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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한민호 前국장, 파면 취소 소송 승소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파면 취소소송 11일 승소
문 정권 비판했다 파면된 문체부 전 국장
복직 여부는 문체부 항송 연부에 따라

기획특집부
기사입력 2021.08.1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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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비판했다가 파면된 한민호(1962)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이 파면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안종화 부장판사)11일 한 전 국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 전 국장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대북정책을 비롯해 대미·대일외교, 원전 폐기 등을 원색적으로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또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페이스북에 동학농민혁명을 소재로 한 '죽창가' 유튜브 영상을 게재하자 "나는 친일파다" "지금은 친일이 애국이다"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크게 세 가지를 비판했다. 첫째 중소 상공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둘째 쓸데없는 반일 선동, 마지막은 산업을 죽이는 탈원전이 가장 잘못됐다고 했다. 파면이 결정되자 한 전 국장은 "문체부가 해야 할 진짜 중요한 일은 民度 높이고 애국심 갖게 하는 것이라며 "100만 공무원 중 한 사람만이라도 아니다라고 해야 한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이에 문체부는 한 전 국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201910월 파면했다. 징계 이유서에는 개전의 정(뉘우치는 마음)이 없다는 표현도 명시됐다.

     

    1962, 충북 청원 출신으로 대학 시절 운동권교사생활 거쳐 뒤늦게 고시 합격, 2017년 문체부 노조로부터 바람직한 관리자 을 받기도 했다. 국무총리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장, 전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관ㆍ체육정책관을 지냈다. 원래 정년퇴직일은 내년 6월이다.

     

    복직 여부에 대해 소송 당사자인 문체부는 "판결문을 확인한 후 항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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