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2 (일)

포럼, 사회적 환경과 농악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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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뉴스

포럼, 사회적 환경과 농악의 미래

  • 관리자
  • 등록 2019.04.30 23:14
  • 조회수 756

우리농악은 24개국으로 구성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종합예술인 '농악'이 일년내내 다양한 형태와 목적으로 행해지고 공동체에 활력과 정체성을 제공하는 한편, 인류의 창의성과 문화 다양성 증진에 이바지함으로써 국내외 다양한 공동체 간 대화 촉진과 무형문화유산 가시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 등을 인정해서 대한민국 '농악'의 유네스코등재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유네스코는 농악을 세계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하였고 발제자인 저는 결정문에서 특별히 주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년내내 다양한 형태와 목적으로 행해지고 공동체의 활력과 정체성을 제공하고, 인류의 창의성과 문화 다양성 증진에 기여 한다는 대목에서는 가슴이 뛰고 온 몸이 뜨거워집니다.

태산이 가까우면 고마움을 모른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농악만이 세계에서 유일한 내재된 철학을 담보하는 표현 예술이었고 공동체를 견인하는 역동적인 삶의 구체적인 실천 예술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전통문화인 농악은 역사가 우리에게 물려준 소중한 문화적 자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전승되어야 할지에 대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발제자의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으로 몇 가지 문제를 적시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1) 제도적 측면에서 농악

제도적인 측면에서 전통문화는 역사의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개인과 집단만의 책임으로는 계승과 전승에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무형문화유산 관리 차원에서 제도와 법만으로 지원정책과 보호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제도와 현실의 거리감은 현장의 농악인들에게 언발에 오줌누기라는 비난과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무형문화재지정 및 목록 체계는 중앙정부 차원의 중요무형문화재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시도 무형문화재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농악은 마을 또는 면 단위 등 지리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무형유산으로서 중요무형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가 동일한 명칭은 없으며, 2014년 현재 정부가 지정한 중요무형문화재 6건과 13개 지방자치단체서 지정한 25건의 시도무형문화재 등 총 31건이 목록으로 등재되어 있다.(진주삼천포농악, 평택농악, 이리농악, 강릉농악, 임실필봉농악, 구례진수농악, 부산(부산농악), 대구(고산농악, 욱수농악), 인천(갈비고차농악), 광주(광산농악), 대전(웃다리농악), 경기(광명농악, 양주농악), 강원(평창둔전평농악, 원주매지농악), 충북(청주농악), 충남(부여세도두레풍장), 전북(부안농악, 정읍농악, 김제농악, 남원농악, 고창농악), 전남(화순한천농악, 우도농악, 고흥월포농악, 곡성죽도농악, 진도소포걸궁농악), 경북(청도차산농악, 금릉빗내농악), 경남(함안화천농악)

이러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재된 농악단은 그나마 미흡하지만 정책과 예산의 지원을 받기는 하지만 미래 지향적인 연구나 기획에는 엄두를 낼 수 없는 십시일반의 자생적인 자구책 정도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을 또는 면 단위 등에 존재하는 규모가 작은 농악은 존재 자체도 파악되지 못한 상태로 방치방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농악의 등용문격인 지방문화재 지정에도 일관된 심의나 관점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바뀌는 문화 환경 속에서 전통문화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으로 정책과 제도의 보완을 통해 지방문화재 지정에 대한 시급성과 중요성을 자각하는 인식의 대전환을 통해, 보존과 계승에 필요한 지원의 일환으로 지방문화재 지정을 획기적으로 확대지정해야 합니다. 문화유산은 다다익선입니다.

 

 

2) 정책의 집중이 필요한 이유인 농악

모든 전통의 무형문화유산이 역사의 자산임에는 분명하지만 농악이 정책의 집중이 필요한 이유는 가무악의 종합예술을 집단적으로 펼치는 행위예술이기 때문입니다.

일제 식민지 강점기에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가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민족문화의 말살의 정도가 극심하여 전통문화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문화단절의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겪었지만 질경이같은 끈질긴 생명력으로 전통의 흔적들을 지켜 왔으며, 해방 이후에는 불안정한 정세와 전쟁의 상흔으로 세상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농악은 조국근대화라는 명분에 몰려 시달림을 받았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조차 두려워했던 80년대에는 농악의 걸립이 집시법과 도로교통법에 의해 관리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등 웃지못할 서글픈 파행의 시기를 지나온 농악의 역사적 단절은 한 세기라는 엄청난 단절의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무형의 문화유산은 사람과 사람의 손과 정신, 기억에 의해 전해지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한 세기라는 단절된 공간의 전통문화의 복원과 계승도 정부의 정책과 농악인이 주체가 된 모색과 연구 고증을 통해, 역사가 주는 과제와 교훈을 적절하게 수행하면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농악의 대동굿에 등장하는 양반, 포수, 아낙, 아이들 등 잡색들의 출연은 단순하게 흥을 돋구는 구색만이 아니라 그 시대의 계층간의 소통과 화합을 이루게 하려는 의도된 연출이라고 생각됩니다. 농악이 구현하려고 했던 철학과 이상, 그 시대 지역적 특성에 맞는 고민과 담론에 대한 체계적인 농악의 속속들이를 찾아내고 공감하려는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전제한 내용들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농악의 시대적 의미를 재발견하고 미래의 세대에 까지도 우리 전통문화의 자긍심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독특한 무형문화유산은 결국 농악을 하는 사람들에게 정책의 방향이 집중되어야 하고 농악을 하는 사람들에게 흥과 신명을 끌어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역사의 흔적을 찾아내고 계승하는 일은 말같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론)

몸이 멀면 마음도 멀어 진다는 말이 있듯이, 전통문화는 급격하게 변하고 달라지는 문화 환경의 쓰나미 속에서 공감하며 지켜낸다는 것은 역사의 전령사라는 소명 의식 없이는 불가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전통공연 연출 기획자이기도 했던 한국문화재단 진옥섭 이사장이 했던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표를 팔지 못하면 내 피를 팔아야 한다는 절규가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부족한 발제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대신해 주시고 이 자리에 와주신 농악인 여러분들의 생생하고 현장감 있는 치열한 토론으로 농악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토론회가 되기를 기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