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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제12회 무안 전국승달국악대제전 6월 15~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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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연대회

2014년 제12회 무안 전국승달국악대제전 6월 15~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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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4.05.1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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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 문서

참가신청서
2014년 제 12 회 무안 전국승달국악대제전

무안군 출신의 명인 명창 강태홍(창극의효시), 강태홍(강태홍류가야금창시자), 강남중(독립운동의 숨은 애국자(국악인으로 서는 유일하게 백범선생으로부터 悟峴 이라는호받음)선생의 넑을 기리고, 신진국악의 등용문으로의 역할과 국악의 전승보전 및 육성발전과 국악의 대중화


1. 일 시 :

2014. 6. 15 ~ 16.(일,월)

2. 장 소 : 승달문화예술회관(소재지:무안읍)
3. 주 최 :

사)승달우리소리고법 보존회, 무안군

4. 주 관 :

사)승달우리소리고법 보존회

5.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전라남도, 전라남도교육청, 무안군의회, 무안교육청, 전남예술고등학교. 무안신문


6. 참가대상


o
전국 초,중,고,대학 재학생 및 군입대 휴학생, 일반, 해외교포 (외국인포함)

o 단 전년도 대회에서 동일부문 대상수상자는 불가

7. 경연부문


o관악(기악), 현악(기악), 판소리, 무용, 고법, 가야금병창

8. 참가신청


ㅇ접수기간 :2014년 5월 25일 ~ 6월 12일(목요일) 오후 5시까지

ㅇ접수장소 및 연락처 : 534-822 전남 무안군 삼향면 초의로 144-37 사) 승달우리소리고법보존회

(061) 285-1151, 팩스 : 061-285-1152, 서장식 : 010-9211-7222, 최미숙 : 011-613-7222,

인터넷접수 : 다음카페
승달국악대제전 http://cafe.daum.net/seungdalwoorisori wlseh53@ hanmail.net

ㅇ참가비 : 참가비 없음

9. 경연방법

본회의「운영(심사)규정」을 원칙으로함.】

ㅇ 경연방법 : 예선, 본선 실시

판소리 - 판소리 다섯마당 중 자유곡 (일반부·고등부-예선곡 본선 불허, 일반부 - 본선에서 선 창자소리를 후 창자소리 불가)

판소리고법 -
(학생부·신인부 - 중모리,중중모리,진양조 /일반부·명고부 - 중모리,중중모리,진양조,자즌모리,엇모리)

*장단의 배정이 바뀔수도 있음

가야금병창 - 자유곡 (일반부·고등부-예선곡 본선 불허,일반부-일반에서 선 연주곡을 후 연주자가 연주 불가)

기악 - 일반부(대금,피리,해금,가야금,거문고,아쟁)

현악 - 가야금,거문고,아쟁

관악 - 대금,피리,해금

무용 - 한국무용(살풀이,승무,검무,한량무,도살풀이,기방무,궁중무용,태평무,국가중요무형문화재,지방무형문화재에 지정된 전통춤 또는 지정되지 않은 전통춤, 창작무용 등)

※ 단 무용출전자는 카세트 테잎·CD 필히 지참/승무북은 접수시 요청 있으면 주최측에서 준비

ㅇ 지정고수 : 지정고수를 이용하실분은 신청서에 신청하셔야 하며 고수비는 계좌 입금 하여야함.
(농협 351-0361-6391-23 사)승달우리소리고법보존회)

신인부 : 예선:5만원(50,000), 본선:5만원(50,000)

학생부 : 예선:5만원(50,000), 본선:5만원(50,000)

일반부 : 예선:5만원(50,000), 본선:10만원(100,000)

ㅇ 경연순서 : 예선(추첨), 본선(추첨) 「운영(심사)규정」을 원칙으로함.

ㅇ 경연시간:

예선)

판 소 리 - 일반부: 10분 신인부:8분 학생부:8분

기악(현악) - 일반부: 8분 학생부:7분

기악(관악) - 일반부: 8분 학생부:7분

무 용 - 일반부: 8분 학생부:7분

가야금병창 - 일반부: 8분 학생부:7분

판소리고법 - 일반부:10분 신인부:7분 학생부:7분

본선)

판 소 리 - 일반부: 10분 신인부:8분 학생부:8분

기악(현악) - 일반부: 8분 학생부:7분

기악(관악) - 일반부: 8분 학생부:7분

무 용 - 일반부: 8분 학생부:7분

가야금병창 - 일반부: 8분 학생부:7분

판소리고법 - 일반부:10분 신인부:7분 학생부:7분

10. 시상계획

등위
부문

내 용

시상훈격

시 상 금

시상인원

일 반 부

종합대상

국무총리상

5,000,000

1

5,000,000

일 반 부
판소리,
판소리고법,
무용, 기악,
가야금병창

부문대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1,000,000

4

4,000,000

최우수상

전라남도지사상

500,000

5

2,500,000

우 수 상

무안군수상

300,000

5

1,500,000

장 려 상

대회장및이사장상

200,000

5

1,000,000

신인부
판소리

대 상

전라남도지사상

500,000

1

500,000

최우수상

무안군수상

300,000

1

300,000

우 수 상

무안군의회의장상

200,000

1

200,000

장 려 상

대회장및이사장상

100,000

1

100,000

신인부
판소리고법

대 상

전라남도지사상

500,000

1

500,000

최우수상

무안군수상

300,000

1

300,000

우 수 상

무안군의회의장상

200,000

1

200,000

장 려 상

대회장및이사장상

100,000

1

100,000

학생부
기악종합대상

교육부
장관상

500,000

1

500,000

학생부
관악
대금 3명
피리 3명
해금 3명

부문금상

전라남도교육감상

300,000

5

1,500,000

부문은상

무안군교육장상

200,000

6

1,200,000

부문동상

무안군의회의장상

100,000

6

600,000

학생부
현악
갸야금 3명
아 쟁 3명
거문고 3명
부문금상
전라남도교육감상
300,000
5
1,500,000
부문은상
무안군교육장상
200,000
6
1,200,000
부문동상
무안군의회의장상
100,000
6
600,000

학생부종합대상

교육부
장관상

500,000

1

500,000

판소리,무용,
판소리고법,
가야금병창

부문 금상

전라남도교육감상

300,000

3

900,000

은 상

무안군교육장상

200,000

4

800,000

동 상

무안군의회의장상

100,000

4

400,000

장 려 상

이사장상

50,000

4

200,000

62

22,800,000



11. 수상자 사후관리


수상자 특전

승달 국악대제전 역대 입상자 분들 중 개인발표회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후원신청하시면 매년 1~2명을 선정하여 대관료 및 팜플렛사)승달우리소리고법보존회에서 후원해드립니다


신청문의 : 010-9211-7122 / 계획서와 함께해주세요 / 메일접수 wlseh53@hanmail.net




* 공연 · 전통예술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주최 및 주관측이 마련한 수상자 사후관리 계획

무안군 연산업축제 메인무대, 매년 본대회 대상수상자 축하공연

2011년도 연산업축제 메인무대 : 승달국악대제전 전년도 대상자 공연(군초청)

2012년도 연산업축제 수변무대 : 승달국악대제전 전년도 대상자 공연(군초청)

2013년도 연산업축제 수변무대 : 승달국악대제전 전년도 대상자 공연(군초청)


매년 수상자중 1명~2명 개인 발표회 후원(대관료 및 팜플렛)

대상수상자 음반 제작 홍보 (예정)


12. 운영심사규정

제1조 (명칭)

본 규정은 승달 국악대제전(이하 '본 대회'라 한다)의「운영(심사)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대회는 전국의 국악신인들을 발굴. 육성하여 권위 있는 국악 등용문으로 정착시키고 우수한 국악 인재를 발굴하여 훌륭한 전통국악의 전승 보전과, 21세기를 맞아 우리 전통예술을 육성하여 세계문화예술 창달에 기여하고, 대외적으로 신뢰성을 제고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고 엄격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운영(심사)규정」을 제정, 시행 한다.

제3조 (주최 및 주관)

본 대회는 무안군, 사)승달우리소리고법보존회에서 공동 주최하고 사)승달우리소리고법보존 회에서 주관한다,

제4조 (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장)

본 대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며, 운영위원장은 본회 이사장이 한다. 운영위원장은 본 대회의 운영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진다. 운영위원장은 심사위원들에게「운영(심사)규정」을 충분히 설명, 숙지시켜야 하며, 직접제자 및 8촌 이내 친인척이 경연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회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발표된 규정과 다른「운영(심사)규정」을 적용할 시에는 경연 전에 참가자들에게 고지하도록 하며 게시판에 별도 게시하여야한다.

제5조 (경연부문)

본 대회의 경연부문은 판소리, 기악(관악,현악), 가야금병창, 판소리고법, 한국무용, 부문으로 진행하며, 부문의 사정에 따라 명인부, 일반부, 학생부, 신인부로 나누며, 단 학생부 기악부문은 관악, 현악 부문으로 경연 할 수 있다.

제6조 (참가자격 및 대상)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관련부문에 참가할 수 있다. 단 본 대회와 타 대회의 대상수상자는 동일부문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과거 본 대회에서 물의를 일으켜 대회이미지를 손상시킨 자와 본 대회와 관련된 간부, 임원, 운영위원 등은 참가할 수 없다.

제7조 (참가신청)

참가신청 기간 내에 일반부는 주민등록증, 학생부는 신청서에 학교장 추천서 또는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여 직접 우편, 전자메일로 신청하여야 하며, 사진 미 첨부 경연자는 대회 당일까지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심사위원의 자격 및 위촉 등)

본 대회의 심사위원은 아래 자격요건을 최소 2개 이상 갖춘 자 중에서 운영위원장이 선임한다. 심사위원 에게 주요「운영(심사)규정」을 통지하고, 예ㆍ본선 심사위원별 점수공개를 원칙으로 함을 수락 후 위촉한다.

1) 해당분야 석·박사 학위 소지자. (전통 고전 민속학 포함)

2) 해당분야 종사 경력 5년 이상인 자

3) 인접분야 종사 경력 8년 이상인 자

4) 해당분야 공교육 경력 3년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 3년 이상인자

5) 기타 해당분야 전문가. (국가 또는 시ㆍ도 지정 무형문화재, 전수조교. 대통령상 수상자)

심사위원 자격요건 예시와 위촉방법 등에 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투명한 경연대회를 위한 심사운영지침’ 을 원용한다. 위촉된 심사위원은 대회 전일까지는 공개하지 않는다. 최근 2년간 본 대회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자는 제외하며, 본 대회 및 타 대회에서 물의를 야기한 자는 제외한다.

제9조 (심사위원 구성)

심사위원은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1) 심사위원은 부문별로 최저 5명, 최고 9명으로 한다.

2) 심사위원은 부문, 성별, 연령, 활동지역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특정성향의 심사위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3)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시상식 전에 경연자에 대한 총평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

본 대회의 예선, 본선의 부문별 심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한국무용부문

안무(30%)

기능(30%)

자세(30%)

판소리부문

장단(30%)

기능(40%)

자세(30%)

기악부문
(관악, 현악)

장단(30%)

기능(40%))

자세(30%)

가야금병창부문

장단(30%)

기능(40%))

자세(30%)

판소리고법부문

장단(20%)

기능(40%)

자세(20%)

추임세(20%)

본 대회의 심사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점수는 예선(최저 90점, 최고 99점), 본선(최저 95점, 최고 99점)으로 상ㆍ하한 점수를 규 정한다. 종합경연은 1등에게만 ○표시한다.

2) 부문별 심사항목 및 기준

판소리 부문 심사항목 및 기준

승달국악대제전은(명인부, 일반부, 신인부, 학생부) 각 류파 바디별로 전통을 지키는 창자에게 우대하는 방향으로 선정한다. 경연 곡목은 판소리 다섯바탕 (춘향가, 심청가, 수궁가, 적벽가, 흥보가)로 한다. (명인부, 일반부, 고등부는 예선소리를 본선에서 할 수 없으며, 명인부, 일반부는 선창자소리를 후창자가 할 수 없음)

공력(30점), 음정(30점), 박자(20점), 무대매너(20점)

기악(관악, 현악) 부문 심사항목 및 기준

승달국악대제전은(명인부, 일반부, 신인부, 학생부) 각 류파 별로 전통을 지키는 경연자에게 우대하는 방향으로 선정한다. 관악(대금, 피리, 해금), 현악(가야금, 거문고, 아쟁), 산조 또는 정악 중에 택일 한다.

공력(30점), 음정(30점), 박자(30점), 무대매너(10점)

판소리고법 부문 심사항목 및 기준

승달국악대제전은(명인부, 일반부, 신인부, 학생부) 학생부, 신인부(중모리, 중중모리, 진양조), 일반부, 명고부(중모리, 중중모리, 진양조, 자즌모리, 엇모리)를 경연 하며, 각부 필요에 따라 장단을 추가 할 수 있다.

장단한배(25점), 기능(40점), 자세(20점), 추임새(15점)

한국무용 부문 심사항목 및 기준

승달국악대제전은(명인부, 일반부, 신인부, 학생부) 전통춤(국가지정 시도지정 무형문화재)은 각 류파 별로 전통을 지키는 경연자 에게 우대하고 그외 창작무용은 기능을 위주로 심사한다.

감정(30점), 기능(30점), 안무(30점), 무대음악(10점)

가야금병창 부문 심사항목 및 기준

승달국악대제전은(명인부, 일반부, 신인부, 학생부) 각 류파 바디별로 전통을 지키는 창자에게 우대하는 방향으로 선정한다.
경연 곡목은 판소리 다섯바탕 (춘향가, 심청가, 수궁가, 적벽가, 흥보가)로 한다.
(명인부, 일반부, 학생부는 예선소리를 본선에서 할 수 없으며, 명인부, 일반부는 선창자소리를 후창자가 할 수 없음)

공력(30점), 음정(30점), 박자(20점), 무대매너(20점)

3) 경연시간은 10분 이내로 진행하며, 대회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심사위원들의 합의로 경연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경연 도중 악기의 이상 등으로 경연이 정상으로 완료하지 못 할 시에는, 진행된 경연에 대해서 점수를 배점한다.(단, 심사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됨)

5) ‘스승 및 8촌 이내 심사위원 회피’ 등으로 인한 경연자의 점수합계는 채점한 심사위원의 평균점수를, 제외한 심사위원수 만큼 더하여 합계점수를 산출한다.

제11조 (수상자 결정)

예선 심사결과 각 부문별 고득점 순으로 4명이 본선에 진출하고, 본 대회 사정상 장려상을 확정하고 3명이 본선에 진출하여 경연을 할 수 도 있다. 초중등부는 예선점수로 그 순위를 정 할 수 있다. 채점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하고, 학생부 경연자가 동점일 경우에는 고학년 순, 연장자 순으로 결정한다. 경합일 경우에는 심사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2조(심사방법)

최상위 점수와 최하위 점수를 제외한 총점 제 방식을 적용한다. 심사위원은 구성된 심사항목 및 배점에 맞게 점수를 부여하여야하며, 경연자별 심사평을 채점표에 간락하게 기록하여야하고, 부문별 경연시간 내에 채점을 완료하여야 한다. 경연이 끝난 후 점수의 재조정은 명확한 실수 외에는 불가능하다.

제13조 (심사결과)

본 대회는 예산과 본선 모두 심사위원별 점수를 발표하며, 부문별 대회가 종료 후, 최대한 조속하게 발표하여 게시판에 게시한다.

제14조 (경연순서)

본 대회의 예선 경연순서는 대회 경연 전에 추첨으로 정하여 게시하며, 부문 경연참가자 전체가 참여한 가운데 참가자 성명 란을 가리고 무작위로 배정 할 수 있다. 본선 경연순서는 추첨으로 한다. 참가신청서에 기입한 직접스승 및 8촌 이내 친인척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을 경우에는 심사위원 회피제도가 실시되도록 조치하여하며, 미 기입 참가자를 위해 추첨 시 다시 한번 심사위원 회피제도 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직접스승 및 8촌 이내 친인척 심사회피 제도)

본 대회는 대회의 공정성을 위해 직접스승 및 8촌 이내 친인척은 심사를 할 수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 참가신청서에 ‘직접스승 및 8촌 이내 친인척’ 기입란을 삽입하여하며, 또 “참가자는 직접스승이나 8촌 이내 친인척이 심사위원으로 참가할 때에는 해당 심시위원의 심사회피를 신청해야한다. 만약 심사회피를 신청하지 않고 수상을 한 후, 회피신청 사유가 있었음이 발견될 시에는 본 주최/주관단체는 수상취소를 결정할 수 있고 수상자는 해당상장, 상금을 반환해야 한다. 참가자는 이 조항을 수락하고 참가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한다. ‘라는 문구를 삽입하여야 한다.

2) 팜플렛 등에 직접스승 및 8촌 이내 친인척 심사회피 제도 관련 문구를 삽입하여야 한다.

3) 경연 전에 게시판에 직접스승 및 8촌 이내 친인척 심사회피 제도 설명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6조 (직접스승의 판단)

본 대회 경연 참가자등이 직접스승 범위에 대하여 문의를 할 경우에는, 스승에게 학습한 내용을 청취한 후, 참가신청서에 기록으로 남기고, 운영위원장이 운영위원들의 의견을 수렴 한 후 공정하게 판단하여 결정한다.

제17조 (수상자 결정 유보)

심사위원회는 각 부문별로 경연자에 대한 점수를 채점/발표한 결과, 수상 훈격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수상 훈격 별로 시상을 유보할 수 있다.

제18 (게시판 운영)

본 대회는 대회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참가자, 관람자들이 열람 할 수 있도록 경연장 입구에 게시한다. 모든 게시물은 경연대회 종료 시까지 게시한다.

1) 운영(심사)규정

2) 심사위원 명단(현직 기재)

3) 직접스승 및 8촌 이내 친인척 심사회피 제도 설명문

4) 수상자 사후관리 내용

5) 경연자 경연순서(대회사정에 따라 시행한다.)

6)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운영(심사)규정과 동일시에는 불필요)

7) 부문별 심사위원별 점수 현황

8) 기타 운영위원회/심사위원회에서 알리는 게시물

제19조 (수상자 사후관리 고지)

본 대회는 수상자에게 예술 활동의 기회 등을 부여하기 위하여 수상자의 사후관리 내용을 경연대회 고지 시 발표하며 이를 홍보지, 팜플렛 등에 게재하며, 경연대회 시에 게시판에 고지한다.

제20조 (홍보물 등 발행)

본 대회는 홍보물(팜플렛, 포스터 등)을 발행 할 경우에는 심사항목과 심사기준, 수상자결정, 심사방법, 심사결과 발표방법과 직접스승 및 8촌 이내 친인척 심사회피 제도 설명과 수상자 사후관리 내용을 기재한다.

제21조 (운영)

본 대회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최선의 목표로 하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대회를 운영한다.

1) 주최 측은 심사에 관여하거나 일체의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심사위원이 철저하게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공간적,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2) 본 대회의 참가자가 요청할 시에는 심사내용 원본을 공개 할 수 있다.

3) 본 대회의 부문별 경연내용과 심사위원도 비디오로 담아야 하고 비디오 장면에 정확한 일시가 표시되도록 한다..

4) 운영요원을 적절하게 배치하며, 패찰을 착용하도록 한다.
(사회자보조, 무대셋팅, 경연자 출연보조, 입구통제, 경연장통제, 로비 상주인원,채점표 배부 및 수거, 채점집계요원 등 )

5) 각 부문의 경연시간은 대회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 해당 심사위원 전원의 합의로 경연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사전에 참가자에게 발표한다.

6) 본 대회의 운영은 참가자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규정은 참가자에게 불리하게 해석, 운영, 변경되지 않는다.,

제22조 (기타사항)

본 대회의 진행상 또는 심사과정 등에서 문제가 발생될 시에는 운영위원장을 중심으로 심사위원장과 위원들의 논의과정을 거쳐 원만하고 적절하게 해결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먼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침을 적용하고, 다음으로 관례에 따른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