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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3월 28일(일)까지 유지합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도 유지하되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 영유아·장애인 동반은 최대 8인까지 허용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지키기 위해 지금처럼 방역수칙 준수와 거리 두기에함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