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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전통문화 발전에 이바지해온 보유자와 보유단체를 더욱 예우하고자 문화재청장 명의의 무형문화재 보유자·단체 인정서를 수여할 때 대통령 명의의 증서도 함께 수여하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이를 위해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25일 공포했다.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21.5.25.공포, 6.23.시행)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08호, 2020.12.22.공포, 2021.6.23.시행) 시행을 위한 것으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받을 시에는 문화재청장 명의의 인정서와 함께 대통령 명의의 증서를 별도로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통령 명의의 증서는 현 보유자와 보유단체에게도 추가로 수여되는데, 올해 12월 신규 보유자 인정서 수여식 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증서 수여식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외에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운영 방식도 효율적으로 개선하였다.
무형문화재위원회는 국가무형문화재 관련 주요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기구로, 분야별 전문적 조사·심의를 위해 분과 또는 합동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러나 분과위원회 등에서 조사·심의한 사항이 무형문화재위원회에서 조사·심의한 사항으로 간주되지 않아 그동안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통예능분과위원회, 전통기술분과위원회, 전통지식분과위원회 등 3개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분과 또는 합동위원회에서 조사·심의한 사항은 무형문화재위원회가 조사·심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여 분야별 전문적 조사·심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 주요 심의사항: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보유단체·명예보유자·전승교육사 인정 등
참고로, 2021년 5월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기능·예능을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보유자는 175명, 보유단체는 70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법령 개정이 무형문화재 전승현장의 사기를 올리는데 기여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무형문화재 전승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전승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여 무형문화재 전승환경을 꾸준히 개선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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