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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무력을 통한 독립을 추진한 비밀단체 ‘대한광복회’ 총사령을 지낸 박상진(1884∼1921) 의사 관련 유물이 국가등록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박상진 의사 옥중 편지 및 상덕태상회 청구서’를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 예고하고, ‘대통령 전용 디젤전기동차’를 비롯한 옛 철도차량 4건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했다고 7일 밝혔다.
‘박상진 의사 옥중 편지’는 광복회 회원이 친일 부호 처단 사건 등으로 체포됐을 무렵 공주 감옥에 투옥된 박 의사가 동생들에게 쓴 가로 32.8㎝, 세로 14㎝의 편지다. 작성 시점은 2018년 4월로, 실력이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 달라는 부탁을 담았다. ‘상덕태상회(尙德泰商會) 청구서’는 미쓰이(三井)물산 부산출장소가 1915년 2월 상덕태상회에 물품 대금을 요청한 서류다.
소재지는 울산박물관이다.
독립운동 재원을 마련하고 비밀 연락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된 상덕태상회의 실체와 규모, 존속 기간을 알려 주는 유물이다. 문화재청은 이들 편지와 청구서가 1910년대 군대 양성, 무력 투쟁, 군자금 모집 등을 추진한 광복회와 총사령 박 의사를 재조명하는 자료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등록문화재가 된 철도차량은 ‘대통령 전용 디젤전기동차’ ‘터우5형 증기기관차 700호’ ‘협궤 디젤동차 163호’ ‘협궤 객차 18011호’다. ‘대통령 전용 디젤전기동차’는 1969∼2001년 박정희 전 대통령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 전임 대통령의 지역 순시 등에 이용됐다. 두 량으로 구성되며, 한 량의 길이는 25m이고 대통령 집무실, 침실, 수행원실 등을 갖췄다. ‘터우5형 증기기관차 700호’는 1914년 생산돼 1919∼1935년까지 운행됐으며, 국내에 현존하는 유일한 터우형 증기기관차다. 1965년 인천공작창에서 제작된 ‘협궤 디젤동차 163호’와 ‘협궤 객차 18011호’는 각각 수원과 인천을 잇는 ‘수인선’과 수원과 여주 사이에 놓인 ‘수여선’ 협궤철도를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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