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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 문화예술교육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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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 문화예술교육사 2급

  • 김지연
  • 등록 2013.03.08 11:15
  • 조회수 3,420
문화부 - 문화예술교육사 2급 - 중앙대 등 13개 교육기관에서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2월 1일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등 전국의 13개 기관을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으로 지정,고시하였다. 이번 지정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개정(‘12.2.17’)으로 ‘문화예술교육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지난해 11월 전국의 교육기관으로부터 지정 신청을 받고, 지정 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 현지실사 등을 거쳐 확정하였다. 지정된 교육기관은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며, 일정한 요건을 가진 사람이 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2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교육과정 이수를 희망하는 사람은 원하는 교육기관에 신청을 하면 되며, 수강료는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 · 진행 · 분석 · 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국가자격제도로 부여되며, 2012년도에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등을 위하여 도입되었다. 2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이 교수역량, 직무소양 및 예술전문성에 관한 19개 교과목을 720시간 이상 이수하거나, 관련 대학 · 대학원 등 학교에서 국악, 연극, 디자인, 사진, 무용, 음악, 미술, 공예,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등 예술 관련 10개 분야 중 어느 하나를 전공하여 졸업한 사람이 교수역량 및 직무소양에 관한 9개 교과목을 270시간 이상 이수하였을 경우 취득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고정의 이수를 완료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 자격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한편, 「문화예술교육 지원법」및 시행령에서 국공립 공연장, 국공립 박문관 및 미술관, 공립 공공도서관, 문화의집, 전수회관 등 국공립 문화예술교육시설에는 2016년 2월까지 1명이상의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를 앞으로 초 · 중 · 고교 등에서의 학교문화 예술교육 지원 및 복지시설 등에서의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수행 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나갈 계획이다. 공공영역에서의 문화예술교육사 활동 등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 국민들의 문화여가 수요에 호응하여 민간 문화에술교육사에 대한 수요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추진 배경에는 문화예술교육 지원 등 사업을 수행하여 국민의 문화 향수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나,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의 자격요건이 명문화 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이 대두된 현실에서 이에 문화예술교육 자격을 명확히 하여 문화예술교육 지원 효율성 제고 및 질적 성장여건 마련이 필요하여 마련됐으며, 김을동 의원이 「문화예술교육 지원법」개정안 대표발의(‘11.6.15’)하여 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11.12.30’)과 개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공포(‘12.2.17’) 및 시행(‘12.8.18’)의해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시행령 개정 · 시행(‘12.8.31’)됐다. 1급 문화예술 교육사는 2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면 된다. ▶교육기관으로      ◉중앙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02)820-5461   ◉이화여자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02)3277-4430   ◉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032)860-8006/8007   ◉계명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053)620-2120   ◉부산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051)510-1734   ◉대구예술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054)973-5311   ◉경일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053)850-7730   ◉한서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041)660-1404/1406   ◉중부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041)750-6519   ◉예원예술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062)530-3005   ◉전북문화예술교육원(백제예술대학교,(사)전통문화마을)     063)260-9134 문의) 문화예술교육과 사무관 강성태 02)3704-9406 전자우편 : youni@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