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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탈춤’ 포함 47건…인류무형유산에 새 등재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 내년 개최지는 보츠와나
지난 3일(현지시간) 종료된 제17차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는 '한국의 탈춤' 등 인류무형문화유산 47건이 새로 등재됐다.
4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유네스코는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3일까지 아프리카 모로코 왕국 라바트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39건, 긴급보호목록 4건, 모범사례 4건 등 47건을 인류무형문화유산 목록에 새로 등재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2008년 등재 시작 이래 총 678건의 유산이 목록에 올랐다.
한국의 탈춤 외에도 중국의 '전통 차 가공기법 및 관련 사회적 관행'과 프랑스의 '바게트빵 문화와 장인의 노하우', 북한의 '평양랭면 풍습',
일본은 41개 종목을 묶은 '후류 오도리((風流踊), 사람들의 희망과 기원이 담긴 의식 무용' 등이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새롭게 등재됐다.
당초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로부터 '정보보완' 판정을 받았던 독일의 '현대무용'은 협약 제2조에 정의된 무형문화유산 정의에 부합하는 지에 대해 찬반이 팽팽했지만 이번 위원회에서 다수 위원국의 지지를 받아 등재에 성공했다.
위원회 산하 평가기구는 등재 신청서가 제출된 각 나라의 유산을 심사한 뒤 그 결과를 '등재'(inscribe), '정보 보완(등재 보류)'(refer), '등재 불가'(not to inscribe) 등으로 구분한다.
독일이 신청한 내용을 두고 각 위원국은 협약 제2조에 명시된 '무형문화유산' 정의에 부합하는지 찬반 의견이 갈렸다. 협약 2조는 무형문화유산을 '공동체·집단과 때로는 개인이 자신의 문화유산의 일부로 보는 관습·표상·표현·지식·기능 및 이와 관련한 도구·물품·공예품 및 문화 공간'이라고 규정한다.
다음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는 내년 12월4~9일 남아프리카 보츠와나의 수도 가보로네에서 열린다.
우리나라는 국가무형문화재인 '장(醬) 담그기'를 바탕으로 한 '한국의 전통 장 문화'를 차기 대표목록 등재 신청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등재 여부는 2024년에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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