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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앞에 붙는 '지정번호', 오늘부터 안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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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앞에 붙는 '지정번호', 오늘부터 안쓴다

  • 편집부
  • 등록 2021.11.19 14:31
  • 조회수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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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엠블럼. (사진=문화재청 제공) 2021.11.18.

 

 '국보 1호 숭례문'처럼 문화재 앞에 붙는 '지정번호'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과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등이 개정·공포됐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국보·보물·사적·천연기념물 등 국가지정·국가등록문화재를 표기할 때 지정시 부여된 번호(지정번호)를 표기하지 않도록 문화재 지정번호제도를 개선한다.

문화재 지정번호는 국보나 보물 등 문화재 지정시 순서대로 부여하는 번호로, 일부에서 문화재 지정순서가 아닌 가치 서열로 오인해 서열화 논란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문화재청은 관계전문가·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 개선 계획을 마련했으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서 '지정(등록)번호'를 삭제하고 문화재 행정에서 지정번호를 사용하지 않도록 정책을 개선했다.

문화재청은 이번 개선으로 문화재 서열화 논란이 해소될 뿐 아니라, 아직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와 근현대유산 등 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리로도 외연이 확장될 것으로 기대했다. 문화재와 관련한 각종 신청서나 신고서 등의 서식이 간소화되면서 문화재 행정 편의를 높일 전망이다. 개선된 문화재 지정번호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고, 국민들에게 홍보해 제도 변화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현행 유형문화재 중심의 '문화재보호법' 체계에서 급변하는 환경에 영향받는 자연유산을 체계적·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과 더불어 시행된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명승) 지정기준을 알기 쉽고 구체적으로 바꿔 이날부터 시행한다.

또 '동산문화재의 수리'에 해당하는 '보존처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으로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법령도 제·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