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을지로 아니리] (32) ‘국가문화재’가 ‘국가유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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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 아니리] (32) ‘국가문화재’가 ‘국가유산’ 된다

정명(正名)은 혁명(革命)이다. 이름에 따라 대의명분을 바로잡아 실질을 바르게 하기 때문이다.


정확히 60년 만에 문화재(文化財)’라는 이름이 국가유산(國家遺産)’으로 변경, 정명(定名)이 되었다. ‘문화재의 탄생은 1950년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에서 쓴 용어를 1962년에 우리가 그대로 쓴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유산기본법제정 등 관련 법령과 체제 정비가 이어지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외청인 문화재청이란 기관 명칭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유산에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된다. 문화유산은 국보·보물·사적·민속유산을 포괄하며, 자연유산에는 천연기념물과 명승이 속한다. 무형유산은 기존 무형문화재 개념이다. 문화재위원회와 무형문화재위원회는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이유를 이렇게 정리했다.


"문화재라는 용어가 과거 유물의 재화적(財貨的) 성격이 강하고, 자연과 사람을 문화재로 부르는 불합리가 있다. 또한 일본이 쓰는 문화재와 변별할 필요가 있다.”


이제 아리랑의 경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아리랑이란 격에 맞게 "국가유산 무형유산 아리랑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