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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왕경법’은 우리 민족 최초의 통일국가를 이루고 천년 가까이 존속한 신라와 통일신라의 수도였던 신라왕경의 핵심유적을 복원·정비(이하‘신라왕경 사업’)하여 민족문화의 원형을 되살리고, 신라왕경이 자리한 경주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고자 2019년 12월 10일 제정되었다.
이번에 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범위를 정하고,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필요한 사항, 추진단의 업무·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그동안 문화재청, 경상북도청, 경주시청 간 업무협약(2013년)을 토대로 추진해 온 신라왕경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 법의 제정·시행으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7개이던 신라왕경 사업의 대상이 그간의 조사로 밝혀진 유적을 추가하여 14개 핵심유적으로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 14개 핵심유적
(기존 7개) 경주 월성, 경주 황룡사지, 경주 동궁과 월지, 경주 첨성대, 경주 대릉원 일원, 경주 동부사적지대, 경주 춘양교지와 월정교지
(추가 7개) 경주 인왕동 사지, 경주 천관사지, 경주 낭산 일원, 경주 사천왕사지, 경주 분황사지, 경주 구황동 원지 유적 일원, 경주 미탄사지 삼층석탑
또 하나는 국무총리 훈령(2014년)으로 조직되었던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추진단’이 신라왕경법에 따라 업무와 조직이 구성되어, 신라왕경 사업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령탑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이 강화된 점이다.
문화재청은 기관 간 업무협약으로 추진되었던 신라왕경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더욱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복원·정비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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