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월)

[문체부장관상] 제32회 정읍사 전국국악경연대회(9월 3-4일) 동영상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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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장관상] 제32회 정읍사 전국국악경연대회(9월 3-4일) 동영상 심사

  • 광고부
  • 등록 2022.08.01 23:11
  • 조회수 8,290

마지막 수정 일시:2022.08.10. 오후 2시 30분

정읍사 국악 (3).jpg

대회 개요 

목적

 전통예술의 조기경험을 통한 국악발전의 계기가 되어 건전한 정신함양으로 전통예술보존육성과 국악인구의 저변확대로 국악의 고장으로써 위상을 계승확립하고 문화예술 창달에 기여하고자함

 

일시 및 장소

  일시: 202293-4

     (코로나 확산 상황에 따라 비대면 대회로 개최가능-변경이 통보예정)

  장소정읍 연지아트홀 (추후 장소 변경가능)

 

경연부문

  참고사항

   1. 전년도 대회 동일부분 대상수상자 참가 불가

   2. 신인장년부 참가는 해당분야 전공자의 참가 불허합니다.(순수 동호인 참가)

 

신청방법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1(신청서에 사진첨부) / 개인정보 동의서

 

심사위원

     사계의 국내 권위자 위촉 행사당일 발표

 

심사규정

     본 대회 심사규정에 의합니다. / 대상에 한하여 심사기본점수 미달시 시상을 제외할 수 있다.

 

직접스승 및 8촌이내 친인척 심사회피 제도

    참가자는 직접스승이나 8촌이내 친인척이 심사위원으로 참가할때는 해당 심사위원의 심사회피를 경연전에 신청해야 한다

    만약 심사회피를 신청하지 않아 수상을 한 후 회피신청사유가 있었음이 발견될시에는 

    본협회는 수상취소를 결정할 수 있고 수상자는  해당 상장/상패/상금을 반환해야 한다.

    참가자는 이 조항을 수락하고 참가하는 것에 동의한다.

 

■ 비대면 대회 안내사항

동영상 쪽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회 규정에 준함) 

▪ 접수기간 : 20228월 1일 ~ 2021년 9월 2

▪ 접수비 참가 및 접수비 없음

▪ 접수처 : - 이메일 접수 junikis@naver.com ()한국전통예술 진흥회 정읍지회

                   사무국장 (010)4479-7854

              - 신청서는 ()한국전통예술 진흥회 대회 사이트

                 https://cafe.naver.com/kjeongup 에서 다운로드가능

▪ 필수사항

참가신청서 선명한 정면사진 부착

신분증 사본(본인 확인 가능서류제출 – 본인 확인용으로만 사용

 

■ 동영상 제출 안내사항

▪ 동영상은 오직 본 대회용으로 촬영이 원칙이며 타 대회 경연대회 영상을 불가하며 대리응시나

기타 부정행위 적발시 실격처리 합니다.

▪ 화질 및 음질 촬영 해상도 1920 × 1080 (FHD)

촬영화일 형식 ~.mp4 (원본동영상 제출)

▪ 카메라위치 정면에 고정해서 촬영하고 참가자만 영상에 나와야 함 핸드폰 가로 상태로 촬영)

▪ 촬영 방법 : - 한컷으로 촬영해야 하고 동영상 녹화시 유리 또는 거울배경은 불가

동영상 녹화시 고수(반주자)를 대동하고 촬영(해당 경연대회 종목만)

동영상 도입부에 제32회 정읍사 전국국악대회 참여 영상임을 표시.

(A4 용지에 제32회 정읍사 전국국악경연대회 문구를 표기 후 경연영상 첫화면에 표시)

▪ 촬영 시간 전 경연종목 5~7분이내 (판소리는 10분이내)

▪ 촬영 장소 소음이 적고 심사가 가능한 장소에서 촬영

▪ 촬영 복장 한복을 착용하고 경연 촬영시 인사는 생략함

    (마스크를 벗고 정면 얼굴과 전신 모습이 나오도록 촬영)

▪ 단체 촬영 참가자 전원이 나오도록 촬영

▪ 학원에서 다수 신청시 참가자별로 (개인/각각의 동영상 팔이로 촬영하고 접수해야 함

▪ 주의사항 : - 제출한 동영상은 반환하지 않고 촬영방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실격 처리 될 수 있음

사후 동영상 촬영방법 위반이 확인되었을 경우 수상을 취소할 수 있음

▪ 문의사항 : ()한국전통예술 진흥회 정읍지회 사무국장 (010)4479-7854

 

■ 32회 정읍사 전국국악경연대회 운영규정 및 심사규정

  <운영심사규정>

   1.명칭: 본 규정은 대회운영 심사규정이라 칭한다.

   2.목적: 본 대회에서 실시하는 판소리, 기악(가야금병창), 무용(연희무용) 종목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게 하는 목적이다.

   3.심사위원 자격요건: 무형문화재, 대학교수, 국악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분으로 구성하여 대회 전일까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본 경연대회에 8촌이내 친인척 및 직접적인 제자 참가 시 심사위원 위촉을 취소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8촌 이내 친인척 및 직접적인 제자가 참여시, 심사위원이 5인이더라도 그 심사위원 점수와 최고점을 뺀 합계점수로 그 분야 심사에 적용 - 다른 참여자는 최고, 최저 점수를 뺀 합계 점수 적용)

   4. 심사위원 구성 및 위촉방법

본 대회 심사위원은 2회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특별한 경우는 10%이내에서 예외로 한다)

본 대회 판소리, 기악(가야금병창), 무용(연희무용) 각 종목 심사위원은 5~7명을 위촉하고최대인원은 25명을 넘지 않는다.

대회 1주일전까지 접수를 마감하고, 참가자의 사사교수는 심사위원 위촉에서 제한다.

    대회 5일전까지 최종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위촉된 심사위원은 대회 당일까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심사위원은 주최, 주관에서 협의하여 집행위원장 명의로 위촉한다.

심사위원은 예선과 본선을 겸한다.

 

   5.심사위원장: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당일 호선하고 심사위원을 대표하여 심사 시 필요한 사항을 심사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6.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예선 본선 공통사항)

심사항목

  - 판소리:               박자30, 공력20, 음정20, 사설20, 발림10

  - 기악(가야금병창): 기악 - 음정60, 박자30, 자세10

   -병창:                  박자30, 공력20, 음정20, 사설20, 자세10

  - 무용(연희무용):   기능50, 표현30, 의상10, 음악10

예선점수 : 99점 만점으로 하되 최저90점 최고99점 범위내에서 부여한다.

    본선점수 : 99점 만점으로 하되 최저95점 최고99점 범위내에서 부여한다.

각 부문 경연시간은 참가요강을 준하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심사위원 전원합의로 조정할 수 있다.

본 대회 경연자로 참가자격 기준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분야 심사위원 전원 하의로 실격 처리 할 수 있으며 차점자를 승격 시킬 수 있다.

본 대회의 품위를 손상하고 누가 되는 행위를 할 경우 ()한국전통예술진흥회 정읍지회 임원회의 결의로 3년간 본 대회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수상자 결정방법

수상자 점수는 심사위원 4명 이하일 경우 총합계점수로 하고(예외는 심사규정 3항 별첨),

   5명 이상일 경우에는 최상 최하 점수를 제한 총점제 방식으로 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동점자일 경우 연장자 우선순위로 하며, 학생일 경우 고학년 우선, 연장자 순으로 한다.

 

심사결과: 심사결과는 예선·본선 모두 벽보에 게시하여 공개한다.

 

직접스승 및 8촌이내 친인척 심사회피 제도

 참가자는 직접스승이나 8촌이내 친인척이 심사위원으로 참가할 때는 해상심사위원의 심사회피를 경연 전에 신청해야 한다

만약 심사회피를 신청하지 않아 수상을 한 후 회피신청사유가 있었음이 발견될 시에는 본 협회는 수상취소를 결정할 수 있고 수상자는 해당 상장·상패·상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참가자는 이 조항을 수락하고 참가하는 것에 동의한다.

 

■ 32회 정읍사 전국국악경연대회 시상내역

시상 내역은 주최측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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