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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관광권 보장, 관광진흥법 대표발의
26일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화적 영역 차별 해소
무장애 관광도시 사업예산 97억 확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장애인의 관광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문체부가 발표한 국민여행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국민은 연 평균 다섯 번의 여행을 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발표한 장애인의 삶 패널조사 자료에 따르면 일 년간 한 번도 여행을 간 적이 없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75%에 달하는 것으로나타났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2022 무장애 관광지 안전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이 된 무장애 관광지 18개소 중 6개소는 안내표지가 훼손되어있거나 접근로가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웹 접근성이나 편의 정보 제공이 미흡한 관광지도15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그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와 현안질의 등을 통해 무장애 관광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고, 작년에는 2023년도 무장애 관광도시사업 예산 97억을 확보한 바 있다”며 "개정안은 이에 더해 정부 지원의 근거를 강화하고, 관련 예산의 확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김예지 의원은 이어 "장애인과 고령자 등 다양한 여행소비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문화적 영역의 차별을 해소하는 동시에 관광산업의 발전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모든 국민이 원하는 관광지를 자유롭게 방문하고, 활성화된 관광지는 더욱 포용적인 공간으로서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거듭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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