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국악진흥법', 어떻게 시행되나?’(1)대통령과 문체부장관에 대한 기대 2003년 헌법재판소는 민족문화 유산을 보존하는 것은 국가의 은혜적 시혜가 아니라 헌법상 의무라고 판시했다. 여기의 의무 조항은 바로 헌법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이다. 이를 토대로 20여 년 간 뜻있는 국악인들과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국악진흥법이 지난해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은 ’1년 뒤’라는 부칙에 의해 오는 7월에 시행령과 규칙을 마련하여 시행이 되기에 이르렀다. 이제 곧 주무 기관이 1년 동안 마련한 시행령과 규칙이 공개될 것이어서 귀추(歸趨)가 주목된다. 그동안 이 시행령과 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장관 주제하에 원로국악인들과의 1차 자문회의를 가졌다. 그리고 의견수렴을 위해 5개 권역(18일 서울·경기권, 19일 강원권, 20일 호남권, 21일 충청권, 22일 영남권)을 돌며 ‘2024 함께 만들어가는 국악진흥법’을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그리고 산하 기관인 국립극장과 국악방송 측은 아직 자체 의견을 내지는 않고 있다. 국악계 일각인 (사)한국국악협회(국악진흥법전문가위원회 위원장 박상진)와 한국국악진흥예술연합(이사장 이영희)에서는 세미나 개최와 자체 전문위원회를 구성, 자체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그리고 개별적인 국악인들이 각종 매체를 통해 주장을 내고 있는 중이다. 그동안 수많은 진흥법이 제정, 시행되어 왔다. 문화 분야만 하더라도 학술진흥법 ·영화진흥법·바둑진흥법 ·서예진흥법 ·영화진흥법’ 등이 시행되고 있다. 사실 우리 국악인들은 인접 분야의 이런 진흥법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왔다. 이번 시행되는 개별법 국악진흥법은 타 분야 못지않게 모범적으로 국악진흥이란 목적을 이뤄가야 한다는 점에서 인식을 달리 해야 할 것이다. 이에 ‘국악진흥법, 어떻게 시행되나?’를 통해 주무부서의 입장과 국악인들의 바람이 무엇이고, 그래서 무엇을 담아야 하는가를 논의 해보기로 한다. 그 첫 번째는 그간 언론을 통한 제시된 문체부의 기본 계획과 우선 표출된 국악계 의견이 무엇인가를 매체를 통해 정리하여 시행령과 기본계획에 반영되기를 기대해 본다. 특히 국악인들은 이법 시행에 있어 어떤 자세여야 함도 살피기로 한다. 매체를 통해 표출된 내용을 정리하기로 한다. #1 "국악진흥법 제정으로 'K-국악' 기회의 창이 열렸다. 국악이 세계에서 힘차게 연주되어 차세대 K-컬처 킬러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지원하겠다.”(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23. 06. 30.) #2 "문체부는 국악진흥을 위해 국립국악원과 국립극장 등 소속기관을 운영하고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국악방송, 예술경영지원센터를 통해 올해 기준 250억 원(23년 기준) 규모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연합뉴스 2023.06.30.) #3 "국악진흥법 시행령은 현장 국악인들의 애로사항을 잘 청취하고 숙론(熟論) 절차를 거쳐 실질적인 국악인 모두에게 피부로 와닿는 시행령 제정을 적극 검토 하겠다.”(브런치스토리 매거진 2023.11.03. ) #4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악진흥법 시행과 관련해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공진단 2024. 03 01.) #5 "무형문화재 제도 소관 기관인 문화재청에 새로운 방법을 찾아달라고 요구했다. 내년에는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무형문화재 제도를 검토해 보겠다”(연합뉴스 2023.12.01.) 이상의 5개 대목은 모두 문체부(장관)의 발언이다. 주무장관의 발언인 만큼 주목이 되고 기대도 된다. 우선은 국악인 모두에게 피부로 와닿는 시행령 제정을 검토하여 "기대해도 좋다”라고 한 장담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데 과연 장관이 만난 이들만 국악인이고, 지방의 작은 국악공동체에서 활동하는 이들도 여기에 포함되는지는 궁금하다. 이 법의 시행 실익은 국악이 좋아서 끌어안고 살아오는 지방의 모든 생활 국악악인들에게도 긍지를 심어주어 전승 활동을 즐겁게 하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기존과는 다른 모든 국악인을 대상으로 한 시행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 지자체에 ‘국악진흥 담당관(자)’을 배정하여 이 업무를 촉진시키게 해야 한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조례 제정 필요성 등을 시행령에 담아야 한다. 문체부 전통예술과를 확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지자체에 담당관을 배정하게 하는 것은 이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제1 요건이다. 이를 이번 시행령과 규칙에 반드시 담아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250억 원의 사업비 집행에 대한 문제다. 국립국악원 · 국립극장 ·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 국악방송 ·예술경영지원센터를 통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곳만을 통한다면 지금까지와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이는 적어도 문체부 내에 국악인들로 구성된 위원회(?) 같은 기구를 통해 전국 지자체 생활 국악인에게까지 스며들게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대로 라면 인터넷 못하고, 기획서 못 쓰는 지역 국악인들에게는 여전히 먼 산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소위 ‘기획서 선수’나 ‘기획서 장사꾼’들만의 예산 따먹기 장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보유자 제도에 대한 극히 일부에 한정된 문제를 국악인 일반의 일처럼 의제로 삼은 것은 문제이다. 왜냐하면 보유자가 되려는 이나 보유자가 된 이는 이미 일반 국악인이 아닌 스타 또는 권위자이다. 세칭 누릴 만큼 누린이 들이다. 다시 말하면 극히 일부의 특별한 활동을 하는 계층이란 말이다. 그들의 활동이 대다수의 국악인들이 해당 종목의 향수자들로서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전승활동을 하는데 비해, 이들은 특별한 목적으로 활동을 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며, 이미 문화재청의 제도적 보호와 지원을 받는 이들로서 국악진흥법상의 국악인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기 때문이다. 이번 진흥법은 그야말로 전 국악인들에 의한 국악진흥을 위한 법이란 점에서 그렇다. 다음은 각 매체를 통해 제기된 국악계의 의견들을 정리한다. 지원이 골고루 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6 "국악에 합당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국악은 그 지원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즐거움을 주는 전통 예술로 거듭나야 할,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뉴스퀘스트 2023 07 05) #7 "전통문화의 큰 축인 국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개별법 부재로 인해 그동안 국악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었다.”(중앙일보 2023.08.10.) #8 국악계의 체질 개선과 지원 없이도 자립할 수 있는 생태계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부산일보 024.03.24.) 재정 지원에 대한 기대가 표현되어 있다. 지원이 필요 없어도 전승, 전수가 가능할 때까지는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요구이다. 얼핏 지원이 곧 진흥책이라는 단견 같지만 사실 그동안의 ‘국악’에 대한 지원은 문화 전반의 지원 중에 일부였을 뿐이다. 이제는 국악의 전분야 즉, 전통음악·전통무용·전통연희 등과 이를 재해석·재창작한 공연예술 모두에 고루 진흥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것이다. #9 "대통령령으로 방송 편성법 제71조에 클래식이나 동요, 국악이 법적으로 30% 정도 비율이고 나머지 70%를 다 대중음악으로 되어있다. 국악 방송 편성 비중을 늘릴 수 있는 대통령령을 고쳐야 한다”(뉴스핌 2024.03.14.) #10 "국악의 날 제정이나 국악 주간을 만들어 공연 몇 개를 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부산일보 024.03.24.) 전자는 방송에서의 국악 프로그램 저조 현황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국악의 방송 송출에 대해 쿼터제를 실시하여 국악 노출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시적 부양책으로서는 시도해 볼만한 방법이다. 다음은 ‘국악의 날’ 제정에 대한 의견으로 다소 부정적이다. 이는 아마도 문체부가 ‘국악의 날’ 제정에 대해 우선 관심을 보이는 것에 대해 혹시라도 문체부장관이 생색 내기 제정 기념행사에만 관심을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 제정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은 아닌 것이다. 문체부는 ‘오월 단오’를 선호하는 듯한 의견을 낸 바 있다. 이상을 정리하면 이렇다. 먼저 문체부는 스스로 밝힌 바를 시행령과 규칙에 담아 기존의 어느 분야 진흥책 보다 실질적인 진흥 성과를 거둘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지원에 대해서는 기존에 몇몇 산하기관을 통해 선택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전국 곳곳의 국악인들에게 골고루 스며들게 하기 위한 심의기구를 두어 지원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특단의 조치로 일정 기간 방송에서의 국악 송출을 쿼터제로 하여 부양시키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은 ‘국악의 날’ 제정에 대한 의견으로, 특정 날짜에 대한 의견보다는 시행 기관의 생색내기로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에 주목을 하여 급하게 정하지 말고 다양한 의견을 모아 결정하기를 바란다. 기획 특집-‘국악진흥법, 어떻 시행되나?’(1)의 결론은 이렇다. 국인인들은 이 법 시행령에 대해 대통령과 문체부 장관의 특별한 관심을 요구한다. 국악진흥법은 문화체육부가 마련한 시행령과 규칙으로 대통령령으로 시행하는 법인 만큼, 대통령의 국악에 대한 인식 제고와 문체부 장관의 책임을 다하여 국악을 진흥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으로 국악인들은 대통령과 문체부 장관에 대해 큰 기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헤아려야 할 것이다.
-
박상진의 한류 이야기 73박상진(철학박사, 동국대학교 한국음악과 명예교수, 한류문화컬럼니스트) 2024년 1월 9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에서 개최된 ‘2024 문화예술인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문화예술인들을 향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힘을 다해 지원하지만, 여러분이 하는 일에는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윤대통령은 미국 방문 때 하버드대학교의 간담회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하였다, 간담회의 인터뷰 내용은, "K팝과 K콘텐츠가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랑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라고 질문을 받았다. 윤대통령은 "정부의 개입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라고 말하여 신년 인사회의 좌중을 환호하게 하였다. 그리고, 하버드대 간담회 장에 있었던 조지프 교수는 "윤대통령이 학생이었다면 A+를 받을 만한 대답이었다”라고 말한 일화를 윤대통령은 소개하였다. 윤대통령은 미국 방문 때의 국빈 만찬에서 ‘아메리칸 파이’라는 미국의 포크록 가수 돈 맥클린의 노래를 불렀을 때의 상황도 언급하였는데, 질 바이든 여사가 계속 노래를 부르라 하여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면서, "미국 국민들이 우리나라에 호감을 갖게 된 이유는 큰 이벤트보다도 한 소절의 노래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윤대통령은 말하였다. 소위 문화의 힘을 강조한 것이다. "지원은 하되 간섭하거나 관여하지 않는다”는 윤대통령의 말은, 한류를 강조하고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존중한다는 말로서 K컬처에 대한 성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문화예술계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드러낸 고무적인 발언이라고 풀이된다. 윤대통령의 글로벌 마인드적 바탕에서 K컬처의 지속 가능한 미래 비전적 기대감을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된다. K컬처의 기류에 편승해서 숟가락 하나 더 올려놓고 생색내는 말과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K컬처 진흥에 대한 환경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은연중 강조한 것으로 사료된다. 지난 "박상진의 한류 이야기 72”에서는, 우리나라 영화 관객이 1000만 명을 돌파하고 K컬처를 주도하며 영화 발전을 이끈 것은 영화인들의 피눈물 나는 노력과 아울러 ‘스크린쿼터제’ 의 영향 덕분이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국악계에서도 ‘국악진흥법’을 계기로 ‘국악쿼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에서는 1966년 8월 3일에 이루어진 영화법 제2차 개정 때 ‘스크린쿼터제’를 도입하였다. 그 당시에는 ‘스크린쿼터제’를 맞출 만한 번번한 영화를 제대로 제작하지도 못하던 때였다. 그런데도 정부와 영화인들은 ‘스크린쿼터제’를 도입하여 한국 영화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고, 오늘날 글로벌에서 주목받는 K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자리매김하기까지 거의 50년 정도가 걸렸다고 본다. 지난 회에서도 지적하였듯이, 다른 문화예술의 장르 중에서 영화의 제작 과정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문화에 대한 정부의 기조가 비교적 잘 실천되어진 장르로 보인다. 그럼으로써 한국인만의 장기(長技)인 창조적 상상력이 발현된 영화 K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최근까지도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아낌없이 해준다는 말이 많이 들린다. 좋은 현상이다. 그런데 경쟁을 붙인다고 한다. 그러면서 지원 받는 대신에 성과를 내야 한다고 한다. 여기에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그건 아니다”라는 말이 들린다. 이것은 갑과 을의 관계에서나 볼 수 있는 말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남의 작품 모방하고 흉내를 내게 된다. 경연대회도 아니고, 누가 경쟁을 붙이고 성과에 대한 심사는 누가 한단 말인가? 글로벌 마인드에서 벗어난 후진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성과를 내고 있는 K컬처, K팝 등은 누군가 심사를 하고, 또 합격을 해서 세계 최고가 된 것이 아니다. ‘박상진의 한류 이야기’에서 누누이 강조했듯이 귤을 탱자로 만드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된다. 후진적 정치권에서는 일색(一色)을 원하지만, 선진 문화에서는 다색다양(多色多樣)을 추구한다.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글로벌 문화가 K컬처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강조하였듯이, 그야말로 문화예술 지원 정책에 있어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이 지켜질 때 하버드 대학교의 조지프 교수에게서 A+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국악진흥법’을 계기로 ‘영화법’의 ‘스크린쿼터제’와 같은 ‘국악쿼터제’가 도입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 K팝의 원형자산은 전통음악 즉 국악이다. 한류 즉 K팝을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악의 대중화에 대한 기반 구축이 중요하다. 그 중 하나가 공영방송 등에서의 역할인 ‘국악쿼터제’이다. 이는 국민들께 국악향유의 혜택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로도 실현될 것이다. 또한, ‘국악진흥법’의 비전은 젊은이들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미션 또한 젊은 국악인들의 다양한 창조 정신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미래 세대 비전에 대한 국악진흥 및 한류음악 증진 시스템 구축, 미션에 대한 다양한 창조적 시스템이 시행령에 반영되고 구축되어져야 할 것이다. 특정 기관에서 지원금 나눠주고 거기에 국악예술인들을 줄 세우고, 더 나아가 그 창작 지원금을 규제하고 감독하는 시행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악진흥법’의 시행령은, 국악진흥과 한류확산을 담보하면서 국악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새로운 창조적 시스템이 확장 내지는 구축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야 한다. 그것이 ‘국악진흥법’이 제정된 취지에 더 부합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젊은이들의 미션은 다양한 창조 정신을 발휘하게 될 것이고, 더욱 풍성하고 다색 다양한 한류음악을 창조하는 것으로 기여할 것이다.
-
(사)한국국악협회 이용상 이사장, “회원 국외 공연 지원, 돕겠다”㈜국악신문은 신년기획으로 ‘국악 단체장에게 듣다’라는 난을 마련하였다. 새해는 국악계가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이 된 데다 국악진흥법의 시행으로 어느 해 보다도 기대가 큰 상황이다. 이에 즈음하여 전국 국악단체장들의 새해 인사 겸 주요 현안을 짚어 공유함으로써 상호 동력을 추동하고자 기획하였다. 첫 회는 (사)한국국악협회 이용상 이사장의 인터뷰를 싣는다. 코로나로 움츠렸던 국악인들의 해외공연 기회를 확충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메세이지를 전했다. 이번 기획에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편집자註) 특집부: 바쁘셨지요. 단체장이라서 행사도 많고 지부, 지회 행사에도 참석해야 하니까요? 지난해를 회고해 주시지요? 이사장: 예, ‘대한민국국악제’, ‘대한민국예술축전’, ‘전국학생국악경연대회’, ‘전국국악대전’ 같은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또 예술단원 실기 운영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이 목동 예총 건물에서 종로 3가 국악로로 다시 이사를 오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 보조금과 기업 협찬금 확보를 위해 바쁘게 뛰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여건상 협회 사무국은 목동 예총 건물로 가고, 종로 국악로에는 분원을 두려고 합니다. 국악로를 지킨다는 생각에서입니다. 특집부: 우선 최근 떠도는 문제부터 짚겠습니다. 24년이 임기 만료가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지난번 선거가 보궐선거였던 건가요? 이사장: 큰 오해입니다. 저를 당선시킨 선거는 선거무효로 새로운 제27대 이사장을 뽑은 선거를 한 것입니다. 절대 잔여임기를 위한 보궐선거가 아니었습니다. 법원 등기에 4월 21일부터 대표권은 이용상 이사장에만 있다고 되어있고, 법인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등의 기재 내용도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제27대 이용상 이사장의 임기는 분명히 2022년 4월 21일부터 4년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곳의 법무법인으로부터 유권해석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소문으로 들었다면 낭설입니다. 꼭 시정하여 주십시오. 특집부: 취임 이전의 송사에 이어 지금도 같은 처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소송 상황은 어떤가요? 이사장: 예, 우선 회원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매듭을 지어야 하는데, 상대측이 실익이 없는데도 계속 소송을 걸어 괴롭히고 있네요. 지난 소송 건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현재의 소송 건은 2022년 4월 21일, 제가 당선한 임시총회 결의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낸 것입니다. 상대의 주장은 자격이 없는 대의원들로 선거를 개최했으니 무효가 아니냐는 것이고, 또 제가 국악협회 정회원이 아니고 준회원이니 후보 자격이 없었는데 당선이 된 것 아니냐는 관리 규정 위반을 들어 억지를 부리는 것입니다. 또 제가 이사장으로 있던 ‘한국전통예술진흥회’의 사직 시점을 갖고 유사 단체장 겸직을 한 것이라고 문제를 삼은 것입니다. 앞에 것도 그렇지만 이 건은 판례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사직은 사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을 접수한 시점을 그만둔 시점으로 간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길게 말씀드릴 필요 없이 이제 3월 8일이며 결과가 나오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승소를 자신합니다. 전혀 개의치 않고 새해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집부: 이미 국악신문이 몇 차례 기사화 한 바가 있는데, 국악진흥법 통과 이후 시행령 마련을 위한 협회의 준비 상황은 어떤가요? 이사장: 이 문제는 참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협회는 물론 국회, 문광부, 문화재청, 국립국악원 그리고 새로 결성된 한국국악진흥예술연합 등이 좋은 안을 내기 위해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국악진흥법 발전위원회(위원장 박상진)’라는 기구를 결성하여 전문가 TF팀을 가동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8일에는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22차까지 진행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각각 10명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두어 활발한 토론을 통해 정책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정하기로는 늦어도 1월 안에 국회에서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그동안 마련한 안을 갖고 정책토론을 펼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전 국악인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악의 날’ 제정도 중요합니다. 이미 우리가 낸 보도자료에도 썼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악계와 민속음악계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고려한 의미 있는 날로 정해져야 한다는 원칙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윤곽을 보일 것입니다. 특집부: 새해 24년 역점 사업을 꼽는다면 어떤 일들이 우선인가요? 이사장: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네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최하는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입니다. 안타깝게도 협회가 2년간 혼란을 겪는 시기 모 대학에 빼앗긴 ‘잃어버린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다시 확보해야 합니다. 반드시 회복시켜서 주관 단체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국악협회 회원 전용 공연 공간 마련입니다. 이 문제는 서울시 전 시장 때부터 논의해 온 것으로 아직은 협의 단계입니다만 다각도로 노력하여 결과를 내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장소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는 국악진흥법 시행령에 국악협회 안이 반영되어 전국 국악인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전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문체부 장관과 국악인들의 대화 모임에서도 제가 이 시행안 마련에 국악협회가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료를 통해 전했습니다. 이 시행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안(案)을 마련하여 협회가 전문가위원회를 결성하여 정책토론회를 해 오고 있으며, 곧 국회에서 그동안 마련한 안을 갖고 최종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네 번째는 국악협회 주최의 ‘대한민국 국악제를 권역별로 나눠 개최하려고 합니다. 서울권, 전라권, 영남권, 충청권, 강원권으로 개최하여 지역 국악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생각입니다. 물론 예산의 뒷받침이 문제입니다만, 보조금을 받는 전문단체가 되어 여러 기업과 MOU 등을 통해 관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특집부: 국악인들의 해외 활동 지원 사업비를 확보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경로와 목적으로 확보하셨고, 그 목적 사업 수행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요. 이사장: 그동안 회원들을 만나 확인한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 공연이 막힌 것을 이제는 가야 하지 않는냐는 호소였어요. 지난 해 후반기부터 수 없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활로를 터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협회 관심 사업을 삼아 추진했습니다. 바로 회원들의 국외 공연입니다. 그래서 후반기 들어 제가 관계 기관에 호소를 했지요. 그 결과 일단 첫 해외공연 목적 기금으로 3억 정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이 확정되리라는 소식을 듣고부터 조사를 했더니, 가장 많이 공연을 가고 싶어 하는 나라가 일본이고, 다음이 대만이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예상하기로는 첫 공연으로 일본 2개 도시와 대만 공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을 쓰는 만치 꼼꼼하게 준비해서 성과를 거두려고 합니다. 아마 이 두 나라 공연 성과에 따라서는 후반기 예산을 확대하여 받을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공연 내용은 협찬금 확보를 하여 풍성하게 개최할 예정입니다. 참여 국악인들에게는 보람을 갖게 하고, 보시는 해외 동포들에게는 조국의 국악 맛을 흠뻑 느끼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회원 인재들을 동원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자신합니다. 특집부: 끝으로 못하신 이야기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하시지요. 이사장: 메일로 5가지만 질문을 주셨기에 더 드릴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는 첨부하고 싶습니다. 국악신문에 부탁하는 것입니다. 한국국악협회가 잘되어 국악인들과 소통이 잘되면 국악신문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습니까? 잘 되게 좀 밀어주십시오. 잘된 일과 잘못된 일이 있다면 공정한 잣대로 다뤄야지, 한쪽에 치우쳐 잘못된 것만 키워 곧 어떻게 될 것처럼 다루지는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국악신문 독자분들께 새해 가정에 행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
전국 백만 국악인에게 드리는 신년인사장전국 백만 국악인 여러분 새해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사)한국국악협회 제27대 이사장 이용상 배상
-
국악진흥법 전문가위원회, 토론회 1월 개최 결정(사)한국국악협회(이사장 이용상) ‘국악진흥법 전문가위원회(위원장 박상진)’ 전체 회의가 지난 22일 개최되었다. 그동안 소위원회와 TF팀에서 개진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악진흥법 관련 ‘정책토론회’를 2024년 1월 중순께 개최하기로 하고, 국악인들은 물론, 정부와 입법부 및 문화예술계와 국악계의 주요 인사들을 초청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국악협회 이사장 등이 주축이 되어 참석 인사와 장소 및 날짜를 연말까지 정하기로 하였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참신한 젊은 전문가들이 주도하고 토론은 전문가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개최하기로 하였다. 박상진 위원장은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미래세대 비전에 대한 시스템 구축, 미션에 대한 다양한 창조적 시스템이 국악진흥법 시행령에 반영되고 구축되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하였다. 이날 회의 참석 위원은 다음과 같다. 이용상(한국국악협회 이사장), 박상진(전문가위원회 위원장,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양종승(이북5도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장), 한상일(대구시립국악단 예술감독), 정회천(전북대학교 명예교수), 하응백(국악평론가), 유영대(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이희병(노원전통문화체험관 관장), 이태백(목원대학교 명예교수), 박정곤(한국국악협회 상임이사) 위원.
-
박상진의 한류 이야기 71박상진(철학박사, 동국대학교 한국음악과 명예교수, 前 서울시국악관현악단 단장) 지난 달 23일(목)에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회의실에서는 약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악진흥법’ 전문가위원회(위원장 박상진) TF 팀 5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동안 소위원회 회의를 4차례 가지면서 ‘국악진흥법’ ‘시행령’ 등에 담겼으면 하는 내용들을 심도 있게 토론하며 의견을 도출하였다. 이날 5차 토론회의는 1월 중순에 있을 ‘정책토론회’의 기획 회의 성격으로 진행하였는데, 소위원회의 위원과 오랜만에 참석한 위원들이 분출해내는 열기는 대단하였다. 그동안 ‘한국국악협회 전문가위원회 TF’에서 개최한 회의 내용을 국악신문에서 크게 보도하면서 국악인들의 관심이 뜨겁게 고조되었다. 그 회의 내용을 요점만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전문가위원의 이름은 생략하고 발언 순서대로 A B C ,,, 의 호칭을 사용하도록 하겠다. A 전문가위원은, 1월 중순에 있을 정책 토론회를 좀 더 구체적이면서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면, (사)한국국악협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B 전문가위원은, ‘국악진흥법’의 제정은 정치권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므로 시행령은 정치적 편향성 없이 추진되면 좋겠다. 그리고 정책토론회에서는 원론적인 논의보다는 시행령에 꼭 들어갈 내용 중심으로 명확하게 주제 발제가 제시되면 좋겠다. 또한, 2024년에 국악진흥법 시행령 관련 조사 연구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실시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 사)한국국악협회의 의견이 실질적이면서 광범위하게 개진될 수 있는 내용으로 정책토론회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C 전문가위원은, 국악진흥법의 발전적 모색이나 방향성 제시도 중요하지만, 시행령에 담길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의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이날 가안(假案)으로 준비한 발제 제목에 대하여 비판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현재 가안의 논제 중 기조발제인 "국악진흥법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라는 주제는 적절한 것 같은데, 주제 1에 "국악문화 현장 상황과 대처 방안”이라든지, 주제 2에 "국악의 지원 정책과 국악산업 및 시장조사를 위한 연구의 필요성 제안”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시행령에 담길 내용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므로 논제를 다시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국악진흥예술연합>이라는 임의단체가 설립되어 국악진흥법 통과에 따른 발전 방안을 나름대로 모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사와 전통뿐만 아니라 국악계를 대표하고 있는 사)한국국악협회로 힘이 모아져서 추진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문체부 등 관련 기관 공무원들과의 미팅 시 구두로만 의견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제안서 형식의 텍스트 자료를 정리해서 항시 제시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하였다. 이에 박상진 위원장은, 정책토론회 주제를 "국악진흥법 제정에 따른 국악 정책의 발전방향 모색(가안)”에서, 이제는 발전방향 모색을 넘어 시행령에 담을 수 있는 구체안을 만들어서 정부에 제안하는 정책토론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가안으로 작성한 제안들에 대해 업그레이드된 의견제시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B 전문가위원은,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국악 원로들의 바램이나 철학적인 소견보다는 국악진흥법 시행령에 담길 내용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발제가 2인으로 되어 있는데, 국악원로이면서 인지도가 있는 1인이 더 추가되어서 발제를 3인으로 구성해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좋겠다고 말하였다. D 전문가위원은, 시행령이 내년 7월 26일에 발효되게 되어 있다. 따라서 6월 말까지는 문체부에서 시행령을 마련할 텐데, 이제 약 6개월의 시한이 남아 있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 결과를 가지고 24년 3월 정도면 공청회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공청회에 우리 전문가위원회가 다수 참여해서 지금 우리가 정리하고 있는 준비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타의 시행령을 참고해서 이기적인 제안보다는 장기적인 플랜을 짜서 제도적으로 국악인들이 많은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1월에 있을 정책토론회에서는 기성세대에 대한 지원, 미래세대에 대한 지원, 교육 관련 지원 등의 내용으로 제가(D 전문가위원) 기조발제를 하고, 20~30대 젊은 국악인들을 동참하게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을 지원하는 형태가 제시되게 하는 것이 시행령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정책토론회를 대비해 핵심에 부합하는 주제로 다시 조율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박상진 위원장은, 발제자 전체의 주제를 선택과 집중에 맞춰 조율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문체부에서 3월 정도에 공청회가 열릴 것을 감안하여 우리의 정책토론회는 1월 10일에서 20일 사이에 날짜를 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다. ‘국악진흥법’의 ‘시행령’은 위와 같은 산고(産苦)를 통해서 옥동자로 탄생할 것을 기대해 본다. ※ 외부인사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유인촌 장관 "내년 국악진흥법 큰 변화 일어날 것"올해 제정된 '국악진흥법'의 내년 7월 말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국악 정책의 청사진을 준비한다. ‘국악진흥법’은 국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국악 창작지원, 국악 향유 문화 활성화 등 지원 시책 마련을 주요 내용을 하는 법안으로 올해 제정돼 내년 7월 말부터 시행된다. 이날 간담회는 ‘국악진흥법’ 관련 현장 의견 및 국악 전승·보존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애로사항과 신진 국악인의 정책 건의 사항 등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악진흥법이 내년 시행되니 국악계에 상당한 변화가 오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1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국악계 현장간담회에서 "국악의날 지정과 지원기관 지정 등이 기본법에 담겨 있어 새롭게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금 연주가 이생강,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흥보가) 보유자 정순임, 김덕수 한국예술종합학교 명예교수, 김영임 아리랑보존회 이사장, 박상후 KBS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 이건회·유지숙·권성택 등 국립국악원 예술감독, 유은선·채치성 등 국립극장 예술감독, 한국국악협회 이용상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유 장관은 국악계 지원 정책과 관련해 "내년 중반 이후 혹은 내후년부터는 문체부가 주관하는 각 지원 기관의 방향이나 예산 형식을 바꿀 것"이라며 "지자체와 달리 중앙에선 사람을 키우고 (국악을) 해외에 소개하는 방향으로 지원할 것이다. 국가 대표 브랜드를 만들어 전통예술이 한류를 일으키는 요소로 부각되도록 바꿔나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립국악원과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등에 국악 관련 민간 단체 지원이 분산돼 있다"며 "전문성을 갖고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통폐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이건희 국립국악원 정악단 예술감독을 비롯해 유지숙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예술감독, 유은선 국립극장 국립창극단 예술감독 등 국립 단체 예술감독들에게 '국가대표 브랜드'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김덕수 명인, 김영임 명창 등은 "소규모 지역공연 활성화 등 생활국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청년 예술가들이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생강 명인, 정순임 명창 등은 "우리 국악의 원형을 보존하고 방송, 해외 공연 등 매체에도 ‘퓨전’이 아닌 전통국악을 더욱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국악계 지원정책과 관련해 "내년 중반 이후 혹은 내후년부터는 문체부가 주관하는 각 지원 기관의 방향이나 예산 형식을 바꿀 것"이라며 "지자체와 달리 중앙에선 사람을 키우고 (국악을) 해외에 소개하는 방향으로 지원할 것이다. 국가 대표 브랜드를 만들어 전통예술이 한류를 일으키는 요소로 부각되도록 바꿔나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김덕수 한예종 전통예술원 연희과 명예교수과 김영임 아리랑보존회 이사장 등은 "무형문화재가 어느날 감투가 됐다"며 "보유자만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지역에서도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고 건의했다. 연희집단 The광대의 대표인 음대진, 대금연주가 이아람 등은 순수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연습공간과 공연장 등 간접지원 방안을 예시로 들었다. 김삼진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이사장, 소리꾼 이봉근은 국악인들이 창작이 집중할 수 있도록 홍보와 마케팅 등 공연 외적 요소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장관은 지난달 국립예술단체장 간담회에 이어 이날도 국립단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유지숙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예술감독은 단원 연수제도에 대해 "단원을 늘려달라는 문제가 예민하기도 하고 조심스러운데 객원이 하는 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연수단을 좀 확보했다가 국가기관 경험도 쌓고 본인이 기량이나 모든 면에서 좋아질 수 있다. 또 좋은 단원이면 정식 채용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해 주시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이건회 국립국악원 정악단 예술감독, 권성택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예술감독 등은 국립단체의 역할을 강조하며 내년부터는 종묘제례악 지방공연, 타 국악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수황 소리꾼은 "국악도 뮤지컬이나 서양 음악처럼 제 값을 받는 공연이 됐으면 한다"고 바랐다. 이아람 대금연주자는 "국악 창작자들이 작품을 새로 만들고 올릴 공간, 네트워크 플랫폼이 필요하다. 국악의 고급화도 고민해야 한"고 말해 공감을 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악진흥법’ 제정에 따라 지정하게 되는 ‘국악의 날’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유 장관은 "‘국악의 날’이 만들어지면 축제 한마당을 펼칠 것”이라며 "내년 설날에는 전통국악으로만 된 신년음악회를 열어서 모든 전통예술 분야가 모인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형문화재 지정 심사와 관련된 문제점도 거론됐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무형문화재 제도를 소관하고 있는 문화재청에 새로운 방법을 찾아달라고 요구했다며 "내년에는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무형문화재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유 장관은 취임 이후 인터뷰와 현장 간담회 등에서 순수예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기초예술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문체부 관계자는 "국악계를 비롯한 기초예술계와 직접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
국악진흥법 전문가위원회, 1월 중순 정책토론회 개최(사)한국국악협회(이사장 이용상) ‘국악진흥법 전문가위원회(위원장 박상진)’ 5차 TF팀회의가 23일 개최 되었다. 이 회의에서 그동안 수렴된 결과를 정책토론회를 통해 발표하기로 하고 24년 1월 중순, 국회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박상진 위원장은 "내년 1월 ‘정책토론회’를 위해 진력을 다하자면서, 기성세대에 대한 지원, 미래세대에 대한 지원, 교육관련 지원과 특히 2030세대들과 관련한 지원 사항들이 시행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중장기적 정책 개발에 집중하자”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용상 이사장, 박상진 위원장, 우종양(원광대학교 명예교수), 양종승(이북5도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장), 정회천(전북대학교 명예교수), 하응백(국악평론가), 이희병(노원전통문화체험관 관장), 박정곤(한국국악협회 상임이사) 6인이 참석했다.
-
‘국악진흥법 전문가위원회’ 4차 회의(사)한국국악협회(이사장 이용상) ‘국악진흥법 전문가위원회(위원장 박상진)’ TF(소위원회) 회의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주제에 따라 5명 이내로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다. 이번 4차 TF(소위원회) 회의는 박상진(전문가위원회 위원장,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이희병(노원전통문화체험관 관장), 양종승(이북5도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장) 위원이 지속적 지원 시스템 구축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논의 결과는 12월초로 예정된 ‘국악진흥법 정책토론회’에서 공개, 확정하기로 했다. 박상진 위원장은 "우리가 논의하는 국악진흥법 정책은 일반 국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며, "그것은 곧 'K-컬처'의 확산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국악진흥법’ 전문가위원회 3차 회의(사)한국국악협회(이사장 이용상) ‘국악진흥법 전문가위원회(위원장 박상진)’ TF(소위원회) 3차 회의가 협회 사무국에서 열렸다. 이 번 회의에서는 정부기관과의 공감대를 확대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 2030청년자문단 위원’ 박예원 위원을 초청, 의견을 청취했다. 박 위원은 2017년 이전부터 진행해 온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다양하게 소개하며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등에서 나타난 모니터링 부재 등 실효성 문제를 제시했다. 또한, 지난 20년 간 창작공연 생태계 지원과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공유했다. 이어서, 소위원회 위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국악진흥법 제11조’의 전문인력 양성 기관과 관련한 내용과 ‘국악진흥법 제13조’의 국악 관련 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정책적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도출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자평했다. 특히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의 역할에 대한 심층적 진단을 통해 새로운 비전 및 수행과제를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점들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박상진 위원장은 "국악진흥법 발전을 위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실태조사를 통하여 정책을 입안하는 노력이 중요할 것”이라고 하였다. 참석자는 이용상(한국국악협회 이사장), 박상진(전문가위원회 위원장,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하응백(문화재청 무형문화재 전문위원), 이희병(노원전통문화체험관 관장), 김상연(전남대학교 교수), 박예원(문화체육관광부 2030청년자문단 위원, 객원), 7인이다.
-
봉화군, 이몽룡 실존인물 재조명...‘계서 성이성 문화제’경북 봉화군이 판소리 춘양가 속 이몽룡의 실존인물로 알려진 계서 성이성을 재조명하는 ‘계서 성이성 문화제’를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봉화읍 체육공원에서 개최한다.12일 군에 따르면, 계서(溪西) 성이성(1595~1664)은 조선 청백리로 칭송받는 정치가이자 문인이다. 소설 '춘향전' 속 '이몽룡'의 실제 모델이다. 아버지는 남원부사와 승정원 승지를 지낸 성안의다.성이성이 아버지를 따라 남원에서 생활하며 만난 기생과의 일화가 후일 춘향전의 소재가 된 것으로 보인다.성이성은 호서 암행어사와 호남 암행어사로도 활동했는데 이 역시 춘향전의 소재가 됐다. 성이성의 업적을 볼 수 있는 전시와 어사화, 마패 만들기 등의 체험, 과거에 급제하고 고향으로 내려오는 유가행렬이 재현된다.21일 오후 1시 30분 봉화송이한약우축제장 주무대에서는 '춘향가'에서 이몽룡을 노래하는 판소리와 정가 등 국악 공연을 선보이는 '성이성 풍류 한마당'도 펼쳐진다. 한편, 봉화군은 지난달 23일 봉화청소년센터에서 경북불교문화원과 판소리학회, 안동대 인문과학연구소 공동주관으로 이몽룡과 배트남 리 왕조 후손으로 고려시대에 귀화한 화산이씨 시조 이용상 선생과 관련한 역사문화 콘텐츠의 가치를 확인하고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는 학술대회를 열었다.
-
국악협회 ‘국악진흥법’ 전문가위원회 1차 회의(사)한국국악협회(이사장 이용상)는 지난 8일 인사동 태화빌딩에서 ‘국악진흥법 발전위원회(위원장 박상진)’안에 ‘국악진흥법 전문가위원회 TF팀’을 구성하고 1차 정책 발표회의를 시작했다. TF팀에 참석한 전문가 위원은 이용상(한국국악협회 이사장), 박상진(동국대학교 명예교수), 김승국(전통문화콘텐츠연구원 원장), 양종승(이북5도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장), 하응백(문화재청 무형문화재 전문위원), 한상일(대구시립국악단 예술감독), 이희병(노원전통문화체험관 관장), 정회천(전북대학교 명예교수), 김상연(전남대학교 교수), 박정곤(한국국악협회 상임이사) 등 10명이다. 이날 회의는 박상진 위원장의 개회사, 한국국악협회 이용상 이사장의 인사말, 전문가위원들의 토론회, 향후 일정과 논의 방법 등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이날 이용상 이사장은 회의 인사말에서 "이슬이 내려서 가을다운 기운을 더해준다는 백로날 같이 전문가 여러분의 기운이 한데 모아져 국악인들 모두가 풍요로운 삶과 한류확산, 문화융성으로 이어지는 뜻 깊은 회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고 말하였다. 이어진 토론회는 약 2시간에 걸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모임답게 열띤 토론으로 이어졌다. 보존과 전승은 물론, 계승과 발전, 그리고 국악문화사업 등의 주제에 이르러서는 토론의 절정을 이루었다. 각 전문가들이 미리 준비한 발표문을 통해서, 그동안 정부기관에 대한 아쉬운 부분들, 그리고 국악인들의 역할과 향후 사회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정책과제와 비전들을 각 분야별로 다양하게 제시하는 뜻깊은 회의가 되었다. 토론한 내용들은 정리하고 다듬어서 구체화된 정책으로 도출될 수 있도록 ‘전문가위원회 TF팀 소위원회’를 만들기로 의결하고 명단을 지정하였다. 이 ‘소위원회’는 5명 이내로 구성함으로써 심도있는 의견 도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리고 일정에 구애받지 않고 각 관련기관의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정부기관과의 공감대를 더욱 원만하게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박상진 위원장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도출한 내용에 의해 모든 국악인들이 융화하고 통합해서 국악인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그럼으로써 국민들의 국악 향유의 질을 높이고 국악문화가 더욱 융성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 만들자”라 하였다.
-
(사)한국국악진흥예술연합 창립 총회지난 6월 30일 국악 개별법 ‘국악진흥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문체부에서는 "국악을 짜임새 있게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대표 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측과 함께 안을 마련한 前 (사)한국국악협회 임웅수 이사장 주도의 ‘국악진흥발전위원회’가 발족되었고, 이어 7월 28일 (사)국악협회(이사장 이용상)가 ‘국악진흥법 전문가회의’(박상진 동국대 명예교수)를 발족시켰다. 두 모임 나름의 주장을 내세워 민속악계의 기대를 모았다. 오는 8월 16일 국가무형문화재전수회관 민속극장 풍류에서 창립총회를 갖는 (사)한국국악진흥예술연합은 ‘국악진흥발전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법인체 출현이다. 김종규·이영희·신영희·고광희·임웅수 5인 공동 추진위원장, 이호연·양길순·송재영·이영희·김세종·조연섭·이수현 7인 공동 부위원장으로 참여한다. 제정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시행이 된다. 이로서 향후 기본 계획 수립과 ‘국악의 날’ 제정을 포함한 시행령 제정에 따른 할 일이 많다. 이 중 ‘국악의 날’ 제정의 경우는 정악계와 민속악계의 의견일치 여부가 주목이 된다. 한편 국악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한국국악진흥예술연합 출범에 대해 "이미 국악진흥법 제정안에 관주도 산하 기관(정악 중심)이 명시된 데에 자극을 받은 민속악계의 자각”이라는 긍정적 반응도 있다.
-
국악협회 국악진흥법 전문가위원회의 발족식(사)한국국악협회(이사장 이용상)는 지난 28일 ‘국악진흥법 전문가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그동안 2007년 강혜숙 국회의원의 ‘전통공연예술진흥법’ 법률안 발의, 2017년 김두관 국회의원의 ‘국악문화산업진흥법안’, 2020년 9월 2일 임오경 의원의 ‘국악문화산업진흥법안’, 2020년 9월 9일 ‘국악진흥법안’이 발의 되는 과정을 거쳐서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인이다. 이 위원회는 동 법의 시행까지의 정책을 입안하는데 목적을 두고 구성한 것으로, 이용상 이사장은 박상진(동국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상임고문, 위원, 간사를 임명하였다. 참석자는 이용상(이사장), 윤창규(국악협회 고문), 박상진(동국대학교 명예교수), 김경민(전 문화재 전문위원), 이지영(서울대 교수), 송미숙(진주교대교수), 김선옥(이화여대교수) 김상연(전남대 교수), 박정곤(상임이사) 이선(이사) 하응백(국악평론가), 유영대(전 국악방송 사장), 우종양(원광대학교 명예교수), 이희병(노원전통문화관장), 정회천(전북대 교수), 한상일 (대구시립국악단 예술감독), 15인이다. 이용상 이사장은 "국악진흥법 관련한 연구에 매진한 박상진 교수가 맡아야 한다”고 추천하여 전원 일치로 선출하였다. 박상진 위원장은 "국악진흥법이 제정 발표되었으나 보전 ‧ 전승의 역할에 대한 성공적 모델인 국립국악원을 거울로 삼고, 한편, 계승 ‧ 발전이라는 교육과 대중성, 그리고 한류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악진흥법과 국가정책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성공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악인을 통합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하면서 국악인들의 일치단결을 호소했다. 또한 "이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겠다”라고 밝혔다. 이용상 이사장은 국악진흥법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전국의 국악협회 회원 및 국악인과 동호인 등 약 50만명의 국악인들을 한마음으로 모으고, 극악진흥법의 성공을 위해 재정확충에도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이 위원회는 다시 전문가 T/F팀을 구성하여 국악진흥법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마련을 위한 활동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정책 추진을 위한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국회문광위원회, 문화재청, 국립국악원과의 원활한 교류는 물론 소통의 시스템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 법안 통과 직후인 지난 6월 30일 국악진흥법발전위원회(회장 임웅수)의 결성에 이은 두 번째 관련 위원회 발족으로 기대가 되는데, 위원으로 참가한 한상일 감독은 "두 위원회가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힘을 모아 민속음악계의 중요 현안을 시행령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기대를 밝혔다.
-
한국국악협회 주관, 제34회 전국학생국악경연대회 수상자 명단서울시 종로구에서 열린 제34회 전국학생국악경연대회가 지난 16일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2023년 7월 16일, (사)한국국악협회가 주최ˑ주관한 제34회 전국학생국악경연대회는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전통문화예술공연장(조계사 내)에서 진행됐다. 장차 국악을 이끌어갈 국악 꿈나무들이 자신의 열정과 기량을 겨루었다. 각 부문별 수상자는 기악부문 이연주(국립전통예술고 3학년), 농악부문 이다현(국립전통예술중 3학년), 성악부문 김채영(국립국악중 3학년), 전통무용부문 이승현(계원예술고 2학년) 학생이 최우수상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우수상(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에는 기악부문 박선우(국립국악고), 농악부문 김준환(국립전통예술중), 성악부문 유하령(국립전통예술고), 전통무용 부문 강서희(충남예술고)학생이 수상했다. 준우수상(사, 한국국악협회 이사장)은 기악부문 김은주(국립국악고), 농악부문 유용상(국립전통예술고), 성악부문 최감비(의정부여자중), 전통무용부문 여지원(안양예술고)학생이 수상했다. 장려상(협회 각분과위원장)은 기악부문 박예은(국립국악고) 김성은(국립국악고), 농악부문 김건(국립전통예술고), 양수현(국립전통예술고), 성악부문 전호민(국립국악중) 김아진(국립전통예술고), 전통무용부문 김수현(성북고) 추승지(전남예술고) 영예의 수상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기악, 농악, 성악, 전통무용 4개 분야에 학생부로만 진행되며 전국에서 132명이 참가했다. (사)한국국악협회는 미래의 명인ˑ명창이 될 국악 꿈나무들을 발굴하기 위하여 매년 전국학생국악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외에도 기량이 뛰어난 우수 국악인을 발굴하기 위한 전국전통예술경연대회, 시민들에게 국악을 알리기 위한 대한민국국악제 등 국악을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대회ˑ행사에 앞장서고 있다. 제34회 전국학생국악경연대회 수상자 명단 최우수상 수상자 명단 수상부문 수상자 훈격 성악 김채영 문화체육부 장관상 기악 이연주 문화체육부 장관상 농악 이다현 문화체육부 장관상 전통무용 이승현 문화체육부 장관상 우수상 수상자 명단 수상부문 수상자 훈격 성악 유하령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장상 기악 박선우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장상 농악 김준환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장상 전통무용 강서희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장상 준우수상 수장자 명단 수상부문 수상자 훈격 성악 최감비 (사)한국국악협회 이사장상 기악 김은주 (사)한국국악협회 이사장상 농악 유용상 (사)한국국악협회 이사장상 전통무용 여지원 (사)한국국악협회 이사장상 장려상 수상자 명단 수상부문 수상자 훈격 성악 김아진 (사)한국국악협회 각 분과위원장상 전효민 기악 김성은 (사)한국국악협회 각 분과위원장상 박예은 농악 김 건 (사)한국국악협회 각 분과위원장상 양수현 전통무용 김수현 (사)한국국악협회 각 분과위원장상 추승지
-
24.25일 단오와 함께 즐기는 제 42회 대한민국 국악제 얼쑤!2023 단오와 함게 즐기는 제42회 대한민국국악제(대회장 이용상)가 6월 24일, 25일 이틀간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양일간 개최되었다. 이번 축제는 사)한국국악협회(이사장 이용상), 서울예술대학교, 제과전문 그룹 크라운해태의 업무협약을 통해 새롭게 탄생했다.
-
대한민국국악제, 내일부터 남산골 한옥마을에서(사)한국국악협회(이사장 이용상)이 주최하는 제42회 대한민국국악제가 2일에 걸쳐 개최된다. 2023 단오와 함께 즐기는 이번 국악제는 6월 24일(토)부터 25일(일)까지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양일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4년만에 열리는 이번 축제는 사)한국국악협회, 서울예술대학교, 제과전문그룹 크라운해태의 업무협약을 통해 새롭게 탄생했다. 세시풍속 단오를 상징하는 2023 단오와 함께 즐기는 제42회 대한민국 국악제는, 서울을 대표하는 종합 문화예술축제로서, 고유한 우리 문화의 다양성을 발굴하여 전통문화의 아름다운미덕과 지혜를 공유하자는 취지에 맞춰 전통예술의 다양한 갈래를 소개하고 동시에 200여명 전통예술인들의 화합을 꾀한다. 축제에서 공연을 선보이는 200명의 예술인은 기존 국내 대표 명인, 명창, 명무 들과 서울예술대학교 청년 예술인 등으로 구성되어 당일 축제 현장은 과거와 현재, 현재와 미래를 잇는 전통예술인들의 교두보로써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의 단순 공연 프로그램이 아닌,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관객 참여형 전통예술 교육, 연희 한마당, 대동놀이 등이 함께 펼쳐져 관객과 예술인이 한마음 한뜻으로 뿜어내는 현장의 뜨거운 열기가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행사 첫날인 24일 열리는 명창, 명무들의 고스락열전과 25일 열리는 서울예술대학교 청년 한음 오케스트라의 시대를 위한 관현악, 사)국가무형문화재 동해안별신굿 보존회의 단오맞이굿은 수준 높은 음악성과 움직임을 자랑하며 축제의 예술적 완성도를 한층 높혀줄 것으로 보인다. 공연 프로그램에 이어서 축제를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 또한 주목된다. 관객들은 봉산탈춤 체험, 가야금만들기 체험, 한국의 색으로 만드는 석고방향제 체험, 전통 서예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으며 남산골 한옥마을이 가진 고유의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전통문화가 주는 흥취와 멋을 한껏 만끽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전통악기 연주와 봉산탈춤 배우기, 전통 체험 & 캘리그라피 명구 체험 등은한울림 국악기, 사)국가무형문화재 봉산탈춤 보존회, 한국예술문화원의 후원으로 모든 이들이 무료로 체험할 수 있으며 관광객은 이를 통해 더욱 편안하게 축제에 다가가고, 참여할 수 있다. 축제를 주최하는 사)한국국악협회 이용상 이사장은 ”전통예술의 매력과 풍요로운 예술성을 통해 우리 문화의 근간을 강화하고, 이번 행사를 통해 대중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예술적경험을 제공하여, 한국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자랑스럽게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주된 목표를 알렸으며 주관사인 서울예술대학교는 ”축제를 진행하는 동안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겠다"라고 전했다. 2023 단오와 함께 즐기는 제42회 대한민국 국악제는 사)한국국악협회 주최, 사)한국국악협회 · 서울예술대학교 · 프로덕션 블랭크 주관, 제과전문그룹 크라운해태 · 서울특별시 · 남산골한옥마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한국음악실연자협회 후원, 전일 무료 입장으로 진행된다.
-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사)한국국악협회(이사장 이용상)은 전 이사장 임웅수에 의해 제기된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 되었다고 16일 밝혔다. 그러나 본 소송의 본안 판결이 7월 20일 첫 변론 기일로 잡혀 본격적 법정 투쟁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국악협회 소송전은 언제까지일지~ " 국악인들은 이 소송 전을 외면하는 듯하다.
-
(사)한국국악협회 이사 47명 등기 완료한국국악협회는 1월 30일부로 임시총회에서 선임한 이사 47명 전원에 대한 이사 등기가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사장 이용상은 이사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며 "왕성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했다. 등기 이사 사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명기된 바, "이사 이용상 외에는 대표권한 없음”과 함께 김학곤 이사 외 명단이 병기되어 있다.
-
한국국악협회, ‘법인설립허가증’과 ‘고유번호증’ 발급(사)한국국악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법인설립허가증'과 '고유번호증'(번호 208-82-02855) 발급 받았다고 밝혔다. 전자는 11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후자는 12월 13일 종로세무서로부터 발급 받았다. 두 증서 모두 대표자를 ‘이용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해 발급된 법인설립허가증에는 협회의 ‘사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첫째, 국악예술의 조사연구 및 보존 전승 교육 들째, 회원의 권익옹호 및 복리증진 셋째, 국악예술인의 양성 및 자질 향상 넷째, 국악예술인의 국제교류 다섯째, 국악예술단체의 육성 및 공연 여섯째, 국악예술의 창작 및 문헌 고증 일곱째, 가사 정리 여덟째, 국악상 제정 및 집행 등 한국국악협회 한 관계자는 "협회 사무국이 양천구에서 종로구로 이전하여 종로 세무서로부터 정정되어 발급 받은 것이다. 남은 것은 법원 등기인데, 이용상 이사장은 등기가 완료되었으나 이사들은 내부 절차를 걸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악계 한 중진은 후유증과 여진이 해소 된 상황이 아님을 강조하였다. "내부 행정적인 완비도 중요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임웅수 전 이사장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불안한 상태임은 여전하다. 이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다.
-
한국악협회 명의변경 고유번호증 교부 받다한국국악협회(이사장: 이용상)은 11월 22일자로 새로운 대표자 명의의 고유번호증을 발부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하고. 관련 단체와 공유 중이라고 밝혔다.
-
'대한민국 국악제', 전통음악 맥을 굳건히 지키다지난 11월 10일(목) 서울시 장충동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제41회 대한민국 국악제 ‘국악, 사랑에 물들다’ 공연이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사)한국국악협회(이사장: 이용상)가 주최·주관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특별시, (재)국악방송,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 후원하는 이 행사는 1981년 첫 회를 시작으로 올해 41회를 맞으며, 대한민국 전통음악악인들의 최대 축제이자, 국악의 맥을 잇는 민족적 자부심의 장으로 자리매김 해오고 있다. 또한 전통음악 활동을 장려하고 국악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올해는 전 국악방송 사장이자 작곡가인 채치성 감독의 총 지휘 하에, 국악인 박애리 명창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한상일 지휘자가 이끄는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과 함께 이춘희, 이생강, 이영애, 김수연, 김광숙, 최영숙, 김영임, 원장현, 최경만, 김경배, 김혜란, 임정란, 유창, 신운희, 임경주, 정명숙 명인 등 국악 각 분야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명인들이 참가하여 전통음악의 위상을 한껏 드높였다. 피리, 대금 등의 연주, 판소리, 잡가, 민요, 서도소리, 배뱅이굿, 무용 등 전통문화의 정수를 한 무대에서 느낄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였다. 이용상 한국국악협회 이사장의 환영사와 개막선언으로 시작된 무대는 크게 3부로 나뉘어졌다. 1부는 국악관현악(광주국악관현악단)과 대금(원장현 명인), 태평소(최경만 명인), 민요(김영임 명인)의 만남으로 이루어졌다. 2부는 전남(육자백이 외), 제주(제주허벅놀이), 강원도(정선아라리)의 지역색을 담은 무대와 판소리(김수연 명창), 경기잡가(이춘희 명창), 서도소리(김광숙, 이춘목, 한명순 명창), 경기민요(임정란 명창), 배뱅이굿(김경배 명창), 경기소리(김혜란 명창 외), 가야금병창(이영애 명창)으로 이루어졌다. 3부에서는 송서·율창(유창 명인 외), 시조(신운희 명인 외), 대금 산조(이생강 명인), 가야금 산조(임경주 명인 외), 살풀이춤(정명숙 명인 외), 선소리타령(방영기 명창), 녹악((사)한국국악협회 농악분과) 공연이 선보였다. 1부 첫 무대는 한상일 음악감독이 지휘하는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의 ‘서곡 북이라동동’으로 막을 올렸다. 6명의 타악기 연주자들의 웅장하고도 강렬한 시작은 ‘대한민국 국악제’의 위엄을 알렸으며, 관악기, 현악기와의 협주로 국악관현악 특유의 음악적 화합과 그 매력까지 한껏 느낄 수 있었다. 타악기들의 주고받는 듯한 개인기 연주는 무대와 객석을 하나로 만드는 동시에 공연장의 뜨거운 열기까지 만들어냈다. 이후, 관현악단과 원장현 명인의 대금(대금산조 협주곡, 편곡 김백찬) 협연이, 이어서 최경만 명인의 태평소(호적풍류 협주곡) 협연이 이어졌다. 대금 협주는 세상을 부드러움으로 품으면서도 구슬프고도 맑은 대금 소리와 명인의 섬세한 연주, 그리고 대금 연주를 받쳐주면서도 리듬감을 주는 관현악은 특유의 화합을 만들어냈다. 힘차고도 흥겨운 농악을 떠올리게 하는 태평소와 관현악의 화합은 태평소의 힘차고 곧은 음색이 더욱 빛을 발하도록 했다. 김영임 명창과 함께 하는 민요는 우리에게 익숙한 ‘한오백년’을 시작으로 ‘신천안삼거리’, ‘창부타령’, ‘신고산타령’, ‘궁초댕기’등의 노래에 관현악이 함께하며 신명과 웅장함을 더했다. 공연 이후, 객석에서는 환호와 ‘앵콜’을 요청하는 소리도 들렸다. 2부에서는 한국국악협회 전남지회의 ‘육자백이’, ‘자진육자백이’, ‘삼산반락’, ‘개구리타령’(고현미, 주소연, 현미, 정승희 명창) 흥겨운 무대로 문을 열었으며, 이어진 제주도지회(고춘식 안무 외)의 ‘제주허벅놀이’는 제주만의 생활·민속적 특색을 엿볼 수 있는 무대였다. 또한 ‘정선아리랑보존회(김길자 명인 외)’의 ‘정선아리랑’은 강원도 일대 지역성과 특유의 신명을 느낄 수 있는 토속민요의 맛을 보여준 무대였다. 객석에서는 추임새와 박수는 물론, 후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함께 따라 부르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이후, 김수연 명창의 미산제 수궁가 중, '범 내려온다’(고수:정화영)는 깊은 성량과 능숙하게 넘나드는 음대역은 물론, 정확한 가사 전달과 노련한 퍼포먼스로 관객의 웃음과 흥을 한껏 끌어 올렸다. 이어진 이춘희 명인과 제자들의 ‘소춘향가’(경기잡가)는 쉽지 않은 곡임에도 불구하고, 춘향과 이도령이 마음을 주고 받는 정겨움이 뭉클하게 다가왔다. 김광숙, 이춘목, 한명순 명인의 ‘긴아리’, ‘자진아리’(서도소리)는 길고도 깊은 호흡이 느껴질만큼 연륜의 세월들이 함께하는 노련함을 보여주었다. 무심한 듯 ‘이~’, 강하게 ‘으~’하는 추임새는 느린 곡의 가락을 불어 넣는 듯, 무대를 달구었다. 임정란 명창 등의 ‘노랫가락’, ‘창부타령’, ‘경복궁타령’(경기민요)이 흥겨운 가락으로 관객의 박수를 받으며 뒤를 이었다. 김경배 명창의 ‘배뱅이굿’은 무대를 즐기는 열정과 노련함으로 관객을 웃음바다로 만들거나 따라올 수 없는 배뱅이굿 특유의 익살과 흥을 만들어내며, 관객과 가장 많은 호흡을 자랑했다. 명창은 ‘배뱅이굿’의 명인 이은관 명창의 ‘연평도사공’으로 무대를 마무리했다. 김혜란 명창과 제자들의 ‘고사덕담’(경기소리, 구히서 작사, 김혜란 작창)은 풍물과 무속의 형태로 흥과 기원을 담아 관객과 교감했다. 이영애 명창의 ‘판소리 심청가 중, 방아타령’(가야금 병창)은 관객과 최고의 음악적 교감을 보여주었다. 명창은 집중과 기술이 요구되는 가야금 연주를 완벽하게 소화하는 것은 물론, 소리의 농현은 진하고도 안정적이고, 가사 전달 또한 명확하여 '가야금병창'의 진수를 최대한 느낄 수 있는 무대였다. 명창의 겸허하고도 빈틈없는 연주에 관객은 숨죽여 감상하거나 추임새로 힘을 보탰으며, 마지막에 아낌없는 환호와 박수로 화답했다. 3부는 유창 명인과 제자들의 ‘촉석루’, ‘적벽부’(송서·율창)는 선비문화의 음악적 유산인 ‘송서·율창’(한문 시나 산문에 음률을 넣어 노래조로 읊조리는 것)의 정수를 한껏 느낄 수 있는 무대였다. 신운희 명인 등의 우시조 ‘나비야 청산가자’, 엮음 지름시조 ‘학타고 저불고’ 역시 시에 가락을 얹힌 장르의 특성상 긴 호흡으로 쉽지 않은 진행을 요구하는 곡임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는 운율과 성량으로 시조만이 주는 여유로운 감상을 경험하게 했다. 이생강 명인의 대금산조 ‘이생강류 대금산조’(이성준 고수)는 대금 특유의 음색과 기법으로 새 울음 소리를 절묘하게 구현해내는 것은 물론, 명인의 노련하고도 깊은 호흡에서 오는 음력이 감상에 더욱 집중하게 했으며, 대금 연주 정수를 느낄 수 있는 무대였다. 임경주 명인과 제자들의 ‘강태홍류 가야금 산조’는 13인의 가야금 연주자와 1인의 고수의 무대로, 마치 가야금 군무를 보는 듯한 강렬한 인상과 완벽한 호흡을 자랑했다. 가야금 고유의 부드러운 음색과 힘차고 절도 있는 연주는 관객의 몰입도를 올리면서, 큰 박수를 이끌었다. 정명숙 명무와 제자들의 ‘살풀이춤’은 이매방 명인의 살풀이춤을 계승·발전한 춤이며, 군무로 이루어진 공연에서는 약 15명의 무용가가 살풀이춤의 진수인 정중동의 고혹미를 선사했다. ‘한푸리민속악단’의 연주·구음과 함께했다. 무심한듯 섬세하게 흐르는 손과 발 그리고 몸동작들은 우리 삶을 아우르는 깊은 한과 신명까지도 담아내는 고도의 예술적 표현을 소화해내며 객석의 공감을 이끌었다. 또한 대금의 짙은 농현과 구슬픈 구음은 감상의 깊이를 더해주었다. 방영기 명인과 제자들의 ‘경기뒷산타령’, ‘자진산타령’(선소리산타령)은 소고를 잡은 여성들의 소리가 힘차면서도 부드럽다. 후반부 장단이 빨라지며, 관객의 흥도 고조되었다. 마지막 무대는 한국국악협회 농악분과의 신명나는 공연이었다. 신명나는 가락과 흥의 한 가운데, 힘찬 상모 돌리기는 무대와 객석을 하나로 흔들어 놓았다. 총연출을 맡은 채치성 감독은 이번 공연을 통해 다음과 같이 소회를 밝혔다. "그 동안 ‘대한민국 국악제’를 주로 국악로(서울시 종로구 율곡로96~돈화문로 46)에서 공연을 많이 했는데요, 이번에는 ‘대한민국 국악제’라는 이름과 위상에 맞게 국립극장이라는 큰 무대에서 명인 분들 모시고 무대를 만들게 되어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번에 많은 분야의 국악을 선보이려고 노력했는데요, 제한된 시간에 많은 공연을 준비하다보니,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해 아쉽습니다. 이후에는 며칠 축제기간으로 두고, 더 많은 분야의 명인 분들 모셔서, 국악의 진수를 제대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한국국악협회 이용상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국악이 'K-팝'의 뿌리임에 자긍심을 가지고, 선배 국악인들의 투철한 예술혼이 깃든 국악의 발전을 위해 나아갈 것이며, 오늘 준비한 무대를 통해 국악의 진수와 흥을 느끼면서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관객과 모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공연은 국악방송을 통해 추후에 방영될 예정이다. 대부분 관객은 모든 무대를 함께 즐기고 추임새와 박수를 아끼지 않으며, 진정으로 국악을 함께 즐기고 있었다. 전통 음악의 맥이 굳건하게 이어오고 있는 현장임을 확인하게 했지만, 대부분의 관객이 중장년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악의 대중화와 미래에 대한 과제를 안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러한 자리를 통해 젊은 대중들이 국악을 이해하고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행사의 의미는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국악은 K팝의 원형자산인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지만, 대중에게 더 다가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문화’라는 보다 넓은 시야에서, 전통문화 계승·발전의 측면에서, 국악의 위상과 과제를 냉철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악, 사랑으로 물들다’ 라는 이 날의 주제처럼, 전통문화에 내재한 ‘사랑’의 의미가 국악계 내면으로부터 발현되어, 국악의 대중화가 반영되기를, 그리고 내년 대한민국 국악제는 대중과 한층 더 가까워져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더욱 굳건하게 다지는 기틀이 되기를 기대한다.
-
민속악 최대의 공연, ‘국악 사랑에 물들다’(사)한국국악협회(이사장 이용상)이 주최하는 제41회 대한민국 국악제가 10월 10일 목요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열린다. 민속음악계 최대 정기행사로 전 장르를 망라, 200여 명이 출연한다. 대한민국 국악제는 1981년 한국문화예술진흥원과 한국국악협회 공동 주최로 6일간 10회 공연으로 시작한 민속악 분야 최대 규모의 행사였다. 이후 KBS와의 공동주체, 서울국악제, 국악작곡축제 등의 명칭을 달리하며 41회를 맞은 국악축제이다. 주최 측은 "한류문화를 선도하는 원형자산이라는 긍지로 국악계 최고의 축제의 장”으로 꾸몄다고 했다. 총 200명의 출연진이 3시간 공연으로 규모가 크다.
-
[단신] 한국국악협회 임시총회 제27대 이사장 이용상 인정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재판부 임웅수와 송선원 신청 기각 직무집행정지 기간 직무대행자 선임 주장, 기각 "제27대 이사장 선출과 동일한 하자 없다” 15일 지리한 공방 일단락, 이후도 문제
-
‘집단지성’, 한국국악협회를 생각한다‘한국국악협회 사태’란 말이 자연스럽게 들린다. ‘사태’(事態)는 벌어진 일의 상태나 일이 되어 가는 형편으로서 해결의 기미보다는 장차 확대되어가는 것을 우려하는 상황을 반영한 표현이다. 2020년 4월 국악협회 이사장 당선 무효소송으로부터 2년이 지났는데도 해결보다는 다시 ‘한 협회, 두 이사장 출현’으로 더 복잡해지고 엉킨 형상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국악협회(대리인 임웅수)의 패소가 곧 원고(이용상, 前 부이사장)에의 자동 승계(인정)나 사무국 접수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를 관리할 주체가 없었기에 맞게 된 결과이다. ‘수습위원회’도, ‘비대위’도 양측이 거부한 결과인 것이다. 지난 해 세 건의 성명서만을 내고 해산한 ‘수습위원회’가 있었다. 소수인원에 편향성 오해로 한 측으로부터 배척을 당해 단명했지만, 이 수습위의 결성 목적은 분명하고 명분이 있었다. 위원 모두가 이 목적을 이해하고 공유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목적은 "원고와 피고(국악협회 대리인)를 배재하고 실기(實技)인이 아닌 인물의 이사장 체제를 수립한다”는 것이었고, 이를 집단지성으로 실현한다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 명분을 공유하지도 못하고 해산했지만, 이 의도는 지금의 난맥상에서 다시 돌아 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양측 모두 인정하지 않겠지만, 금년 4월 총회 두 이사장 선출은 오는 8월 또는 9월의 맞고소 1심 판결에서 쌍방 무효 판결이 날 것으로 예측된다. 한 측은 원천적인 자격문제, 또 한 측은 절차 위반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양측은 승소를 견고하게 믿고 있는 듯하다. 이렇다면 결과는 뻔하다. 즉, 만일 어느 한쪽이 승소하면 한 쪽이 항소로 이어져 2년 전의 전철을 밟게 되고, 협회는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드는 상태가 될 것이란 말이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하게도 한 측에서 자진 사퇴라는 용단을 내렸다. 늦었지만 옳은 판단이다. 수습의 단초가 될 것이기에 그렇다. 이제 사태는 원점에 선 것이다. 원로모임, ‘집단지성’ 발휘해야 이제 어떤 수습책이 있을 수 있을까? 다행하게도 이영희 前 이사장(23대/24대 이사장)을 중심으로 한 원로모임이 1차 회의를 갖고 수습위원회로의 확대를 다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늦었지만 기대를 갖게 한다. 임웅수씨의 사퇴와 명실상부한 협회 60년사의 한 주역이 중심으로 나섰기 때문에 그렇다. 이번의 원로모임이 중심을 잡고 한국국악협회를 재건한다는 사명감으로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다. 이번에야 말로 전 국악협회 회원들은 물론 국악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누구든 수용할 수 있는 곧, ‘집단지성(集團知性, collective intelligence)’을 이끌어 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집단지성’, 이 말은 사회학자 제임스 서로위키(James Surowiecki)의 ‘구슬실험’ 결과로 확립된 이론이다. 공동체 내의 난제(難題)를 푸는 해결책으로 부각 되고 있는데, 여기서의 난제란 외부에서는 공동체 내의 질서나 관행을 이해할 수 없어 관여가 어렵고, 이를 아는 일부에 의해 해석을 주도함으로 해결이 어려운 사정을 말한다. 제임스 교수가 유리병에 구슬 850개를 넣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보여준 다음 구슬의 총 개수를 맞춰보라는 실험을 했다. 48명의 학생들은 자신들의 직감을 각각 제시했다. 교수는 48명의 대답을 합산하고 이를 평균값을 냈다. 결과는 871개였다. 그런데 전체 학생의 답변 중 이보다 더 정확하게 맞춘 답변은 없었다는 것이다. 이 실험 결과는 다른 연구자에 의해서도 확인이 되었다. 영국 과학자 후란시스 달톤(Francis Galton)이 시장에 팔려나온 소의 무게를 맞추는 실험으로, 주변에 모인 구경꾼들의 추측을 모아 평균을 냈다. 그 결과는 실제의 무게에 매우 가깝게 나왔다는 것이다. 이후 100명 이상의 더 많은 참여 관찰 실험일수록 평균값이 실제의 근사치에 가깝게 나온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후 이 실험은 공동체의 문제 해결 방식으로 확산 되었다. "양이 질을 만들고, 집단은 특정 조건에서 내부의 우수한 개체보다 지능적이다”라는 이론이 확립된 것이다. 당연히 집단의 지성이 구현되는 데는 조건이 부여된다. 최근의 연구 결과로는 첫째, 충분한 다양성(Diversity) 보장이다. 둘째, 독립성(Independencey) 보장으로 각자의 의견이 보장되어야 한다. 편향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말이다. 셋째, 신뢰(Trust)의 과정이 주어져야 한다. 즉, 집단지성이 통한다는 신뢰에서 조율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런 조건에서 사람과 사람의 연결에서 함께 이뤄낸 집단지성은 개인의 능력을 뛰어넘어 창발과 혁신을 이뤄낸다는 것이다. 최대한 다양한 층의 국악인 참여 조건, 충족시켜야 그렇다면 원로모임도 최선의 방안을 이 집단지성을 도출해 내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 하나는 진상파악의 객관성 담보이다. 이를 위해 법률 자문단을 통해 진상을 정확하고 간명하게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전 회원과 국악인들에게 알려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선결과제이다. 다음은 사태의 전말을 이해하고, 사태 수습 의지를 가진 회원과 국악인을 대상으로 집단 토론과 투표형식으로 대책을 성안해 내야 한다. 기존의 협회 정관 규정 범위 대상으로는 부족하다. 한 편의 관계망에 얽힌 이들은 배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늦더라도 넓고, 깊게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마지막은 진행 전 과정은 영상(映像) 보고서로 작성해야 한다. 누구든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차후의 전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조건에서 얻어진 대책은 예측할 수 없다. 두 인물을 배제 시킨 상태에서 비대위 체재로 가며 정관 개정 등을 완비한 후, 새 인물을 선출하는 방식일 수도 있다. 또한 양 측 중 한 사람을 선택하여 체제 개선과 안정을 꾀하여 가는 방식일 수도 있다. 그리고 모든 지부 지회 자체의 법인 설립을 도와주고 독자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중앙회는 최소화 하여 명예직 이사장 체재로 가는 방식도 있다. 그동안의 지부/지회/중앙회간의 수직관계를 민주화하 해야 한다는 열망에서는 있을 수 있는 방안이다. 국악계 거성(巨星)들이 쌓아 온 50년 역사, 재건 절실 또 아니면 극단적 방식으로 아예 단체를 해체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이는 그동안 "차라리 지지부진하다 스스로 자진(自盡)하여 해체되는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소수 의견이 있다는 점에서 거론될 만한 방안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비극적 선택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국악계의 거성(巨星)들이 쌓아 온 50년 역사를 지우는 일이니 그렇다. 이 점에서 이번의 대책 수립의 절박성이 있고, 대책 마련에 협회 회원을 넘어선 국악계 전반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번 한 측의 자진 사퇴와 원로모임의 출범은 국악협회인에 의한, 국악협회를 위한, 국악계 안정과 발전을 향한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이어야 한다. 이 앞에서 전 회원들과 국악인들은 ‘집단’으로, ‘지성’ 발휘의 주역이어야 한다.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바이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한글서예로 읽는 우리음악 사설(193)<br>강원도아리랑
- 2제6회 시흥갯골국악대제전(06/22)
- 3춘향국악대전 판소리 명창부 대상에 이소영씨
- 4‘2024 광무대 전통상설공연’
- 5국립남도국악원, 불교 의례의 극치 '영산재', 특별공연
- 6이윤선의 남도문화 기행(145)<br>한국 최초 '도깨비 학회', 아·태 도깨비 초대하다
- 7제3회 대구풍물큰잔치 ,19일 디아크문화관광장
- 8아리랑 사이트 운영자 정창관 선생 따님 시집 보내는 날
- 9국립극장 마당놀이 10주년…“새로운 얼굴 찾아요”
- 10이무성 화백의 춤새(91)<br> 춤꾼 한지윤의 '전통굿거리춤' 춤사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