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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문화재청의 잡음, 보유자 지정 문제, 이번엔 고법(鼓法)

‘完奏 횟수라는 기량’ 對 ‘전문 고수에 윤리의식도 높다’
국악계 경기민요, 대금 등 종목도 잡음 예상

기획특집부
기사입력 2021.08.0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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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29일 한 방송사의 문제 제기로 국악계에 파문이 일고 있다. 현재 두 명 뿐인 판소리 고법 보유자에 대해 문화재청이 K씨 한 명을 추가 지정하겠다고 예고를 했다. 그런데 300여통의 반대 청원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소식을 접한 국악계는 "언제 문화재청의 지정 예고에 반발 없이 신뢰하는 날이 올 것인가라는 한탄의 소리가 높다.

     

    문화재청 공고 제2021-237호가 공시되었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에 의거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사항을 무형문화재위원회의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문화재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은 "K는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고법) 종목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보유자로 인정 예고함.”이다.

     

    이 예고 기간의 만료로 관련 보도가 나온 것이다. 이에 의하면 심사 결과 자료에 "윤리의식이 높다고 평가가 있고, 완주 회수가 3, 40회 정도의 경륜을 갖는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K씨는 최근 10년 사이 단 1회 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수상 경력도 최고상인 대통령상이 없고 장려상뿐이라는 것이다. 이에 비해 최종 심사 단계까지 함께 올라간 다른 두 후보의 경우는 국무총리상과 대통령상 수상 경력이 있음은 물론 완주 경력도 각각 51번과 33번이란 것이다.

      

    서편제3.jpg
    [국악신문] 영화 '서편제'  한 장면

     

    전 문화재위원 유영대 교려대 교수는 이런 차이에 대해 한 마디로 "기량이 기준인데, 이해 할 수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 당사자인 K씨는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답변했다.

     

    "문화재라는 것은 경연대회가 아니에요. 지방에서만 활동했기 때문에 완주 물량(횟수)이 좀 적을 수는 있죠. 대회를 나간 적이 없으니까, 저에게는 대회가 무용해요."

     

    그런데 이번 사태를 잘 아는 국악계 원로 J씨는 다른 의견을 냈다. 기량이 아닌 다른 점을 강조한 듯한데, 여운이 있는 반론이다.

     

    "한 사람은 계보가 애매합니다. 또 한사람은 고법이 전공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고에 오른 후보는 전수조교로 한 길을 걸어 왔습니다. 기량과 고법을 지키려는 의지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심사 기록에 윤리를 언급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의미심장한 대목이라고 봅니다. 이제까지 드러내지 않은 기준이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청원서가 3백 장 넘게 빗발쳤다는 것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 국악계 반응이다.

     

     한편 이 문제를 다른 측면에서 보는 입장도 있다. Y단체장은 법제의 이해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새로운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전형주의는 기존의 원형주의와 다릅니다. ”현대에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중시한 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의해 계보나 원형유지 여부가 약화되고, 현재적 위상이나 기량이 주목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의 차이 때문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12잡가로 경기민요 종목을 지정하는 것과 계보냐 기량이냐로 대치하는 대금 종목 지정도, 동일종목 중복 지정 등에서 혼란을 격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분석은 문화재청(문화재위원)과 학계의 세심함을 요구한 것인데, 자기들끼리만 소통하는 연구계의 구조를 지적한 것으로 본다. 사실 국악계, 특히 일부 민속음악계는 기존의 원형중심에서 전형중심으로의 무형문화유산 관점 이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문화재청 예고 기간은 끝났다. 이제 다음 달 최종 심의만 통과하면 K씨는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지정된다. 이런 300통의 청원 대 정당한 심사라는 주장 간의 간격을 문화재청이 어떻게 처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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