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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보유자 문제 “무형문화재위원회에서 종합적 고려”한다고 해명
‘윤리의식’ 등 ‘평판’은 평가지표에 해당
완주 횟수는 고려 대상 아니다
기획특집부
기사입력 2021.08.05 00:36
본보 8월 3일자 보도 ‘끝없는 문화재청의 잡음, 보유자 지정 문제, 이번엔 고법’에 대해 문화재청이 해명 자료를 내놓았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조사 평가 중 지적한 완주 실적이나 주요대회 수상 실적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상의 인정조사 지표가 아니라고 하였다. 평가 지표는 과거 전승활동 실적과 함께 다수의 관계 전문가에 의한 현장 실기능력 조사, 종목에 대한 이해와 전승의지, 건강상태 파악을 위한 면담조사를 하고, 해당종목에 대한 전승 기여도와 평판 등이 대상이라고 하였다.
또한 "최근 10년간 보유자의 공개행사에 참여한 누적 실적과 최근 10년간 전승활동 누적 실적에 대한 정량평가”임으로 문제의 완주 횟수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런 평가 산식은 이미 심청가 분야 보유자 인정조사(2019~2020년)에서도 적용되어 왔다고 하였다.
특히 ‘윤리의식’ 등 ‘평판’은 평가지표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를 적용하여 2‧3단계 통합조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1인을 보유자로 인정 예고한 것이라고 하였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무형문화재위원회에서 그동안 제기된 의견과 언론보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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