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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징벌법 새벽 4시 법사위 단독 통과
24일시 3시부터 25일 0시부터 여야 충돌
“의석수를 앞세운 여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다”
25일 01시 10분 야당 퇴장, 민주당 4개 법안 통과
"의석수를 앞세운 여당이 일방적으로 ‘언론재갈법’을 날치기 처리한다”고 강력 반발하며 퇴장한 후 민주당은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25일 새벽 3시 53분이었다.
여야는 24일 오후 3시 20분부터 시작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자정을 넘긴 25일 새벽까지 언론중재법 등 쟁점 법안을 놓고 충돌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민주당 소속 박주민 위원장 직무대행이 야당 동의 없이 차수 변경을 선언했다. 언론중재법 처리를 날짜를 변경해서라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25일 0시 40분, 회의가 다시 열리자 국민의힘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안건이 많으면 날을 따로 잡아서 논의해야지 이 (새벽) 시간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의사 진행을 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오늘 통과 안 되면 큰일 나는 법이 있느냐. 뭐가 급하다고 이 시간에 회의를 진행하느냐”고 했다. 반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야당에서 계속 시간 끌기를 한 것 아니었나”라고 했다.
논쟁이 이어지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런 일방적 의사 진행에 더이상 협조할 수 없다. 참여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항의하면서 오전 1시가 넘어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후 단독으로 여야 이견이 큰 쟁점 법안을 줄줄이 처리했다. 병원 수술실 내부 CC(폐쇄회로)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35% 이상’으로 하는 탄소중립법 제정안 등이 일사천리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사학의 교원 선발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는,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 시험을 교육청에 의무 위탁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도 단독 처리했다.
법사위의 마지막 안건이었던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 법안은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기사 열람차단청구권 등이 담겨 있다. 대부분의 언론·시민 단체와 학계·법조계, 정의당 등 진영을 가리지 않고 "언론 자유를 위협한다”며 반대하는 법안을 문화체육관광위에 이어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밀어붙인 것이다.
개정안에서 논란이 큰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중 일부에 대해선 여당 의원들도 문제를 제기하여왔다. 판사 출신 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허위·조작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고의·중과실로 추정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회복이 가능한 손해는 어떤 경우인가”라고 했다. ‘회복하기 어려운’과 ‘회복이 가능한’ 손해를 구분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검사 출신 송기헌 의원도 "손해가 크고, 결과가 중하다 해서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는 사례는 법적으로 없다”며 "어떤 행위가 뚜렷하게 있지 않은데 결과만 가지고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고 했다.
민주당은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중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는 삭제키로 했다. 법사위에서 다른 몇몇 조항을 놓고도 이견이 나왔지만,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다.
25일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에서 ‘언론 재갈’ ‘언론 탄압’ 문구가 적힌 피켓을 올려놓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안전장치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회의장 밖에선 국민의힘 의원 50여 명이 "언론재갈법 철회”를 외치며 규탄 대회를 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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