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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관광권 보장, 관광진흥법 대표발의

26일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화적 영역 차별 해소
무장애 관광도시 사업예산 97억 확보

김삼목 기자
기사입력 2023.04.2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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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장애인의 관광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문체부가 발표한 국민여행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국민은 연 평균 다섯 번의 여행을 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발표한 장애인의 삶 패널조사 자료에 르면 일 년간 한 번도 여행을 간 적이 없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75%에 달하는 것으로나타났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2022 무장애 관광지 안전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이 된 무장애 관광지 18개소 중 6개소는 안내표지가 훼손되어있거나 접근로가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웹 접근성이나 편의 정보 제공이 미흡한 관광지도15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그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와 현안질의 등을 통해 무장애 관광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고, 작년에는 2023년도 무장애 관광도시사업 예산 97억을 확보한 바 있다"개정안은 이에 더해 정부 지원의 근거를 강화하고, 관련 예산의 확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김예지 의원은 이어 "장애인과 고령자 등 다양한 여행소비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문화적 영역의 차별을 해소하는 동시에 관광산업의 발전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모든 국민이 원하는 관광지를 자유롭게 방문하고, 활성화된 관광지는 더욱 포용적인 공간으로서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거듭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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