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국악신문] 박상진의 한류 이야기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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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신문] 박상진의 한류 이야기 66

한류확산이 문화융성의 길 – 국악진흥법으로 시너지를(3)

  • 특집부
  • 등록 2023.09.2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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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철학박사, 동국대학교 한국음악과 명예교수, 前 서울시국악관현악단 단장)

 

한국은행은 지난 9월 22일 '2023년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잠정적으로 3억30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하였다. 2019년 하반기의 3억5000만 달러에 이어 반기 기준으로 치면 역대 2위의 흑자 규모이다.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저작권’이 역대 최대인 15억2000만 달러 흑자 중 문화예술저작권에서 3억4000만 달러의 흑자를 주도하였다.


문화예술저작권은 흑자 대부분이 음악 · 영상 저작권 수지(2억8000만달러)에서 나왔다. 문화예술저작권은 한류 콘텐츠 수출 호조에 힘입어 2020년 상반기 이후 7개 반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즉, BTS(방탄소년단) ‧ 블랙핑크와 같은 K팝 가수들의 활약과 K드라마의 성과 등 다각도의 노력의 결과가 반영되어 올해 상반기 저작권 무역수지가 역대 2위의 흑자를 달성한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분석하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도 문화가 경제가 되는 저작권 강국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를 만들고 한류 콘텐츠 저작권을 보호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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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제공) 


문화가 경제가 되고 저작권 강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역시 ‘국악진흥법’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즉 ‘국악문화산업의 진흥과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국악진흥법의 나머지 제16조와 제17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16조는 지원기관의 지정과 지원하는 내용과 역할 등이 담겨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창작활동 지원, 2.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대중화 지원, 3.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4. 그 밖에 지원기관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이다.


현재는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 ②항과 같은 지원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지원액과 대상자가 미비하고 주로 관 단체 위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라고 한다. 따라서 국악진흥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의 확대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이다. ④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지원기관의 지정·운영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는 국악방송의 법인화, 그와 관련한 역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① 방송을 통한 국악의 대중화와 국악문화산업의 활성화, 그 밖의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악방송을 둔다. ② 국악방송은 법인으로 한다. ③ 국악방송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국악 프로그램의 제작 및 운영, 2. 국악의 창작·교육·연구 및 대중화, 3. 국내외 국악프로그램의 교류 및 지원, 4. 그 밖에 국악방송의 보급과 진흥을 위한 사업, ④ 국악방송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국가는 국악방송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국악방송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보고·검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원기관 및 국악방송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칙’은 2조 6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는 재단법인 국악방송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의 내용으로 짜여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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