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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진흥법', 어떻게 시행되나?’(1)대통령과 문체부장관에 대한 기대 2003년 헌법재판소는 민족문화 유산을 보존하는 것은 국가의 은혜적 시혜가 아니라 헌법상 의무라고 판시했다. 여기의 의무 조항은 바로 헌법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이다. 이를 토대로 20여 년 간 뜻있는 국악인들과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국악진흥법이 지난해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은 ’1년 뒤’라는 부칙에 의해 오는 7월에 시행령과 규칙을 마련하여 시행이 되기에 이르렀다. 이제 곧 주무 기관이 1년 동안 마련한 시행령과 규칙이 공개될 것이어서 귀추(歸趨)가 주목된다. 그동안 이 시행령과 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장관 주제하에 원로국악인들과의 1차 자문회의를 가졌다. 그리고 의견수렴을 위해 5개 권역(18일 서울·경기권, 19일 강원권, 20일 호남권, 21일 충청권, 22일 영남권)을 돌며 ‘2024 함께 만들어가는 국악진흥법’을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그리고 산하 기관인 국립극장과 국악방송 측은 아직 자체 의견을 내지는 않고 있다. 국악계 일각인 (사)한국국악협회(국악진흥법전문가위원회 위원장 박상진)와 한국국악진흥예술연합(이사장 이영희)에서는 세미나 개최와 자체 전문위원회를 구성, 자체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그리고 개별적인 국악인들이 각종 매체를 통해 주장을 내고 있는 중이다. 그동안 수많은 진흥법이 제정, 시행되어 왔다. 문화 분야만 하더라도 학술진흥법 ·영화진흥법·바둑진흥법 ·서예진흥법 ·영화진흥법’ 등이 시행되고 있다. 사실 우리 국악인들은 인접 분야의 이런 진흥법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왔다. 이번 시행되는 개별법 국악진흥법은 타 분야 못지않게 모범적으로 국악진흥이란 목적을 이뤄가야 한다는 점에서 인식을 달리 해야 할 것이다. 이에 ‘국악진흥법, 어떻게 시행되나?’를 통해 주무부서의 입장과 국악인들의 바람이 무엇이고, 그래서 무엇을 담아야 하는가를 논의 해보기로 한다. 그 첫 번째는 그간 언론을 통한 제시된 문체부의 기본 계획과 우선 표출된 국악계 의견이 무엇인가를 매체를 통해 정리하여 시행령과 기본계획에 반영되기를 기대해 본다. 특히 국악인들은 이법 시행에 있어 어떤 자세여야 함도 살피기로 한다. 매체를 통해 표출된 내용을 정리하기로 한다. #1 "국악진흥법 제정으로 'K-국악' 기회의 창이 열렸다. 국악이 세계에서 힘차게 연주되어 차세대 K-컬처 킬러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지원하겠다.”(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23. 06. 30.) #2 "문체부는 국악진흥을 위해 국립국악원과 국립극장 등 소속기관을 운영하고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국악방송, 예술경영지원센터를 통해 올해 기준 250억 원(23년 기준) 규모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연합뉴스 2023.06.30.) #3 "국악진흥법 시행령은 현장 국악인들의 애로사항을 잘 청취하고 숙론(熟論) 절차를 거쳐 실질적인 국악인 모두에게 피부로 와닿는 시행령 제정을 적극 검토 하겠다.”(브런치스토리 매거진 2023.11.03. ) #4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악진흥법 시행과 관련해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공진단 2024. 03 01.) #5 "무형문화재 제도 소관 기관인 문화재청에 새로운 방법을 찾아달라고 요구했다. 내년에는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무형문화재 제도를 검토해 보겠다”(연합뉴스 2023.12.01.) 이상의 5개 대목은 모두 문체부(장관)의 발언이다. 주무장관의 발언인 만큼 주목이 되고 기대도 된다. 우선은 국악인 모두에게 피부로 와닿는 시행령 제정을 검토하여 "기대해도 좋다”라고 한 장담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데 과연 장관이 만난 이들만 국악인이고, 지방의 작은 국악공동체에서 활동하는 이들도 여기에 포함되는지는 궁금하다. 이 법의 시행 실익은 국악이 좋아서 끌어안고 살아오는 지방의 모든 생활 국악악인들에게도 긍지를 심어주어 전승 활동을 즐겁게 하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기존과는 다른 모든 국악인을 대상으로 한 시행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 지자체에 ‘국악진흥 담당관(자)’을 배정하여 이 업무를 촉진시키게 해야 한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조례 제정 필요성 등을 시행령에 담아야 한다. 문체부 전통예술과를 확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지자체에 담당관을 배정하게 하는 것은 이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제1 요건이다. 이를 이번 시행령과 규칙에 반드시 담아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250억 원의 사업비 집행에 대한 문제다. 국립국악원 · 국립극장 ·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 국악방송 ·예술경영지원센터를 통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곳만을 통한다면 지금까지와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이는 적어도 문체부 내에 국악인들로 구성된 위원회(?) 같은 기구를 통해 전국 지자체 생활 국악인에게까지 스며들게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대로 라면 인터넷 못하고, 기획서 못 쓰는 지역 국악인들에게는 여전히 먼 산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소위 ‘기획서 선수’나 ‘기획서 장사꾼’들만의 예산 따먹기 장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보유자 제도에 대한 극히 일부에 한정된 문제를 국악인 일반의 일처럼 의제로 삼은 것은 문제이다. 왜냐하면 보유자가 되려는 이나 보유자가 된 이는 이미 일반 국악인이 아닌 스타 또는 권위자이다. 세칭 누릴 만큼 누린이 들이다. 다시 말하면 극히 일부의 특별한 활동을 하는 계층이란 말이다. 그들의 활동이 대다수의 국악인들이 해당 종목의 향수자들로서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전승활동을 하는데 비해, 이들은 특별한 목적으로 활동을 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며, 이미 문화재청의 제도적 보호와 지원을 받는 이들로서 국악진흥법상의 국악인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기 때문이다. 이번 진흥법은 그야말로 전 국악인들에 의한 국악진흥을 위한 법이란 점에서 그렇다. 다음은 각 매체를 통해 제기된 국악계의 의견들을 정리한다. 지원이 골고루 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6 "국악에 합당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국악은 그 지원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즐거움을 주는 전통 예술로 거듭나야 할,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뉴스퀘스트 2023 07 05) #7 "전통문화의 큰 축인 국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개별법 부재로 인해 그동안 국악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었다.”(중앙일보 2023.08.10.) #8 국악계의 체질 개선과 지원 없이도 자립할 수 있는 생태계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부산일보 024.03.24.) 재정 지원에 대한 기대가 표현되어 있다. 지원이 필요 없어도 전승, 전수가 가능할 때까지는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요구이다. 얼핏 지원이 곧 진흥책이라는 단견 같지만 사실 그동안의 ‘국악’에 대한 지원은 문화 전반의 지원 중에 일부였을 뿐이다. 이제는 국악의 전분야 즉, 전통음악·전통무용·전통연희 등과 이를 재해석·재창작한 공연예술 모두에 고루 진흥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것이다. #9 "대통령령으로 방송 편성법 제71조에 클래식이나 동요, 국악이 법적으로 30% 정도 비율이고 나머지 70%를 다 대중음악으로 되어있다. 국악 방송 편성 비중을 늘릴 수 있는 대통령령을 고쳐야 한다”(뉴스핌 2024.03.14.) #10 "국악의 날 제정이나 국악 주간을 만들어 공연 몇 개를 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부산일보 024.03.24.) 전자는 방송에서의 국악 프로그램 저조 현황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국악의 방송 송출에 대해 쿼터제를 실시하여 국악 노출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시적 부양책으로서는 시도해 볼만한 방법이다. 다음은 ‘국악의 날’ 제정에 대한 의견으로 다소 부정적이다. 이는 아마도 문체부가 ‘국악의 날’ 제정에 대해 우선 관심을 보이는 것에 대해 혹시라도 문체부장관이 생색 내기 제정 기념행사에만 관심을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 제정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은 아닌 것이다. 문체부는 ‘오월 단오’를 선호하는 듯한 의견을 낸 바 있다. 이상을 정리하면 이렇다. 먼저 문체부는 스스로 밝힌 바를 시행령과 규칙에 담아 기존의 어느 분야 진흥책 보다 실질적인 진흥 성과를 거둘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지원에 대해서는 기존에 몇몇 산하기관을 통해 선택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전국 곳곳의 국악인들에게 골고루 스며들게 하기 위한 심의기구를 두어 지원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특단의 조치로 일정 기간 방송에서의 국악 송출을 쿼터제로 하여 부양시키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은 ‘국악의 날’ 제정에 대한 의견으로, 특정 날짜에 대한 의견보다는 시행 기관의 생색내기로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에 주목을 하여 급하게 정하지 말고 다양한 의견을 모아 결정하기를 바란다. 기획 특집-‘국악진흥법, 어떻 시행되나?’(1)의 결론은 이렇다. 국인인들은 이 법 시행령에 대해 대통령과 문체부 장관의 특별한 관심을 요구한다. 국악진흥법은 문화체육부가 마련한 시행령과 규칙으로 대통령령으로 시행하는 법인 만큼, 대통령의 국악에 대한 인식 제고와 문체부 장관의 책임을 다하여 국악을 진흥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으로 국악인들은 대통령과 문체부 장관에 대해 큰 기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헤아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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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국악진흥법 전문가 간담회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오는 7월 국악진흥법 시행을 앞두고 국악계 원로들을 만나 '국악의 날' 제정 등 정책 방향에 대한 조언을 청취했다.유 장관은 14일 오후 서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국악 원로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7월 국악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국악진흥을 위한 시행령을 만들고 있는데, 많은 이야기를 해달라" 이어 "'국악의 날'도 제정해야 하는데 언제가 좋을 지, 국악을 진흥하기 위해 어떤 내용을 넣으면 좋을 지 의견을 달라"고 덧붙였다.이날 간담회에는 ▲김경배 월하문화재단 이사장(84·국가무형문화재 가곡 보유자) ▲김중섭 처용무본회 상임이사(84·국가무형문화재 처용무 예능보유자) ▲조흥동 한국무용협회 고문(83·전 대한민국예술원 부회장) ▲신영희 한국국악진흥예술연합 추진위원장(82·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보유자) ▲박일훈 아트컴판 이사장(78·전 국립국악원장·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 분과 위원) ▲이춘희 한국전통민요협회 이사장(77·국가무형문화재 경기민요 보유자) ▲박범훈 작곡가(76·국립국악관현악단 초대단장·중앙대 명예교수) 등 국악계 원로들이 참석했다. 문체부는 이날 원로 간담회에 이어 오는 18일부터 23일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국악진흥법' 시행 준비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6월 국회를 통과한 국악진흥법은 올해 7월 말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올해부터 5년마다 국악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악의 날'을 지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문체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4월 중순께 시행령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어 공청회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7월26일부터 법 시행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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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성 화백의 춤새(77) <br> 차지언 명무의 '황해도 화관무'화관무 황해도무형문화재 제4호로 지정된 '화관무'의 계보를 살피면, 대일항쟁기 해주와 개성 권번의 사범 민천식에 의해 완성된 춤이다. 황해도 해주지역을 거점으로 전승된 화관무는 춤의 기원을 꽃으로 머리를 장식하고 신을 맞이하며 국가의 안녕과 민족의 영원을 염원하던 제의의 의식무인 원진무로 보며, 춤의 양식적 발전은 궁중 유입이 잦았던 해주 관기들이 그들이 향유한 춤에 궁중의 형식을 더해 상연하며 전개되었고, 지금의 형식으로 완성되었다. 민천식의 화관무는 해서지역 특색을 담은 교방춤에 구조화된 궁중춤의 양식과 탈춤의 춤사위까지 공존한다. 무게 있는 호흡을 바탕으로 정갈하고 귀품 있는 춤사위와 호방한 한삼뿌림, 유연한 몸놀림을 결합하여 완성된 민천식 화관무는 화관을 쓴 화려한 복색과 한삼을 활용한 춤사위의 어울림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민속춤으로 정립된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 남하하여 인천에 정착한 민천식은 인천국악원을 설립하여 해서지역 전통예술 전승과 복원에 앞장서며 후계자 양성에도 힘을 기울였다. 그로 인해 인천지역 전통춤 전승의 토대가 되었으며, 해서탈춤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의 제자들도 국가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로 지정되어 해서지역 예술 전승의 뿌리가 되었다. 그 중 유일하게 민천식 전통춤의 계보를 이어 온 김나연이 그 전승의 의지가 높이 평가되어 민천식의 화관무로 2011년 예능보유자 지정이 되었다. 김나연의 후계자 차지언은 모친인 김나연에 의해 복원된 민천식의 전통춤들을 체계화하고 학술 연구를 통해 역사성과 예술성을 입증하며 민천식 춤의 맥을 계승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1년 '황해도 화관무' 예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 차지언 '황해도 화관무' 예능보유자 차지언은 다양한 공연 활동을 추진하며 전통춤의 복원과 계승에 주력한다. 더불어 재해석을 통한 재창조와 의미와 사상에 기반한 창작작업 등으로 관객과 소통하며 전통춤을 알리고자 다양한 공연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2022년 '이북5도무형문화재연합회' 이사장으로 임명되어 이북5도 무형문화재의 전승 환경 개선과 위상을 제고(提高)하는 데에 노력하고 있다. 차지언(車知彦) 1969년 인천출생 현)황해도무형문화재 제4호 화관무 예능보유자 현)나연무용단 대표 현)이북5도무형문화재연합회 이사장 현)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무용예술학과 강사 현)(사)대한무용협회 학술분과위원장 현)(사)한국전통춤협회 인천광역시 지부장 현)(사)한국무용학회 이사 현)(사)무용역사기록학회 이사 현)(사)보훈무용예술협회 이사 현)한국국악진흥예술연합 이사 현)융복합 공연예술축제 PADAF 조직위원 숙명여자대학교 졸업 무용학학사 춘천교육대학교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 상명대학교대학원 예술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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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국악협회 이용상 이사장, “회원 국외 공연 지원, 돕겠다”㈜국악신문은 신년기획으로 ‘국악 단체장에게 듣다’라는 난을 마련하였다. 새해는 국악계가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이 된 데다 국악진흥법의 시행으로 어느 해 보다도 기대가 큰 상황이다. 이에 즈음하여 전국 국악단체장들의 새해 인사 겸 주요 현안을 짚어 공유함으로써 상호 동력을 추동하고자 기획하였다. 첫 회는 (사)한국국악협회 이용상 이사장의 인터뷰를 싣는다. 코로나로 움츠렸던 국악인들의 해외공연 기회를 확충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메세이지를 전했다. 이번 기획에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편집자註) 특집부: 바쁘셨지요. 단체장이라서 행사도 많고 지부, 지회 행사에도 참석해야 하니까요? 지난해를 회고해 주시지요? 이사장: 예, ‘대한민국국악제’, ‘대한민국예술축전’, ‘전국학생국악경연대회’, ‘전국국악대전’ 같은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또 예술단원 실기 운영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이 목동 예총 건물에서 종로 3가 국악로로 다시 이사를 오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 보조금과 기업 협찬금 확보를 위해 바쁘게 뛰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여건상 협회 사무국은 목동 예총 건물로 가고, 종로 국악로에는 분원을 두려고 합니다. 국악로를 지킨다는 생각에서입니다. 특집부: 우선 최근 떠도는 문제부터 짚겠습니다. 24년이 임기 만료가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지난번 선거가 보궐선거였던 건가요? 이사장: 큰 오해입니다. 저를 당선시킨 선거는 선거무효로 새로운 제27대 이사장을 뽑은 선거를 한 것입니다. 절대 잔여임기를 위한 보궐선거가 아니었습니다. 법원 등기에 4월 21일부터 대표권은 이용상 이사장에만 있다고 되어있고, 법인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등의 기재 내용도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제27대 이용상 이사장의 임기는 분명히 2022년 4월 21일부터 4년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곳의 법무법인으로부터 유권해석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소문으로 들었다면 낭설입니다. 꼭 시정하여 주십시오. 특집부: 취임 이전의 송사에 이어 지금도 같은 처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소송 상황은 어떤가요? 이사장: 예, 우선 회원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매듭을 지어야 하는데, 상대측이 실익이 없는데도 계속 소송을 걸어 괴롭히고 있네요. 지난 소송 건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현재의 소송 건은 2022년 4월 21일, 제가 당선한 임시총회 결의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낸 것입니다. 상대의 주장은 자격이 없는 대의원들로 선거를 개최했으니 무효가 아니냐는 것이고, 또 제가 국악협회 정회원이 아니고 준회원이니 후보 자격이 없었는데 당선이 된 것 아니냐는 관리 규정 위반을 들어 억지를 부리는 것입니다. 또 제가 이사장으로 있던 ‘한국전통예술진흥회’의 사직 시점을 갖고 유사 단체장 겸직을 한 것이라고 문제를 삼은 것입니다. 앞에 것도 그렇지만 이 건은 판례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사직은 사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을 접수한 시점을 그만둔 시점으로 간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길게 말씀드릴 필요 없이 이제 3월 8일이며 결과가 나오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승소를 자신합니다. 전혀 개의치 않고 새해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집부: 이미 국악신문이 몇 차례 기사화 한 바가 있는데, 국악진흥법 통과 이후 시행령 마련을 위한 협회의 준비 상황은 어떤가요? 이사장: 이 문제는 참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협회는 물론 국회, 문광부, 문화재청, 국립국악원 그리고 새로 결성된 한국국악진흥예술연합 등이 좋은 안을 내기 위해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국악진흥법 발전위원회(위원장 박상진)’라는 기구를 결성하여 전문가 TF팀을 가동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8일에는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22차까지 진행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각각 10명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두어 활발한 토론을 통해 정책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정하기로는 늦어도 1월 안에 국회에서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그동안 마련한 안을 갖고 정책토론을 펼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전 국악인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악의 날’ 제정도 중요합니다. 이미 우리가 낸 보도자료에도 썼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악계와 민속음악계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고려한 의미 있는 날로 정해져야 한다는 원칙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윤곽을 보일 것입니다. 특집부: 새해 24년 역점 사업을 꼽는다면 어떤 일들이 우선인가요? 이사장: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네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최하는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입니다. 안타깝게도 협회가 2년간 혼란을 겪는 시기 모 대학에 빼앗긴 ‘잃어버린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다시 확보해야 합니다. 반드시 회복시켜서 주관 단체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국악협회 회원 전용 공연 공간 마련입니다. 이 문제는 서울시 전 시장 때부터 논의해 온 것으로 아직은 협의 단계입니다만 다각도로 노력하여 결과를 내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장소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는 국악진흥법 시행령에 국악협회 안이 반영되어 전국 국악인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전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문체부 장관과 국악인들의 대화 모임에서도 제가 이 시행안 마련에 국악협회가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료를 통해 전했습니다. 이 시행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안(案)을 마련하여 협회가 전문가위원회를 결성하여 정책토론회를 해 오고 있으며, 곧 국회에서 그동안 마련한 안을 갖고 최종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네 번째는 국악협회 주최의 ‘대한민국 국악제를 권역별로 나눠 개최하려고 합니다. 서울권, 전라권, 영남권, 충청권, 강원권으로 개최하여 지역 국악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생각입니다. 물론 예산의 뒷받침이 문제입니다만, 보조금을 받는 전문단체가 되어 여러 기업과 MOU 등을 통해 관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특집부: 국악인들의 해외 활동 지원 사업비를 확보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경로와 목적으로 확보하셨고, 그 목적 사업 수행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요. 이사장: 그동안 회원들을 만나 확인한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 공연이 막힌 것을 이제는 가야 하지 않는냐는 호소였어요. 지난 해 후반기부터 수 없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활로를 터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협회 관심 사업을 삼아 추진했습니다. 바로 회원들의 국외 공연입니다. 그래서 후반기 들어 제가 관계 기관에 호소를 했지요. 그 결과 일단 첫 해외공연 목적 기금으로 3억 정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이 확정되리라는 소식을 듣고부터 조사를 했더니, 가장 많이 공연을 가고 싶어 하는 나라가 일본이고, 다음이 대만이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예상하기로는 첫 공연으로 일본 2개 도시와 대만 공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을 쓰는 만치 꼼꼼하게 준비해서 성과를 거두려고 합니다. 아마 이 두 나라 공연 성과에 따라서는 후반기 예산을 확대하여 받을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공연 내용은 협찬금 확보를 하여 풍성하게 개최할 예정입니다. 참여 국악인들에게는 보람을 갖게 하고, 보시는 해외 동포들에게는 조국의 국악 맛을 흠뻑 느끼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회원 인재들을 동원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자신합니다. 특집부: 끝으로 못하신 이야기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하시지요. 이사장: 메일로 5가지만 질문을 주셨기에 더 드릴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는 첨부하고 싶습니다. 국악신문에 부탁하는 것입니다. 한국국악협회가 잘되어 국악인들과 소통이 잘되면 국악신문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습니까? 잘 되게 좀 밀어주십시오. 잘된 일과 잘못된 일이 있다면 공정한 잣대로 다뤄야지, 한쪽에 치우쳐 잘못된 것만 키워 곧 어떻게 될 것처럼 다루지는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국악신문 독자분들께 새해 가정에 행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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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진흥법 제정’, 자부심 만발국악진흥법 제정 주체임을 자임하며 시행령 마련과 시행을 주도한다는 주인의식으로 출범한 한국국악진흥예술연합이 구심력을 갖추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기념공연을 개최했다. 31일 오후 4시부터 두 시간에 걸쳐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11 종목 99명 회원들이 꾸민 무대였다. 1부(김세종)와 2부(이수현) 사회자의 맨트는 물론, 축사자나 출연자들이 표명한 멧시지는 분명했다. 국악진흥법 마련과 그 통과에 대한 자부심과 이의 시행안 마련과 시행에 대한 주도권을 갖는다는 자신감이 그것이다. 국악진흥법 시행의 4축인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국악기관(국립국악원/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국악방송), 그리고 동력을 추동한 국악인들. 이 중 국회에서 임오경 의원이, 국립국악원의 김영운 원장이 참석하여 이를 분명히 하였다. 법안 대표 발의자인 임오경 의원은 "임웅수 감독의 강력한 호소에 동의하여 2005년 처음 ‘전통문화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입법된 것으로부터 7차례의 입법과 폐기를 반복하던 법안을 제가 승부사적 기질을 발휘하여 18년만에 통과를 시켰다”고 하였다. 김영운 원장은 "국악의 힘을 지탱할 법률적 기반이 없어 아쉽던 차에 국악진흥법이라는 거대한 울타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한국국악진흥예술연합에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한 화답인듯 한국국악진흥예술연합 이영희 이사장은 "국악진흥법 제정을 기념하고 경축하는 뜻에서 준비된 이번 공연을 기점으로 구심력을 갖추고 기쁨 넘치는 국악계”가 되자고 하였다. 출연자인 사물놀이 이광수, 신영희 판소리 ‘춘향가’ 보유자, 김청만 판소리 고법 보유자, 이호연 경기민요 예능보유자 등은 물론, 객석에서 김종규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과 이생강 대금산조 예능보유자 등이 이상에 대해 동의를 표하였다. 한편 국악진흥법 제정 목적에는 "국악을 보전ㆍ계승하고 이를 육성ㆍ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 기관은 국악의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는 지원 대책과 국악 정책을 마련하고, 시민단체는 그 역할과 의무가 무엇인지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그 대안 마련을 해야 한다. 주체 측은 이번 공연에서 내 비친 자부심 만큼, 그 역할과 의무가 무엇인지를 점검하여 시행령 마련에 진력을 다하는 계기여야 한다. 특히 ‘국악의 날’ 제정에 대해서도 국악인들의 공감을 얻어 제정해야 한다. 초년 기자에게도 공연 주최 측의 멧시지가 선명하게 전달되어 국악진흥법 시행으로 달라진 국악계의 모습이 크게 기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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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진흥법 제정기념 ‘희설囍泄’어제 31일 오후 4시,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한국국악진흥예술연합(이사장 이영희)이 주최하는 대규모 해넘이 잔치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11종목 99명이 출연한 대규모 공연으로 국악진흥법 제정의 의의와 기대감을 전하는데 충실한 공연이었다. 국회의원 임오경의원, 김종규 국민신탁 이사장, 김영운 국립국악원장, 이생강 대금 예능보유자, 유지숙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예술감독 등이 객석에서 흥을 함께 했다. 첫 무대는 이광수 선생 외 4명이 ‘비나리’로 열고, 선소리 산타령, 살풀이 춤, 경제시조, 단막 창극, 판소리 춘향가, 가야금 병창, 승무, 남도민요, 유희, 마지막 무대는 서울굿으로 관객에게 흥겨움을 선사했다. 이번 행사의 예술감독을 맡은 임웅수 부이사장은 "‘희설-기쁨이 피어난다’는 "국악진흥법 제정을 기념하고, 본 연합회가 주최한 정책토론회의 결과를 공유하고자 하는 뜻으로 마련한 공연입니다. 이 공연을 통해 국악진흥법 시행령 마련에 갖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라고 하였다. 김영운 국악국악원장은 "국악진흥법 이라는 거대한 울타리를 마련함으로서 법률적 지원이 확충 되리라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라고 하였다. 한편 국립국악원 강원분원 유치에 기여한 권성동 의원이 축사를 보내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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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의 한류 이야기 71박상진(철학박사, 동국대학교 한국음악과 명예교수, 前 서울시국악관현악단 단장) 지난 달 23일(목)에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회의실에서는 약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악진흥법’ 전문가위원회(위원장 박상진) TF 팀 5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동안 소위원회 회의를 4차례 가지면서 ‘국악진흥법’ ‘시행령’ 등에 담겼으면 하는 내용들을 심도 있게 토론하며 의견을 도출하였다. 이날 5차 토론회의는 1월 중순에 있을 ‘정책토론회’의 기획 회의 성격으로 진행하였는데, 소위원회의 위원과 오랜만에 참석한 위원들이 분출해내는 열기는 대단하였다. 그동안 ‘한국국악협회 전문가위원회 TF’에서 개최한 회의 내용을 국악신문에서 크게 보도하면서 국악인들의 관심이 뜨겁게 고조되었다. 그 회의 내용을 요점만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전문가위원의 이름은 생략하고 발언 순서대로 A B C ,,, 의 호칭을 사용하도록 하겠다. A 전문가위원은, 1월 중순에 있을 정책 토론회를 좀 더 구체적이면서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면, (사)한국국악협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B 전문가위원은, ‘국악진흥법’의 제정은 정치권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므로 시행령은 정치적 편향성 없이 추진되면 좋겠다. 그리고 정책토론회에서는 원론적인 논의보다는 시행령에 꼭 들어갈 내용 중심으로 명확하게 주제 발제가 제시되면 좋겠다. 또한, 2024년에 국악진흥법 시행령 관련 조사 연구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실시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 사)한국국악협회의 의견이 실질적이면서 광범위하게 개진될 수 있는 내용으로 정책토론회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C 전문가위원은, 국악진흥법의 발전적 모색이나 방향성 제시도 중요하지만, 시행령에 담길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의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이날 가안(假案)으로 준비한 발제 제목에 대하여 비판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현재 가안의 논제 중 기조발제인 "국악진흥법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라는 주제는 적절한 것 같은데, 주제 1에 "국악문화 현장 상황과 대처 방안”이라든지, 주제 2에 "국악의 지원 정책과 국악산업 및 시장조사를 위한 연구의 필요성 제안”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시행령에 담길 내용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므로 논제를 다시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국악진흥예술연합>이라는 임의단체가 설립되어 국악진흥법 통과에 따른 발전 방안을 나름대로 모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사와 전통뿐만 아니라 국악계를 대표하고 있는 사)한국국악협회로 힘이 모아져서 추진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문체부 등 관련 기관 공무원들과의 미팅 시 구두로만 의견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제안서 형식의 텍스트 자료를 정리해서 항시 제시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하였다. 이에 박상진 위원장은, 정책토론회 주제를 "국악진흥법 제정에 따른 국악 정책의 발전방향 모색(가안)”에서, 이제는 발전방향 모색을 넘어 시행령에 담을 수 있는 구체안을 만들어서 정부에 제안하는 정책토론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가안으로 작성한 제안들에 대해 업그레이드된 의견제시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B 전문가위원은,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국악 원로들의 바램이나 철학적인 소견보다는 국악진흥법 시행령에 담길 내용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발제가 2인으로 되어 있는데, 국악원로이면서 인지도가 있는 1인이 더 추가되어서 발제를 3인으로 구성해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좋겠다고 말하였다. D 전문가위원은, 시행령이 내년 7월 26일에 발효되게 되어 있다. 따라서 6월 말까지는 문체부에서 시행령을 마련할 텐데, 이제 약 6개월의 시한이 남아 있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 결과를 가지고 24년 3월 정도면 공청회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공청회에 우리 전문가위원회가 다수 참여해서 지금 우리가 정리하고 있는 준비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타의 시행령을 참고해서 이기적인 제안보다는 장기적인 플랜을 짜서 제도적으로 국악인들이 많은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1월에 있을 정책토론회에서는 기성세대에 대한 지원, 미래세대에 대한 지원, 교육 관련 지원 등의 내용으로 제가(D 전문가위원) 기조발제를 하고, 20~30대 젊은 국악인들을 동참하게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을 지원하는 형태가 제시되게 하는 것이 시행령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정책토론회를 대비해 핵심에 부합하는 주제로 다시 조율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박상진 위원장은, 발제자 전체의 주제를 선택과 집중에 맞춰 조율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문체부에서 3월 정도에 공청회가 열릴 것을 감안하여 우리의 정책토론회는 1월 10일에서 20일 사이에 날짜를 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다. ‘국악진흥법’의 ‘시행령’은 위와 같은 산고(産苦)를 통해서 옥동자로 탄생할 것을 기대해 본다. ※ 외부인사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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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악진흥예술연합 "국악진흥법 제정의 어제와 오늘" 학술회11월 1일 국회의원 임오경 의원실 주최, 한국국악진흥예술연합 주관으로 '2023 추계 한국국악진흥예술연합 학술세미나'가 "국악진흥법 제정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1일(수) 오전 9시 30분에 시작한다. 사)전주대사습놀이 보존회, 사)대한민국농악연합회가 후원한다. 좌장 변미혜 (한국교원대 명예교수)과 이수현 (조선락광대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다. 발제1 "국악진흥법의 제정과정과 나아갈 방향"김세종 (한국국악진흥예술연합 상임이사) 발제2 "국악진흥법과 국악산업의 미래전략" 조이킴 (동아방송예술대학 교수) 토론은 정은경 (부산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교수),임웅수 (대한민국농악연합회 이사장), 박정경 (국립국악원 학예연구관) 이정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예술정책연구실 연구원)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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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악진흥예술연합 제1차 이사회 개최지난 8월 16일 창립총회를 개최한 가칭 (사)한국국악진흥예술연합회(이사장 이영희) 제1차 이사회가 두 달 만에 개최하고 진용을 확립했다. 충무로 ‘한국의집’에서 오후 2시 김세종 상임이사의 사회로 성원보고, 임명장 수여, 이사장 인사, 사업심의로 진행되었다. 임명장은 상임 및 비상임 고문 19명, 이사는 수석 부이사장 이호연(경기민요 보유자) 외 64명에게 수여되었다. 이영희(가야금 산조 및 병창 보유자)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국악 중흥의 기회인만큼 탄탄한 준비로 성실하게 나갑시다. 특히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소통과 민속악계 전 종목 전승자들과 함께 합시다. 이 때문에 고문과 이사님들을 널리 모시게 되었습니다.”라고 했다. 이번 행사의 주 안건은 임웅수 부이사장이 발표한 ‘사업심의’이다. ‘2023 사업계획(案)에서 3가지가 제시되었다. 첫째는 ‘정책발표 세미나’로 11월 1일 임오경(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갑) 의원실 주체로 ‘국악진흥법의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다. 둘째는 ‘송년 및 후원의 밤’ 행사를 12월 31일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개최 한다. 셋째는 법인 승인 신청과 이후 지부/지회 창립. 이후 지부/지회 적극 활동 지원책 마련한다. 임웅수 부이사장은 "중앙회의 권위 보다는 지역 지부/지회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 중”이라며 계획안 발표를 마쳤다. 이후 30여 분간 자유토론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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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천여명 농악인 대회, 제1회 대한민국농악축제농악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가 확정된 2014년 11월 27일을 '농악의 날'로 지정한 임웅수 이사장. 그의 지도력이 발휘되어 전국 2천여 농악인 공동체인 (사)대한민국농악연합회가 제1회 대한민국농악축제의 깃발을 올렸다. 구미시 후원으로 함께 ‘힘내라! 대한민국! 농악축제’가 영남 농악의 대표지 구미 금오산 특설무대에서 개최되었다. 이 단체는 전국 2천여 명의 농악인으로 구성된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농악단체이다. 이번 첫 대회는 식전 행사로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한국무속예술위원회가 문을 열었다. 이어 구미 무을농악, 인천 강화열두가락, 대구 욱수농악, 전남 담양농악, 경북 경산중방농악, 천왕메기농악, 경북 김천농악, 경남 함안화천농악, 9개 단체가 신명을 올렸다. (사)대한민국농악연합회 임웅수 이사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 농악문화의 화려한 상징이자 전 인류적인 유산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 농악은 지역의 풍요로운 역사와 정신을 노래하며 대한민국의 다양성과 아름다움을 대변해 왔습니다. 오늘 이를 마음껏 발산 해 봅시다.”라고 했다. 김영운 국립국악원장은 축사에서 "옛날 군대에서는 군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전투와 훈련의 지휘 전달체계를 담당하는가 하면, 농본사회의 지역공동체 안에서는 마을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면서 지역 주민의 결속을 다져 온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흥겨운 공연물로서 한민족의 낙천적이고 진취적인 기상을 흥겨운 가락으로 풀어내었던 대표적인 전통음악입니다.”라고 했다. 국악방송 백현주 사장은 "농악은 각 지역의 풍부한 역사와 전통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번 축제를 통해 다양한 지역의 농악을 접하고, 그 속에 담긴 우리의 역사와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농악의 아름다움과 다양성을 경험하고 공유하는 훌륭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했다. (사)한국국악진흥예술연합 이영희 이사장은 "농악은 우리 대한민국의 뿌리 깊은 곳에서 피어난 소중한 문화유산 중 하나로 우리의 정체성과 다양성을 담고 있습니다. 이 축제를 통해 농악의 매력을 더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농악의 미래를 밝고 풍요롭게 키워가길 바랍니다” 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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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제30회 달구벌 전국국악경연대회(10/29) (예선:동영상 심사)(판소리/민요·병창/고법/무용·연희/기악)일 반 부 종 합 대 상 국 회 의 장 상 종합최우수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2매 중·고등부 종 합 대 상 교육부 장관상 ■대회명: 제30회 달구벌 전국국악경연대회 ■일시 장소 ■예선경연 : 2023년 10월 28일(토) *영상 경연* (모정 이명희명창 판소리전수관-대구시 남구 중앙대로 22길 102) ■본선경연 : 2023년 10월 29일(일) *대면 경연* (대구광역시 청소년 수련원-대구시 달서구 앞산순환로 180) ■주 최 : (사)이명희영남판소리보존회 ■주 관 : (사)이명희 영남판소리보존회, 정정미판소리전수교육관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교육청, 사)한국국악진흥예술연합회 ,(사)한국예총대구광역시연합회,국악신문사, 영남판소리지리산교육문화원 ■목 적 지구촌 시대의 대한민국 전통음악 축제로 온라인 영상심사를 도입해 지구촌 해외 어디에서든 국악을 하는 사람들의 출전자유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통문화의 계승과 국악인구의 저변을 널리 해외까지 확대하여 우수한 국악인재 발굴을 통하여 수준 높은 전통문화 예술을 창달하고자 한다. ■방 침 글로벌한 해외 및 전국 규모의 국악경연대회로 악,가,무 국악전반에 대한 종합경연대회로 진행하며 예선경연은 공정한 영상심사를 통해 1차 선발, 본선은 대면심사로 진행하여 국악 인재 및 신진 국악예술인을 발굴 육성 지원한다. ■일시 장소 ■예선경연 : 2023년 10월 28일(토) *영상 경연* 오전 9시30분~ (장소 :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3동 행정복지센터 2층-대구시 남구 중앙대로 22길 100) ◆예선 영상심사 결과 공지후 본선진출자 개별연락함◆ ■본선경연 : 2023년 10월 29일(일) *대면 경연* 오전 9시30분~ (장소 : 대구광역시 청소년 수련원-대구시 달서구 앞산순환로 180) - 축하공연 및 시상식 2023년 10월 29일(일) 17:00~ 예정 - ■대 상 : 초등부, 중고등부, 신인부, 일반부, 국제부(외국인,해외동포) ■종 목 ■초 등 부 - ①판소리 ②민요·병창 · · ③기악 ■중고등부 - ①판소리 ②민요·병창 ③고법 ④무용·연희 ⑤기악 ■신 인 부 - ①판소리 ②민요·병창 ③고법 ④무용·연희 · ■일 반 부 - ①판소리 ②민요·병창 ③고법 ④무용·연희 ⑤기악 ■국 제 부 – 국악 전종목 단일심사(학생/일반) ■참가비 : 학생부 없음 / 신인- 20,000원 / 일반부 30,000원 / 국제부 20,000원 ■심 사 : 사)이명희영남판소리보존회 심사규정 및 운영규칙에 의함 ■주 최 : (사)이명희영남판소리보존회 ■주 관 : (사)이명희 영남판소리보존회, 정정미판소리전수교육관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교육청, 사)한국국악진흥예술연합회 ,(사)한국예총대구광역시연합회,국악신문사, 영남판소리지리산교육문화원 경연방법 (진행상 변경될 수 있음) ■ 경연시간 ■예 선 ✻ 초등부 – 3분 영상 / 중고등부 – 4분 영상 / 신인부 3분 영상 / 일반부 5분 영상 ✻ 국제부 – 학생부(19세까지 해당) / 일반부(20세~ ) 4분영상(국악 전 종목 단일 경연) ■본 선(대회진행상 조정될 수 있음) ✻ 초등부–4분 내외 /중고등부 - 5분 내외 / 일반부 - 7분 내외 / 종합경연 - 5분 내외 ■경연곡목 ■판소리 : 단가(초등부에 한함), 흥보가, 춘향가, 심청가, 수궁가, 적벽가 ■민요·병창 :단가, 판소리대목, 잡가, 경기, 서도, 남도, 경상도, 제주, 토속민요 ■고법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엇모리(일반부에 한함) ■무용· 연희: 전통무용, 전통창작무용, 개인놀음(선반, 앉은반) ■기악 : 산조 및 정악(초등부는 단소, 민요 및 창작곡 포함) 피리, 대금, 해금, 가야금, 아쟁, 거문고 ■동영상 촬영 방법 ① 동일한 조건의 평가를 위하여 휴대폰으로 촬영 및 녹음함 해상도 1920×1080(FHD), mp4 파일로 설정해 주시길 바랍니다.(마이크 및 필터 사용 불가) ② 첫 화면은 A4용지에 참가 대회명과 촬영일을 크게 작성하여 화면에 제시 한 후 녹화 시작함 (예시)제30회 달구벌전국국악경연대회(대회명) / 00년 00월 00일 (녹화일) *아래 동영상 촬영비율 참고* ③ 출전자는 본인의 정면에 거치대를 고정하여 전신 촬영함, 반주자는 영상 안에 노출되지 않아야 됩니다. (장구장단 및 소리 북 반주외 다른 악기반주 불가) ④ 전 종목 전통 한복 착용하고 인사는 생략함. 무용은 짙은 화장 하지 마시고 작품의상 입고 영상촬영 ⑤ 타 대회 제출영상이나 과거 공연영상 불가 ⑥ 영상의 화질과 음질은 심사가 가능할 정도의 소음이 없고 밝은 공간에서 촬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촬영장소의 배경은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음. (거울 및 유리 앞 촬영 삼가) ⑦ 공고기간 촬영한 동영상만 인정, 영상 편집 및 사운드 조절 등 2차 가공 절대 불가 ✻ 위 7가지 사항이 준수되지 않을시 접수 불가합니다.✻ *동영상 촬영시 전신화면 비율 참고 * ■유의사항 * 고법부문 - 동영상 예선 없이 29일 대면 단심제로 진행 (일반부 중고등부 최고 점수자만 종합경연 실시) * 신인부에 한해 단체 3인 이상 출전 가능(사물놀이. 모듬북 합주) * 본선 무용 출전자는 반주음악 준비 (반주음원은 CD, USB 2가지로 준비-Tape불가) * 반주자는 본인 대동을 원칙으로 하나, 집행부에서 지정한 고수 활용가능 ‣ 반주비 1회 기준 : 학생부-없음 / 일반부 본선–50,000원 / 종합-50,000원 ‣ 지정고수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서에 기재 * 일반부 판소리, 민요·병창, 무용·연희, 고법, 기악 부문 최고 점수자 5명 종합경연 실시 * 중고등부 판소리, 민요·병창, 무용·연희, 고법, 기악, 부문 최고 점수자 5명 종합경연 실시 * 국제부 국악 전종목 단일경연 – 영상심사 단심제로 실시 * 전부분 예선(영상심사) 초등부/ 중고등부/ 일반부/ 본선 진출자 각 4명씩 (대면심사) * 본선 경연후 일반부,중고등부,최고점자만 종합경연실시(본선경연 종료후 당일 시상식) * 종목별 예선 동영상 집계후 본선 진출자 개별 연락. ■참가신청 ■제출 서류 1) 참가신청서 1부(증명사진 첨부) 2) 동영상 파일 제출 ■신청서 및 동영상 접수 방법 1)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와 "동영상 파일” 함께 이메일로 제출 ▶‘이메일 제목’ - ‘신청서 파일명’ - ‘동영상 파일명’은 동일하게 "○○부 ○○부문 ○○○”로 작성하여 이메일 발송 (예시) 중고등부 판소리부문 춘향이, 초등부 기악부문 홍길동 2) 신청서 다운로드 ▶(사)이명희영남판소리보존회 www.pansoriyn.com (주)국악신문사 www.kukak21.com 3) 신청서 접수처 ▶신청기한 : 2023년 9월 22일 ~ 10월 22일 ▶우편 접수 (우)42447 대구시 남구 중앙대로 22길 102 2층 (사)이명희영남판소리보존회(접수 마감일 10월22일 도착분까지) ▶E-mail접수: ynp9535@daum.net (신청서 작성 후 파일첨부) ▶방문접수 가능, 전화접수 불가 ▶참가비, 반주비 입금계좌 ※ 대구은행 : 504-10-282697-9 (예금주: (사)이명희영남판소리보존회 정정미) (고수비 : 10월 22일 이전 송금완료 시 접수완료) ■문의처 : 사무국장 010-8738-7848 사무국 053-793-9535 ■시상내용 * 시상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최종수정 일시: 2023.10.10.오후 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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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악진흥예술연합 창립, 이영희 초대 이사장 선출(사)한국국악진흥예술연합(이하 한진연)은 16일 오후 2시 국가무형문화재전수회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이영희(무형문화유산 제23호 가야금 산조 및 병창 보유자) 창립총회 공동 준비 위원장을 초대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이 단체는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악진흥법 입법 활동을 주도해 온 전, 한국국악협회 임웅수 이사장을 비롯해 국악계, 학계, 문화계 전문가 중심으로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 출범하게 된 것이다. 총회에서는 앞으로 K_컬처의 뿌리이자 중심인 국악계 제2 도약을 위한 국악진흥법 국회 통과 기념 도시 순회 축하공연 등 다양한 문화운동을 펼쳐 나갈 계획을 밝혔다. 더불어 "철저한 문제의식과 조직진단 및 성찰을 통한 성숙한 국악계의 질서 유지와 사업을 펼친다.”고 하고 "기성세대 국악인의 전문성과 실험정신으로 무장한 신세대 국악인과 국내 정상급 문화기획자 영입 등 수평적이고 열린 사고로 다양한 국악 대중화를 위한 문화운동을 펼쳐나간다.”고 입을 모았다. 발기 위원은 국악, 문화, 학계 종사자로 김종규·이영희·신영희·고광희·임웅수 위원 포함 5인의 공동 추진위원장과 이호연·양길순·송재영·이영희·김세종·조연섭·이수현 7인의 공동 부위원장이 참여하여 의지를 표명했다. 출범식에서 김종규(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 창립총회 추진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국악진흥법은 무려 18년 세월을 준비해온 국악인의 소망이자 꿈이었다. 굴하지 않는 칠전팔기의 정신으로 이루어낸 승리”라고 그동안 노고에 격려를 표했다. 이영희(국가무형문화유산 제23호 '가야금 산조 및 병창' 보유자) 초대 이사장은 수락연설에서 "한국국악진흥예술연합은 국악진흥법 제정이란 국악 중흥기를 맞아, 짜임새 있는 국악정책으로, 국악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며, 국악의 산업화와 활성화를 통하여 국악이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는 힘을 기르자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 등 기관 교류를 총괄하고 있는 前 한국국악협회 임웅수 이사장은 "민속음악의 위상을 국민들께 인식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니만치 계획이나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을 내는데 힘을 더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국악계 한 원로는 "1994년 국악의 해, 국악진흥의 좋은 기회를 갈등으로 하여 기념비나 관련 훈장 수여 하나도 거두지 못하고 보낸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이번에는 민속악계가 업적을 내야 한다"고 기대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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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국악진흥예술연합 창립총회 성료오늘 16일 오후 2시, 국가무형문화재회관 풍류에서 (사)한국국악진흥예술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공식 발족했다. 이 단체는 지난 6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국악진흥법’ 시행령 제정 등의 정책지원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창립하였다. ‘국악진흥법’ 시행은 내년 7월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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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국악진흥예술연합 창립 총회지난 6월 30일 국악 개별법 ‘국악진흥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문체부에서는 "국악을 짜임새 있게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대표 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측과 함께 안을 마련한 前 (사)한국국악협회 임웅수 이사장 주도의 ‘국악진흥발전위원회’가 발족되었고, 이어 7월 28일 (사)국악협회(이사장 이용상)가 ‘국악진흥법 전문가회의’(박상진 동국대 명예교수)를 발족시켰다. 두 모임 나름의 주장을 내세워 민속악계의 기대를 모았다. 오는 8월 16일 국가무형문화재전수회관 민속극장 풍류에서 창립총회를 갖는 (사)한국국악진흥예술연합은 ‘국악진흥발전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법인체 출현이다. 김종규·이영희·신영희·고광희·임웅수 5인 공동 추진위원장, 이호연·양길순·송재영·이영희·김세종·조연섭·이수현 7인 공동 부위원장으로 참여한다. 제정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시행이 된다. 이로서 향후 기본 계획 수립과 ‘국악의 날’ 제정을 포함한 시행령 제정에 따른 할 일이 많다. 이 중 ‘국악의 날’ 제정의 경우는 정악계와 민속악계의 의견일치 여부가 주목이 된다. 한편 국악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한국국악진흥예술연합 출범에 대해 "이미 국악진흥법 제정안에 관주도 산하 기관(정악 중심)이 명시된 데에 자극을 받은 민속악계의 자각”이라는 긍정적 반응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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