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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진흥법', 어떻게 시행되나?’(1)대통령과 문체부장관에 대한 기대 2003년 헌법재판소는 민족문화 유산을 보존하는 것은 국가의 은혜적 시혜가 아니라 헌법상 의무라고 판시했다. 여기의 의무 조항은 바로 헌법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이다. 이를 토대로 20여 년 간 뜻있는 국악인들과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국악진흥법이 지난해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은 ’1년 뒤’라는 부칙에 의해 오는 7월에 시행령과 규칙을 마련하여 시행이 되기에 이르렀다. 이제 곧 주무 기관이 1년 동안 마련한 시행령과 규칙이 공개될 것이어서 귀추(歸趨)가 주목된다. 그동안 이 시행령과 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장관 주제하에 원로국악인들과의 1차 자문회의를 가졌다. 그리고 의견수렴을 위해 5개 권역(18일 서울·경기권, 19일 강원권, 20일 호남권, 21일 충청권, 22일 영남권)을 돌며 ‘2024 함께 만들어가는 국악진흥법’을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그리고 산하 기관인 국립극장과 국악방송 측은 아직 자체 의견을 내지는 않고 있다. 국악계 일각인 (사)한국국악협회(국악진흥법전문가위원회 위원장 박상진)와 한국국악진흥예술연합(이사장 이영희)에서는 세미나 개최와 자체 전문위원회를 구성, 자체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그리고 개별적인 국악인들이 각종 매체를 통해 주장을 내고 있는 중이다. 그동안 수많은 진흥법이 제정, 시행되어 왔다. 문화 분야만 하더라도 학술진흥법 ·영화진흥법·바둑진흥법 ·서예진흥법 ·영화진흥법’ 등이 시행되고 있다. 사실 우리 국악인들은 인접 분야의 이런 진흥법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왔다. 이번 시행되는 개별법 국악진흥법은 타 분야 못지않게 모범적으로 국악진흥이란 목적을 이뤄가야 한다는 점에서 인식을 달리 해야 할 것이다. 이에 ‘국악진흥법, 어떻게 시행되나?’를 통해 주무부서의 입장과 국악인들의 바람이 무엇이고, 그래서 무엇을 담아야 하는가를 논의 해보기로 한다. 그 첫 번째는 그간 언론을 통한 제시된 문체부의 기본 계획과 우선 표출된 국악계 의견이 무엇인가를 매체를 통해 정리하여 시행령과 기본계획에 반영되기를 기대해 본다. 특히 국악인들은 이법 시행에 있어 어떤 자세여야 함도 살피기로 한다. 매체를 통해 표출된 내용을 정리하기로 한다. #1 "국악진흥법 제정으로 'K-국악' 기회의 창이 열렸다. 국악이 세계에서 힘차게 연주되어 차세대 K-컬처 킬러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지원하겠다.”(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23. 06. 30.) #2 "문체부는 국악진흥을 위해 국립국악원과 국립극장 등 소속기관을 운영하고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국악방송, 예술경영지원센터를 통해 올해 기준 250억 원(23년 기준) 규모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연합뉴스 2023.06.30.) #3 "국악진흥법 시행령은 현장 국악인들의 애로사항을 잘 청취하고 숙론(熟論) 절차를 거쳐 실질적인 국악인 모두에게 피부로 와닿는 시행령 제정을 적극 검토 하겠다.”(브런치스토리 매거진 2023.11.03. ) #4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악진흥법 시행과 관련해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공진단 2024. 03 01.) #5 "무형문화재 제도 소관 기관인 문화재청에 새로운 방법을 찾아달라고 요구했다. 내년에는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무형문화재 제도를 검토해 보겠다”(연합뉴스 2023.12.01.) 이상의 5개 대목은 모두 문체부(장관)의 발언이다. 주무장관의 발언인 만큼 주목이 되고 기대도 된다. 우선은 국악인 모두에게 피부로 와닿는 시행령 제정을 검토하여 "기대해도 좋다”라고 한 장담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데 과연 장관이 만난 이들만 국악인이고, 지방의 작은 국악공동체에서 활동하는 이들도 여기에 포함되는지는 궁금하다. 이 법의 시행 실익은 국악이 좋아서 끌어안고 살아오는 지방의 모든 생활 국악악인들에게도 긍지를 심어주어 전승 활동을 즐겁게 하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기존과는 다른 모든 국악인을 대상으로 한 시행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 지자체에 ‘국악진흥 담당관(자)’을 배정하여 이 업무를 촉진시키게 해야 한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조례 제정 필요성 등을 시행령에 담아야 한다. 문체부 전통예술과를 확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지자체에 담당관을 배정하게 하는 것은 이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제1 요건이다. 이를 이번 시행령과 규칙에 반드시 담아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250억 원의 사업비 집행에 대한 문제다. 국립국악원 · 국립극장 ·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 국악방송 ·예술경영지원센터를 통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곳만을 통한다면 지금까지와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이는 적어도 문체부 내에 국악인들로 구성된 위원회(?) 같은 기구를 통해 전국 지자체 생활 국악인에게까지 스며들게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대로 라면 인터넷 못하고, 기획서 못 쓰는 지역 국악인들에게는 여전히 먼 산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소위 ‘기획서 선수’나 ‘기획서 장사꾼’들만의 예산 따먹기 장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보유자 제도에 대한 극히 일부에 한정된 문제를 국악인 일반의 일처럼 의제로 삼은 것은 문제이다. 왜냐하면 보유자가 되려는 이나 보유자가 된 이는 이미 일반 국악인이 아닌 스타 또는 권위자이다. 세칭 누릴 만큼 누린이 들이다. 다시 말하면 극히 일부의 특별한 활동을 하는 계층이란 말이다. 그들의 활동이 대다수의 국악인들이 해당 종목의 향수자들로서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전승활동을 하는데 비해, 이들은 특별한 목적으로 활동을 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며, 이미 문화재청의 제도적 보호와 지원을 받는 이들로서 국악진흥법상의 국악인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기 때문이다. 이번 진흥법은 그야말로 전 국악인들에 의한 국악진흥을 위한 법이란 점에서 그렇다. 다음은 각 매체를 통해 제기된 국악계의 의견들을 정리한다. 지원이 골고루 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6 "국악에 합당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국악은 그 지원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즐거움을 주는 전통 예술로 거듭나야 할,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뉴스퀘스트 2023 07 05) #7 "전통문화의 큰 축인 국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개별법 부재로 인해 그동안 국악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었다.”(중앙일보 2023.08.10.) #8 국악계의 체질 개선과 지원 없이도 자립할 수 있는 생태계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부산일보 024.03.24.) 재정 지원에 대한 기대가 표현되어 있다. 지원이 필요 없어도 전승, 전수가 가능할 때까지는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요구이다. 얼핏 지원이 곧 진흥책이라는 단견 같지만 사실 그동안의 ‘국악’에 대한 지원은 문화 전반의 지원 중에 일부였을 뿐이다. 이제는 국악의 전분야 즉, 전통음악·전통무용·전통연희 등과 이를 재해석·재창작한 공연예술 모두에 고루 진흥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것이다. #9 "대통령령으로 방송 편성법 제71조에 클래식이나 동요, 국악이 법적으로 30% 정도 비율이고 나머지 70%를 다 대중음악으로 되어있다. 국악 방송 편성 비중을 늘릴 수 있는 대통령령을 고쳐야 한다”(뉴스핌 2024.03.14.) #10 "국악의 날 제정이나 국악 주간을 만들어 공연 몇 개를 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부산일보 024.03.24.) 전자는 방송에서의 국악 프로그램 저조 현황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국악의 방송 송출에 대해 쿼터제를 실시하여 국악 노출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시적 부양책으로서는 시도해 볼만한 방법이다. 다음은 ‘국악의 날’ 제정에 대한 의견으로 다소 부정적이다. 이는 아마도 문체부가 ‘국악의 날’ 제정에 대해 우선 관심을 보이는 것에 대해 혹시라도 문체부장관이 생색 내기 제정 기념행사에만 관심을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 제정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은 아닌 것이다. 문체부는 ‘오월 단오’를 선호하는 듯한 의견을 낸 바 있다. 이상을 정리하면 이렇다. 먼저 문체부는 스스로 밝힌 바를 시행령과 규칙에 담아 기존의 어느 분야 진흥책 보다 실질적인 진흥 성과를 거둘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지원에 대해서는 기존에 몇몇 산하기관을 통해 선택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전국 곳곳의 국악인들에게 골고루 스며들게 하기 위한 심의기구를 두어 지원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특단의 조치로 일정 기간 방송에서의 국악 송출을 쿼터제로 하여 부양시키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은 ‘국악의 날’ 제정에 대한 의견으로, 특정 날짜에 대한 의견보다는 시행 기관의 생색내기로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에 주목을 하여 급하게 정하지 말고 다양한 의견을 모아 결정하기를 바란다. 기획 특집-‘국악진흥법, 어떻 시행되나?’(1)의 결론은 이렇다. 국인인들은 이 법 시행령에 대해 대통령과 문체부 장관의 특별한 관심을 요구한다. 국악진흥법은 문화체육부가 마련한 시행령과 규칙으로 대통령령으로 시행하는 법인 만큼, 대통령의 국악에 대한 인식 제고와 문체부 장관의 책임을 다하여 국악을 진흥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으로 국악인들은 대통령과 문체부 장관에 대해 큰 기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헤아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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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박정희 현창사업, 발상의 전환 필요하다국민의 일치된 견해는 아니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승만은 ‘대한민국 건국과 산업화 기초 확립’, 박정희는 ‘대한민국 산업화의 완성’을 공로로 꼽을 것이다. 이 공(功)은 과(過)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해야 할 부분이다. 지난해부터 ‘이승만박물관’과 ‘박정희박물관’ 건립에 대한 말들이 오가고 있다. 용산공원 확정시 ‘박정희박물관’ 건립 의견이 나왔고, 안국동의 송현공원에 ‘이승만박물관’을 건립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사실 이 두 역사 인물에게 과가 없다면 이미 두 기념관이 국립으로 세워졌을 것이다. 세월이 지나 일부 지역의 이승만 동상이 철거되고, 공공시설 중 박정희 기념물 일부가 삭제되기도 하는 수난이 있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관련 단체가 기념관 건립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다 광화문 거리 정비사업이 논의되면서 두 분의 동상도 세우자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세계적 관광지 광화문 거리에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동상만 있는 데다 광화문 월대까지 조성하게 되니 조선시대에 머물게 되는 공간이 된 것이다. 이에 근대의 두 인물 기념물을 더하여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상징거리로 바꿔야 한다는, 기존과는 다른 차원의 주장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결국 광화문 거리는 차선의 축소와 인도의 공원화로 정비를 마쳤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있게 되면서, 다시 논의가 있게 되고, 이승만의 경우는 우파 영화인들의 다큐 영화 제작 공개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여파는 어느 기간까지 계속되리라고 관측된다. 그런데 이 두 분에 대한 박물관(기념관) 건립 주장에 대해서는 성격과 방향에서 나름의 견해가 있다. 즉, 특정한 지역에 건물을 지어 기념화 하는 것보다는 ‘전 국토의 기념화’로 하자는 것이다. 두 분은 공교롭게도 장기 집권 탓으로 전국 곳곳에 작던 크던 기념할 만한 흔적들이 남겨져 있다. 이 구체적인 처소를 작은 기념 장소로 현창하는 방안이다. 이승만은 이화장을 비롯하여 한국전쟁 중 피난 정부 관련 장소 등이 있고, 박정희도 생가터를 비롯하여 문경 교사(敎師) 시절 머물던 ‘청운각’ 등은 물론, 전방 군부대의 기념비 등이 있다. 이런 유적들을 재정비하여 기념하는 장소로 활성화시키면 그야말로 실질적인 국토의 기념관화 효과를 거둘 것이다. 만일에 공적 기금이나 지원금이 있다면 연차적으로 각 지역 기념물과 처소를 정비하는 공동체를 선별하여 지원한다면 실질적이고 모범적인 기념사업이 될 것이다. 이것은 역사인물의 현창 사업에 대한 새로운 발상의 전환,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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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인들 총선, 전략적 투표하자지난 해 7월 25일 제정된 국악진흥법(법률 제19567호)은 헌법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한다.”에 근거한다. 그래서 이 법 제정 이유에서는 다음과 같이 유권적 해석을 붙이고 있다. 즉, "국악을 보전·계승하고 이를 육성·진흥하며 국악 문화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도록 함”이라고 하였다. 이 법의 시행은 금년 7월 26일부터다. 이 법의 시행으로 그동안 소외되었던 지역 국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전통 국악의 보존·계승, 국악 창작 지원, 국악 향유 문화 활성화, 국악문화산업의 진흥,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 활성화, 국악 관련 단체의 육성·지원 등 각종 지원시책을 규정(제7조부터 제13조까지)”하였기 때문이다. 이법에는 그동안 애매해 해왔던 용어에 대한 법적 규정도 마련되었다. 하나는 ‘국악’의 범위를 규정한 것인데, "우리 민족의 고유한 예술적 표현 활동인 전통음악, 전통무용, 전통연희 등과 이를 재해석·재창작한 공연예술을 말한다.”라고 한 것이다. 이런 규정이 법조문에 담긴 것은 매우 적절하고 유용한 것이다. 다음은 이를 육성시키는 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무를 갖고 시행해야 한다고 한 것도 주목된다. 즉, "국악을 진흥하고 국악 문화산업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함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된 것이다. 이 진흥법은 이번 총선에서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된 제22대 국회의 개원 시기와 함께 시행된다. 따라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지역 국악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게 하자면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이번 22대 국회의 인식과 의지 또한 중요하다. 왜냐하면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권을 국회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에서 이번 총선이 국악의 본질적 발전과 진흥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계기이다. 이에 우리 국악인들은 이번 선거를 단순히 투표권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에게 다음의 몇 가지를 주지시켜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에 반응을 보이는 후보자를 선택하는 적극적인 행동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것은 다음의 네 가지이다. 그동안 국회의원들의 갑질에 대한 지적과 국악진흥법 중요 사안 실천을 공약에 포함 시켜 당선 후에 이행하게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첫째는 대표적인 갑질의 하나인 축사하고 자리 뜨기의 근절이다. 그래서 "국악공연 축사 후 자리를 뜨지 않는다”는 것을 공약에 넣게 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공연 중 자리를 뜨게 되면 줄줄이 기관장들까지 따라나서서 앞자리를 텅 비게 하여 공연자를 허탈하게 하기 일 수였다. 이를 이번 선거를 통해 근절시켜야 한다. 둘째는 국악 공동체(각종 협회와 보존회 등)의 선거 이용 문제이다. "국악 공동체를 선거에 이용하지 않는 것은 물론, 공정하게 후원하겠다”를 공약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실제 경북의 한 지자체에서는 국악 보존회에서 분규가 생겼는데, 국회의원과 시장이 이를 규합할 노력은 하지 않고 방관하여 소송에까지 이른 경우가 있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분규 양측에 예산을 주지 않을 핑계로 삼은 것이고, 한편으로 선거 때 표를 의식해 잘잘못을 가리는 것을 회피한 것이다. 이런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을 선거로 걸러내야 한다. 셋째는 국회의원도 국악 감상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자면 "한해 1회 이상은 유료 국악공연을 보고, 국악진흥법 발효로 제정되는 법정 ‘국악의 날’ 행사에 적극 참석한다” 역시 공약에 명사하여야 한다. 이렇지 않고서는 국악진흥법이 지자치에서 실효를 거둘 수가 없을 것이다. 국악 진흥을 위한 단독 법이 실효적으로 안착하는 데는 지역 국회의원의 역할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는 기회인 것이다. 넷째는 국악진흥법의 취지와 가치 구현의 제1 방안으로 지자체(시·군·구)에 관할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후보자에게 "지자체에 국악진흥 전담 부서를 신설하도록 한다.”라는 공약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악인이나 국악 공동체(국악관련 협회 산하 지부·지회 또는 각종 보존회)는 빠른 시일 내에 후보자들에게 이를 적시하여 청원하여야 할 것이다 "법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국악진흥법은 서예나 바둑진흥법 보다 늦게 제정되었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전 국악인의 의견을 반영한다면 법 취지를 100% 구현할 수가 있다. 이는 국악인 스스로가 주체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때만이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이상의 네 가지를 공약한 22대 총선 후보들에게 투표를 하자는 것이다. 앞으로 2주간의 활동으로 4월 10일 선택하는 국회의원, 이들과 함께 우리 국악을 실질적으로 진흥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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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복구 봉사, 국악단체도 있나?이번 집중 호우는 어느 해보다도 피해가 컸다. 기술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해도 거대한 자연의 힘에는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는 순간이다. 이런 한탄 속에 놀라운 ‘공감’의 힘을 확인하기도 했다. 20일 행정안전부(행안부)의 집계에 의하면 지난 19일 기준 충남, 경북 등 수해가 심한 9개 시·도에 6347명이 자원봉사에 참여했다는 발표다. 지역별로는 충남 2754명이 가장 많고 충북 1485명, 경북 1170명, 세종 295명, 광주 206명, 전북 204명, 전남 93명, 대전 81명, 강원 59명 순이다. 이들 자원봉사자는 수해지역에서 환경정비 2358명, 침수가옥 정리 1590명, 급식·급수지원 969명, 이재민 지원 827명 등이다. 수해 자원봉사는 각 지역별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중심으로 지역자원봉사센터, 적십자사, 구호협회, 자율방재단 등 지역 봉사단체가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별적 자원봉사자도 함께하였다.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한 서울, 충남 서천·보령 등 다른 지역에서도 피해지역의 복구를 위해 세탁차·구호물품을 지원했다. 그런데 이 집계에 들지 않은 작음 모임들도 있어 주목하게 된다. ‘한마음회’, ‘부부좋아해봉사단’, ‘함께함께봉사’ 등이 수해 마을을 찾아 가구 정리, 세탁 및 식기 세척 같은 활동을 했다. 훈훈한 소식이다. 이는 인간으로서의 본성인 ‘공감(共感)’능력에 의해 역지사지 측은지심이 발휘된 결과이다. 그런데 이런 봉사 소식 속에 아직 국악인들의 모임이나 국악단체(보존회)가 참여했다는 기사나 소문은 들리지 않는다. 소문 없이 봉사단 이원으로 참여했거나 아니면 소문 없이 활동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기사화 되어 더 많은 국악인들의 공감의 손길이 이어지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복구는 거대한 중장비에 의한 것도, 대규모 노동력에 의해 재건축이나 제방 쌓기 같은 일뿐만이 아니라, 작은 손길에 의한 것도 중요하다. 진정한 복구는 일상의 마음으로의 회복이기 때문이다. 조용하고 차분하게 마음을 써주는 것이 필요한 이유이다. 인간다음이란 공감하는 능력에 있다고 하지 않는가. 음악 같은 예술행위로써만이 아니라 다가가 조용히 마음 써주는 행위 역시 공감 능력을 발휘하는 일이다. 그리고 노을녘 쯤 구술 땀 닦으며 나직하게 소리 한 자락을 함께 한다면 더 없는 봉사일 것이다. 사족을 단다. 현재 수해복구율은 60%에 이른다고 한다. 아직 손길이 더 필요한 것이다. 자원봉사 안내는 이미 다녀온 분들의 안내를 받는 것이 좋으나 각 지자체 단체 ‘자원봉사센터’에 문의하는 것도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유념할 것은 꼭 필요로 하는 곳에 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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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세계합창대회’에 대한 기대‘세계인을 하나로’, '모두를 위한 평화와 번영', ‘우크라이나 팀’, 설레는 말들 아닌가! 내일부터 13일까지 강원도와 강릉시, 인터쿨투르가 주최하고 조직위가 주관하는 2023 강릉세계합창대회 행사 자료에 나오는 키-센텐스들이다. 3일 오후 강릉아레나에서 개막해 13일까지 11일간 강릉 시내 일원에서 펼쳐지는 세계 합창대회이다. 국가와 종교, 세대를 뛰어넘어 세계인을 하나로 이어줄 합창단이 대거 참가하게 된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팀도, 화려한 수상 경력과 타이틀을 지닌 총 34개국, 323개 팀, 8천여명이 합창으로 '모두를 위한 평화와 번영'을 합창으로 호소하는 자리이다. 이런 취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합창단은 우크라이나 ‘보그닉 소녀합창단’ 이다. 7월 3일 강릉아레나에서의 개막식 공연을 비롯한 축하콘서트와 13일 폐막 공연에서도 합창으로 멧시지를 전한다고 한다. 1970년대에 창단돼 전 세계를 투어 하는 팀으로 우크라이나 보그닉 소녀합창단(Girls Choir "Vognyk") 40명으로 구성되었다. 합창단 지휘자 올레나 솔로비(Olena Solovei)는 "나의 조국인 우크라이나는 전쟁의 포화로 몹시 어려운 상황이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자 전쟁에서 분연히 일어난 대한민국에서 세계인의 마음을 울릴 평화를 노래하고 싶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외에도 명성 있는 세계적인 합창단들이 참가한다. 독일 'Sangerkreis Hildburghausen'합창단은 세계합창대회에 최다 참가하는 팀이다. 2012년 창단돼 벨기에 플랜더스(2021년) 합창제 출연 외에도 세계 주요 합창대회에서 수상을 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벨기에 아마란스(Amaranthe) 합창단은 지난 해 대회인 벨기에 플랜더스 대회에서 최고점을 받은 인터쿨투르 월드랭킹 5위에 빛나는 합창단이다. 또한 세계 대회에 처음으로 출연하는 미국 ‘Young People's Chorus of New York City’는 뛰어난 기교와 화려한 쇼콰이어로 국제적으로 유명한 다문화 청소년합창단이라고 한다. 눈길을 끄는 합창단은 가장 먼곳에서 오는 합창단이다. 페로제도 보츠와나 ‘Kgalemang Tumediso Motsete Choir’로 한국까지 총 20시간 이상의 비행을 거쳐 도착하는 합창단이다. 국내 합창단도 대거 참여한다. 보컬리스트이자 서울장신대학 교수인 가수 진주씨가 제자들과 함께 지휘자로 참가한다. 시민단체 활동가, 직장인, 독립운동가 후손, 교사, 작가, 시인 등 개성이 뚜렷한 단원들로 꾸려진 '종합예술단 봄날'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다가가 노래로 위로하고 힘을 북돋우며 연대하는 합창단이다. 평균 연령 75세의 실버합창단인 '나누리 합창단'과 국내 합창단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참가하는 '사랑 합창단'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성된 합창단이다. 이와 함께 불교·기독교 합창단부터 어린이합창단, 실버합창단, 장애인·다문화 합창단까지 다양한 합창단이 종교와 세대를 뛰어넘어 참가한다. 합창은 여러명이 모여 부르는 ‘떼창’과는 다르다. 악곡의 각 성부를 여러 사람들이 각기 맡아 부르는 형태로 2부, 3부, 4부 등으로 나뉘어 서로 화음을 이루면서 다른 선율을 노래한다. 서로 다른 성부로 조화를 이뤄 화음을 낸다. 마음을 모아 진실의 음역에서 창출한 화음이다. 그래서 합창은 공연성의 수준보다 한 마음으로 발하는 멧시지가 소중하다. 이번 ‘강릉세계합창대회’의 메세지 ‘세계인을 하나로’, '모두를 위한 평화와 번영'이 세계인의 마음에 전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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