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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경찰청-국제형사경찰기구, 저작권 침해 누리집 합동단속 실시
국제공조수사 업무협약 체결(’21.4..0.) 이후
온라인 불법 복제물 유통 근절 위한 공동대응 추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 경찰청(청장 김창룡)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 국제형사경찰기구(이하 인터폴)는6월 1일(화)부터 10월 31일(일)까지 합동으로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를단속하고 단속기간 이후에도 계속 국제공조수사를 이어간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2018년부터 매년 온라인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합동으로 단속해 왔으며, 그 결과 총 50개 사이트를 폐쇄하고, 그중 27개 사이트의 운영자 등 51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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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동수사 주요 검거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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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 도박사이트 배너 유치 후 광고수익을 목적으로 미국에 밤○○ 개설, 유료 웹툰1,608개 복제·유포로 9억 5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피의자 5명 검거(1명 구속) [경찰청] ▲ (’19년)‘어른아이닷컴’ 등 불법 사이트 8개를 운영하며 웹툰 5,000여 건, 음란물 20,000여 건을 게시‧유포, 성매매 업소 광고 등 1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피의자 4명검거(구속3) [경찰청] ▲ (‘20년) 국내 최대 규모 불법복제 애니메이션 ‘애○(A○○)○4’ 사이트는 업계 추산피해액이 연간 5천억 원에 달했으며, 불법복제 애니메이션 2,330개를 유통한 피의자 등 2명 검거 [문체부] |
올해는 시장피해가 심각한 웹툰 등을 중심으로 총 30개 링크 사이트를 선정해 수사할 계획이다. 불법사이트들은해외에 서버를 두고, 우리나라뿐만아니라 세계 각국의 저작물을 불법 유통하고 있어 수사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문체부와 경찰청, 인터폴은 지난 4월 30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 해외 서버 기반 불법사이트에 대한 수사는 ① 불법사이트 운영자 거주 국가, ② 불법사이트가 등록되어 있는국가, ③ 불법사이트 서버 위치 국가, ④ 불법 저작물 유통으로권리피해가 발생되는 국가들 상호 간의 사법기관 공조가 필요,인터폴을 중심으로 각국(①∼④) 수사기관이 공조해야 불법사이트운영자 검거 등을 통해 창작자를 보호할 수 있음.
문체부·경찰청·인터폴, 4월 업무협약 체결 이후 첫 공조수사
이번 합동단속은 업무협약 이후 추진하는 첫 국제공조수사이다.전 세계적으로 피해를 주는 주요 해외 불법 사이트들을 인터폴과 협업해수사하고 단속기간이 지나도 불법사이트 운영진을 검거하기 위해 국제공조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또한 저작권 침해 사이트는 성영상물, 도박사이트 등과 연계되어 있어 불법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추가 범죄를 일으키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부터는 불법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해 불법사이트 운영자금에 일조하고 있는 성영상물, 도박사이트 운영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환수하는 등 종합적으로대응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합동단속부터는 불법사이트와 연계된 도박사이트 등 운영진에 대한 경찰청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와 문체부-경찰청-인터폴의 첫 국제공조수사가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온라인 콘텐츠 시장의 공정한 유통질서가 만들어져 세계 콘텐츠 산업발전과 함께 디지털 한류 콘텐츠의 해외유통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국가 간 경계가 없는 사이버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국제공조수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문체부와 인터폴 간 가교역할을 하고, 전 세계 인터폴 회원국 수사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온라인 저작권 범죄가 척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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