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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산업 진흥법'(가칭) 제정을 위한 추진이 박차를 가한다.
문화재청은 지난 5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공포된 이후 국가유산산업의 개념을 정립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가유산산업 진흥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지난 5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 공포된 이후 국가유산산업의 개념을 정립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가유산산업 진흥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국가유산을 매개로하는 콘텐츠나 상품 개발, 제작, 유통 등을 통해 부가가치 창출을 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문화재청은 진흥법에 대한 관계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토론회를 23일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개최한다.
총 2개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로 김성태 숭실대학교 교수가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한 유럽의 디지털 콘텐츠 활용 사례, 중국의 산업기술 개발 현황 등을 소개하며 '국가유산산업 진흥법' 제정의 필요성, 정상우 인하대학교 교수가 국가유산 연구개발 결과의 보급과 활용, 산업화를 위한 국가유산 정보의 공개, 국가유산 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등 '국가유산산업 진흥법'의 주요 내용을 제안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이은하 국가유산정책연구원장을 좌장으로 고주환 한국문화재수리기술자협회 회장, 김지선 티엔엘 대표, 박상현 한국지능정보사회원 경영기획실장, 우운택 카이스트 교수, 이승주 무형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가 토론자로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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