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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신문] 한국국악협회 선거 업무 ‘문체부와 소통’, 규정대로
4월 23일 한국국악협회 27대 이사장 투표 독려
임원진 효력, 선거무효 처분과는 무관
3월 18일부터 제 규정대도 선거관리
수석 부이사장 이호연 명의 입장문 발송
(사)한국국악협회 이사장 직무대행 수석 부이사장 명의의 입장문이 나왔다. ‘제26대 직무대행 김학곤 외 이사’ 명의의 ‘전례 강조한 前 26대 집행부, 세 가지 문건’(4월 1일 자 본지 보도)에 대한 반박성의 입장문이다.
2쪽 분량의 이 입장문에는 소송 건에 대해 다소 확대된 논리를 내세워 주목을 하게 된다. 기존의 ‘당선된 죄’나 ‘원죄론’에서 제25대와 제26대 집행부, 그리고 제25, 제26, 제27대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유기’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는 임웅수를 당선시킨 제27대 선거가 무효라면, 동일한 관행으로 치른 제25, 제26대 홍성덕 당선도 무효라는 주장의 근거로 제기하였다. 또한 한국국악협회가 12년 동안 시행해 온 업무를 ‘선거 무효’와 같이 폐기할 수는 없다. 현 임원진과 사무처의 업무 효력은 존재한다는 논리로도 부각시킨 것이다.
이 논리에 따라 "현 임원(이사)진과 사무처는 이사장 선거 무효 처분 결과와 전혀 무관함”을 강조하였다. 이는 당연히 현재의 이사장 공석을 ‘유고’로 보아 해당 정관 규정대로 이호연 수석 부이사장을 이사장 대행으로 승계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이를 근거로 선거 관리 업무를 집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3월 18일 부이사장단 의결에 따라 문체부와 소통하며 협회 정상화에 진력을 다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번 입장문의 핵심은 뒤 부분에 두었다. 즉, ‘제26대 직무대행 김학곤 외 이사’ 명의의 ‘사무국 업무지침’ 등에 대한 반박이다. 여기에서 문제로 삼은 반박은 3건이다. 하나는 직인도 없는 한국국악협회 명의의 사문서를 유포하는 문제, 둘은 법원이 마치 전임 집행부에 운영권을 부여하였다고 오해할 만한 문건을 유포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마지막은 앞의 2건에 대해 차후 정관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도 있다고 경고를 하였다.
마지막에는 회원들의 투표권 행사 독려를 하고 있다. 4월 23일(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양천구 목동 소재 방송회관 2층 투표소에서 권리를 행사할 것을 회원들에게 당부하였다.
이번 입장문은 이번 한국국악협회 제27대 선거관리위원회 체제와 함께 수석 부이사장 이호연 체제를 기정 사실화한 것으로 주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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