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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중계탑] 김예지 의원, “33개 부처가 공공언어 개선 소홀해”
기획재정부, 국가보훈처 등 72%
공공언어 개선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해야
공공언어 개선 실적, 저조 지적
공공언어 개선을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국립국어원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어기본법에 근거해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 46개 중앙행정기관 중에 미설치 기관은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경찰청 등 17곳으로 확인됐고 기획재정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16곳은 협의회를 설치하였으나 운영실적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국어기본법 제17조에는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2017년 신설된 제17조 제2항은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립국어원 의뢰로 현대경제연구원이 2010년에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어려운 공공언어로 인한 시간 비용은 약 170억원으로, 공공언어 개선시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는 연간 약 284억원이 추산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시간 비용은 11.5배 늘어나 약 1천952억원으로 나타났고, 어려운 공공언어를 개선하면 연간 약 3천375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동안 공공언어의 범위가 확대되고 디지털 매체 보급이 보편화 되는 등 공공 정보의 환경이 변했기 때문이다.
김예지 의원은 "정부부처가 법적의무인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조차 설치하지 않거나 운영실적이 없는 기관이 많은 것은 공공언어의 개선에 대한 인식과 의지가 매우 미약하다는 의미”라면서 "쉬운 언어를 사용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공공언어가 개선된다면 불필요한 행정비용 절감, 국민과의 소통 증진, 공공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 향상으로 국민에게 돌아가는 편익도 증대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국어기본법의 주관부처인 문체부와 공공언어 개선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국립국어원은 다른 기관으로부터 의뢰된 용어를 수동적으로 검토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각 부처의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 운영을 독려하는 등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중앙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공공 영역인 지자체나 공공기관 등도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공공언어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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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용어 표준화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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