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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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교육 과정(안)에 국악교육 실종, 국악계 성토 빗발전국국악교육자협의회를 비롯하여 한국국악교육연구학회, 국악교육협회, 11인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화를 참지 못하고 피켓을 들었다. 교육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음악 교과서에서 국악 내용 삭제·축소가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국악교육 퇴출? 청천벽력…명시해야", "졸속 음악과 교육과정 개정작업 즉각 중단하라" "우리음악 유지·발전, 교대 사범대에 '국악과' 신설해야" 국악은 전통유산인 동시에 동시대적 문화자산이다. 국가의 무형문화유산에서 으뜸이다. ‘한국적인 것’을 표현하는 모든 장르에서 반드시 함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국악과 관련해서는 몇 년에 한 번씩 소동이 있어 왔다. 교육부의 국악교육 정책개정(안) 과정이나 교육현장에서의 양악(서양음악)과의 불균형 문제 때문이다. 이번에도 '2022 개정 교육과정'(안) 마련을 위한 용역사업 결과물에서 터져 나왔다. 이런 결과는 전례에 비쳐보면 있을 법한 일이다. 바로 개정 교육과정'(안) 용역 작업 수행자 중에 국악전공자는 없었다는 데 있다. 그 결과로 2022개정 음악교과서에서 국악 내용이 삭제되거나 축소 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고시 예정 '음악과 시안 개발 연구 추진과정 및 초·중등 음악과 내용체계 개선안'에 따르면 2015년 개정에 담긴 '음악 요소 및 개념 체계표'를 '성취기준 해설로 통합·재배치한다'라는 내용으로 바꿨다. 기존 체계표에는 '장단' '장단의 세' 등 국악 개념이 담긴 체계표가 사라지면 고유한 국악 요소와 개념 체계가 무너지고, 학교 국악교육이 전면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과정에는 '생활 속에서 활용되고 있는 국악을 찾아 발표한다' 등 국악과 관련된 성취기준이 명시되어 있었는데, 이번 개선안에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성취 기준'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경우 서양음악 전공자가 대다수인 집필진이 국악에 대한 내용을 쓰기가 어려워 사실상 교과서에서 국악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오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130여개 국악단체는 졸속으로 추진되는 음악과 교육과정 개정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며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에 참여한 위원 대부분이 서양음악 전공교수 출신이라고 반발하였다. 이는 정부가 애초부터 용역연구 관리에 부실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나름의 변명을 하고 있다. 국악을 축소하거나 과정을 삭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교육학적 설계 원리 및 새로운 문서 양식으로 인해 통합·재배치하는 것에 대해 오해라고 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국악의 본질을 이해하고 민족적 정서 공유와 국악의 세계화 기반 마련을 위해 교육과정 설계가 중요한데도 국악전공자의 참여를 배제했다면 이 자체만으로도 오해의 여지를 갖게 한 것이다. 이 소동으로 교육부에 대한 국악계의 반발은 더 근본적인 제도 보완을 요청하게 되었다. 즉, 교대와 사범대 음악교육이 대부분 서양음악 중심인 것에 대해 대학정책 지표과목 분류에서 음악과 별도로 국악을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사범대와 교육대에 국악과 신설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국악계 한 원로는 예악정신 함양이 급선무라며 ‘예약(禮樂)’을 전공하는 예약전문대학원대학이 설립되어야 한다고 큰 주문을 하기도 했다. 급하면 돌아가라 했다. 이제 차분히 원래의 국악 사상으로 돌아가 예악정신을 되찾는 교육을 하는 것도 국악교육의 난국을 정비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양악관과 우리 전통음악관과는 근본이 다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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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후반기 지역축제, 대면 개최 가능성 높다본보 10일자 제18회 ‘울산쇠부리축제’와 15일자 ‘제92회 남원춘향제'관련 기사는 매우 반가웠다. 울산시와 남원시가 5월 개최 예정인 대표 축제를 대면 또는 일부 대면으로 개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당연히 코로나 확산 상황을 고려한다는 전제가 있긴 하지만 매우 희망적인 소식임은 분명하다. 그동안 전반기 지역 축제의 주제인 산수유꽂과 벚꽃 축제는 줄줄이 취소를 알렸다. 확인된 곳으로는 구례군의 ‘산수유꽃축제’를 시작으로, ‘부산삼락벚꽃축제’, ‘통영봉숫골 꽃나들이축제’, ‘섬진강변 벚꽃축제’, ‘여의도봄꽃축제’, ‘전남 담양대나무축제’가 3월을 전후하여 개최되는 축재들이다. 이 행사들은 5월 단오절 이전에 개최되는 대표적인 지역 축제들이다. 3년에 걸친 취소는 여러 분야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구례군 ‘산수유꽃축제’는 3월 말∼4월 초 벚꽃 개화기에 맞춰 열리는 구례의 대표적인 봄꽃 축제로 드론 영상과 사진 콘테스트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전남 ‘담양대나무축제’는 대나무를 소재로 개최되는 친환경 축제로 2020~2022년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었으며, 해마다 50만 이상이 방문하는 담양의 대표 축제다. 통영 '봉숫골 꽃나들이 축제'는 3월 말∼4월 초 벚꽃 개화기에 맞춰 열리는 통영의 봄꽃 축제이다. 이들은 모두 3, 4월 전반기 축제들로 3년 연속 취소된 것이다. 그런데 5월에 개최되는 ‘남원 춘향제’와 ‘울산 쇠부리축제’는 일부 또는 전면 대면 개최를 확정 발표하였다. 우리나라 단오 축제의 대표인 전북 ‘남원 춘향제'는 92회 째로 5월 4일부터 8일까지 닷새 동안 광한루 일원에서 개최된다. '다시, 사랑'을 주제로 확정했다. 행사는 대면과 비대면 프로그램을 적절히 섞어 진행할 계획으로,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코로나 확산세 등을 고려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춘향제전위 측은 "그동안 비대면 행사로 진행해 아쉬움과 그리움을 담아 다시 한번 춘향제에 관심을 가지자는 취지로 올해 주제를 정했다"고 밝혔다. ‘울산 쇠부리축제’는 올해 제18회째로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달천철장에서 열린다. 1월 말 축제 슬로건 공모와 체험키트 온라인 이벤트 등을 통해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월드타악 6개 팀을 초청해 세계 각국의 타악기 선율을 들려줄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자동차 폐부품과 폐타이어를 개조한 정크아트전도 선보일 계획이다. 축제추진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축제와 다양한 문화행사에 목말라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대면 개최를 확정했다고 했다. 이런 정황으로 보아 후반기 지역축제는 대면 축제 개최 가능성이 높다는 희망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 후반기는 지난해와 같이 취소하거나 축소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적극적으로 대면 프로그램에 비중을 두어 기획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축제는 지역문화를 강화하여 특성화를 시키고, 지역 이미지의 보완과 향상이 가능하며, 지역특화 상품육성 및 관광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래서 2000년 대 들어 시군구 단위까지 정기적인 축제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 단체 주관의 계절별 축제까지 있게 되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축소와 ‘랜선축제’ 대체는 그동안의 축제 현상에 대비해 ‘태풍에 의한 쑥대밭’이 되었다라고 하였다. 그만큼 취소가 전국적 현상이었음을 말해 준다. 그런데 이 현상에 대해 일부에서는 의미있는 해석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 그것은 행사관련 일부 기획자들을 제외한 인반 시민들은 취소된 축제를 별반 아쉬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는 그만큼 지역 축제가 시민 밀착형이 아니었다는 밀이 되는 것이다. 또한 전문가 일부에서도 ‘반드시’를 내세워 개최를 준비하고 있지도 않다는 것이다. 절실함으로 개최한 축제가 없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사실 축제는 그곳이 아니면 볼 수 없는 차별성과 독창성이 있어야 한다. 많은 축제들이 주제나 프로그램의 차별성과 독창성이 미흡하여 고유한 축제의 정체성을 확보한 축제들이 드물며, 문화적 가치보다는 경제적 가치를 중시하는 상품화의 논리가 팽배함에 따라 지역문화와의 연계성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문제점을 들어 기획자와 전문 운영자 양성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새판 짜기를 시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러한 고민과 반성이 코로나 극복의지에 비례하여 전국에서 이루어졌으리라 믿는다. 그래서 2년 전보다 의미있는 축제가 기획되기를 빈다. 코로나로 인한 피로감 해소 차원에서라도 후반기에는 지역의 축제는 취소되지는 않아야 하고, 최대한 대면으로 개최되기를 바란다. 이는 2년을 넘기는 코로나 상황의 반감이 무엇보다도 크기 때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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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솔로몬의 지혜’와 국악협회 항소심 판결지난 해 ‘국악계 10대뉴스’로도 선정된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선거무효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하루 앞두고 있다. 2020년 4월 6일 소송 제기로부터 2021년 4월 14일 원고 청구를 인용한 1심 패소, 5월 항소, 2022년 1월 13일, 거의 2년여 만에 항소심 판결이 있게 된다. 증거와 증인과 변호사 조력을 통해 공방을 벌이는 원고와 피고 간에는 무조건 자신이 승소하는 판결을 기대하지만 3자적 입장에서는 일방의 승소를 넘어 본질을 해결하는 명판결이 나기를 기대한다. 판사의 지혜로운 판결이다. 내일 명판결을 기대하며 두 가지 재판을 떠 올려 본다. 판결에 관한 유명한 전설이다. 기원전 971년에서 932년까지 재위한 이스라엘 제3대 왕 솔로몬(Solomon)의 판결이다.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친어머니라고 주장하는 두 여인에 대한 지혜로운 판결이다. 전설을 요약하면 이렇다. 같은 시기 아이를 해산하여 같이 사는 두 여인이 있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자다가 실수로 자기 아들 위에 누워 아이가 죽게 되었다. 그 여인은 자고 있는 다른 여인의 아들을 자기 아들로 바꿔 놓았다. 잠을 자던 여인은 깨어나서 죽은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닌 것은 알게 되자, 나의 아이를 돌려달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두 여인이 서로 다투기 시작하다 판결을 내려 달라고 왕에게 갔다. 솔로몬은 두 여인이 보는 앞에서 그 아이를 칼로 잘라 나누어 주겠다고 했다. 참다운 모성애로 판결을 내리려고 한 것이다. 솔로몬 왕의 생각이 적중했다. 살아 있는 아이의 진짜 어머니는 겁에 질려 말했다. "왕이시여, 그 아이를 죽이지 말고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그러나 다른 여자는 "우리 둘 다 그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그냥 반으로 나누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그러자 솔로몬 왕이 말했다. "아이를 죽이지 마라. 그 아이를 첫 번째 여자에게 주어라. 저 여자가 진짜 어머니다.”라고 판결했다. 모자 사이에는 모성애가 소유욕을 초월한다. ‘최고의 지혜자’로 꼽히는 솔로몬의 지혜는 모성애를 통해 아이의 진짜 어머니가 누구인가를 판결한 것이다. 어떤 대상을 진정 사랑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말할 때 인용되는 전설이다. ‘진짜 어머니’ 판결은 1985년에도 있었다. ‘아이와 감정적 유대감’을 큰 가치로 인정하는 재판이다. 소위 ‘아기 M 재판’으로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Justice: What's the right thing to do?)라는 책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진 이야기다. 뉴저지 주의 테너플라이에 사는 남편 스턴은 생화학자이고, 아내 엘리자베스는 소아과 의사이다. 부인은 다발성경화증을 앓고 있어 아기를 가지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그래서 부부는 불임센터를 통해 29살의 대리모를 소개 받아 1985년 2월 계약을 맺었다. 대리모는 윌리엄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거쳐 임신한 뒤 출산과 동시에 아기를 윌리엄에게 넘겨주기로 약속하였다. 1만 달러와 함께 의료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했고, 불임센터에는 알선비용으로 7500달러를 지불했다. 1986년 3월에 여자아기를 출산했다. 그런데 막상 출산하고 보니 아기와 떨어질 수 없었던 대리모는 아기를 데리고 플로리다로 도망쳤고, 스턴 부부는 아기를 넘겨주어야 한다는 법원 명령을 얻어냈다. 이에 따라 플로리다 경찰은 대리모를 찾아내 아기를 스턴 부부에게 넘겨주었다. 그러자 대리모는 뉴저지 법원에 판결을 구하였다. ‘아기 M 재판’ 1심 판사는 애초의 합의에 손을 들어주면서 계약의 신성함을 강조했다. 계약은 계약이니, 생모에게는 단지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파기할 권리가 없다는 이유이다. 돈을 받고 임신하는 행위를 돈을 받고 정자를 제공하는 행위에 비교하기도 했다. 그러나 상급 법원에서는 만장일치로 1심 판결을 뒤집어 대리출산계약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아기 M의 양육권을 스턴 부부에게 주면서, 대리모에게는 아기 어머니라는 지위를 돌려주었고, 방문권 부여결정을 내렸다. 판사는 근본적인 근거를 제시하였다. "그 여성이 얼마나 돈이 필요했든 간에, 그리고 계약의 결과를 이해하는 것이 그녀에게 얼마나 중요했든 간에, 우리는 그녀의 합의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문명화된 사회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게 마련이다.” 판사는 문명화된 사회에서 돈으로 살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엄마와 아이와의 ‘감정적 유대감’이라고 했다. 계약은 바로 이를 빼앗은 것이라고 본 것이다. 그리고 마이클 샌델은 이 ‘아기 M 재판’을 "정의의 문제가 곧 윤리의 문제이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판결과 평가 역시 본질에 이른 것이다. 2년 여를 끌어 온 국악협회의 항소심 판결, 과연 어떤 판결이 내려질까? 국악협회 60년 역사에서 초유의 이사장 당선무효소송이다. 이사회의 정회원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아 자격이 없는 대의원이 투표한 정관 위반 소송은 다른 문화단체에게도 잠복된 문제로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소송이 일방의 단순한 승소냐 패소냐를 넘어 특수법인의 그릇된 ‘관행’을 대대적으로 혁파하는 계기를 견인하는 판결, 지혜로운 명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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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전국 국악협회 회원들에게 호소함2020년 2월 25일 한국국악협회 27대 이사장 선거(임웅수 對 이용상) 결선에서 8표차로 당선자와 낙선자로 갈렸다. 낙선자는 당선자에게 축하를 보내고, 당선자는 낙선자를 위로하고 그의 몫까지 일하리라는 다짐을 주고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번 이사장 낙선자(이용상)는 2017년 7월 27일 있었던 농악분과 신입회원이 "이사회의 정회원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아 자격이 없는 152명이 포함되어 13명의 대의원을 배당받아 투표하여 당선시킨 협회는 정관을 위배하였고, 그 선거 결과는 무효이다”라며 2020년 3월 17일 내용증명으로 제기했다. 그리고 3일 내 답변을 달라고 요청하고, 응답이나 협상 제의도 없자 4월 6일 국악협회 이사장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때문에 법정으로 간 국악협회(대리인 임웅수)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는 50여 차례의 서증 공방을 벌이며 "선거인단 대의원 수 확정 절차는 오랜 관행과 관습에 의한 것”이란 주장을 펴나갔다. 그러나 2021년 4월 14일 재판부로부터 원고 청구(절차의 정관 위반)를 인용한 1심 패소 판결을 받게 되었다. 이에 국악협회는 전우좌우 고려도 없이 즉각 항소를 하였다. 이후 지루한 공방이 이어지게 되었다. 2021년 11월 18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458호 법정에서는 증인(김학권/전인삼)까지 불러 공방을 벌였다. 이 4차 심리는 80대 원로 둘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는 선서를 하게 하는 민망한 장면까지 연출하였다. 그런데 어처구니없는 일이 이어졌다. 두 증인의 답변이 결과적으로는 "국악협회는 오합지졸에 주먹구구식 운영을 해 와 나는 그에 따랐을 뿐이어서 잘 모르겠다.”라는 증언을 하게 한 것이다. 증언이 아닌 폭로이니 재판부는 난감해 하였고, 이에 서둘러 12월 23일 제5차 심리 일정을 고지하고 폐정했다. 이 결과는 2022년 1월 중에 판결로 나오게 될 것인 바, 누구도 유리한 국면이라고 판단할 수 없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2년여의 경과에서 분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양측 모두 자신이 수장이 되고자 한 국악협회를 위하여 제소하고 대응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에 따른다면 안타깝게도 양측은 수장의 자질을 원천적으로 지니지 못한 이들이란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원고는 선거로 인해 ‘경제적 심적 손해’를 보상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제소까지 하였으니, 명백하게 미풍양속과 전통의 가치를 우선하는 국악인들의 자존심을 다치게 한 것이니, 한국국악협회 60년 역사에 수치를 새긴 것이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대리인 임웅수) 역시 문제가 심각하다. "2009년 문제의 정관 규정으로 입회한 원고이기 때문에 이사장 후보 출마 자체가 불가하다”라는 원고의 모순을 간과함으로써 협상을 통한 내부적 수습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소송을 당한 것이 된다. 또한 소송을 당 한 직후의 처리도 비난을 받을 만 한데, 원로들을 통한 중재를 모색하지도 않았다는 문제다. 원로로 삼을 만한 인물들이 없기 때문인지, 아니면 끝까지 가보겠다는 만용인지 이런 집단지성의 지혜를 구하지 않았다. 특히 1심 패소 판결을 즉시 수용하여야 했다. 판결을 받아들여 문제의 정관 개정을 통한 개혁 단행 의지를 내세워 다시 선거에 임했다면 수장다운 기백을 발휘하여 당선도 했을 것이다. 이런 호기를 놓침으로써 국악이 한류 열풍의 주역이라는 찬사에 호응하여 새로운 위상 정립의 기회를 허송세월로 보내고, ‘코로나19’로 위축된 국악인들을 위로해야 하는 중차대한 상황도 외면하게 된 것이다. 60년 역사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해야 할 국악 단체 수장으로서 의미가 큰 시기를 허비한 것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같은 양측의 무경우와 무원칙한 대응은 결국 백만 국악인의 협의체 한국국악협회 기능을 마비시키고, 회원들의 권익에 손실을 주고 명예까지 손상시켰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라는 데 그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만약, 항소심에 불복하여 어느 한 측이 3심으로 간다면, 그동안의 협회운영 난맥상을 그대로 안고 27대 임기를 모두 허비할 것이고, 그동안에 회원들과 원로들에 의한 탄핵이 거셀 수도 있다. 나아가 판결 결과에 따라서는 2017년부터 모든 국악협회 업무가 정관 위반으로 비법 활동이 되어 국악협회는 엄청난 파국에 봉착할 수도 있다. 이는 국악협회가 공중분해를 당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이런 처지에 이른다면 국악협회는 법적으로 파산을 당하는 꼴이며, 지난 6년 간의 모든 내외 활동이 불법으로 확정이 된다. 이 파급은 다시 다양한 민형사적 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고, 다시 국악협회는 혼란으로 빠져들 것이 분명하다. 이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보는 이들은 어이없게도 권익을 보호 받아야 하는 전국 회원이다. 우선 지회와 지부에서는 중앙회가 장악하고 있는 법인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지회나 지부는 어떤 지자체와의 교부금 처리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활동 자체가 막히는 것이 가장 크고 직접적인 피해이다. 이렇게 전국의 회원들을 곤경에 빠트릴 수도 있는 작금의 쟁송 사태를 양 당사자의 문제라고 방치를 해야 하는가? 그야말로 백척간두에 놓인 협회를 내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만에 하나 이렇게 된다면 누가, 무엇으로,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이 심각성을 저버린다면 양측과 국악계 원로, 주무부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역죄인이 된다. 이런 이유로 어떻게든 2심 판결이 나기 전에 이 파국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성이 있는 것이다.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자진 사퇴해야 한다. 그래서 냉엄하게 둘 중 하나는 필연코 패자로 판결하는 법의 심판이 아닌, 둘 다 이 정도에서 국악협회를 위하는 마음으로 용퇴를 하는 용자(勇者)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전 국악인들로부터 또 한 번의 선택을 받는 기회를 가질 수 있지, 그렇지 않다면 양측은 국악인들로부터 어떠한 기회도 얻지 못할 뿐만 아니 이것으로서 사회적 매장을 당할지도 모를 것이다.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지난 5일 성명서를 내며 결성을 알린 ‘국악협회쟁송수습위원회’에 큰 기대를 걸게 된다. 이 모임은 자체 수습의 당위성과 절박성을 인식하여 결연하게 일어선 것이니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오직 국악협회를 위한다는 일념으로 양측의 용단을 받아내야 한다. 그리고 정관에 규정된 회계연도 일정대로 내년 3월까지 개혁안 마련과 새로운 이사장 선출을 대비해야 한다. 그렇다면 시간이 없는 실정이다. 소식에 의하면 어제 제1차 ‘국악협회쟁송수습위원회’가 열렸다고 한다. 이에 바라는 유일한 결론은 단 하나다. 그것은 무조건 파국을 막고, 새로운 국악협회를 탄생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하기에 양측의 양보를 받아낸다는 결의를 했다는 소식이다. 이것만이 60년 역사의 단체를 살려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아주 엄중한 사실이 하나 또 있다. 그것은 바로 정기적 회비를 내온 전국 국악협회 전국 회원들의 냉철한 각성이다. 지금이야말로 전국 국악협회 회원들이 "내가 국악협회 주인이다. 내가 개혁의 주체다.”를 외치고 이 쟁송수습과 개혁 잡업에 동참해야 한다. 두 말할 나위 없이 한국국악협회라는 대의기구 모든 권한의 원천은 바로 회원들이기 때문이다. 이를 분연히 천명하고 함께 나서야 한다. 위기는 동시에 기회이다. "엎어진 김에 절하고 간다.”라는 속담처럼 이참에 주인으로서의 당당한 임무와 권한을 발휘해야 한다. 어쩌면 이 기회가 단체나 회원 모두에게, 나아가 한국 국악계 전반에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는 것이다. 수습위원회의 지혜, 그리고 전국의 모든 회원들이 가열차게 동참할 때 한국국악협회는 살아날 것이고, 동시에 우리나라 국악이 재생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 분명한 사실 앞에 절절하게 호소 드리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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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악협회는 계륵(鷄肋)인가단체 설립 목적을 "국악의 전반적인 발전 향상과 문화유산의 보존 육성을 기하며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민족문화 전통예술의 정립에 기여함”이라고 밝힌 단체이다. 13개 분과, 17개 지회 산하에 170개 지부를 둔 국내 최대의 국악인 공동체이다. 60년 전인 1961년 11월 24일, 오늘의 국악 역사 중추를 이룬 명인들에 의해 창립되었다. 바로 국악을 위한, 국악인에 의한 특수 목적법인 (사)한국국악협회를 말한다. 지금 이 단체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악인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목적 활동은 물론, 창립 60주년이란 뜻깊은 정주년 기념사업까지도 엄두를 못 내는 처지에 봉착해 있다. 그 이유는 바로 2020년 2월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장이 결선투표 8표 차 낙선자에 의해 당선무효소송을 당한 상태기 때문이다. 청구원인은 ‘이사회가 정회원 심의과정 없이 선출한 미자격 대의원들의 투표로 당선’되었기에 정관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2년여에 걸쳐 양 측 간에 격심한 분란을 겪고 있고, 협회 운영이 거의 마비 상태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지난 18일 오전 10시 반경, 소송에 휘말린 국악협회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일이 벌어졌다. 서울고등법원 458호 법정에서 열린 당선무효소송 2심 4차 공판에서였다. 각기 1940년과 42년생으로 여든에 이른 원로 국악인 두 분의 법정 출석 사실이다. 두 분이 증인석에 서서 억누른 긴장감으로 "~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는 선서를 하는 순간은 민망하기 이를 데 없었다. 이어진 젊은 변호사의 반대심문에 당혹해하고, 처음 들을 법한 법률용어에 쩔쩔매는 모습에서는 긴 탄식이 나오기도 했다. 평생 국악만의 길을 걸어온 이분들을 누가, 왜, 이런 ‘협회 운영 쟁탈전’의 한 가운데 서게 했는가라는 의문에 이르고, 어쩌면 회유이거나 강권에 의한 출연(出演)이라는 생각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40여 분간의 공방, 20여 년 간의 활동에서 ‘회원’, ‘정회원’, ‘대의원’에 대한 심의를 "단 한 번 정도만 한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피고측 증언 대(對) 4년에 한 번씩은 "규정은 없지만 해 왔다.”라는 원고 측 주장이 대치되고, "그러면 신입회원들은 4년간 선거 직전의 이사회에서 심의하기 전까지는 자격도 없이 회비만 내고 기다려야 하는가?”라는 공방에는 황설수설했다. 그러나 이런 쟁점보다는 오히려 "국악협회는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어 왔다”라는 두 분의 ‘합창’이 더 크게 들렸을 뿐이다. 결국 어느 측에게도 만족스럽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느 측에게도 유리한 증인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재판부는 예상과 다르게 한 번 더 변론 기일을 잡았다. 12월 23일 오후, 5차 변론을 치르고 내년 1월 중에야 2심 판결을 내리기로 하였다. 그러니 양측에게는 협회의 정상화를 위한 모색 기간이 아니라 운영권 쟁탈을 위한 적대적 관계를 강화해 갈 시간을 주게 된 것이다. 원고의 청구원인과 피고의 항소이유 어디에도 국악인과 국악협회를 위해서라는 표현이 없고, 오직 상대측에 대한 비난과 일방적인 주장뿐인 것에서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다. 한 측은 규정 미비의 문제를 차가운 법정으로 끌고 갔고, 또 한 측은 무원칙한 대응으로 고유 업무를 방기한 책임이 있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통렬한 반성은 없고 보복심리로만 대치하여 단체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고유 업무를 마비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 이것만이 아니라는 데 있다. 우선 국악인 누구도 이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나서지 않으려 한다는 점이다. 소위 정악계라는 원로들은 물론이고, 국악협회 이사, 감사, 이사장을 역임한 원로 외원들은 물론, 대부분의 회원들은 아예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어느 한쪽 편에 기울어져 논의를 사양하고 있다. 문제의 2020년 총회 당시 대의원이거나 이사의 직 등을 수행한 일부조차도 "그거야 뭐,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라는 정도이다. 그야말로 오불관언(吾不關焉)에 격안관화(隔岸觀火)이다. 게다가 협회의 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상황을 아예 모르고 있었다. 지도 감독을 방기한 상황이다. 국악협회가 얼마나 존재감이 없으면 이런 취급을 받게 된 것일까. 이런 사정이라면 국악협회는 같은 식구인 국악인에게서도, 지도 감독기관인 문화관광부로부터도 시시한 단체로 취급받는 것이 분명하다. 버리기는 아깝고 챙기기는 귀찮은 계륵 취급을 받는 것이다. 며칠 후면 창립 60돌을 맞는다. 이 정도의 연치라면 지나 온 족적 자체가 크게 내세울 역사일진대, 그 위업들은 모두 묻어버리고 비루한 취급을 받는 것이다. 과연 이 나잇값을 누가 나서서 찾을 것인가. 생각하면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 그러니 빨리 길을 찾아야 한다. 바로 ‘여작계륵’(如嚼鷄肋)을 곱씹을 필요가 있다. 이 고사의 교훈은 갖고 있기도 그렇고, 버리자니 그러한 처지라면 비로소 ‘버려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다. 이를 받아들인다면 수습의 길은 찾을 수 있다. 현재 양측의 상황으로는 2심 판결이 어떻게 나든 어느 한 측은 불복하여 상고할 것이 뻔하다. 그런 만큼 국악협회는 더 깊은 늪에 빠져들게 되어 있다. 이런 정황이니 이제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 두 분이 증언했듯이 무원칙한 협회 운영 체제를 본원적으로 개혁하는 일이다. 그러자면 양비론이나 양시론 같은 구구함을 넘어 새로운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말이다. 새로운 체제의 한국악협회 탄생,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위상 회복과 한류시대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는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다. 이제 어디선가, 누군가는 촛불을 켜야 한다. 그리고 이를 거대한 횃불로 점화하여 결단의 순간을 만들어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단호하고 빠르게". 이것이 (사)한국국악협회 60회 생일을 맞는 진정한 의미가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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