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2 (일)

[속보] 한국의 탈춤,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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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국의 탈춤,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된다

11월 말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에서 최종 등재여부 결정
가무(歌舞)+연극성= 종합예술
풍자+ 해학=종합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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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신문] 안동 하회별신굿탈놀이 (사진=문화재청 제공)

 

가무와 연극성의 종합예술로 평가받는 ‘한국의 탈춤이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오르게 된다.


문화재청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으로등재 신청한 한국의 탈춤1일 오전 8(현지시간 31일 오후 12) 공개된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Evaluation Body)의 심사결과, ‘등재 권고판정을 받았다.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는 이번에 총 46건의 대표목록 등재신청서를 심사하여 우리나라의 한국의 탈춤을 포함해 총 31건에 대해서 등재권고했고, 14건에 대해서는 정보보완을 권고했으며, 1건에 대해서는 등재 불가를 권고하였다.

 

전 세계 전문가 6인과 비정부기구(NGO) 관계자 6인으로 구성된 심사단은 1일 공개한 결정문에서 탈춤에 대해 "탈춤은 구전으로 전해진 공연예술로, 음악·춤·연극을 포함하는 전통에 더해 탈을 만드는 장인의 예술정신도 연관되어 있다”며 탈춤의 현재적 전승 및 '지속 가능성'에 대해 평가했다.

 

한국의 탈춤이 이번에 등재 권고를 받게 되면서 오는 1128일부터 123일까지 모로코 라바트에서 개최되는 제17차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의 최종 결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과는 유네스코 누리집을 통해서 공개되었다.


또한, 평가기구는 한국의 탈춤등재신청서를 대표목록 등재신청서 중 모범사례(Good Example)의 하나로 제시하며 대한민국의 한국의 탈춤등재신청서는 특정 무형유산의 대표목록 등재가 어떻게 무형유산 전체의 중요성에 대한 가시성과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잘 준비된 신청서로 평가하였다


평가기구는 신청된 유산을 등재, 정보보완(등재 보류), 등재 불가로 나눠 위원회에 권고하는데 등재 권고 판정이 거부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우리나라 탈춤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무형유산 제도가 도입된 1960년대부터 비교적 이른 시기에 국가무형문화재 목록에 포함된 탈춤은 한국 국민들에게 전통적 공연예술 및 무형유산의 상징으로 인식돼 왔다. 현재 13개의 국가무형문화재와 5개의 시도무형문화재 종목이 지정돼 있다.

화면 캡처 2022-11-02 011732.jpg


국가무형문화재로는 양주별산대놀이, 통영오광대, 고성오광대, 강릉단오제 중 관노가면극, 북청사자놀음, 봉산탈춤, 동래야류, 강령탈춤, 수영야류, 송파산대놀이, 은율탈춤, 하회별신굿탈놀이, 가산오광대 등이 있다.

 

시도무형문화재는 경기무형문화재 퇴계원산대놀이, 경북무형문화재 예천청단놀음, 경남무형문화재인 진주오광대와 김해오광대, 강원무형문화재 속초사자놀이 등이다.


현재 한국은 21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의 탈춤이 최종 등재가 되면 총 22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2001년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을 시작으로 판소리(2003년), 강릉 단오제(2005년), 강강술래, 남사당놀이, 영산재,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처용무(2009년), 가곡, 대목장, 매사냥(2010년), 택견, 줄타기, 한산모시짜기(2011년), 아리랑(2012년), 김장 문화(2013년), 농악(2014년), 줄다리기(2015년), 제주 해녀 문화(2016년), 씨름(2018년), 연등회(2020년) 등 21건의 인류무형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북한의 '평양랭면풍습 Pyongyang Raengmyon custom'도 이번에 등재를 권고 받았다북한은현재 아리랑(2014), 김치담그기(2015), 씨름(2018/남북공동등재)가 있으며 이번 등재로 인해 총 4종목의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