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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혜란 이호연 경기민요 보유자 인정 예고
경기민요 보유자 2인 인정예고
30일 동안 각계의견 수렴 후 확정
‘경기민요’ 보유자로 김혜란(金惠蘭, 여, 1951년생) 씨와 이호연(李鎬蓮, 여, 1956년생) 씨를 인정 예고하였다.
‘경기민요’는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주로 불리던 전문 예능인의 노래로 1975년 7월 12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경기민요의 세부 기·예능인 ‘경기12잡가’는 사설이 긴 노래라고 하여 ‘긴잡가’, 혹은 앉아 부른다 하여 ‘좌창’이라고도 부른다.
대개 서경적(敍景的) 혹은 서정적(敍情的)인 사설로, 조용하고 은근하며 서민들의 애환을 담은 표현이 많다.
*경기12잡가: 유산가, 적벽가, 제비가, 소춘향가, 집장가, 형장가, 평양가, 선유가, 출인가, 십장가, 방물가, 달거리
‘경기민요’ 보유자로 이번에 인정 예고된 김혜란 씨는 1980년 이수자를 거쳐 1991년 전승교육사로, 이호연 씨는 1986년 이수자를 거쳐 1996년 전승교육사로 인정되어 활동해왔으며, 최근의 보유자 인정조사에서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다고 인정받았다.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경기민요’ 종목의 보유자로 인정 예고한 김혜란 씨와 이호연 씨에 대해서 30일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한 뒤,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무형유산 전승에 헌신해 온 고령의 보유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보유자를 충원하여 무형유산이 다음 세대에도 안정적으로 전승될 수 있도록 문화유산 향유 기반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경기민요 보유자 최종심사 4인 중 2인만 인정예고에 든 것은 정해진 인원에 맞춘 것이 아니라 심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국악계에서는 예고자에 들지 못한 인물에 대한 관심이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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