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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백 단장 무혐의 처분

김지연
기사입력 2008.05.0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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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이 전 이태백 단장의 무혐의 처분에 관계없이 당분간 객원체제로 운영된다. 광주문예회관과 광주시청 홈페이지에 이 전 단장의 금품수수 의혹을 제기한 단원 이모씨에 대해선 징계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이춘배 광주문예회관관장은 “전 이태백 시립국악관현악단장이 그동안 제기된 단원 채용과정에서 금품수수 의혹이 무혐의 처분을 받아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 의혹을 제기한 시립관현악단 단원을 징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 관장은 그러나 “전 이 단장이 검찰 수사에서 혐의를 벗었지만 이미 지난해 말 임기가 만료돼 올해 객원체제로 운영키로 한 기존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립관현악단은 올해 악장 중심으로 하되, 공연은 외부 인사가 지휘를 맡게 되는 이원 체제로 운영된다. 하지만 이같은 광주시의 결정은 이 전 단장의 재위촉을 희망한 시립관현악단의 입장과는 배치돼 향후 이들의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앞서 시립관현악단은 26일 광주문예회관에 무혐의를 받은 이 전 단장의 재위촉을 청원했다. 이 전 단장도 이날 광주 동구 충장로 모 찻집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임 기간에 청와대 신년하례 공식 초청공연 참가, 공연ㆍ단원 수 확충 등 성과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이 아닌 음해성 글로 내 도덕성은 물론 시립관현악단 역시 큰 타격을 입었다”고 명예회복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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