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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논설실
기사입력 2021.08.15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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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법(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1조는 "신문 등의 발행의 자유와 독립 및 그 기능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높이며 신문산업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언론의 자유 신장과 민주적인 여론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다. 또한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1조는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媒介)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法益)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公的)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다. 두 법 모두 그 목적에서 신문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국가가 제도적으로 모든 뒷받침을 한다고 하였다. 법의 주체인 대한민국은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적인 나라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법에서의 신문은 당연히 전통적인 지면 발행 신문은 물론 정보화 시대의 인터넷신문도 포함된다. 신문법 제2조 제2호에서의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인터넷신문사업자"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였다. 본 국악신문은 두 법의 적용을 받아 발행되는 인터넷 국악신문이다. 27년의 역사를 지닌 전통문화 정론지이다.

     

    본지는 언론사로서 현재 논란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이 개정안은 신문 지원기관 통폐합과 기관장 임면권을 주무 장관에게 주어 정부에서 완벽한 통제권을 행사하고 언론진흥기금도 정부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하고 있다. 여기에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청구제 도입으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액을 배상할 수 있게 하였다. 이를 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대에도 이 개정안을 8월 안에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핵심인 징벌적 손해배상’(懲罰的 損害賠償/punitive damages)은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배상액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결국 허위·조작 보도가 현 언론에 존재한다는 전제로, 이를 법으로 강하게 규제하겠다는 것이니 설익고 불명확한 논리에 기반한 언론에 재갈 물리기가 분명하다.

     

    본지의 반대 이유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허위·조작 보도'(가짜뉴스)라는 개념이 추상적이다. 이를 근거로 과도한 처벌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언론의 비판 기능을 차단하겠다는 독단이다. 둘은 과도한 손해배상액 기준 근거가 비객관적이어서 위헌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시중에서는 징벌적 손배법이라고 비하한다. 셋은 법적 근거도 없고, 명분도 없고, 순기능도 없다. 이 때문에 언론 비판 기능을 약화시키려는 목적법이란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상의 이유에서 본지는 분명하게 민주당이 통과시키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를 표명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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