락벚꽃축제’, ‘통영봉숫골 꽃나들이축제’, ‘섬진강변 벚꽃축제’, ‘여의도봄꽃축제’, ‘전남 담양대나무축제’가 3월을 전후하여 개최되는 축재들이다. 이 행사들은 5월 단오절 이전에 개최되는 대표적인 지역 축제들이다. 3년에 걸친 취소는 여러 분야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구례군 ‘산수유꽃축제’는 3월 말∼4월 초 벚꽃 개화기에 맞춰 열리는 구례의 대표적인 봄꽃 축제로 드론 영상과 사진 콘테스트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전남 ‘담양대나무축제’는 대나무를 소재로 개최되는 친환경 축제로 2020~2022년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었으며, 해마다 50만 이상이 방문하는 담양의 대표 축제다. 통영 '봉숫골 꽃나들이 축제'는 3월 말∼4월 초 벚꽃 개화기에 맞춰 열리는 통영의 봄꽃 축제이다. 이들은 모두 3, 4월 전반기 축제들로 3년 연속 취소된 것이다. 그런데 5월에 개최되는 ‘남원 춘향제’와 ‘울산 쇠부리축제’는 일부 또는 전면 대면 개최를 확정 발표하였다. 우리나라 단오 축제의 대표인 전북 ‘남원 춘향제'는 92회 째로 5월 4일부터 8일까지 닷새 동안 광한루 일원에서 개최된다. '다시, 사랑'을 주제로 확정했다. 행사는 대면과 비대면 프로그램을 적절히 섞어 진행할 계획으로,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코로나 확산세 등을 고려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춘향제전위 측은 "그동안 비대면 행사로 진행해 아쉬움과 그리움을 담아 다시 한번 춘향제에 관심을 가지자는 취지로 올해 주제를 정했다"고 밝혔다. ‘울산 쇠부리축제’는 올해 제18회째로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달천철장에서 열린다. 1월 말 축제 슬로건 공모와 체험키트 온라인 이벤트 등을 통해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월드타악 6개 팀을 초청해 세계 각국의 타악기 선율을 들려줄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자동차 폐부품과 폐타이어를 개조한 정크아트전도 선보일 계획이다. 축제추진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축제와 다양한 문화행사에 목말라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대면 개최를 확정했다고 했다. 이런 정황으로 보아 후반기 지역축제는 대면 축제 개최 가능성이 높다는 희망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 후반기는 지난해와 같이 취소하거나 축소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적극적으로 대면 프로그램에 비중을 두어 기획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축제는 지역문화를 강화하여 특성화를 시키고, 지역 이미지의 보완과 향상이 가능하며, 지역특화 상품육성 및 관광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래서 2000년 대 들어 시군구 단위까지 정기적인 축제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 단체 주관의 계절별 축제까지 있게 되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축소와 ‘랜선축제’ 대체는 그동안의 축제 현상에 대비해 ‘태풍에 의한 쑥대밭’이 되었다라고 하였다. 그만큼 취소가 전국적 현상이었음을 말해 준다. 그런데 이 현상에 대해 일부에서는 의미있는 해석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 그것은 행사관련 일부 기획자들을 제외한 인반 시민들은 취소된 축제를 별반 아쉬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는 그만큼 지역 축제가 시민 밀착형이 아니었다는 밀이 되는 것이다. 또한 전문가 일부에서도 ‘반드시’를 내세워 개최를 준비하고 있지도 않다는 것이다. 절실함으로 개최한 축제가 없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사실 축제는 그곳이 아니면 볼 수 없는 차별성과 독창성이 있어야 한다. 많은 축제들이 주제나 프로그램의 차별성과 독창성이 미흡하여 고유한 축제의 정체성을 확보한 축제들이 드물며, 문화적 가치보다는 경제적 가치를 중시하는 상품화의 논리가 팽배함에 따라 지역문화와의 연계성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문제점을 들어 기획자와 전문 운영자 양성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새판 짜기를 시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러한 고민과 반성이 코로나 극복의지에 비례하여 전국에서 이루어졌으리라 믿는다. 그래서 2년 전보다 의미있는 축제가 기획되기를 빈다. 코로나로 인한 피로감 해소 차원에서라도 후반기에는 지역의 축제는 취소되지는 않아야 하고, 최대한 대면으로 개최되기를 바란다. 이는 2년을 넘기는 코로나 상황의 반감이 무엇보다도 크기 때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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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솔로몬의 지혜’와 국악협회 항소심 판결지난 해 ‘국악계 10대뉴스’로도 선정된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선거무효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하루 앞두고 있다. 2020년 4월 6일 소송 제기로부터 2021년 4월 14일 원고 청구를 인용한 1심 패소, 5월 항소, 2022년 1월 13일, 거의 2년여 만에 항소심 판결이 있게 된다. 증거와 증인과 변호사 조력을 통해 공방을 벌이는 원고와 피고 간에는 무조건 자신이 승소하는 판결을 기대하지만 3자적 입장에서는 일방의 승소를 넘어 본질을 해결하는 명판결이 나기를 기대한다. 판사의 지혜로운 판결이다. 내일 명판결을 기대하며 두 가지 재판을 떠 올려 본다. 판결에 관한 유명한 전설이다. 기원전 971년에서 932년까지 재위한 이스라엘 제3대 왕 솔로몬(Solomon)의 판결이다.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친어머니라고 주장하는 두 여인에 대한 지혜로운 판결이다. 전설을 요약하면 이렇다. 같은 시기 아이를 해산하여 같이 사는 두 여인이 있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자다가 실수로 자기 아들 위에 누워 아이가 죽게 되었다. 그 여인은 자고 있는 다른 여인의 아들을 자기 아들로 바꿔 놓았다. 잠을 자던 여인은 깨어나서 죽은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닌 것은 알게 되자, 나의 아이를 돌려달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두 여인이 서로 다투기 시작하다 판결을 내려 달라고 왕에게 갔다. 솔로몬은 두 여인이 보는 앞에서 그 아이를 칼로 잘라 나누어 주겠다고 했다. 참다운 모성애로 판결을 내리려고 한 것이다. 솔로몬 왕의 생각이 적중했다. 살아 있는 아이의 진짜 어머니는 겁에 질려 말했다. "왕이시여, 그 아이를 죽이지 말고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그러나 다른 여자는 "우리 둘 다 그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그냥 반으로 나누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그러자 솔로몬 왕이 말했다. "아이를 죽이지 마라. 그 아이를 첫 번째 여자에게 주어라. 저 여자가 진짜 어머니다.”라고 판결했다. 모자 사이에는 모성애가 소유욕을 초월한다. ‘최고의 지혜자’로 꼽히는 솔로몬의 지혜는 모성애를 통해 아이의 진짜 어머니가 누구인가를 판결한 것이다. 어떤 대상을 진정 사랑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말할 때 인용되는 전설이다. ‘진짜 어머니’ 판결은 1985년에도 있었다. ‘아이와 감정적 유대감’을 큰 가치로 인정하는 재판이다. 소위 ‘아기 M 재판’으로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Justice: What's the right thing to do?)라는 책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진 이야기다. 뉴저지 주의 테너플라이에 사는 남편 스턴은 생화학자이고, 아내 엘리자베스는 소아과 의사이다. 부인은 다발성경화증을 앓고 있어 아기를 가지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그래서 부부는 불임센터를 통해 29살의 대리모를 소개 받아 1985년 2월 계약을 맺었다. 대리모는 윌리엄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거쳐 임신한 뒤 출산과 동시에 아기를 윌리엄에게 넘겨주기로 약속하였다. 1만 달러와 함께 의료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했고, 불임센터에는 알선비용으로 7500달러를 지불했다. 1986년 3월에 여자아기를 출산했다. 그런데 막상 출산하고 보니 아기와 떨어질 수 없었던 대리모는 아기를 데리고 플로리다로 도망쳤고, 스턴 부부는 아기를 넘겨주어야 한다는 법원 명령을 얻어냈다. 이에 따라 플로리다 경찰은 대리모를 찾아내 아기를 스턴 부부에게 넘겨주었다. 그러자 대리모는 뉴저지 법원에 판결을 구하였다. ‘아기 M 재판’ 1심 판사는 애초의 합의에 손을 들어주면서 계약의 신성함을 강조했다. 계약은 계약이니, 생모에게는 단지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파기할 권리가 없다는 이유이다. 돈을 받고 임신하는 행위를 돈을 받고 정자를 제공하는 행위에 비교하기도 했다. 그러나 상급 법원에서는 만장일치로 1심 판결을 뒤집어 대리출산계약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아기 M의 양육권을 스턴 부부에게 주면서, 대리모에게는 아기 어머니라는 지위를 돌려주었고, 방문권 부여결정을 내렸다. 판사는 근본적인 근거를 제시하였다. "그 여성이 얼마나 돈이 필요했든 간에, 그리고 계약의 결과를 이해하는 것이 그녀에게 얼마나 중요했든 간에, 우리는 그녀의 합의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문명화된 사회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게 마련이다.” 판사는 문명화된 사회에서 돈으로 살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엄마와 아이와의 ‘감정적 유대감’이라고 했다. 계약은 바로 이를 빼앗은 것이라고 본 것이다. 그리고 마이클 샌델은 이 ‘아기 M 재판’을 "정의의 문제가 곧 윤리의 문제이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판결과 평가 역시 본질에 이른 것이다. 2년 여를 끌어 온 국악협회의 항소심 판결, 과연 어떤 판결이 내려질까? 국악협회 60년 역사에서 초유의 이사장 당선무효소송이다. 이사회의 정회원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아 자격이 없는 대의원이 투표한 정관 위반 소송은 다른 문화단체에게도 잠복된 문제로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소송이 일방의 단순한 승소냐 패소냐를 넘어 특수법인의 그릇된 ‘관행’을 대대적으로 혁파하는 계기를 견인하는 판결, 지혜로운 명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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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전국 국악협회 회원들에게 호소함2020년 2월 25일 한국국악협회 27대 이사장 선거(임웅수 對 이용상) 결선에서 8표차로 당선자와 낙선자로 갈렸다. 낙선자는 당선자에게 축하를 보내고, 당선자는 낙선자를 위로하고 그의 몫까지 일하리라는 다짐을 주고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번 이사장 낙선자(이용상)는 2017년 7월 27일 있었던 농악분과 신입회원이 "이사회의 정회원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아 자격이 없는 152명이 포함되어 13명의 대의원을 배당받아 투표하여 당선시킨 협회는 정관을 위배하였고, 그 선거 결과는 무효이다”라며 2020년 3월 17일 내용증명으로 제기했다. 그리고 3일 내 답변을 달라고 요청하고, 응답이나 협상 제의도 없자 4월 6일 국악협회 이사장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때문에 법정으로 간 국악협회(대리인 임웅수)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는 50여 차례의 서증 공방을 벌이며 "선거인단 대의원 수 확정 절차는 오랜 관행과 관습에 의한 것”이란 주장을 펴나갔다. 그러나 2021년 4월 14일 재판부로부터 원고 청구(절차의 정관 위반)를 인용한 1심 패소 판결을 받게 되었다. 이에 국악협회는 전우좌우 고려도 없이 즉각 항소를 하였다. 이후 지루한 공방이 이어지게 되었다. 2021년 11월 18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458호 법정에서는 증인(김학권/전인삼)까지 불러 공방을 벌였다. 이 4차 심리는 80대 원로 둘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는 선서를 하게 하는 민망한 장면까지 연출하였다. 그런데 어처구니없는 일이 이어졌다. 두 증인의 답변이 결과적으로는 "국악협회는 오합지졸에 주먹구구식 운영을 해 와 나는 그에 따랐을 뿐이어서 잘 모르겠다.”라는 증언을 하게 한 것이다. 증언이 아닌 폭로이니 재판부는 난감해 하였고, 이에 서둘러 12월 23일 제5차 심리 일정을 고지하고 폐정했다. 이 결과는 2022년 1월 중에 판결로 나오게 될 것인 바, 누구도 유리한 국면이라고 판단할 수 없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2년여의 경과에서 분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양측 모두 자신이 수장이 되고자 한 국악협회를 위하여 제소하고 대응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에 따른다면 안타깝게도 양측은 수장의 자질을 원천적으로 지니지 못한 이들이란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원고는 선거로 인해 ‘경제적 심적 손해’를 보상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제소까지 하였으니, 명백하게 미풍양속과 전통의 가치를 우선하는 국악인들의 자존심을 다치게 한 것이니, 한국국악협회 60년 역사에 수치를 새긴 것이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대리인 임웅수) 역시 문제가 심각하다. "2009년 문제의 정관 규정으로 입회한 원고이기 때문에 이사장 후보 출마 자체가 불가하다”라는 원고의 모순을 간과함으로써 협상을 통한 내부적 수습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소송을 당한 것이 된다. 또한 소송을 당 한 직후의 처리도 비난을 받을 만 한데, 원로들을 통한 중재를 모색하지도 않았다는 문제다. 원로로 삼을 만한 인물들이 없기 때문인지, 아니면 끝까지 가보겠다는 만용인지 이런 집단지성의 지혜를 구하지 않았다. 특히 1심 패소 판결을 즉시 수용하여야 했다. 판결을 받아들여 문제의 정관 개정을 통한 개혁 단행 의지를 내세워 다시 선거에 임했다면 수장다운 기백을 발휘하여 당선도 했을 것이다. 이런 호기를 놓침으로써 국악이 한류 열풍의 주역이라는 찬사에 호응하여 새로운 위상 정립의 기회를 허송세월로 보내고, ‘코로나19’로 위축된 국악인들을 위로해야 하는 중차대한 상황도 외면하게 된 것이다. 60년 역사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해야 할 국악 단체 수장으로서 의미가 큰 시기를 허비한 것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같은 양측의 무경우와 무원칙한 대응은 결국 백만 국악인의 협의체 한국국악협회 기능을 마비시키고, 회원들의 권익에 손실을 주고 명예까지 손상시켰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라는 데 그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만약, 항소심에 불복하여 어느 한 측이 3심으로 간다면, 그동안의 협회운영 난맥상을 그대로 안고 27대 임기를 모두 허비할 것이고, 그동안에 회원들과 원로들에 의한 탄핵이 거셀 수도 있다. 나아가 판결 결과에 따라서는 2017년부터 모든 국악협회 업무가 정관 위반으로 비법 활동이 되어 국악협회는 엄청난 파국에 봉착할 수도 있다. 이는 국악협회가 공중분해를 당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이런 처지에 이른다면 국악협회는 법적으로 파산을 당하는 꼴이며, 지난 6년 간의 모든 내외 활동이 불법으로 확정이 된다. 이 파급은 다시 다양한 민형사적 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고, 다시 국악협회는 혼란으로 빠져들 것이 분명하다. 이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보는 이들은 어이없게도 권익을 보호 받아야 하는 전국 회원이다. 우선 지회와 지부에서는 중앙회가 장악하고 있는 법인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지회나 지부는 어떤 지자체와의 교부금 처리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활동 자체가 막히는 것이 가장 크고 직접적인 피해이다. 이렇게 전국의 회원들을 곤경에 빠트릴 수도 있는 작금의 쟁송 사태를 양 당사자의 문제라고 방치를 해야 하는가? 그야말로 백척간두에 놓인 협회를 내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만에 하나 이렇게 된다면 누가, 무엇으로,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이 심각성을 저버린다면 양측과 국악계 원로, 주무부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역죄인이 된다. 이런 이유로 어떻게든 2심 판결이 나기 전에 이 파국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성이 있는 것이다.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자진 사퇴해야 한다. 그래서 냉엄하게 둘 중 하나는 필연코 패자로 판결하는 법의 심판이 아닌, 둘 다 이 정도에서 국악협회를 위하는 마음으로 용퇴를 하는 용자(勇者)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전 국악인들로부터 또 한 번의 선택을 받는 기회를 가질 수 있지, 그렇지 않다면 양측은 국악인들로부터 어떠한 기회도 얻지 못할 뿐만 아니 이것으로서 사회적 매장을 당할지도 모를 것이다.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지난 5일 성명서를 내며 결성을 알린 ‘국악협회쟁송수습위원회’에 큰 기대를 걸게 된다. 이 모임은 자체 수습의 당위성과 절박성을 인식하여 결연하게 일어선 것이니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오직 국악협회를 위한다는 일념으로 양측의 용단을 받아내야 한다. 그리고 정관에 규정된 회계연도 일정대로 내년 3월까지 개혁안 마련과 새로운 이사장 선출을 대비해야 한다. 그렇다면 시간이 없는 실정이다. 소식에 의하면 어제 제1차 ‘국악협회쟁송수습위원회’가 열렸다고 한다. 이에 바라는 유일한 결론은 단 하나다. 그것은 무조건 파국을 막고, 새로운 국악협회를 탄생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하기에 양측의 양보를 받아낸다는 결의를 했다는 소식이다. 이것만이 60년 역사의 단체를 살려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아주 엄중한 사실이 하나 또 있다. 그것은 바로 정기적 회비를 내온 전국 국악협회 전국 회원들의 냉철한 각성이다. 지금이야말로 전국 국악협회 회원들이 "내가 국악협회 주인이다. 내가 개혁의 주체다.”를 외치고 이 쟁송수습과 개혁 잡업에 동참해야 한다. 두 말할 나위 없이 한국국악협회라는 대의기구 모든 권한의 원천은 바로 회원들이기 때문이다. 이를 분연히 천명하고 함께 나서야 한다. 위기는 동시에 기회이다. "엎어진 김에 절하고 간다.”라는 속담처럼 이참에 주인으로서의 당당한 임무와 권한을 발휘해야 한다. 어쩌면 이 기회가 단체나 회원 모두에게, 나아가 한국 국악계 전반에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는 것이다. 수습위원회의 지혜, 그리고 전국의 모든 회원들이 가열차게 동참할 때 한국국악협회는 살아날 것이고, 동시에 우리나라 국악이 재생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 분명한 사실 앞에 절절하게 호소 드리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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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악협회는 계륵(鷄肋)인가단체 설립 목적을 "국악의 전반적인 발전 향상과 문화유산의 보존 육성을 기하며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민족문화 전통예술의 정립에 기여함”이라고 밝힌 단체이다. 13개 분과, 17개 지회 산하에 170개 지부를 둔 국내 최대의 국악인 공동체이다. 60년 전인 1961년 11월 24일, 오늘의 국악 역사 중추를 이룬 명인들에 의해 창립되었다. 바로 국악을 위한, 국악인에 의한 특수 목적법인 (사)한국국악협회를 말한다. 지금 이 단체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악인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목적 활동은 물론, 창립 60주년이란 뜻깊은 정주년 기념사업까지도 엄두를 못 내는 처지에 봉착해 있다. 그 이유는 바로 2020년 2월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장이 결선투표 8표 차 낙선자에 의해 당선무효소송을 당한 상태기 때문이다. 청구원인은 ‘이사회가 정회원 심의과정 없이 선출한 미자격 대의원들의 투표로 당선’되었기에 정관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2년여에 걸쳐 양 측 간에 격심한 분란을 겪고 있고, 협회 운영이 거의 마비 상태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지난 18일 오전 10시 반경, 소송에 휘말린 국악협회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일이 벌어졌다. 서울고등법원 458호 법정에서 열린 당선무효소송 2심 4차 공판에서였다. 각기 1940년과 42년생으로 여든에 이른 원로 국악인 두 분의 법정 출석 사실이다. 두 분이 증인석에 서서 억누른 긴장감으로 "~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는 선서를 하는 순간은 민망하기 이를 데 없었다. 이어진 젊은 변호사의 반대심문에 당혹해하고, 처음 들을 법한 법률용어에 쩔쩔매는 모습에서는 긴 탄식이 나오기도 했다. 평생 국악만의 길을 걸어온 이분들을 누가, 왜, 이런 ‘협회 운영 쟁탈전’의 한 가운데 서게 했는가라는 의문에 이르고, 어쩌면 회유이거나 강권에 의한 출연(出演)이라는 생각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40여 분간의 공방, 20여 년 간의 활동에서 ‘회원’, ‘정회원’, ‘대의원’에 대한 심의를 "단 한 번 정도만 한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피고측 증언 대(對) 4년에 한 번씩은 "규정은 없지만 해 왔다.”라는 원고 측 주장이 대치되고, "그러면 신입회원들은 4년간 선거 직전의 이사회에서 심의하기 전까지는 자격도 없이 회비만 내고 기다려야 하는가?”라는 공방에는 황설수설했다. 그러나 이런 쟁점보다는 오히려 "국악협회는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어 왔다”라는 두 분의 ‘합창’이 더 크게 들렸을 뿐이다. 결국 어느 측에게도 만족스럽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느 측에게도 유리한 증인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재판부는 예상과 다르게 한 번 더 변론 기일을 잡았다. 12월 23일 오후, 5차 변론을 치르고 내년 1월 중에야 2심 판결을 내리기로 하였다. 그러니 양측에게는 협회의 정상화를 위한 모색 기간이 아니라 운영권 쟁탈을 위한 적대적 관계를 강화해 갈 시간을 주게 된 것이다. 원고의 청구원인과 피고의 항소이유 어디에도 국악인과 국악협회를 위해서라는 표현이 없고, 오직 상대측에 대한 비난과 일방적인 주장뿐인 것에서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다. 한 측은 규정 미비의 문제를 차가운 법정으로 끌고 갔고, 또 한 측은 무원칙한 대응으로 고유 업무를 방기한 책임이 있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통렬한 반성은 없고 보복심리로만 대치하여 단체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고유 업무를 마비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 이것만이 아니라는 데 있다. 우선 국악인 누구도 이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나서지 않으려 한다는 점이다. 소위 정악계라는 원로들은 물론이고, 국악협회 이사, 감사, 이사장을 역임한 원로 외원들은 물론, 대부분의 회원들은 아예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어느 한쪽 편에 기울어져 논의를 사양하고 있다. 문제의 2020년 총회 당시 대의원이거나 이사의 직 등을 수행한 일부조차도 "그거야 뭐,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라는 정도이다. 그야말로 오불관언(吾不關焉)에 격안관화(隔岸觀火)이다. 게다가 협회의 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상황을 아예 모르고 있었다. 지도 감독을 방기한 상황이다. 국악협회가 얼마나 존재감이 없으면 이런 취급을 받게 된 것일까. 이런 사정이라면 국악협회는 같은 식구인 국악인에게서도, 지도 감독기관인 문화관광부로부터도 시시한 단체로 취급받는 것이 분명하다. 버리기는 아깝고 챙기기는 귀찮은 계륵 취급을 받는 것이다. 며칠 후면 창립 60돌을 맞는다. 이 정도의 연치라면 지나 온 족적 자체가 크게 내세울 역사일진대, 그 위업들은 모두 묻어버리고 비루한 취급을 받는 것이다. 과연 이 나잇값을 누가 나서서 찾을 것인가. 생각하면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 그러니 빨리 길을 찾아야 한다. 바로 ‘여작계륵’(如嚼鷄肋)을 곱씹을 필요가 있다. 이 고사의 교훈은 갖고 있기도 그렇고, 버리자니 그러한 처지라면 비로소 ‘버려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다. 이를 받아들인다면 수습의 길은 찾을 수 있다. 현재 양측의 상황으로는 2심 판결이 어떻게 나든 어느 한 측은 불복하여 상고할 것이 뻔하다. 그런 만큼 국악협회는 더 깊은 늪에 빠져들게 되어 있다. 이런 정황이니 이제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 두 분이 증언했듯이 무원칙한 협회 운영 체제를 본원적으로 개혁하는 일이다. 그러자면 양비론이나 양시론 같은 구구함을 넘어 새로운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말이다. 새로운 체제의 한국악협회 탄생,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위상 회복과 한류시대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는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다. 이제 어디선가, 누군가는 촛불을 켜야 한다. 그리고 이를 거대한 횃불로 점화하여 결단의 순간을 만들어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단호하고 빠르게". 이것이 (사)한국국악협회 60회 생일을 맞는 진정한 의미가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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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2022 국악계 어떻게, 무엇으로 맞이할까?이번 주부터 ‘위드(With) 코로나’로 단계적 일상 회복 첫 단계가 시작되었다. 그렇다면 내년은 어떻게 될까? 이스라엘이 이달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개인 관광객의 입국을 허용하는 등 전 세계 관광계도 단계적 일상 회복에 도입하고 있다. 이제 관광과 대형공연이 봇물을 터트릴 듯하다. 그런데 우리 여행업계는 아직 동요가 없다. 그러나 공연계는 크게 기지개를 켜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이 중에서 뮤지컬과 아리랑계이다. 전자는 이미 지금, 그리고 내년 초에 밀려오고 있다. 스테디셀러 뮤지컬과 해외 오리지널 작품들이 이미 공연을 시작했고, 내년 초부터 준비를 마친 상태이다.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가 지난달 막을 올려 호응을 받고 있고, 국내 대표 창작 뮤지컬 '빨래'도 지난 5일 막을 올렸다. 뮤지컬 '레베카'는 오는 16일 충무아트센터에서 개막되고, 뮤지컬 '프랑켄슈타인'도 오는 24일부터 블루스퀘어 신한카드홀에서 막을 올린다. 내년 첫 무대는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와 뮤지컬 '라이온 킹'이 인터내셔널 투어로 한국 오게 된다. 그렇다면 국악계 공연은 어떨까? 이미 지난 일이지만 국악계는 금년 큰 계획이 있었다. 정주년을 맞는 3개 국악기관의 공연으로, 국립국악원 개원 70주년, 국악협회 결성 60주년, 그리고 국악방송 개국 20년 맞이 기념이 그것이다.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다면 매우 크고 의미 있는 기념식과 기념행사와 기념공연이 있었을 것이다. 이중 국악협회는 자체 운영까지 포기한 상태라 언급조차 없었으나 국립국악원과 국악방송은 코로나 제한 속에서도 나름 명분을 달아 기념행사와 기념공연을 치렀다. 국악계의 내년은 아직 밝지 않다. 보수적인 성격으로 위드 코로나 프로세스에 따른 대처가 늦은 결과로 보인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선 감지되는 것은 아리랑계이다. 역시 정주년을 맞는 것에서 확인이 되는데, (사)아리랑연합회가 창립 40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준비한다고 전해진다. 1982년 ‘아리랑 기행단’ 결성을 창립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큰 이슈로 유네스코 아리랑 등재 10년이 된다. 이 역시 관련 기획이 준비되고 있다. 다음이 ‘아리랑의 날’ 제정 10년을 맞는다. 1926년 영화 ‘아리랑’ 개봉일인 10월 1일을 2013년에 기념일로 정한 결과다. 또한 전국아리랑전승자협의회가 창립 5년을 맞는다. 이 단체는 지역 아리랑 법인 단체 10개 외에 20여 단체의 결합체다. 마지막은 여러 지역 아리랑 행사 중에 정주년을 맞는 곳이 영천아리랑 대축제로 내년 제10회를 맞아 새로운 단장을 준비한다고 전해진다. 이런 아리랑계의 상황이 알려지게 된 것은 지난 7일 개최된 영천아리랑대축제에 주요 단체가 참석하여 내년 계획을 논의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두 가지 중점 사업을 정하고, 주관 단체와 실행 방향을 정리했다고 한다. 첫 사업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아리랑 남북 공동 재등재 실현으로, 우리는 ‘서정민요 아리랑’, 북한은 ‘조선민요 아리랑’으로 2012년과 14년에 각기 다르게 등재하였다. 이를 (사)아리랑연합회가 10년 전 유네스코 등재 불씨를 댕긴 것을 되살려 ‘인류무형문화유산 아리랑’으로 공동 재등재를 실현하는 운동을 전개한다는 것이다. 당위성이 있는 이슈인 것이 분명하다. 또 하나의 중요 사업은 창립 5주년을 맞는 전국아리랑전승자협의회가 법인화를 완료하고 제5회 ‘아리랑의 날’ 기념행사를 주관하기로 하였다. 특히 영천아리랑대축제 10회와 ‘대한민국 의병제’ 개최를 기념하여 ‘영천아리랑 노래비’ 건립 같은 기념행사를 개최할 경우, 이 단체가 영천 행사에 결집하는 것은 물론, 가장 큰 아리랑 관련 행사를 공동개최로 하기로 하였다. 문제는 영천아리랑보존회의 빠른 결단이다. 그것은 위드 코로나 상황 전망과 두 가지 선거가 마감되는 시점이 6월 중반이기에 각 지역의 모든 행사가 후반기에 몰리게 된다. 이를 염두에 두고 영천아리랑대축제와 의병제의 일정 조정 시행과 ‘영천아리랑 노래비’ 건립 등의 기념사업을 동시화할 역량 여부가 문제이다. 물론 이 문제는 지역 사회 전체와 영천시의 협조가 전제되는 것은 당연하다. 2022년 영천에서의 대규모 아리랑 이벤트, 이것이 실현되어 아리랑계는 물론, 전체 국악계의 활기를 북돋우는 촉매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올해의 달력이 마지막 한 장을 남기고 있다. 내년의 설계를 마무리할 시간이다. 2년의 코로나 상황처럼 위드 코로나도 얼마나 갈지 모르는 실정이지만, 분명한 것은 개선된 상황이 전개되리라는 점이다. 웅크렸던 2년을 벗어날 새 세상의 새해, 국악계가 활기를 회복하는 시기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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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사설 오복녀 명창 소리, ‘소스라쳐 절감’하자우리 국악계는 아름다운 전통을 갖고 있다. 바로 ‘추모(追慕) 공연’을 한다는 사실이다. 제자들이 스승의 덕과 공로를 그리워하여 정성으로 올리는 제의(祭儀)의 일종이다. 올해의 이 추모 공연은 ‘서도소리’·‘대동강 물 맛본 소리’라는 키워드로 상징되는 오복녀 선생 추모공연을 두 제자 김광숙과 유지숙이 마련한 행사다. ‘滿堂 吳福女 선생 20주기 추모 공연-서천에서 불어온 만당의 바람...’이다. 이미 본보가 보도한 대로 11월 7일 서울남산국악당 크라운해태홀에서 개최하는데, 두 제자의 슬픔을 넘은 공경의 제의이다. 이런 추모 공연은 고인이 된 예인을 회상(回想 recall)하여 행하는 행사이다. 회상은 기억된 것을 다시 떠올려 생각해 내는 일, 심리학은 이를 ‘뇌 속에 저장된 정보의 재생’이라고 한다. 오복녀라는 기억, 이를 기억하게 하는 그 단서는 무엇일까? 바로 이 단서를 한명희 이미시문화서원 좌장은 이미 1999년 제6회 방일영국악상 수상자 오복녀에 대한 축사에서 제시한 바 있다. 한 좌장은 이제 통일이 되어 고향을 가도 옛 듣던 가락, 옛 놀던 연희들을 만나기란 거의 난망이고, 그래서 안타깝고 허망하다고 한탄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어서 명창의 이력을 간결하게 내세웠다. 서도지방에서 태어나 서도의 정서와 풍물을 온전히 체득한 가객으로, 노래 속에는 자연히 서도 예술의 맛과 멋이 진솔하게 배어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예찬하였다. 수심가나 긴아리에 묻어나는 애잔한 정한이 그러하고, 난봉가나 산염불에 스며 있는 따듯한 삶의 체취가 그러하며, 초한가나 공명가 등을 통해서 펼쳐내는 담담한 인생 경륜이나 고담들이 그러하니, 한마디로 노래 속에 서도적인 삶이 있고 서도적인 인생살이가 내밀하게 농축돼 있다고 하였다. 북녘에 고향을 둔 실향민들에게는 위안이요 추억이라고 하며 문화적인 정체성과 동질성을 확인시켜 주는 고맙고도 절실한 존재로서의 가치를 거듭 내세웠다. 그래서 오 명창이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서도소리의 명맥을 실낱같이 이어가며 힘겹게 달려가는 성화 봉송자와도 같다고 칭송했다. 그리고 이렇게 맺었다. 바로 회상의 단서를 제시해 주었다. "오 명창의 서도소리는 음악의 차원을 뛰어넘는 시대적 의미망을 지닌다. 이런 상황을 떠올릴 때 우리는 재삼 오복녀 명창의 존재 의미와 그 음악의 존귀함을 깊이 통찰하고 소스라쳐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22년 전 생전의 축사가 영서(永逝) 20년을 지난 오늘, 국악계 큰 어른이 ‘소스라쳐 절감’하게 한다고 하였다. 이것이 오복녀 명창을 회상하게 하는 단서이지 않겠는가. 1913년 12월 평양에서 태어났다. 16세 무렵 장금화 선생으로부터 서도소리를 시작하여, 하규일 선생에게 배반(盃盤)치레를 하고 가인으로 활동하였다. 2001년 1월 타계할 때까지 70 성상을 서도소리 원형 보존과 전파에 기여하였다. 이 가을의 마지막을 서도소리로 빛나는, 그리고 두 제자를 계승자로 남긴 한 예인을 회상하는 기회를 갖는 것도 뜻깊을 듯하다. 혹시라도 소스라쳐 절감하여 영감을 얻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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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예술인의 권리보장, 예술의 미래다‘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안이 통과 되었다.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다. 박근혜 정부 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격고 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요청한 지 근 4년 만의 결과이다. 헌법 제22조 2항을 보면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미투’ 사건은 그동안 예술인의 헌법적 권리가 현실에서는 전혀 보호되지 못하고 있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 예술인 중 76%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 이는 예술인의 절반이 넘는 수가 ‘근로기준법’이나, ‘양성평등기본법’ 같은 기존 근로자 중심의 법령으로는 제대로 보호를 받기 어려운 처지였음을 시사한다. 다행히 이번에 제정된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①예술인 권리침해 행위 및 성희롱·성폭력 행위의 금지 ②‘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및 ‘예술인 보호관’ 등 예술인 권리구제를 위한 조사 및 심의·의결기구 설치 ③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부의 시정 권고·명령 및 재정지원 중단·배제 통보 등 예술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권리보장 수단을 담아냈다. 특히 문학·미술·공연 등에 종사하는 예술인, 영화·연예·만화 같은 대중문화 분야 종사자, 나아가 예술대학 재학생을 포함한 예비예술인에게까지 폭넓게 적용된다. 그동안 인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문화예술인들에게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이 되어 주리라는 믿음이 더욱 두터워지는 대목이다. 정부의 예술정책 또한 크게 변화했다. 기존의 예술창작지원 중심의 정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안전하고 공정한 예술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예술인의 자유와 의지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자생적인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창작준비금 지원’과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예술인 복지정책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이는 창작의 고통과 생계의 어려움 같은 이중고를 겪어왔던 예술인들의 삶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적극 반영된 결과다. 지난해 12월에는 프리랜서 예술인에게도 구직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지급하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인 진전도 이루었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장애예술인 창작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다. 코로나19 초기, 이탈리아 어느 마을에서 열린 발코니 음악회를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것이다. 일상의 작은 음악회가 코로나로 지친 세계인들에게 희망의 멜로디를 전했듯이, 예술은 우리의 일상과 밀접할수록 그 힘이 배가된다. 개개인의 삶을 보듬고 어루만지는 예술은 공동체 구성원 전체를 아우를 연대와 위로의 힘을 갖고 있다. 예술의 사회적 역할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지금, 정부 정책도 예술의 지원을 넘어서 예술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예술과 예술인이 함께 존중받는 환경 속에 국민 모두가 예술적 활동에 참여하도록 이끌고,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발휘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가야만 한다. K-팝, K-드라마처럼 K로 대표되는 한류 열풍이 세계를 사로잡고 있다. 이제 한류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은 대중문화를 넘어 한국의 전통문화, 기초예술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세계의 중심지라 할 만한 타임스퀘어 한복판에 우리의 미디어아트가 전시되는 요즘이다. 한국의 눈부신 디지털 기술은 예술과 융합해 예술의 세계를 무한히 확장해나가고 있다. 문화·예술의 발전은 국민의 행복과도 직결되는 만큼 우리의 미래도 더욱 밝아질 거란 기대가 크다. 우리 문화와 예술이 더 큰 세계와 조응할 수 있도록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이 작지만 큰 출발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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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한다신문법(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신문 등의 발행의 자유와 독립 및 그 기능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높이며 신문산업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언론의 자유 신장과 민주적인 여론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다. 또한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媒介)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法益)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公的)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다. 두 법 모두 그 목적에서 신문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국가가 제도적으로 모든 뒷받침을 한다고 하였다. 법의 주체인 대한민국은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적인 나라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법에서의 ‘신문’은 당연히 전통적인 지면 발행 신문은 물론 정보화 시대의 인터넷신문도 포함된다. 신문법 제2조 제2호에서의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인터넷신문사업자’란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였다. 본 국악신문은 두 법의 적용을 받아 발행되는 ‘인터넷 국악신문’이다. 27년의 역사를 지닌 전통문화 정론지이다. 본지는 언론사로서 현재 논란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이 개정안은 신문 지원기관 통폐합과 기관장 임면권을 주무 장관에게 주어 정부에서 완벽한 통제권을 행사하고 언론진흥기금도 정부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하고 있다. 여기에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청구제 도입으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액을 배상할 수 있게 하였다. 이를 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대에도 이 개정안을 8월 안에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핵심인 ‘징벌적 손해배상’(懲罰的 損害賠償/punitive damages)은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배상액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결국 허위·조작 보도가 현 언론에 존재한다는 전제로, 이를 법으로 강하게 규제하겠다는 것이니 설익고 불명확한 논리에 기반한 언론에 재갈 물리기가 분명하다. 본지의 반대 이유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허위·조작 보도'(가짜뉴스)라는 개념이 추상적이다. 이를 근거로 과도한 처벌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언론의 비판 기능을 차단하겠다는 독단이다. 둘은 과도한 손해배상액 기준 근거가 비객관적이어서 위헌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시중에서는 ‘징벌적 손배법’이라고 비하한다. 셋은 법적 근거도 없고, 명분도 없고, 순기능도 없다. 이 때문에 언론 비판 기능을 약화시키려는 목적법이란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상의 이유에서 본지는 분명하게 민주당이 통과시키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를 표명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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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문화재청, 발굴보다 전승 활성화 대책이 먼저다문화재청이 5년간 ‘무형문화유산 100종 발굴·육성 추진’ 한다고 밝혔다. 본보 7월 9일 자 보도로는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무형문화유산 중 해마다 20개씩, 총 5년간 발굴하여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무형문화유산의 다양한 가치를 발굴’하여 ‘미래 무형문화유산으로 발굴·육성’하겠다는 목표이다. 이 계획 수립에 대한 문화재청의 진단은 타당하다. "현재의 지정문화재를 중점적으로 보호·지원하고 있는 현행 무형문화재 제도 아래에서는 국가 또는 시·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무형문화유산은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해 전승 단절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전통마을 등 전승공동체가 해체되면서 전통 지식이나 생활관습 등도 빠르게 사라지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요구”된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전승 단절 위험이 있는 비지정 무형문화유산과 전승공동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한 것 역시 무형문화유산의 전승 환경 구축을 위해 필요한 조치임은 분명한 것이다. 진단은 옳다. 그러나 그에 따른 무더기 100종목 지정은 급한 감이 있다. 그 이유는 이미 지정한 아리랑 외 8종목(김치 담그기/제다/씨름/해녀/장 담그기/제염/온돌문화/어살)의 전승 실상에서 찾을 수 있다. 첫 지정 6년을 맞는 이들 종목의 전승 활성화 방안 수립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단적으로 말하면 보유자 지정 무형문화재의 전승 성과는 검증이 되었지만, 보유자 지정 없는 소위 종목지정의 전승 성과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발굴 선정 예정 100종이 주로 보유자 지정 없는 종목지정 대상이라고 볼 때, 이미 지정된 9종의 전승 활성화 성과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더기로 선정한다는 것은 무리일 수밖에 없게 된다. 결국 대책이 마련되기 전에는 선정 효과를 거둘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아리랑 종목의 부정적 전승 실상은 전국 30개 아리랑 전승단체 실태에서 확인이 된다. 아리랑 종목의 현상을 일반화하는 데는 무리가 있지만, 종목지정 첫 사례인 데다 지정 6년 차를 맞고 있어 유의미한 사례가 누적되었고, 이후 순차적으로 지정된 8종이 대개 상업성을 띤 종목들과 다르다는 점에서 표본 가치가 있다고 보아서다. 이런 아리랑 종목의 경우, 결론부터 말한다면 전승 활성화보다는 오히려 위축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실상의 배경에는 전승 단체에 대한 문화재청의 무관심이 큰 요인이라고 판단된다. 단적으로 2012년 유네스코 등재신청서에 전승 유지에 대한 확인서까지 받고 등재 시킨 후 2년이 지나 ‘국가무형문화재 129호 아리랑’으로 지정을 하면서는 보유자와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데에 대한 갈등과 불만이다. 이 과정에서 문화재청은 전승단체에 아리랑이 그 첫 사례가 되리라는 것에 대해 이해시키는 기회를 얻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2015년 지정을 하면서 "각 시·도에서는 해당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닌 아리랑을 시·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관련 전승자를 보유자나 보유단체로 인정하여 지역 아리랑을 보호·전승할 수 있다.”라고만 하고, 이에 대해 시·도에 지정을 권고하지 않아 지금까지 어떤 시·도도 이를 시행한 곳이 없는 상태이다. 이는 지정은 국가가 하고 재정지원과 관리업무는 시·도에 미룬 꼴이 되니 지자치에서는 지정에 대해 도외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결과는 그동안 50여 년 동안 지정된 수많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의 지원이나 명예 부여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어 전승 의욕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진단이다. 이 같은 문화재청의 무관심은 이뿐만이 아니다. 문화재청 누리집 아리랑 관련 게시문에서도 무성의가 드러난다. 전통민요 또는 통속민요라고 특정하면서도 타이틀 화면에는 직접적인 악보 같은 것이 아니라 영화<아리랑>의 포스터, 그것도 주제곡이 본조아리랑이 된 1926년 개봉 제1편 아리랑도 아닌 60년대 리메이크 영화의 포스터를 배치하였다. 또한 게시문 어디에도 설득력을 줄 만한 음악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다. 특히 유네스코 신청서에서 ‘50여 종의 아리랑’이라 했으면서도 한갓 이벤트 용어인 ‘3대아리랑’(정선/진도/밀양아리랑) 같은 표현을 비판 없이 사용하고 있어 문화유산의 금기인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오해도 받고 있다. 특히 일부 지자체가 ‘민요(民謠)’를 관요화(官謠化)하여 치적 쌓기에 이용하기도 한다는 등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모르쇠 하는 것도 무관심의 증좌라는 비판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문화재청의 무성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전국의 아리랑 전승단체 연합체인 전국아리랑전승자협의회가 유네스코 등재 10주년을 맞아 활성화의 추동력을 얻고자 남북이 아리랑을 공동으로 재등재하자는 내용과 ‘3대아리랑’ 같이 문화유산을 서열화하는 표현을 쓰지 말아 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문화체육관광부, 통일부, 문화재청에 보냈는데, 문화재청만 이에 대한 답변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정도라면 문화재청에 대해 실망할 만도 한 상황임이 분명하다. 한편 이 같은 아리랑 전승 저해 요인들은 다음 두 가지 선행 논의에서도 확인된다. 하나는 (재)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이 수행한 ‘2020년 종목지정 무형문화재 맞춤형 전승 지원 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이고, 다른 하나는 전국아리랑전승자협의회 제3기 아리랑학교 종합토론 결과자료이다. 이에 따르면 관련 법 적용의 모호성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즉,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시행령’ 제16조를 적용하여 아리랑을 "기능·예능 또는 지식이 보편적으로 공유되거나 관습화된 것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만이 전형대로 체득·보존하여 그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보유자 지정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논리가 과연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등의 위상과 대비할 때 타당한 논리인가를 묻게 된다. 이에 대해 위의 보고서 결론 부분에서 "지역 아리랑의 경우 정선이나 경기민요와 비교하여 상대적 박탈감 등을 언급하고 있음. 필요하다면 지정문화재 지정을 검토하거나 경기민요나 남도민요에 속하는 다양한 아리랑 전승과 보급 활동으로 확대, 연계하여 활성화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이라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활성화의 활로가 협소한 실정임을 밝힌 것이 분명하다. 문화재청은 이번 발표에 "각 지역의 대표 문화자원을 육성하고, 나아가 지역 정체성과 공동체가 강화되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하고자 미래 무형문화유산 발굴·육성 계획”을 밝혔다. 그렇다면 당연히 기 종목지정 문화재 역시 ‘지역 정체성과 공동체가 강화되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하여 안정적 전승 활성화의 성과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 동시에 전국 30여 개 아리랑 전승 단체와의 신뢰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이는 기 8종의 종목지정 문화재 전승 단체와 미래의 100종 문화유산 전승 단체에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할 일일 것이다. 무형유산 전승 주체인 지역 전승단체와 주무 기관과의 관계는 신뢰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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